‘난리법석’ 오송역 동아라이크텐, 무슨 일이…

2년 뒤 팔겠다더니…“방 빼” 으름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SM그룹 계열사 대한해운이 청주 오송에 ‘오송역 동아라이크텐’ 조기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입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분양가 때문. 입주민들과 협의 한 번 거치지 않고 강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계약갱신청구권 특약 강제, 입주민 길들이기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 오송 민간임대아파트 ‘오송역 동아라이크텐’의 조기 매각(분양)과 임대보증금 인상을 두고 시행사인 대한해운과 입주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대한해운은 임차인대표회의단(임대의)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조기 매각과 보증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입주민들은 제대로 된 협의 자리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채 이를 강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4억8000만원
“누구 맘대로?

앞서 지난 1월 대한해운은 4년 이후 분양 전환을 안내한 이 아파트 단지의 조기 매각을 결정했다. 분양가는 84㎡ 기준 4억8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원래대로라면 이 아파트의 매각 시점은 2024년 5월이다.

이는 즉각 이곳 입주민(임차인)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비슷한 시기인 2020년 입주한 ‘청주 동남힐데스하임 민간임대아파트’(2025년 확정 분양가 약 3억3000만원) 등 청주 신규 아파트 분양가(3.3㎡당 1050만원)보다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곳 입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결성해 최근 시행사를 향한 집단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갈등이 격화되자 대한해운은 대표이사 날인이 포함된 안내문을 아파트 단지 내 부착했다.

대한해운은 안내문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민특법)에 따라 건설된 민간임대 아파트로 임차인 모집공고를 통해 ‘분양가격 및 방법은 사업 주체가 결정해 시행한다’는 것을 사전공지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최근 일부 임차인이 지역 언론 및 행정기관 등에 조기 매각 관련 민원을 제기하며 당사가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왜곡 호도하고 있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 법령을 준수해 조기 매각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특히 민원을 주도하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당사가 일방적으로 조기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난해 12월 말부터 임대의에 조기 매각 추진 설명을 하고 공문, 안내자료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민원이 계속될 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알렸다. 대한해운은 “일부 임차인이 매수 의사를 가진 임차인에게 매수 포기를 강요하고, 매각사무소에 상담 중인 임차인의 상담을 방해하는 등 업무방해 및 임차인 개인의 권리행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동일 행위가 발생할 경우 부득이하게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입주 2년 만에…SM대한해운 조기 분양 결정
“사전 협의 없이 통보만”입주민들 집단 반발

또 “대한해운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내한 매각가를 임차인대표회의는 물론 비대위와 협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매각가를 조정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한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임대의와 비대위는 대한해운과 정상적인 협의를 이룬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대한해운의 ‘안내문에는 근거가 없으니 공고를 즉시 철회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김재석 비대위원장은 “대한해운은 ‘분양가격 및 방법을 사업주체가 결정해 시행한다’고 안내문에 명시했지만, 모집공고에는 명확히 ‘시장 상황을 고려해 분양가격 및 방법은 사업주체가 결정한다’고 돼있다”며 “즉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상호 간에는 계약서상 분양가격, 방법을 정하는 데 있어 시장 상황이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분양가 산정을 어떤 근거로 했는지에 대한 문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혀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비대위가 민원을 주도하고 매각사무소에서 상담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대한해운의 근거 없는 의견으로 비대위 및 입주자는 그런 사실이 절대 없다.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는 문구는 협박성 발언임이 확실하다. 안내문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고 이에 대한 사과문도 게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7월31일 2년 계약갱신 기간이 도래하는 가운데 대한해운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4.3%의 임대보증금 인상 역시 강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끌시끌
잡음투성이

민특법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4항 4목에는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 범위에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한 공동주택에선 임대의를 구성할 수 있다’며 ‘임대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감에 관해 협의해야 한다’고 돼있다.

민특법상 대한해운과 임대의가 보증금 인상안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 임대의의 주장이다.

앞서 대한해운은 임대보증금을 ▲84형 1억8900만원~1억9300만원→1억9712만원~2억129만원(약 810만원 인상) ▲77A 1억7400만원~1억7800만원→1억8148만원~1억8565만원(1억8300만원 인상) ▲77B 1억7600만원~1억8000만원→1억8356만원~1억8774만원(765만원 인상)된다고 안내했다.

김 위원장은 “민특법상 협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일방적인 보증금 인상 강행에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그러자 대한해운은 ‘임대의 회장과 부회장이 매각사무소에 방문해 협의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확인해보니 해당 사무실에 아파트 시설 개장을 문의하려 방문한 것이었고 그때 대한해운 직원이 ‘4.3% 보증금이 인상될 테니 알아두시라’고 했던 것”이라며 “이를 충분한 협의라고 하는 시행사의 태도가 당황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해운 관계자는 “조기 매각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분양가격을 정하는 것은 시행사의 권한”이라며 “위법 사항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조기 분양을 원하는 임차인들은 분양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아니라면 계약을 갱신해 4년간 임대권을 보장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충분한 협의?
“한 번도 없어”


이어 “임대보증금 인상은 국가통계포털 및 렌트홈에서 2020년 5월과 올해 2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해 결정했다”며 “주택 임차료·주거시설 유지보수비·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등을 가중평균한 결과 4.3% 차이가 있어 해당 수치만큼 보증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인대표회장에 임대차 재계약 안내문을 전했고, 각 세대와 공용게시판에 이를 안내했다”며 “매각사무실서 임차인대표회의에게 협의를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청주시도 임대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는 계약서 특약 조건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강제할 수 없다”며 “모든 임대차 계약 체결 내용은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청주시 주택관리팀 관계자도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으로 갱신청구권을 강요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법에 위반된다”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조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대위와 청주시 등에 따르면 대한해운 측은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청주시와 국토부의 법령 유권 해석이 잘못됐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해운이 시의 시정명령 조치에 따르지 않아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소송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해운의 ‘입주민 길들이기’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해운이 전세대출 연장 시 요구되는 문서 중 하나인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


계약갱신청구권 특약 논란도…엇갈린 해석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발급 거부…길들이기?

금융권 관계자는 “권리침해유무확인서는 제2금융권 등 일부 은행에서 임대아파트 전세대출 시 제3자 채권자들이 압류나 가압류 사실 여부 등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라며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대한해운 측이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오는 7월31일까지 대출만료(계약만료)가 되는 입주민들에게 압박을 넣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비대위는 “입주민 대부분이 조건 등 개인사정으로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에 전략적으로 권리침해유무확인서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계약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입주민들을 길들이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이 대출만료일까지 이어진다면 입주민들은 8월부터 약 3개월간 연체료를 납부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임대사업자가 퇴거 조치를 시킬 것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민원을 접수 받은 청주시는 이날 이범석 청주시장 등이 참석한 입주민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권리침해유무확인서로 빚어진 입주민과 임대사업자 간의 갈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근복 청주시 주택토지국장은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발급 거부는 위법 소지가 없기 때문에 시가 끼어들 수 없는 문제”라며 “다만 입주민들에게 당장 시급한 문제인 만큼 금융권에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임대사업자와 대화를 추진하는 등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양가 근거
묵묵부답 일관

대한해운 측은 “임차인 전세대출 연장 시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권리침해유무확인 사항은 임대인의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사실 또는 거주 사실 등 회사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는 당사가 확인불가한 내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법적 보증(민·형사상 책임)의 의미를 갖는 확인을 요구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과도한 요구로, 동의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ktikti@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