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들의 전쟁’ 윤핵관 암투 내막

찍히면 죽는다…이렇게 권 아웃?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이준석 당 대표가 떨어져 나갔지만, 털어내야 할 게 아직도 남은 모양이다. 아직도 시끄러운 탓이다. 당을 누가 이끌 지 아직도 정하지 못한 분위기다. 최근에는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흔든다. 앞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이긴 당이 맞나 싶을 정도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중징계를 받고 잠행 아닌 잠행을 하고 있다. 강경대응을 예고했지만 일단은 한 발 물러난 모양새다. 수시로 당원을 모집하며 원외서 따로 세력을 키우고 있다. 이 대표는 강원도와 부산을 연이어 방문했다.

같은 라인
다른 생각

강원도와 부산은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곳이다. 일각에서는 장외서 장 의원과 권 대행을 비롯한 윤핵관을 노린 전략이라고 해석한다. 

이 대표는 최근 비교적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국민의힘 내부는 여전히 시끄럽다. 윤핵관끼리의 충돌이 연일 이어져서다. 윤핵관 ‘빅2’로 불리는 권 대행과 장 의원이 최근 서로를 향해 날선 반응이다. 

두 인물의 충돌 이유는 지도부 체계와 사적 채용 논란을 두고서다. 이 대표가 물러난 지 채 10일도 되지 않아, 권 대행은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수습했다. 

당내에서도 권 대행이 더 큰 혼란이 오기 전 마무리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당초 이 대표 징계 직후,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 혹은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가 국민의힘의 최대 화두였다. 권 대행은 빠르게 직무대행 체제를 선언해버렸다. 그의 선언에 불만을 가진 이가 바로 장 의원이다. 

일각에서는 장 의원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한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 권 대행의 구상과는 정반대인 셈이다.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장 의원은 즉각 행동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지역구 일정을 이유로 윤 대통령 모임은 물론 의원총회, 공부 모임 등에 참석하지 않았다. 

연이은 불참으로 당 내부에서는 권 대행과 장 의원의 불화설이 점화됐다. 앞서 지방선거 직후에도 권 대행과 장 의원은 서로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던 바 있다.

권 대행이 장 의원이 주도한 민들레(민심을 들어볼래)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불화설이 불거졌다. 당시 장 의원이 한 발 물러나며 ‘형제’라고 칭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윤핵관끼리의 갈등이 불거지자 서로 부담을 느낀 모양새다. 권 대행과 장 의원은 여전히 형제임을 강조했고, 갈등을 봉합하는 듯 보였지만 여전히 삐걱거리는 모습이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
더 나대면 하차 불가피?

공식적으로 벌써 3번째 충돌이다. 권 대행은 강릉의 지인 아들이 대통령실에 채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는 지인 아들은 자신이 추천한 인사로, 장 의원에게 압력을 가했다고 반박에 나섰다. 본인 스스로 추천했다고 밝힌 이유는 자신에게 여론을 돌려 윤 대통령을 보호하려던 의도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에 채용된 우모씨의 부친이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라는 점 때문에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의혹은 권 대행의 리더십 문제로까지 이어졌다. 

장 의원은 권 대행에 대해 연일 쓴소리를 내고 있다. 논란이 번지자 결국 권 대행이 사과했지만 장 의원은 제대로 사과하라며 또다시 맹공을 퍼부었다.

권 대행이 장 의원의 비판을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확전은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당내에서도 두 인물의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또 다른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 의원의 경우, 권 대행보다 더 윤핵관이라는 말이 많다. 장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에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다. 당시 그는 대통령실에 자신의 보좌관 2명과 4급 보좌관 2명을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는 매우 가까운 장 의원은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실세임을 드러내왔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장 의원은 권 대행보다 더 실세라고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도 권 대행보다 두텁고, 국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장 의원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 비호감도가 높은 까닭이다. 아들의 음주운전 논란을 비롯해 여러 논란이 터져 나왔던 바 있다. 장 의원 입장에서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여론은 장 의원이 뭔가 하겠다고 나서면 의심의 눈초리부터 보낸다. 

건들면
다친다

권 대행과 장 의원이 갈등을 봉합한다고 해도 둘 사이가 더 이상 가까워지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젠 두 인물간 정치적 동맹을 맺기도 불가하다. 장 의원은 권 대행의 실수를 기다리고 있으며 틈이 생길 경우 임시 전당대회 혹은 비대위 체제를 띄울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권 대행과 장 의원의 갈등으로 이미 또다시 권력투쟁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장 의원이 조기 전당대회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포석 다지기라는 것이다. 권 대행이 장 의원과 다르게 직무 대행체제를 주장한 이유도 나중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두 인물은 정권교체에 있어 공이 컸던 사람들이다. 

일각에선 권 대행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는 지난 4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윤심, 윤핵관으로 불리며 당내 최고 실세 중 실세로 불렸으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막지 못했다.

시작부터 원내대표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았다. 지난 4월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중재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당내서 역풍을 맞았다. 결국 사흘 만에 합의 파기를 선언했지만 권 대행의 당시 합의로 민주당의 입법 빌미를 제공했다는 말이 나왔다. 첫 시험대서 이미 낙제점을 받은 셈이다. 

오랜 기간 교착상태에 빠진 국회로 권 대행 역시 리더십에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이런 탓에 당 안팎에서는 권 대행 원톱체제를 향한 불신의 목소리가 나온다. 벌써부터 권 대행도 물러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이준석처럼
팽당한다?

의심이 커질수록 권 대행 본인의 행보도 불안할 수 있다. 6개월간 직무대행 체제를 통해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놓은 뒤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게 권 대행 입장에서는 최고의 시나리오다. 불안한 리더십이라는 평가가 쏟아지자 이젠 전략을 수정해야 할 처지다.

국민의힘 내에선 대구와 경북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 권 대행은 강릉에 기반을 두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배신자라고 언급했을 만큼 국민의힘 내에서 그를 지지하는 의견은 엇갈린다. 

윤핵관이라는 점에서 권 대행은 현재 대세로 불리지만, 존재감을 끝까지 발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100일도 지나지 않아 입지가 줄어들게 될 경우, 차후 윤심 자체가 당을 장악하기조차 힘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권 대행이 윤 대통령이 원하는 법률안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등 일정한 결과물을 도출해내지 못하면 자연스레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에는 여론의 비판을 받을 때마다 이전 정부 탓을 하면서 위기 대처 방식에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앞서 그는 지난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민생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유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갈라치기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문정부 역시 이전 정부 탓으로 여론이 악화됐고, 결국 정권을 내줬다. 당 내부에서는 당장 과거 정부 탓을 하는 방식이 문제라고 꼬집고 있다. 

붙은 오른팔과 왼팔
이대로 조기 전대로?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언론과의 관계 역시 좋지 않은 편이다. 권 대행은 최근 “KBS와 MBC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 노조가 좌지우지하는 곳”이라는 발언으로 언론 장악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언론 노조는 권 대행을 고발했다.

국민의힘이 몰락한 시기 중 하나는 탄핵 이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을 벌였을 때였다. 꼰대 정당을 탈피한 계기는 이 대표가 당권을 잡은 뒤 2030 세대를 끌어들이는 동시에 극우 노선을 탈피하고 나서였다. 

보수 정당의 새 노선을 걸었지만, 최근에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당 대표가 부재인 상황에서 직무대행까지 흔들리게 되면 국민의힘은 더 큰 격랑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당내 세력을 다지고 있는 인물들 역시 권 대행을 향해 비판이 불가피하다.

최근 연일 세 다지기에 몰두하고 있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당이 비상체제 혹은 임시체제로 가고 있는 게 적합하느냐”며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임시체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차기 당권을 노리는 이들은 권 대행과는 생각이 정반대다.

조기 전당대회가 열려 지도부가 교체된다면 국민의힘 내부 다툼은 더 가열될 수 있다. 

권 대행의 위기는 윤 대통령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모양새다. 정당 지지율의 연이은 하락과 함께 대통령 탄핵 이야기까지 나돈다. 국정 동력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셈이다. 현재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 초반으로 당이 헛발질할수록 윤 대통령에게 타격이 직접적으로 가해진다. 

여당 인사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한 라디오에서 “권 대행과 장 의원 두 분 다 막중한 책임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방법론의 차이 같은 것은 내부적으로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원 장관은 “문 닫아걸고 하는 게 낫다”며 두 인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마지막 기회
윤라인 결별?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권 대행과 장 의원 사이는 가까워질 수 없다”며 “정치적 동맹도 안되고 각도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권 대행은 더 이상 실수하면 안 된다. 장 의원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핵관 싸움에 웃는 안철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공부 모임을 통해 연일 세를 다지기에 여념이 없다. 여러 친윤(친 윤석열) 의원들이 안 의원의 공부 모임에 참석하면서 분주한 모습이다. 

안 의원은 장 의원이 밀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최근 윤핵관끼리의 다툼이 터져 나오면서 그의 존재감도 커져만 가는 양상이다. 

아직까지는 당 대표 적합도로 이준석 대표가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지만, 안 의원의 추격세가 심상치 않다.

당장이라도 임시 전당대회가 열린다면 출마할 수 있는 후보군으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는 당권을 잡기 위해 택한 파트너가 윤핵관이라는 의견이다.

이런 탓에 일각에선 당 대표로 안 의원의 사무총장으로, 장제원 의원을 꼽았다는 말도 나온다.

다만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처음 듣는다”며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은 권 대행 체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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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