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들의 전쟁’ 윤핵관 암투 내막

찍히면 죽는다…이렇게 권 아웃?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이준석 당 대표가 떨어져 나갔지만, 털어내야 할 게 아직도 남은 모양이다. 아직도 시끄러운 탓이다. 당을 누가 이끌 지 아직도 정하지 못한 분위기다. 최근에는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흔든다. 앞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이긴 당이 맞나 싶을 정도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중징계를 받고 잠행 아닌 잠행을 하고 있다. 강경대응을 예고했지만 일단은 한 발 물러난 모양새다. 수시로 당원을 모집하며 원외서 따로 세력을 키우고 있다. 이 대표는 강원도와 부산을 연이어 방문했다.

같은 라인
다른 생각

강원도와 부산은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곳이다. 일각에서는 장외서 장 의원과 권 대행을 비롯한 윤핵관을 노린 전략이라고 해석한다. 

이 대표는 최근 비교적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국민의힘 내부는 여전히 시끄럽다. 윤핵관끼리의 충돌이 연일 이어져서다. 윤핵관 ‘빅2’로 불리는 권 대행과 장 의원이 최근 서로를 향해 날선 반응이다. 

두 인물의 충돌 이유는 지도부 체계와 사적 채용 논란을 두고서다. 이 대표가 물러난 지 채 10일도 되지 않아, 권 대행은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수습했다. 


당내에서도 권 대행이 더 큰 혼란이 오기 전 마무리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당초 이 대표 징계 직후,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 혹은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가 국민의힘의 최대 화두였다. 권 대행은 빠르게 직무대행 체제를 선언해버렸다. 그의 선언에 불만을 가진 이가 바로 장 의원이다. 

일각에서는 장 의원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한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 권 대행의 구상과는 정반대인 셈이다.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장 의원은 즉각 행동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지역구 일정을 이유로 윤 대통령 모임은 물론 의원총회, 공부 모임 등에 참석하지 않았다. 

연이은 불참으로 당 내부에서는 권 대행과 장 의원의 불화설이 점화됐다. 앞서 지방선거 직후에도 권 대행과 장 의원은 서로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던 바 있다.

권 대행이 장 의원이 주도한 민들레(민심을 들어볼래)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불화설이 불거졌다. 당시 장 의원이 한 발 물러나며 ‘형제’라고 칭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윤핵관끼리의 갈등이 불거지자 서로 부담을 느낀 모양새다. 권 대행과 장 의원은 여전히 형제임을 강조했고, 갈등을 봉합하는 듯 보였지만 여전히 삐걱거리는 모습이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
더 나대면 하차 불가피?


공식적으로 벌써 3번째 충돌이다. 권 대행은 강릉의 지인 아들이 대통령실에 채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는 지인 아들은 자신이 추천한 인사로, 장 의원에게 압력을 가했다고 반박에 나섰다. 본인 스스로 추천했다고 밝힌 이유는 자신에게 여론을 돌려 윤 대통령을 보호하려던 의도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에 채용된 우모씨의 부친이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라는 점 때문에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의혹은 권 대행의 리더십 문제로까지 이어졌다. 

장 의원은 권 대행에 대해 연일 쓴소리를 내고 있다. 논란이 번지자 결국 권 대행이 사과했지만 장 의원은 제대로 사과하라며 또다시 맹공을 퍼부었다.

권 대행이 장 의원의 비판을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확전은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당내에서도 두 인물의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또 다른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 의원의 경우, 권 대행보다 더 윤핵관이라는 말이 많다. 장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에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다. 당시 그는 대통령실에 자신의 보좌관 2명과 4급 보좌관 2명을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는 매우 가까운 장 의원은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실세임을 드러내왔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장 의원은 권 대행보다 더 실세라고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도 권 대행보다 두텁고, 국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장 의원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 비호감도가 높은 까닭이다. 아들의 음주운전 논란을 비롯해 여러 논란이 터져 나왔던 바 있다. 장 의원 입장에서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여론은 장 의원이 뭔가 하겠다고 나서면 의심의 눈초리부터 보낸다. 

건들면
다친다

권 대행과 장 의원이 갈등을 봉합한다고 해도 둘 사이가 더 이상 가까워지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젠 두 인물간 정치적 동맹을 맺기도 불가하다. 장 의원은 권 대행의 실수를 기다리고 있으며 틈이 생길 경우 임시 전당대회 혹은 비대위 체제를 띄울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권 대행과 장 의원의 갈등으로 이미 또다시 권력투쟁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장 의원이 조기 전당대회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포석 다지기라는 것이다. 권 대행이 장 의원과 다르게 직무 대행체제를 주장한 이유도 나중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두 인물은 정권교체에 있어 공이 컸던 사람들이다. 

일각에선 권 대행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는 지난 4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윤심, 윤핵관으로 불리며 당내 최고 실세 중 실세로 불렸으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막지 못했다.

시작부터 원내대표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았다. 지난 4월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중재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당내서 역풍을 맞았다. 결국 사흘 만에 합의 파기를 선언했지만 권 대행의 당시 합의로 민주당의 입법 빌미를 제공했다는 말이 나왔다. 첫 시험대서 이미 낙제점을 받은 셈이다. 


오랜 기간 교착상태에 빠진 국회로 권 대행 역시 리더십에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이런 탓에 당 안팎에서는 권 대행 원톱체제를 향한 불신의 목소리가 나온다. 벌써부터 권 대행도 물러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이준석처럼
팽당한다?

의심이 커질수록 권 대행 본인의 행보도 불안할 수 있다. 6개월간 직무대행 체제를 통해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놓은 뒤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게 권 대행 입장에서는 최고의 시나리오다. 불안한 리더십이라는 평가가 쏟아지자 이젠 전략을 수정해야 할 처지다.

국민의힘 내에선 대구와 경북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 권 대행은 강릉에 기반을 두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배신자라고 언급했을 만큼 국민의힘 내에서 그를 지지하는 의견은 엇갈린다. 

윤핵관이라는 점에서 권 대행은 현재 대세로 불리지만, 존재감을 끝까지 발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100일도 지나지 않아 입지가 줄어들게 될 경우, 차후 윤심 자체가 당을 장악하기조차 힘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권 대행이 윤 대통령이 원하는 법률안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등 일정한 결과물을 도출해내지 못하면 자연스레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에는 여론의 비판을 받을 때마다 이전 정부 탓을 하면서 위기 대처 방식에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앞서 그는 지난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민생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유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갈라치기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문정부 역시 이전 정부 탓으로 여론이 악화됐고, 결국 정권을 내줬다. 당 내부에서는 당장 과거 정부 탓을 하는 방식이 문제라고 꼬집고 있다. 

붙은 오른팔과 왼팔
이대로 조기 전대로?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언론과의 관계 역시 좋지 않은 편이다. 권 대행은 최근 “KBS와 MBC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 노조가 좌지우지하는 곳”이라는 발언으로 언론 장악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언론 노조는 권 대행을 고발했다.

국민의힘이 몰락한 시기 중 하나는 탄핵 이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을 벌였을 때였다. 꼰대 정당을 탈피한 계기는 이 대표가 당권을 잡은 뒤 2030 세대를 끌어들이는 동시에 극우 노선을 탈피하고 나서였다. 

보수 정당의 새 노선을 걸었지만, 최근에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당 대표가 부재인 상황에서 직무대행까지 흔들리게 되면 국민의힘은 더 큰 격랑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당내 세력을 다지고 있는 인물들 역시 권 대행을 향해 비판이 불가피하다.

최근 연일 세 다지기에 몰두하고 있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당이 비상체제 혹은 임시체제로 가고 있는 게 적합하느냐”며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임시체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차기 당권을 노리는 이들은 권 대행과는 생각이 정반대다.

조기 전당대회가 열려 지도부가 교체된다면 국민의힘 내부 다툼은 더 가열될 수 있다. 

권 대행의 위기는 윤 대통령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모양새다. 정당 지지율의 연이은 하락과 함께 대통령 탄핵 이야기까지 나돈다. 국정 동력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셈이다. 현재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 초반으로 당이 헛발질할수록 윤 대통령에게 타격이 직접적으로 가해진다. 

여당 인사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한 라디오에서 “권 대행과 장 의원 두 분 다 막중한 책임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방법론의 차이 같은 것은 내부적으로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원 장관은 “문 닫아걸고 하는 게 낫다”며 두 인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마지막 기회
윤라인 결별?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권 대행과 장 의원 사이는 가까워질 수 없다”며 “정치적 동맹도 안되고 각도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권 대행은 더 이상 실수하면 안 된다. 장 의원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핵관 싸움에 웃는 안철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공부 모임을 통해 연일 세를 다지기에 여념이 없다. 여러 친윤(친 윤석열) 의원들이 안 의원의 공부 모임에 참석하면서 분주한 모습이다. 

안 의원은 장 의원이 밀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최근 윤핵관끼리의 다툼이 터져 나오면서 그의 존재감도 커져만 가는 양상이다. 

아직까지는 당 대표 적합도로 이준석 대표가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지만, 안 의원의 추격세가 심상치 않다.

당장이라도 임시 전당대회가 열린다면 출마할 수 있는 후보군으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는 당권을 잡기 위해 택한 파트너가 윤핵관이라는 의견이다.

이런 탓에 일각에선 당 대표로 안 의원의 사무총장으로, 장제원 의원을 꼽았다는 말도 나온다.

다만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처음 듣는다”며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은 권 대행 체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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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