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 이래진씨의 개탄

“피 토하는 심정으로…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문재인정부서 ‘월북’으로 결론 난 사건이 정권이 교체된 후로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며 지난달 입장이 뒤집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여야가 연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고 이대진씨는 정말 월북을 시도했던 걸까? 도대체 6시간 동안 동생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일요시사>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의 친형 이래진씨를 만났다. 

2020년 9월 말 이래진씨는 동생이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고 소연평도로 향했다. 공무 중 실종된 동생이 북한군의 총에 여러 발 맞아 사망했고,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소식이었다. 비보가 믿기지 않았지만 이씨는 문재인정부를 믿었다. 동생 죽음의 원인이 금방 밝혀질 거라는 생각에서다.

의문의 6시간

그러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다. 2년이 지난 지금도 동생의 죽음과 관련해 정확히 밝혀진 게 없다. 이씨의 사무실은 들어서자마자 정신이 없었다. 입구에는 먼지 가득한 박스가 천장에 닿을 듯이, 벽에는 작업물을 다루는 각종 기구들이 펼쳐져 있었다. 

작업대에는 이씨가 작업하고 있는 기구들이 널려있었다. 푹 꺼진 소파 옆 유리 책상에는 지금껏 모아온 자료와 명함들로 한가득이다.

이씨의 머리는 어느덧 하얗게 셌다. 지난해에는 사경을 헤맬 정도로 아팠다. 여러 약을 챙겨 먹으면서 오로지 동생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밥 먹을 시간도 줄였다. 매일 라면 한 봉지만 먹으며 시간을 쪼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만났다. 인터뷰 중에도 끊임없이 국회 보좌진, 기자,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인터뷰가 시작되자 이씨는 색이 노랗게 변한 해도를 기자 앞에 펼쳤다. 해도에는 국방부가 발표했던 동생의 위치와 이씨가 추측하는 위치가 연필로 여러 번 덧쓰여져 있었다. 해도상으로도 제법 큰 차이가 났다. 

“사고지점에서 NLL(북방 한계선)까지 15km 정도입니다. 진행 마일로 하면 약 7마일인 셈입니다. 지금 동생이 체포됐던 좌표가 국방부나 해경에서 발표했던 좌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좌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노출된다고 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씨는 6시간 동안 문재인정부에서 무엇을 했는지, 국방부가 과연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의문을 표했다. 사고 당시 조류는 강화도 방향으로 흘렀다.

동생 의혹 밝히기 위해 생업까지 접어
조작 의심…죽은 이유 알 때까지 투쟁

당시 해류 속도는 시속 2.6㎞ 정도였다. 이씨 주장에 따르면 헤엄쳐서 갈 수도 없고, 수온도 21도 정도로 낮아 저체온증이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씨는 문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국가가 동생을 월북한 사람으로 몰았다고 주장한다. 

당시 해경은 감청자료, 슬리퍼, 구명조끼, 조류, 도박 빚, 정신 공황, 부유물 등 7가지를 증거로 동생이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민주당에서 이씨를 찾아왔다.

“민주당은 사고 직후 태스크포스(TF)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게 동생 월북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월북과 관련된 정황이 있다면서. 당시 제가 동생의 육성이나 증언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당시 이씨는 정말 두려운 감정을 느꼈다. 정신을 다잡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들게 한 건 동생의 자녀와 가족이었다.

동생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생업까지 중단하고, 자료를 직접 찾고, 여기저기 수소문에 나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몇 번씩이나 만나자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직접 만나자는 말이 없었다. 연락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답변이 돌아온 적은 없었다. 아는 사람을 통해, 연락이 왔던 사람을 통해서 공개적으로도 만나자고 했지만 아직도 함흥차사다. 

“문 전 대통령이 원망스럽습니다. 정부와 군이 어떤 대응을 했고, 청와대는 어떤 지시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대통령의 반응도 알고 싶습니다. 6시간 동안 수많은 보고와 지시가 있었을 텐데 재판 과정에서 안보실의 자료는 A4 용지로 달랑 한 장이었습니다.” 

“문재인 너무 원망스러워”
“미안한 사람 정말 많아”

이씨가 원망스러운 사람은 문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다. 최근 피살 사건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그는 동생 사망 당시 군사정보망에 올라온 관련 군사기밀이 삭제됐다는 의혹으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언론에 의하면 박 전 원장이 자료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국방부에서는 해명을 과거와 다르게 했는데 변호사에게 ‘고발장을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정보 삭제 여부는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을 고발하고 수사 요청을 한 것입니다. 신중을 기하고 자료를 검토해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씨의 어머니는 동생의 죽음을 모른 채 최근 세상을 떠났다. 동생의 딸 역시 최근에서야 동생의 죽음을 알았다. 이씨는 인터뷰 중 몇 번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작년에 동생이 꿈에 나왔습니다. 동생은 ‘억울해서 도저히 못 가겠다. 꿈에서 빨리 해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살아 있을 때 거의 매일 통화했는데 짜증, 투정 부리던 목소리가 한 번씩 귓가에 맴돕니다. 동생의 딸은 최근에서야 죽음을 알았습니다. 조카들에게도 너무 미안합니다. 동생을 못 살려서 미안합니다. 형의 능력이 부족해서 못 살린 게 안타깝습니다. 동생 동료들에게도 미안합니다.”

앞서 새 정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 소송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이전 정부가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했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사실상 정보공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있는 까닭이다. 정보공개를 하려면 국회의원의 2/3가 동의하거나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

정보 삭제 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정말로 정보가 공개되면 안 되는 듯 보입니다. 첩보를 듣고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거기에 관련된 증거를 조작했다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자료를 공개하면)다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국군 통수권자는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되는 일을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마지막 최후 전선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고 국민의 것입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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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