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 이래진씨의 개탄

“피 토하는 심정으로…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문재인정부서 ‘월북’으로 결론 난 사건이 정권이 교체된 후로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며 지난달 입장이 뒤집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여야가 연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고 이대진씨는 정말 월북을 시도했던 걸까? 도대체 6시간 동안 동생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일요시사>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의 친형 이래진씨를 만났다. 

2020년 9월 말 이래진씨는 동생이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고 소연평도로 향했다. 공무 중 실종된 동생이 북한군의 총에 여러 발 맞아 사망했고,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소식이었다. 비보가 믿기지 않았지만 이씨는 문재인정부를 믿었다. 동생 죽음의 원인이 금방 밝혀질 거라는 생각에서다.

의문의 6시간

그러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다. 2년이 지난 지금도 동생의 죽음과 관련해 정확히 밝혀진 게 없다. 이씨의 사무실은 들어서자마자 정신이 없었다. 입구에는 먼지 가득한 박스가 천장에 닿을 듯이, 벽에는 작업물을 다루는 각종 기구들이 펼쳐져 있었다. 

작업대에는 이씨가 작업하고 있는 기구들이 널려있었다. 푹 꺼진 소파 옆 유리 책상에는 지금껏 모아온 자료와 명함들로 한가득이다.

이씨의 머리는 어느덧 하얗게 셌다. 지난해에는 사경을 헤맬 정도로 아팠다. 여러 약을 챙겨 먹으면서 오로지 동생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밥 먹을 시간도 줄였다. 매일 라면 한 봉지만 먹으며 시간을 쪼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만났다. 인터뷰 중에도 끊임없이 국회 보좌진, 기자,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인터뷰가 시작되자 이씨는 색이 노랗게 변한 해도를 기자 앞에 펼쳤다. 해도에는 국방부가 발표했던 동생의 위치와 이씨가 추측하는 위치가 연필로 여러 번 덧쓰여져 있었다. 해도상으로도 제법 큰 차이가 났다. 

“사고지점에서 NLL(북방 한계선)까지 15km 정도입니다. 진행 마일로 하면 약 7마일인 셈입니다. 지금 동생이 체포됐던 좌표가 국방부나 해경에서 발표했던 좌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좌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노출된다고 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씨는 6시간 동안 문재인정부에서 무엇을 했는지, 국방부가 과연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의문을 표했다. 사고 당시 조류는 강화도 방향으로 흘렀다.

동생 의혹 밝히기 위해 생업까지 접어
조작 의심…죽은 이유 알 때까지 투쟁

당시 해류 속도는 시속 2.6㎞ 정도였다. 이씨 주장에 따르면 헤엄쳐서 갈 수도 없고, 수온도 21도 정도로 낮아 저체온증이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씨는 문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국가가 동생을 월북한 사람으로 몰았다고 주장한다. 

당시 해경은 감청자료, 슬리퍼, 구명조끼, 조류, 도박 빚, 정신 공황, 부유물 등 7가지를 증거로 동생이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민주당에서 이씨를 찾아왔다.

“민주당은 사고 직후 태스크포스(TF)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게 동생 월북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월북과 관련된 정황이 있다면서. 당시 제가 동생의 육성이나 증언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당시 이씨는 정말 두려운 감정을 느꼈다. 정신을 다잡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들게 한 건 동생의 자녀와 가족이었다.

동생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생업까지 중단하고, 자료를 직접 찾고, 여기저기 수소문에 나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몇 번씩이나 만나자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직접 만나자는 말이 없었다. 연락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답변이 돌아온 적은 없었다. 아는 사람을 통해, 연락이 왔던 사람을 통해서 공개적으로도 만나자고 했지만 아직도 함흥차사다. 

“문 전 대통령이 원망스럽습니다. 정부와 군이 어떤 대응을 했고, 청와대는 어떤 지시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대통령의 반응도 알고 싶습니다. 6시간 동안 수많은 보고와 지시가 있었을 텐데 재판 과정에서 안보실의 자료는 A4 용지로 달랑 한 장이었습니다.” 

“문재인 너무 원망스러워”
“미안한 사람 정말 많아”

이씨가 원망스러운 사람은 문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다. 최근 피살 사건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그는 동생 사망 당시 군사정보망에 올라온 관련 군사기밀이 삭제됐다는 의혹으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언론에 의하면 박 전 원장이 자료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국방부에서는 해명을 과거와 다르게 했는데 변호사에게 ‘고발장을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정보 삭제 여부는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을 고발하고 수사 요청을 한 것입니다. 신중을 기하고 자료를 검토해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씨의 어머니는 동생의 죽음을 모른 채 최근 세상을 떠났다. 동생의 딸 역시 최근에서야 동생의 죽음을 알았다. 이씨는 인터뷰 중 몇 번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작년에 동생이 꿈에 나왔습니다. 동생은 ‘억울해서 도저히 못 가겠다. 꿈에서 빨리 해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살아 있을 때 거의 매일 통화했는데 짜증, 투정 부리던 목소리가 한 번씩 귓가에 맴돕니다. 동생의 딸은 최근에서야 죽음을 알았습니다. 조카들에게도 너무 미안합니다. 동생을 못 살려서 미안합니다. 형의 능력이 부족해서 못 살린 게 안타깝습니다. 동생 동료들에게도 미안합니다.”

앞서 새 정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 소송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이전 정부가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했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사실상 정보공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있는 까닭이다. 정보공개를 하려면 국회의원의 2/3가 동의하거나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


정보 삭제 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정말로 정보가 공개되면 안 되는 듯 보입니다. 첩보를 듣고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거기에 관련된 증거를 조작했다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자료를 공개하면)다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국군 통수권자는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되는 일을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마지막 최후 전선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고 국민의 것입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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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