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PGA 점프투어 2차 대회 총결산

외국인 선수들의 눈부신 약진

점프투어에서 외국인 선수들이 활약이 예사롭지 않다. 중국 국적 리슈잉이 두 번, 일본인 아라타케 마리가 한 번 시상대 맨꼭대기를 차지했다. 국내 무대 진입 장벽을 낮춘 KLPGA의 결정에 힘입어 외국인 선수들의 상승세가 부각된 양상이다.

 

 

지난달 8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그랜드 컨트리클럽(파72, 6224야드) 서코스(OUT), 동코스(IN)에서 열린 ‘KLPGA 2022 그랜드-삼대인 점프투어 5차전’에서 인터내셔널투어 회원 리슈잉(19, 중국)이 연장 접전 끝에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낮아진 장벽

리슈잉은 최종 라운드에서 전반에는 파 행진을 하다가 후반에 버디만 4개를 골라잡으며 최종합계 8언더파 136타로 김해인(20), 김다은D(19), 주가인(19)과 연장 승부에 돌입했다. 18번 홀에서 진행된 연장 첫 홀에서 핀 1m 지점에 공을 떨어뜨린 뒤 침착하게 버디를 잡아낸 리슈잉은 나머지 3명의 선수가 파를 기록하면서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리슈잉은 “간절했던 우승이라 정말 기쁘다. 눈물이 살짝 났다”며 “점프투어를 준비하면서 샷 교정을 조금 했는데 나와 잘 맞는 것 같다. 안정적으로 스윙할 수 있게 됐다”고 돌아봤다.

KLPGA는 올해부터 외국인 선수의 국내투어 진출 장벽을 낮추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자만 참가할 수 있었던 ‘준회원 선발전’과 점프투어를 전면 개방했다. 리슈잉은 지난 4월 점프투어 시드순위전에 참가해 2위에 오르며 점프투어 1차전에서 4차전까지 4개 대회의 출전권을 따냈다. 그리고 준우승 2번을 포함해 모두 톱10에 드는 저력을 보이며 인터내셔널 투어 회원으로 입회했다.


리슈잉은 약 3주 뒤 열린 ‘KLPGA 2022 그랜드-삼대인 점프투어 8차전(총상금 3000만원, 우승상금 450만원)’에서 또 한 번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지난달 22일 그랜드 컨트리클럽 서코스(OUT), 동코스(IN)에서 열린 대회에서 리슈잉은 점프투어 2승째를 달성했다.

국내 무대 진입 장벽 낮춘 결과는 어떨까?
리슈잉, 5·8차 우승…드림투어 시드 확보

리슈잉은 1라운드에서 보기는 1개로 막고 버디 6개와 이글 1개를 묶어 중간합계 7언더파 65타 공동 선두에 오른 채 김지우A(20), 정세영(28)과 함께 챔피언조로 최종 라운드에 돌입했다. 최종 라운드에서도 리슈잉은 안정적인 플레이를 앞세워 보기 없이 버디만 7개를 낚는 기염을 토했다. 최종 합계 14언더파 130타(65-65)로 경기를 마쳐 2위 김혜승(19,NH투자증권)을 3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리슈잉은 “우승을 또 할 거라 생각 못 했는데 정말 기쁘다”며 “이번 대회에서는 4-5m의 중거리 퍼트가 잘 떨어져 줘서 우승할 수 있었다. 이 퍼트 감을 드림투어에 가서도 잘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다.

 

 

리슈잉은 이번 우승으로 2차 대회 상금순위 1위(1071만원) 자격으로 드림투어 차기 대회인 3차 대회(KLPGA 2022 지에이 코리아 드림투어 2차전’부터 4개 차전)의 시드권을 받는 기쁨까지 누렸다.

리슈잉은 “드림투어는 점프투어와 분위기나 선수들, 코스 세팅 등 모든 것이 다르다고 들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일 것”이라며 “약간의 준비 기간이 있으니, 샷과 퍼트를 조금 더 다듬고 연습해서 드림투어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아라타케 마리(26, 일본) 역시 점프투어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달 14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그랜드 컨트리클럽(파72, 6114야드) 남코스(OUT), 서코스(IN)에서 열린 ‘KLPGA 2022 그랜드-삼대인 점프투어 7차전’에서 아라타케 마리는 생애 첫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아라타케 마리, 7차전 우승…생애 첫 타이틀
주가인, 6차전 우승으로 국내 선수 체면치레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4개를 기록한 아라타케 마리는 4언더파 68타의 성적으로 선두에 1타 뒤진 공동 4위 그룹에 속한 채 최종 라운드에 올랐다. 아라타케 마리는 최종 라운드에서 보기를 2개 기록했지만 버디 6개를 추가하면서 최종 합계 8언더파 136타(68-68)의 기록으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아라타케 마리는 “한국에 우수한 선수가 많은데 그 가운데서 우승을 거두게 되어 정말 기쁘다”며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퍼트를 중점적으로 연습해 감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라타케 마리는 점프투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라타케 에리(26, 일본), 드림투어에서 뛰었던 아라타케 루이(29, 일본)와 자매 사이다. 언니인 루이는 지난 20 18년 KLPGA에 입회했고, 이란성 쌍둥이인 아라타케 마리와 아라타케 에리는 2019년 준회원 자격을 얻었다.

주가인(19)은 2차 대회에서 우승한 유일한 한국 국적 선수가 됐다. 주가인은 지난달 10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그랜드 컨트리클럽(파72, 6162야드) 동코스(OUT), 남코스(IN)에서 열린 ‘KLPGA 2022 그랜드-삼대인 점프투어 6차전’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이변 연출

주가인은 1라운드에서 버디만 5개 골라잡아 5언더파 67타를 기록하면서 선두에 3타 뒤진 공동 5위 그룹에 속한 채 최종 라운드에 올랐다. 최종 라운드에서 주가인은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보기 없이 7개의 버디를 추가하면서 최종 합계 12언더파 132타(67-65)의 기록으로 생애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주가인은 초등학교 2학년 때 골프를 처음 시작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뉴질랜드로 골프 유학을 떠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강용호 감독의 권유로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

주가인은 “우승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난다. 오늘이 생일인데 평생 잊지 못할 생일로 남을 것 같다”며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퍼트를 중점적으로 연습했고, 퍼트감이 돌아오면서 우승까지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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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