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
“안 가봤으면 말을 마세요”

동쪽 북해의 바다에서 불어오는 황량한 바람은 백사장을 지나 짧은 억센 잡풀 밭을 훑는다. 갈대숲을 넘어온 그 바람은 낮은 구릉지대를 할퀴고 지나가면서 대초원 위에 잠시 머무른다.

 

 

구릉지대의 북쪽에는 바닷물이 빨려 들어와 세인트앤드루스 시가지보다 더 큰 쓸모없는 염전 늪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나마 서쪽으로 조금 펼쳐져 있는 경작지로 인해 사람이 살 것 같은 다행스러운 분위기가 생긴다.

골프 그 자체

북극 그린랜드에서 직선 경도로는 세인트앤드루스까지 4000㎞,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직선거리 670㎞다. 한국의 38선보다 18도는 더 위에 있는 위도 56도상이지만 겨울에 춥지 않다.

수백년간 단 한 번도 인위적인 인간의 손이 미치지 않은 구릉지대를 들토끼와 양떼가 다져놓아 그린과 페어웨이를 만들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자연은 인류에게 천혜의 골프장, 올드코스를 선사한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성지를 찾아 통곡의 벽에 머리를 대고 절대자를 외치듯 골퍼들은 이곳을 찾는다. 그들은 고행길을 걷는 순교자들의 마음으로 스코틀랜드 미스트라는 특유의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맞으며 라운딩을 한다.


뼈가 시리도록 찬 기운을 감은 채 플레이를 마치고 나면 절로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는 경외감마저 든다. 그들은 수많은 언어로 올드코스를 말한다. ‘살아있는 세인트앤드루스의 심장’이라고 외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1599년 금지된 일요일에 골프를 쳤다해서 목이 달아난 대주교의 무덤이 있는 ‘카톨릭 수도원의 마지막 안식처’라고도 한다.

혹자들은 영국의 위대한 골퍼들의 기운이 맴도는 골프장이어서 선조들의 영령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보비 존스는 1921년 최초로 디오픈에 참가하기 위해 올드코스를 찾았다. 골프의 성인으로 추앙받던 존스는 처음에는 올드코스의 기운을 이겨내지 못했다. 그를 괴롭혔던 바람과 갈대, 언덕과 음습한 기운 등은 그로 하여금 3라운드 8번 홀에서 마침내 스코어카드를 찢게 만든다.

존스는 “세상에 무슨 이런 놈의 코스가 있어. 다시는 이곳에서 골프를 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며 올드코스에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6년 뒤인 1927년 다시 이곳을 찾았고, 결국 우승을 하며 올드코스를 정복했다. 1929년 다시 한번 이곳에서 우승을 한 존스는 1971년 임종을 앞두고 “내가 죽기 전에 찾고 싶은 골프장을 꼽으라면 그곳은 바로 올드코스일 것”이라고 말했다.

골퍼들은 올드코스의 페어웨이 대부분을 달에 서 있는 것 같은 황량함이 든다고 말한다. 벙커는 항아리처럼 깊고 좁게 패여서 한번 빠지면 차라리 뒤로 빼서 한 스트로크를 더 감수하게 만들기도 한다.

한 번 쯤 가봐야 할 골프 성지
섣부른 도전 허락 않는 코스

그렇다고 무모하게 앞으로 치고 나갈 경우 골프의 신이 코웃음을 치게 된다. 그래서 올드코스 벙커의 별명이 ‘교장 선생님의 코’ ‘사자 입’ ‘시체를 담은 관’ ‘죽은 자의 무덤’ 등으로 명명된 이유다.

함께 쓰는 더블 그린과 페어웨이도 처음 출전한 선수들을 헷갈리게 한다. 엉뚱한 그린에 대고 어프로치 샷을 올리고 퍼팅을 하는 우스운 꼴은 다반사다.


라운드를 마칠 때쯤 건너야 하는 저 유명한 돌다리인 스윌칸 번 브리지는 그 옛날 아낙네들이 빨래를 널던 곳이다. 이름 그대로 스윌칸은 빨래라는 의미이고 번은 냇가이다.

여자들이 빨래를 널면 남자들은 골프를 치다가 볼을 빨래에 떨어뜨리기 일쑤다. 노 터치 룰 때문에 빨래 위에서 그대로 공을 쳐야 한다. 그 빨래는 다시 더러워져 아낙들은 아우성을 치지만 남정네들은 아랑곳 하지 않은 채 한 타에만 온 신경을 쏟는다.

 

 

그래서 골프에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 위의 볼은 무벌타로 옮겨놓고 쳐도 된다’는 룰이 생긴 게 아닌가. 수백년 전 아낙들과 남정네들의 빨래싸움을 떠올리게 하는 초원이 올드코스다.

물론 올드코스를 누구나 좋아하고 예찬하는 것은 아니다. 싫어하는 골퍼도 많다. 그곳에는 희열과 고통이 함께 존재한다고 골퍼들은 말한다. 그리고 그곳에는 골프의 신이 존재한다고 그들은 믿는다.

홀마다 우주의 모든 법칙이 존재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첫 도전을 하는 골퍼들에게는 “무슨 망할 놈의 이런 골프장이 있어”라는 불평과 함께 신성한 코스를 욕하면서 떠나게 만들지만 다시 도전을 하게 만드는 곳이다.

수백년 동안 수많은 골퍼가 마의 18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게 만든 곳이기도 하다. 올드코스를 가볍게 본 골퍼들을 세인트앤드루스의 신은 결코 용납치 않았던 것이다.

자연이 형성해 놓은 올드코스는 언제부터 인간의 손에 의해 다듬어졌을까. 그곳에서 골프가 시작된 건 16세기 중반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인 사초인 세인트앤드루스시의 자료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이 초원에서 여러 가지 운동 및 놀이를 행하고 있었고 그중 하나가 골프였다.

물론 훨씬 이전에도 목동들이 골프를 했다는 것은 구전으로 전해져오고 있었지만, 공식적인 기록이 1552년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손이 미치지 않은 채 자연적인 코스에서 골프놀이가 행해지며, 250여년이 흐를 무렵인 1797년 세인트앤드루스시가 파산하면서 시 소유인 올드코스에 한때 위기가 찾아왔다.

자연이 만들고 인간이 다듬다
저절로 고개 숙여지는 경외감

시 정부가 관리를 못해 골프장 부지는 개발업자에게 팔려, 골프장이 토끼사육장으로 바뀐 적도 있었다. 다행히 그 당시 올드코스의 회원들이었던 프리메이슨 단원들이 법정 싸움과 기금 마련 등 노력한 게 법정에서 받아들여져 세계 최초의 골프장은 구사일생으로 지켜지게 됐다.

그렇게 살아남은 올드코스에 인간의 힘이 보태지기 시작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올드코스의 헤드프로이자 관리책임자였던 알렌 로버트슨이 코스 관리를 시작했고, 영국 골프의 아버지라 불리는 톰 모리스에 의해 오늘날의 모양새를 갖추게 됐다.

1864년부터 모리스는 코스를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이듬해 18홀을 만들었고, 1870년에는 첫 홀을 새로 개조하기 시작했다. 코스의 그린 모두를 다시금 다듬었다. 잔디를 되도록이면 부드럽고 짧게 하면서, 융단처럼 매끄럽게 만들었다.


이전까지 함께 붙어있었던 전 홀의 그린과 다음 홀의 티박스를 분리시키는 작업도 곁들였다. 정성스러운 모리스의 노력으로 1880년대부터 올드코스는 현대 골프의 콘셉트를 갖추는 코스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골퍼들은 그 성지를 직접 방문해 라운딩을 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매니아들은 죽기 전에 한 번은 이곳 올드코스에서 옛 선조들의 영령을 떠올리며 인류 최초의 페어웨이에 발을 디뎌봐야 진정한 골퍼임을 자부할 수 있다고 말을 한다.

남다른 의미

코스를 따라 늘어선 오래된 가옥을 개조한 호텔의 창가에서 북해의 동녘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골프장을 비치는 광경을 목격해보라. 600년 전 목동들이 양을 치며 막대기를 들고 골프놀이를 하는 영상이 아침 햇살에 투영되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것이다. 마치 우리가 그 목동들 틈에 섞여 중세기의 ‘고프(Goeff)놀이’를 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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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