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퀴어축제 둘러싼 잡음

“게이·트젠은 그냥 걷고 싶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국내 최대 성소수자 행사로 불리는 ‘퀴어문화축제’가 코로나로 중단된 지 3년 만에 돌아온다. 이 가운데 서울시가 유독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밀어 논란이다. 조직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보수 기독교계가 맞불을 놓으며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다. 행사 개최 전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는 모양새다.

서울시가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를 조건부 승인했다. 지난 15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신청한 서울광장 사용 신청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

혐오 뚫고
행진한다

조직위는 다음 달 12일부터 17일까지 모두 엿새간 행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민위는 다음 달 16일 하루만 사용토록 결정했다. ‘신체 과다 노출과 청소년보호법상 금지된 유해 음란물 판매·전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따라붙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위에서 시민과 충돌 가능성 등을 우려해 사용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며 “조건을 어기면 차기 축제 개최 시 서울광장 사용이 제한된다는 것을 주최 측에 알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직위는 코로나 확산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 축제를 열기 위해 지난 4월 서울시에 서울광장 사용신고서를 제출했다. 조직위는 2020년 오프라인 개최를 취소한 뒤, 지난해까지 행사를 온라인 위주로 꾸려왔다. 


서울시는 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신고서를 즉각 수리하는 대신 시민위 안건으로 상정했다. 서울시는 축제가 처음 열린 2015년을 제외하고서는 줄곧 시민위에 판단을 맡겨왔다. 시민위는 매번 심의를 거쳐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했다.

다만 이번에는 시민위의 판단이 기존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퀴어축제를 승인한 3·4·5기 시민위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구성됐으나, 현행 7기 시민위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인 지난 3월 구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조직위는 서울시의 시민위 안건 상정에 반발해왔다. 신고제인 서울광장 사용을 퀴어축제에 대해서만 시민위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차별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조직위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서울시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다시 광장운영위에 안건을 상정한 것은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2019년 이 사안과 관련해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에는 “서울시는 부당한 절차 지연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조직위는 지난달 17일에도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조직위는 “적법하게 진행된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당장 수리할 것”과 “조직위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의 불허를 즉각 취소하고 허가서를 발부할 것”을 요구했다.

3년 만에 7월 중 개최 계획
시, 성소수자 차별 앞장?


조직위는 이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제인 서울광장을 성소수자 행사에만 허가제로 집행하려는 것은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조직위 주장에 따르면 광장운영위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사례는 퀴어문화축제가 유일하다.

이어 “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신고는 규정에 맞게 진행한 절차였으나 이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은 명백하게 조례를 위반하고 있으며, 조례에서 명기하고 있는 시의 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에는 “위법하고 무책임한, 자의적 행정을 당장 멈추고 시민의 광장 사용을 보장하라”며 “적법하게 진행된 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 신고를 당장 수리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신고제 전환’을 반대했던 전력을 들어 “여전히 불편한 사안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초 광장 사용은 ‘허가제’로 시작됐다. 2004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장 사용을 위해서는 서울시장의 허가가 필요했다.

오 시장이 이를 적극 활용하면서 일부 시민과 갈등을 빚었다.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맞아 광장에 분향소가 차려졌다. 오 시장은 경찰버스로 차벽을 세워 시민들의 광장 진입을 막았다. 그다음 달에는 6·10항쟁 기념행사를 개최하려는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불허했다. 

두 건을 비롯한 여러 신고가 반려됐다. 결국 일부 시민의 주도로 서울광장 조례개정운동이 시작됐다.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주민발의가 목표였다. 삽시간에 10만명이 넘는 시민들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모였다.

결국 신고제 변경을 담은 조례개정안이 2010년 9월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오 시장은 조례 공포를 거부했다. 이 바람에 서울시의회가 개정안을 직접 공포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입맛대로
허가 결정

오 시장은 대법원에 ‘서울광장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소송은 오 시장이 물러난 이후인 2011년 12월에야 취하됐다.

서울광장 사용 허가권은 공식적으로는 사라졌다. 하지만 시민위에 관한 단서조항이 허가제의 명맥을 사실상 잇고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서울광장 조성 목적인 건전한 여가 선용 및 문화 활동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시민위의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시민위 임명권은 시장에게 있다. 경우에 따라 시장 ‘입맛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퀴어문화축제는 매번 ‘신고제 속 허가제’라는 통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예외적인 행사에 해당한다. 서울시 관행이 돼버린 ‘시민위 안건 상정’은 결과적으로 오 시장에게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 허가권을 쥐여주는 셈이다.

또한 조직위는 서울시의 조직위 사단법인 설립 불허 처분을 비판했다. 서울시는 조직위의 사단법인 설립 신청에 대해 “서류적 조건을 완비했다”면서도 지난해 8월 불허 처분을 내렸다. 조직위는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성소수자를 차별해 그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처분”이라는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지적도 이어졌다. 인권위원회는 서울시에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그런데 서울시가 행정심판에서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이 헌법에 어긋나 설립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충답변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보충답변서에서 조직위 정관을 문제 삼았다. 조직위 정관 3조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비롯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어우러지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영상문화와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고 향유하는 소통의 장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헌법 핑계로
소수자 차별


서울시는 이 조항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성소수자가 평등한 대우를 받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란 내용이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목적이라면 이는 “현행 헌법 36조 1항에 합치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 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에 따라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시는 “정관상 목적의 현행 헌법상 실현 가능성, 퀴어축제 행사의 정관상 목적 관련성, 그간의 행사 경과 및 행사 개최와 법인 설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익에 따라 판단한 것이므로 적법하다”며 조직위 측의 법인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서울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시의 조직위 사단법인 설립 신청 불허에 대해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직위는 “서울시는 조례와 시행규칙뿐 아니라 헌법마저도 입맛대로 해석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수 기독교계에서는 적극적인 저지 움직임이 포착된다. 교계 각종 단체는 여전히 코로나가 유행하는 상황과 서울광장이 시민 모두의 공간임을 들어 축제 개최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민 모두의 건전한 여가 공간을 음란·퇴폐의 중심지로 변질시키는 데 서울시가 앞장섰다는 점에서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이제라도 1000만 서울시민 앞에 명백히 잘못을 시인하고 즉시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위, 기간 축소하고 조건부 허용
조직위·교계, 각기 반발…충돌 우려

이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1박2일간의 행사를 허용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시민 안전에 대한 몰이해와 경각심 결여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조직위는 행사 준비를 위해 행사 전날인 다음 달 15일에도 광장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은 “서울의 중심인 서울광장에서 동성애퀴어행사를 하려는 의도는 명백하다”며 “동성애와 성전환을 정상적인 인권이라 강변하고, 이를 비판하거나 반대 사람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향후 전국적인 동성애퀴어행사에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위원회는 건강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퀴어행사의 정체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이 행사를 절대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506개 교계와 시민단체가 모인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상임대표 원성웅 목사는 “아쉬운 결정”이라면서도 “신체 과다 노출이나 음란물 판매 금지 조건 등이 내걸린 것은 우리 쪽에서 강력하게 항의하며 관철한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8월20일쯤 서울시청 인근에서 퀴어축제 반대 성격의 행사를 열고자 준비 중”이라며 “이 행사를 통해 퀴어축제와 동성애 문화를 반대하며, 한국사회에 건전한 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끌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맞불 집회’를 시사한 만큼, 그동안 행사 당일에 반복돼온 물리적 대치·충돌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직위는 교계 반발을 ‘혐오’로 규정했다. 김유미 ‘한국 교회를 향한 퀴어한 질문’ 큐앤에이(QnA) 대표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차별적 행정을 이어가고, 혐오와 차별을 끊어내지 못하는 큰 이유가 교회의 목소리임을 안다”며 “(교계는)우리가 기자회견을 이어가는 이 순간에도 반대편에서 신앙의 언어로 혐오의 말을 뱉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독교 반대
방해 논란도

김 대표는 “저들은 퀴어문화축제가 가정과 교회를 해체한다고 말하지만, 성서를 문자적으로 해석해 차별과 혐오를 반복할 때 (가정과 교회가)해체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eongun15@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