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경찰의 민주적 통제 – Who police the police?

  • 이윤호 교수
  • 등록 2022.06.21 09:42:17
  • 호수 13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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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주식시장에 빗댄다면, 아마도 가장 뜨거운 종목이 아닐까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양 ▲국수본 설치 등도 모자라, 검수완박으로 수사 개시와 종결을 포함한 수사권마저 인수받으며 상종가를 쳤기 때문이다.

다만 13만명이 소속된 무장 집단인 경찰이 단순 초식공룡이 아니라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시민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조직 규모와 권한에 걸맞는 견제와 통제장치는 마련돼있지 않다. 이는 비단 한국 경찰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찍이 막스 베버는 국가의 ‘폭력에 대한 독점’을 경고하면서 적절한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경찰 권한이 커질수록 권한의 남용에 대한 유혹이 커지기 마련이고, 경찰의 정치화로 인해 시민의 권리와 인권이 침해될 위험도 커지기 마련이다. 경찰에게는 절차적 정당성과 결과적 정당성이 강조되지만, 효율성도 경시돼서는 안 될 중요 가치다.

사법절차의 모형은 효율성을 강조하는 범죄 통제 모형과 효율성보다는 민주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더 중시하는 적법절차의 모형이 있다. 범죄 통제 모형은 흔히 대량생산을 위한 컨베이어벨트, 적법절차 모형은 장애물 경주에 비유되곤 한다.

경찰활동은 강제성과 위력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적법절차가 무엇보다도 우선적 가치가 돼야 한다. 이런 이유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물론 경찰에 대한 통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시도 지방자치경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등이 외부통제기구로서 맡은 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위원회는 대부분 전문성과 권한이라는 부분에서 그리 만족스러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직접적인 경찰통제 기제라고 할 수 있는 경찰위원회를 보자. 위원회는 명목상 심의와 의결을 하도록 돼있지만, 사실상 자문기구라는 상징적 역할에 그친다.

설사 역할이 더 주어지더라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완전한 정치적 중립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회의 구성 방식 때문이다. 경찰청장이 추천하고 행안부장관이 제청하는 현행 제도는 중립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최근 경찰권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다만 행안부를 통한 직접적 통제는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를 낳는다. 이런 점에서 최선의 방안은 아닐 수도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현행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건의하고 있다. 실질화만으로는 위원회의 권한이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 최선일까. 먼저 경찰권의 분산을 생각해봄직하다. 현재 한 지붕 세 가족으로 구성된 경찰권을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을 경찰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

권한의 비대화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외부통제의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경찰위원회를 ▲경찰청장 ▲행안부장관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 소위 코드인사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같이 대통령, 국회, 대법원 등 관련기관과 단체의 추천으로 구성해 인적으로 먼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위원회에 경찰 인사와 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 권한을 주자.

인사와 예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을 경찰위원회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추천하는 복수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절차를 거꾸로 하자.

완전히 분리된 자치경찰은 행안부의 관리와 감독으로 통제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렇게 경찰조직을 통제한다면, 미국처럼 ‘민간인 소청심사위원회(Civilian Review Board)’의 설치해 경찰관 개인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윤호는?]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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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br> 연결고리 추적

‘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이 고삐를 당기기 시작한 수사는 ‘집사 게이트’다.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김예성씨가 연관된 부실기업에 다수의 대기업이 투자한 게 핵심이다. 일부 증권사는 기업가치까지 과대 해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해당 기업에 투자한 대기업 오너들을 전부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중심에 선 업체는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이하 IMS)다. 이 기업은 렌터카 업체로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었다. 수백억원대 빚더미에 앉았지만 복수의 대기업으로부터 ‘수상한 투자’를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IMS 설립에 관여한 김예성씨가 김건희씨의 최측근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고 있다. 투자 강행 로비용으로? 특검팀은 지금까지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 유니크, 중동파이낸스 등 투자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조사했고, 21일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만이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22일 “조현상 부회장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며 “신속히 귀국해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조사 기업은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IMS에 2023년 6월 무렵 5000만~10억원을 투자한 곳들이다. 1차 조사 대상이었던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으로부터도 10억~50억원씩 총 184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이 투자는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조성한 오아시스제3호제이디신기술투자(오아시스3호펀드)를 통해 투자됐다. 오아시스3호펀드는 선순위 130억원과 후순위 70억원 투자 구조로 결성됐다. 184억원 중 약 46억원은 기존 주식을 매입하는 ‘구주 매입’ 방식으로 집행됐다. 이 자금이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이사는 김예성씨의 아내인 정모씨다. 누적적자가 수백억원대인 기업에 투자를 진행한 점과 김예성씨가 차명 회사를 통해 46억원 상당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올리던 시기의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형사사건 및 오너 리스크 등이 존재했던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에 이해하기 어려운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기업들 배임 가능성 실제 IMS는 2023년 1월 기준 자산 556억원에 부채가 1414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런 기업에 ▲한국증권금융 50억원 ▲HS효성그룹 계열사 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 30억원 ▲신한은행 30억원 ▲키움증권 1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 중 한국증권금융의 투자가 의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증권금융은 금융위원회 관리 아래 증권시장 유동성 보강과 투자자 예탁금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최대주주는 한국거래소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지분을 보유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때는 증권시장 안정화 기능을 담당했을 정도로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다. 역대 사장은 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출신들이었고 윤 전 사장은 금융위 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역임했다. 현 김정각 사장도 FIU 원장 출신이다. 한국증권금융은 투자 당시 정상적인 내부 심사를 거쳤고,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경위와 투자 근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IMS, 자본잠식에 부채만 1000억대 한국증권·신한·효성 수 십억 투자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상 공기업에 해당하고 준정부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한 게 한국증권금융이다. 공기업이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HS효성의 투자 시기는 지난 2024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최고 경영진이 경고 처분을 받기 직전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조 부회장의 16년간 차명 주식 보유기업 계열사 신고 누락을 지적했다. HS효성은 또 2024년 상반기 그룹 인적 분할을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었다. 특검팀은 HS효성이 김건희씨에게 간접적으로 로비하기 위해 투자했다고 의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 3월 ‘택시콜 몰아주기’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257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받았다.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가맹사 이중계약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키움증권은 2023년 5월 김 전 회장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직전에 지분을 대량 매도해 시세차익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시기다. IMS에 투자한 기업들은 대부분 손실 가능성을 검토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펀드 손실 시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을 우선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계약하기도 했다. ▲한국증권금융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키움증권 ▲JB우리캐피탈 등은 선순위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했고, HS효성은 조영탁 IMS 대표, 유니크, 경남스틸 등과 함께 후순위 유한책임조합원이었다. HS효성은 4개 계열사(더클래스효성, 더프리미엄효성, 신성자동차, 효성도요타)를 통해 총 35억원을 투자했다. 통상 후순위 조합원은 조합이나 회사가 청산될 때 가장 마지막에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먼저 투자한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돌려받을 수 있어 투자금 회수가 불발될 여지가 있어 리스크가 크다. 기업가치 과대 포장?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투자 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 등은 최대 4년 이내에 IMS ONE의 IPO(기업공개) 혹은 M&A 실패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다. 투자 현황 보고서상 투자 원금 회수는 투자 구조와 투자 조건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투자 구조를 보면 오아시스3호펀드 투자 구조상 선순위 조합원에게는 후순위의 우선손실충당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손실충당제도란 투자조합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후순위 조합원이 손실을 먼저 떠안는 것이다. HS효성이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했다는 의미다. 투자 구조 외에 신용보강 조건으로 한국증권금융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상환 청구권(풋옵션) ▲동반 매각권 등 3가지 권한을 확보해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위험한 투자는 곧 투자업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특검팀도 앞서 청구했던 압수수색영장에 이들 기업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해당 압수수색영장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증권사는 IMS에 대해 수천 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IMS 기업가치를 2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신한투자증권은 PSR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산출, IMS 시가총액을 2177억~2488억원으로 봤다. 하지만 IMS모빌리티는 지난해 매출액 472억원, 당기순손실 28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처리하지 못한 결손금만 1276억원에 달한다. 김예성씨는 정씨의 출국금지가 풀리면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다. 정씨가 베트남으로 들어와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면 귀국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특검팀은 정씨의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김씨도 아직 구체적인 귀국 일정을 잡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정씨를 상대로 김예성씨 부부가 제주도에 마련한 자택의 보증금 출처를 요구하는 등 김예성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는 ‘46억원’의 행방과 용처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에 대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김예성씨 측은 거래 내역 등의 입증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흐름 수사 고삐 특검팀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예성씨가 특검 수사에 대비해 도피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섰다. 이에 압박을 느낀 김예성씨가 태국으로 다시 도주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김예성씨 측은 비자 문제로 잠시 태국을 방문했을 뿐 베트남 거주지를 옮긴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예성씨 연락처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