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떠나는 여름휴가 ③신안 도초도 ‘환상의정원’

수국과 어우러진 팽나무 10리길

전남 목포에서 쾌속선으로 한 시간, 아직 육지와 다리로 이어지지 않은 신안군 도초도(都草島)는 이름처럼 풀과 나무가 푸르른 섬이다. 1000여 개 섬이 모여 ‘천사섬’으로 불리는 신안군에서도 제법 큰 섬이지만,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한 시목해수욕장을 제외하고 딱히 알려진 관광자원이 없어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다. 그런 도초도가 최근 몇 년 사이 신안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도약 중이다. 알록달록 수국이 수백만 송이 피어나는 수국공원에서 시작해 이준익 감독의 영화 〈자산어보〉 촬영지로 이름을 알리더니, 수국과 팽나무가 어우러진 ‘환상의정원’이 문을 열었다.

수령 70~100년 된 팽나무 700여 그루가 터널을 이루는 환상의정원은 찬찬히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느낌이다. 팽나무 아래 수국이 융단처럼 깔리는 6월엔 더욱 좋다. 수레국화와 패랭이, 니포피아 등도 피어 아름다움을 뽐낸다. 도초도의 관문인 화포선착장에서 약 3.5㎞에 이르는 수로 둑에 팽나무가 늘어섰는데, 10리가 좀 못 되지만 ‘팽나무 10리길’이라 한다.

영화 〈자산어보〉 촬영지

이곳에 팽나무 10리길이 조성된 사연이 재미있다. 아름드리로 자라 마을의 당산나무로 대접받는 팽나무는 신안군의 보호수 가운데 80%를 차지한다. 하지만 환상의정원에 있는 팽나무는 대부분 물 건너 외지에서 왔다. 일부는 충청도와 경상도에서, 대개는 고흥과 해남, 장흥 등 전남 해안 지역에서 기증받아 옮겨 심었다. 논밭 한가운데나 수로 둑에 있어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팽나무가 주 대상이었다. 멀리 타향에서 환상의정원으로 온 팽나무는 저마다 출신 지역을 표시한 이름표를 달고 있다.

팽나무는 기증받았지만 옮기는 데 돈과 품이 많이 들었다. 대형 트럭에 큰 나무를 싣고 연륙교를 달려 암태도까지 이동한 뒤, 배를 타고 도초도에 들어왔다. 도초도에 팽나무 10리길을 조성한다는 소식을 들은 주민들 반응은 처음에 그리 좋지 않았다고 한다. 농사에 방해가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팽나무가 앞으로 도초도를 먹여 살릴 거라는 이야기에 여론이 바뀌었다. 주민들이 힘을 보태 완성한 환상의정원은 지난해 산림청이 주관하는 ‘녹색 도시 우수 사례 공모전’ 가로수 부문에서 수상했다.

환상의정원을 걸으며 보는 풍경도 훌륭하다. 팽나무 10리길과 나란히 흐르는 월포천은 농업용 수로지만 강처럼 널찍해 제법 운치가 있다. 바람이 잔잔한 날엔 월포천 수면에 비친 팽나무가 또 다른 길을 이루고, 저 멀리 야트막한 오봉산까지 한 폭의 산수화가 된다. 향후 월포천에 나룻배를 띄울 계획도 있다니, 그때쯤에는 팽나무가 좀 더 굵어져 그야말로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할 듯하다.


팽나무 10리길 끝자락에 자리 잡은 수국공원은 환상의정원과 ‘환상의 짝꿍’이다. 2019년 문을 연 수국공원은 축구장보다 170배쯤 큰 부지에 다양한 수국을 테마로 조성했다. 여기에 산수국, 나무수국, 불두화 등 수국 15종3만여 그루, 애기동백나무와 향나무 등을 심었다. 해마다 6월이면 형형색색의 수국 수백만 송이가 피어 장관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랜선으로 치른 신안섬수국축제가 6월 하순에 열린다.

풀과 나무가 푸르른 섬
신안군 대표 관광지 도약

아담한 언덕을 따라 들어선 수국공원 정상은 평평한 잔디밭이다. 사방이 확 트여 멀리 바다가 보이는 이곳에 현대미술의 거장 올라퍼 엘리아슨의 작품을 전시하는 ‘대지의미술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는 신안군이 추진하는 ‘1도 1뮤지엄’ 사업 가운데 하나로, 도초도와 다리로 연결된 비금도에는 ‘바다미술관’, 인근 자은도에는 ‘인피니또뮤지엄’을 세운다. 정상에서 내려오는 향나무 산책로는 수국공원의 또 다른 비경이다.

수국공원에서 1㎞쯤 떨어진 곳에 영화 〈자산어보〉 촬영지가 있다. 〈자산어보〉는 정약용의 형 정약전이 흑산도 유배 시절에 쓴 어류학서다. 이 책을 쓴 과정을 이준익 감독이 영화로 만들어 지난해 개봉했다. 영화의 주 무대는 정약전이 살던 초가인데, 흑산도가 아니라 도초도에 세트장을 지었다. 앞뒤가 뚫린 마루에 앉으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 한눈에 보인다. 이 멋진 풍경이 입소문을 타면서 〈자산어보〉 촬영지는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됐다.

영화는 극장에서 내린 지 한참 지났지만, 바다가 보이는 초가는 영화 속 모습 그대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입구에 〈자산어보〉 촬영지 표지와 함께 이곳에서 촬영한 장면이 있다. 흑백으로 찍은 영화 속 장면과 총천연색 현장 모습을 비교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우물이 있는 마당에 서면 초가 사이로 보이는 바다 풍경이 액자 속 그림 같다.

도초도 남쪽의 시목해수욕장은 백사장이 눈부신 해변이다. 산이 병풍처럼 삼면을 둘러싼 사이에 오목하게 들어앉았다. 쪽빛 바다를 따라 황금 모래가 2.5㎞나 펼쳐지고, 다도해 섬이 천연 방파제가 된 덕분에 잔잔한 물에서 해수욕하기 알맞다. 바닷바람을 막아주는 해송 숲 사이에 있는 산책로도 일품이다. 솔숲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오토캠핑이 가능한 야영장이 있다.

하누넘해수욕장


도초도와 다리로 연결된 비금도에는 색다른 해변이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하트 해변’으로 유명한 하누넘해수욕장이 그곳이다. 해수욕장 옆 언덕 위 전망대에서 바라본 모습이 하트를 빼닮아 이런 별명이 붙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안에 있어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드라마 〈봄의 왈츠〉(2006, KBS)에 등장하면서 전국적인 관광지가 됐다. 비금도는 도초도보다 육지로 연결되는 배편이 많아 가기 편리하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환상의정원, 수국공원→〈자산어보〉촬영지→시목해수욕장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환상의정원, 수국공원→〈자산어보〉촬영지→시목해수욕장 
둘째 날: 하누넘해수욕장(하트 해변)→대동염전→이세돌바둑기념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신안군 문화관광 https://tour.shinan.go.kr

문의 전화
- 도초면사무소 061)240-4007
- 천사대교관광안내소 061)261-6004
- 신안군청 문화관광과 061)240-8685

대중교통
[버스] 서울-목포,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8회(06:00~23:55) 운행, 약 3시간50분 소요. 목포종합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1번 일반버스 이용, 여객선터미널 정류장 하차, 약 30분 소요.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도초도행 여객선 하루 4회(07:50~16:00) 운항, 약 1시간 소요. 도초여객선터미널에서 환상의정원까지 도보 약 5분.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목포종합버스터미널 1544-6886 동양훼리 061)243-2111~4, www.ihongdo.co.kr 남해고속 061)244-9915~6, https://namhaegosok.modoo.at
[기차] 용산역-목포역, KTX 하루 19회(05:10~21:21) 운행, 약 2시간30분 소요. 서울역-목포역, KTX 하루 7회(06:24~19:36) 운행, 약 2시간40분 소요. 목포역 정류장에서 1번·2번 일반버스 이용, 여객선터미널 정류장 하차, 약 30분 소요.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도초도행 여객선 하루 4회(07:50~16:00) 운항, 약 1시간 소요. 도초여객선터미널에서 환상의정원까지 도보 약 5분.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동양훼리 061)243-2111~4, www.ihongdo.co.kr 남해고속 061)244-9915~6, https://namhaegosok.modoo.at

자가운전
무안광주고속도로 무안공항톨게이트→압해로 송공리선착장 방면→천사대교 암태면사무소·자은 방면→중부로 암태남강선착장 방면→암태남강항여객선터미널→카페리 이용, 비금가산여객선터미널→서남문로 수대선착장 방면→도초서길 수국공원 방면→환상의정원

숙박 정보
- 코리아모텔: 도초면 불섬길, 061)261-8800
- 시목야영장: 도초면 시목길, 061)275-1339
- 호텔목화: 목포시 만호로38번길, 061)244-8399, https://hotelmokhwa.modoo.at

식당 정보
- 보광회타운(간재미회무침): 도초면 불섬길, 061)275-2136
- 섬초랑민어가(섬초시래기갈비찜): 도초면 시목길, 061)275-2235
- 목포돌게장백반(돌게장백반): 목포시 해안로, 061)243-7142

축제·행사 정보
신안섬수국축제: 6월 하순, 수국공원 일원, 061)240-8685

주변 볼거리
만년사, 우이도, 비금도 명사십리해변, 선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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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