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코로나 재유행 주의보

돌아올까, 팬데믹 부메랑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숨 좀 골랐더니 또다시 언덕이 보인다. 봄을 지나며 완만한 내림세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번 여름 다시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 나아질 일만 있다고 믿은 이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전문가들도 코로나 확산 규모와 시기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최근 코로나 확산세는 눈에 띄게 누그러들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확진자는 6139명이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넉 달 반 만에 6000명대 확진자를 기록했다. 사망자도 9명으로 7달 만에 한 자릿수로 내려갔다.

지금 줄어도

당장은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추세라면 이번 달에는 확진자가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는 1만4467.1명이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지난 1일 공개한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 예측’ 보고서를 보면, 여러 국내 연구진들은 이번 달 중순까지 확진자가 하루 5000여명에서 1만1000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은옥 건국대학교 교수 연구팀은 주간 감염재생산지수가 비슷하게 유지될 경우, 확진자 수는 이달 중순 1만1163명, 말에는 9827명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봤다.


감염재생산지수란 확진자 1명이 감염시키는 환자 수로, 지난달 말 기준 0.80명 내외다. 최선화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팀도 같은 전제로 평균 확진자 수를 이번 달 중순 7262명, 말경 5578명으로 예측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수리과학과의 이창형 교수팀은 격리 의무·실내 마스크 착용 등 현행 방역 정책 효과를 반영해 예측했다. 이 교수팀은 이번 달 중순 평균 확진자를 6116명으로 내다봤다. 이 교수팀은 “6월 초 감염재생산지수는 0.55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므로 확진자 수도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 달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질 주된 이유로는 ‘면역 정점’이 꼽힌다. 우선 부스터 샷(백신 추가접종) 효과가 아직 남아있다. 아울러 ‘오미크론 대유행’ 때 확진됐던 완치자가 많은 영향으로, 국내 면역력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당장은 완연한 감소세로 돌아 
국내 면역력 정점…변종 변수

엄중식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는 유행이 감소할 것”이라며 “3월 정점을 지난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획득한 면역력이 3개월 정도 지속된다고 보면 다음 달 초까지는 다시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하지만 정점을 찍었다는 말은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의미기도 하다. 실제로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면 확진세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엄 교수는 “다음 달 말이나 8월 초에 (확진자가)증가하기 시작해 8~9월에 재유행의 정점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기석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호흡기 내과 교수 역시 “지금 백신 맞을 사람은 다 맞았고 국민 다수가 확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면역이 가장 강할 때”라면서도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면역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년간의 추세에서도 여름철 재유행을 예견할 수 있다. 코로나 유행 이후 여름철에는 어김없이 중규모 이상의 유행이 찾아왔다. 방역 당국은 그 원인을 여름철 생활 양식에서 찾았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여름철 재유행은 에어컨을 가동하면 실내 환기가 어려워지는 밀폐 환경과 관련 있다고 판단한다”며 “올해도 유사하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유행 가능성은 높지만, 유행 규모가 얼마일지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오미크론 세부계통인 신종변이가 잇달아 등장하는 것도 위험한 변수다. 국내에서도 BA.2.12.1·BA.4·BA.5 등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고 XE나 XQ 같은 재조합 변이도 발견됐다.

지금 당장은 면역이 강해서 큰 문제가 없지만, 면역이 떨어지면서 점차 새로운 변이에 재감염되는 사람들이 늘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경우 새 변이를 중심으로 재유행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하 남아공)은 전체 인구의 97%가 코로나 항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오미크론 변이가 이끄는 재유행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남아공의 확진자 수는 불과 한 달 만에 5배가량 늘었다.

여름부터 늘어 겨울철 폭증 예견
오미크론보단 규모·피해 작을 듯

남아공 재유행을 이끄는 변종은 BA.4와 BA.5로,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자연면역과 백신 등의 인공면역을 모두 회피한다. 남아공 국립혈액서비스 측은 “오미크론 변이의 감염력이 특별히 높아 상대적으로 성숙한 유행병 단계에서도 이같이 상당한 유행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도 남아공과 비슷한 양상으로 재유행이 번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여름철 중규모 유행이 한 차례 지나간 후, 가을에서 겨울쯤 대유행이 올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 교수는 “면역과 관계없이 겨울이 되면 유행은 온다”며 “면역도 떨어지고 코로나에 대한 사회적 주의도 떨어져서 가을이나 겨울에 대유행이 다시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엄 교수 역시 오는 11~12월 중 유행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지난 ‘오미크론 대유행’보다는 유행 규모와 피해가 덜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는 점이다.

엄 교수는 “정점일 때 하루 확진자가 15만명까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정 교수도 “오미크론 유행 때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수십만명의 환자가 발생해도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항체와 백신으로 수백명씩 사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도 재유행 가능성을 의식해 각종 보완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정부는 화장시설 재정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초 대유행 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화장시설 포화현상이 불거져 유가족들이 장례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앞으로 는다?

중대본은 “회의를 통해 238개 화장로의 개·보수를 추진하고, 증설이 가능한 시설에는 국비를 지원해 수용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외에도 중대본은 화장시설 60곳에 안치 냉장고와 실내외 저온 안치실을 설치하는 등 안치 공간 추가 확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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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