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6주년 특집 - 윤석열에 바란다!> 허정훈 체육시민연대 대표

“누구나 김연아·손흥민 될 수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오랫동안 체육계를 감쌌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엘리트 체육인을 양성하는 데 집중해 온 기존 시스템은 힘을 잃기 시작했고, 생활 체육으로의 전환이 당연한 수순처럼 인식되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기존의 잔재는 남아 있다. 단순히 진일보를 위한 수순이라고 보기에는 ‘성장통’이 예사롭지 않다.

올림픽 금메달이 곧 국위 선양을 의미했던 시절이 있었다. 시상대 꼭대기를 차지한 대한민국 선수가 태극기를 바라보며 애국가를 읊조리는 모습은 누군가에게 감동의 순간이자, 동기 부여의 원천이었다. 그렇게 리틀 김재엽, 제2의 현정화가 탄생했고, 이들은 엘리트 체육인 양성 시스템을 포기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다.

물론 스포트라이트는 극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고, 이들의 뒤편에서 수많은 선수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운동을 그만뒀다. 학업을 뒤로한 채 운동에 매달렸던 학생선수가 운동을 관두면 남은 선택지는 없다시피 했다.

그나마 최근에서야 학업과 운동의 병행을 통해 학생선수들이 또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분위기다.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또 다른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일정 부분 형성된 상태다. 허정훈 체육시민연대 대표는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다음은 허 대표와의 일문일답.

-체육시민연대는?

▲2002년 설립된 체육시민연대는 국내 스포츠 분야 최초의 NGO 단체다. 체육계의 투명성 확보와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정부와 체육단체의 정책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수행 중이다.


학교·생활·엘리트 체육의 연계 활성화, 건강한 체육문화 정착 및 제도 개선, 학원 체육의 정상화, 체육단체의 합리적 운영 및 민주화 등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국내 체육계는 획일화된 엘리트 체육인 양성 시스템에서 벗어나, 생활체육이 정착되는 단계를 밟고 있다. 시스템의 변화는 한 순간 이뤄지는 게 아니며, 그 과정에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최근 흐름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새 정부가 앞장서 국내 체육계의 변화를 위해 힘써주길 기대하고 있다.

-새 정부에 기대하는 점은 어쩌면 체육계의 현안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개선 혹은 보완이 필요한 점을 간략하게 나열한다면?

▲크게 보면 재정·체육시설·엘리트 체육·인권·체육단체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열거한 것은 상호 간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다. 잘못된 점을 끄집어내려는 게 아니라, 생활체육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미다. 

-재정 측면에서의 개선이라면,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 확대를 말하는 건가?


▲비슷한 맥락이다. 정부가 체육 분야에 투입하는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 체육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재 정부는 국가 재정의 약 0.2%를 체육 분야에 배정하고 있는데, 이는 결코 큰 금액이 아니다. 통상 한국과 비슷한 경제규모를 갖춘 국가들은 예산의 1%를 배정하고, 생활 체육을 중요성을 강조해온 몇몇 국가는 예산의 2%를 체육 분야에 편성하고 있다.

체육 분야에 대한 예산확대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문제다. 체육 분야에 1000원을 투입하면 4000~5000원의 국가 의료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앞에서 체육단체를 언급한 것도 재정적 측면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나?

▲큰 틀에서 그렇다. 체육계를 대표하는 수많은 단체 가운데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돼있다. 자생적 운영 체계를 갖춘 곳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열악한 직원 처우는 말할 것도 없다. 재벌그룹 오너를 단체장에 임명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목격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학업 병행 포기하면 안 돼
체육계 변화 위해 힘써주길

그들에게 재정적 후원을 기대하는 게 대다수 단체가 처한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도덕성이 결여된 몇몇 기업인이 단체장을 맡아 논란이 불거지곤 한다. 맷값 폭행으로 사회면을 장식했던 재벌가 경영인이 단체장에 이름을 올렸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소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재정적 지원을 이유로 단체장에 선임하는 광경은 지양해야 한다.

-체육 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재정적 지원이 충분하면 기존 시설관리 강화는 물론이고, 시설 확충을 기대할 수 있다. 체육시설은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필수 요소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순간에도 대도시에서 체육시설은 사라지고 있다.

신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때마다 부지로 활용되는 게 바로 기존 체육시설이다. 재정적 뒷받침에 한계가 있다면, 국가 소유의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떠올려봐야 한다. 몇몇 한강다리 하단에는 테니스장이 설치돼있고, 실내체육관은 아니지만, 우천 시 운동 가능한 환경이 조성돼있다. 이처럼 틈새를 활용해 체육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건, 달리 말하면 여전히 생활체육이 완벽히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는 건가? 엘리트 체육인 양성에 집중해온 기존 체육계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메시지로 비춰진다.

▲엘리트 체육인 양성에 집중했던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분명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생활체육이라는 개념이 서서히 자리 잡았고, 학생선수가 수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 가운데 몇몇은 향후 엘리트 선수로 발돋움할 것이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선진 체육 환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무엇보다 엘리트 체육인 양성 시스템을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견해차를 어떻게 좁히느냐가 관건이다. 여전히 운동하는 자식을 둔 학부모 상당수가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내세운다. 윤석열정부는 운동선수가 학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학생선수 결석 허용일수를 연간 수업일수의 1/3 범위(63일~64일) 내에서 종목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해당 정책이 학생선수를 운동에만 전념시키는 기존 엘리트 선수 육성 시스템으로의 회귀를 뜻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

학생선수 가운데 극소수만 엘리트 선수가 되고, 이들 가운데 극히 일부가 서른 중반까지 선수로 활약한다. 운동을 중도에 그만둔 절대 다수가 또 다른 미래를 그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현실적으로 보자. 모든 학생선수가 김연아·손흥민이 될 순 없다.

-성과 중심의 엘리트 체육인 양성 시스템을 극복해야 체육계에 만연한 인권침해 문제가 해결될 거라 본다. 어떻게 생각하나?

▲최근 수년간 체육계에서 인권침해, 폭력 등 부정적 이슈가 연이어 터졌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례마저 보고됐다. 이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과거부터 곪아있던 것들이 터져버린 결과다. 인권침해 요소는 꽤나 자취를 감췄지만, 그렇다고 신체폭력, 정서 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하긴 힘들다.

당장 일상에 대한 통제를 폭력이라고 여기지 않는 부류가 존재한다는 것부터가 심각성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구조적인 불안정성을 바로잡아야 체육계에 만연한 인권침해 문제를 심층적으로 볼 수 있다. 일이 터지고 처벌, 질타하는 게 아니라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성적지상주의가 희석돼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도자가 잠재적 가해자로 치부되는 현상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따지고 보면 지도자들 역시 힘든 상황이다. 매년 계약갱신을 걱정해야 하는 학원스포츠 지도자들은 당연히 성적을 끌어올려야 하는 중압감에 시달리고, 결국 잘못된 판단을 내리곤 한다. 학생선수들의 인권이 위협받았던 지난 사례들을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거진 사건쯤으로 보는 건 합당한 결론이 아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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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