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6주년 특집 - 윤석열에 바란다!> 허정훈 체육시민연대 대표

“누구나 김연아·손흥민 될 수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오랫동안 체육계를 감쌌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엘리트 체육인을 양성하는 데 집중해 온 기존 시스템은 힘을 잃기 시작했고, 생활 체육으로의 전환이 당연한 수순처럼 인식되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기존의 잔재는 남아 있다. 단순히 진일보를 위한 수순이라고 보기에는 ‘성장통’이 예사롭지 않다.

올림픽 금메달이 곧 국위 선양을 의미했던 시절이 있었다. 시상대 꼭대기를 차지한 대한민국 선수가 태극기를 바라보며 애국가를 읊조리는 모습은 누군가에게 감동의 순간이자, 동기 부여의 원천이었다. 그렇게 리틀 김재엽, 제2의 현정화가 탄생했고, 이들은 엘리트 체육인 양성 시스템을 포기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다.

물론 스포트라이트는 극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고, 이들의 뒤편에서 수많은 선수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운동을 그만뒀다. 학업을 뒤로한 채 운동에 매달렸던 학생선수가 운동을 관두면 남은 선택지는 없다시피 했다.

그나마 최근에서야 학업과 운동의 병행을 통해 학생선수들이 또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분위기다.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또 다른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일정 부분 형성된 상태다. 허정훈 체육시민연대 대표는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다음은 허 대표와의 일문일답.

-체육시민연대는?

▲2002년 설립된 체육시민연대는 국내 스포츠 분야 최초의 NGO 단체다. 체육계의 투명성 확보와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정부와 체육단체의 정책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수행 중이다.


학교·생활·엘리트 체육의 연계 활성화, 건강한 체육문화 정착 및 제도 개선, 학원 체육의 정상화, 체육단체의 합리적 운영 및 민주화 등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국내 체육계는 획일화된 엘리트 체육인 양성 시스템에서 벗어나, 생활체육이 정착되는 단계를 밟고 있다. 시스템의 변화는 한 순간 이뤄지는 게 아니며, 그 과정에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최근 흐름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새 정부가 앞장서 국내 체육계의 변화를 위해 힘써주길 기대하고 있다.

-새 정부에 기대하는 점은 어쩌면 체육계의 현안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개선 혹은 보완이 필요한 점을 간략하게 나열한다면?

▲크게 보면 재정·체육시설·엘리트 체육·인권·체육단체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열거한 것은 상호 간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다. 잘못된 점을 끄집어내려는 게 아니라, 생활체육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미다. 

-재정 측면에서의 개선이라면,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 확대를 말하는 건가?


▲비슷한 맥락이다. 정부가 체육 분야에 투입하는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 체육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재 정부는 국가 재정의 약 0.2%를 체육 분야에 배정하고 있는데, 이는 결코 큰 금액이 아니다. 통상 한국과 비슷한 경제규모를 갖춘 국가들은 예산의 1%를 배정하고, 생활 체육을 중요성을 강조해온 몇몇 국가는 예산의 2%를 체육 분야에 편성하고 있다.

체육 분야에 대한 예산확대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문제다. 체육 분야에 1000원을 투입하면 4000~5000원의 국가 의료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앞에서 체육단체를 언급한 것도 재정적 측면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나?

▲큰 틀에서 그렇다. 체육계를 대표하는 수많은 단체 가운데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돼있다. 자생적 운영 체계를 갖춘 곳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열악한 직원 처우는 말할 것도 없다. 재벌그룹 오너를 단체장에 임명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목격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학업 병행 포기하면 안 돼
체육계 변화 위해 힘써주길

그들에게 재정적 후원을 기대하는 게 대다수 단체가 처한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도덕성이 결여된 몇몇 기업인이 단체장을 맡아 논란이 불거지곤 한다. 맷값 폭행으로 사회면을 장식했던 재벌가 경영인이 단체장에 이름을 올렸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소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재정적 지원을 이유로 단체장에 선임하는 광경은 지양해야 한다.

-체육 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재정적 지원이 충분하면 기존 시설관리 강화는 물론이고, 시설 확충을 기대할 수 있다. 체육시설은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필수 요소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순간에도 대도시에서 체육시설은 사라지고 있다.

신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때마다 부지로 활용되는 게 바로 기존 체육시설이다. 재정적 뒷받침에 한계가 있다면, 국가 소유의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떠올려봐야 한다. 몇몇 한강다리 하단에는 테니스장이 설치돼있고, 실내체육관은 아니지만, 우천 시 운동 가능한 환경이 조성돼있다. 이처럼 틈새를 활용해 체육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건, 달리 말하면 여전히 생활체육이 완벽히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는 건가? 엘리트 체육인 양성에 집중해온 기존 체육계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메시지로 비춰진다.

▲엘리트 체육인 양성에 집중했던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분명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생활체육이라는 개념이 서서히 자리 잡았고, 학생선수가 수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 가운데 몇몇은 향후 엘리트 선수로 발돋움할 것이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선진 체육 환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무엇보다 엘리트 체육인 양성 시스템을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견해차를 어떻게 좁히느냐가 관건이다. 여전히 운동하는 자식을 둔 학부모 상당수가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내세운다. 윤석열정부는 운동선수가 학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학생선수 결석 허용일수를 연간 수업일수의 1/3 범위(63일~64일) 내에서 종목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해당 정책이 학생선수를 운동에만 전념시키는 기존 엘리트 선수 육성 시스템으로의 회귀를 뜻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

학생선수 가운데 극소수만 엘리트 선수가 되고, 이들 가운데 극히 일부가 서른 중반까지 선수로 활약한다. 운동을 중도에 그만둔 절대 다수가 또 다른 미래를 그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현실적으로 보자. 모든 학생선수가 김연아·손흥민이 될 순 없다.

-성과 중심의 엘리트 체육인 양성 시스템을 극복해야 체육계에 만연한 인권침해 문제가 해결될 거라 본다. 어떻게 생각하나?

▲최근 수년간 체육계에서 인권침해, 폭력 등 부정적 이슈가 연이어 터졌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례마저 보고됐다. 이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과거부터 곪아있던 것들이 터져버린 결과다. 인권침해 요소는 꽤나 자취를 감췄지만, 그렇다고 신체폭력, 정서 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하긴 힘들다.

당장 일상에 대한 통제를 폭력이라고 여기지 않는 부류가 존재한다는 것부터가 심각성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구조적인 불안정성을 바로잡아야 체육계에 만연한 인권침해 문제를 심층적으로 볼 수 있다. 일이 터지고 처벌, 질타하는 게 아니라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성적지상주의가 희석돼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도자가 잠재적 가해자로 치부되는 현상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따지고 보면 지도자들 역시 힘든 상황이다. 매년 계약갱신을 걱정해야 하는 학원스포츠 지도자들은 당연히 성적을 끌어올려야 하는 중압감에 시달리고, 결국 잘못된 판단을 내리곤 한다. 학생선수들의 인권이 위협받았던 지난 사례들을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거진 사건쯤으로 보는 건 합당한 결론이 아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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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