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6주년 특집 - 윤석열에 바란다!> 김소연 꿀잠 운영위원장

“빡빡한 현실 꿈도 못 꾼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윤석열정부가 추진하게 될 노동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일단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몇몇 정책은 전면 개편이 불가피한 분위기다. 노동계에서는 윤정부의 국정운영 방침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51길 7-13. 미로처럼 뻗어 있는 골목길을 수차례 지나치고 나서야 ‘꿀잠’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이곳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애환이 담긴 사랑방이자 안식처지만,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밤 잠자리가 꿀처럼 달달했듯이,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내몰린 사람들이 앞으로도 이곳에서 꿀잠을 청할 수 있을까? 

꿀잠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바라는 김소연 꿀잠 운영위원장과 국내 노동환경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꿀잠은 어떤 공간인가?

▲꿀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2015년 7월 노동계, 종교계, 법조계 등 각계각층에서 뜻을 모아 노동자 쉼터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동했고, 수많은 사람의 노력 끝에 2017년 8월 문을 열었다. 기관의 도움 없이 시민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한 해 4000여명이 꿀잠을 찾는다.

-단순 쉼터 역할에 그치지 않는 듯한데?


▲꿀잠에서는 숙식과 음식을 제공하는 건 물론이고, 전시·공연·교육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진다. 각자의 영역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고 해야 하나. 자연스럽게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 지원도 빼놓을 수 없는데 격주로 치과 진료, 한 달에 한 번 한방 진료가 실시되며, 심리상담도 진행 중이다.

-재개발 이슈로 시끄럽다. 최근 분위기는?

▲꿀잠이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은 최근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이곳은 2009년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그러나 2020년 3월 재개발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일단 지자체와 조합을 상대로 꿀잠의 필요성을 누차 전달했지만, 확실히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다.

누구나 왕래하는 사랑방 쉼터
언제나 열려 있는 노동자 안식처

-꿀잠이라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건, 수많은 사람이 여전히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돼있음을 뜻한다고 생각하는데?
▲1997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기업은 거리낌 없이 비정규직을 채용했고, 그 결과 우리는 비정규직 1000만명 시대에 살고 있다. 불과 3년 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했음에도 불합리한 방식으로 고착화된 노동환경은 쉽사리 바뀌지 않았고, 인력을 손쉽게 쓰다 버릴 수 있는 환경을 맞이한 재벌들은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상태다.

노동자는 지극히 메말라가고, 재벌은 갈수록 비대해지는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은 부당 해고 혹은 부조리에 맞서 목소리를 높여온 경험이 있다. 노동환경개선은 단순 노동문제가 아니라 인권문제와 직결된다.

국내에서 노조활동이 시작될 무렵 노동자들이 선결 조건으로 요구했던 사안이 무엇인 줄 아나? 바로 두발 자유화, 작업장 내 폭력 금지였다. 단순히 생각해도 이건 노동의 차원이 아니라 인권의 테두리에서 이해되는 개념이다. 안타깝게도 국내 노동시장은 수십년 전 악재가 여전히 남아있다. 추가된 부조리도 상당하고.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에서 노동환경개선이 이뤄졌다고 본다. 이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문정부에서 노동환경개선의 필요성이 부각됐다는 건 긍정적인 부분이다. 제한적이나마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공론화됐다는 점이 그렇다. 다만 충분한 성과라고 보긴 힘들다. 특히 공정이라는 프레임이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똑같은 업무를 한다면 동등한 대우받아야 하겠지만, 같은 지붕을 쓰더라도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위치가 달라진다. 문정부는 노동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공정이라는 개념을 내세웠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시험이라는 또 다른 관문을 만들었다. 정규직이 아닐지라도 오랜 기간 똑같은 업무를 해온 이들에게 업무 이해도를 검증하고자 또 한 번 관문을 통과하라는 게 과연 적절한 걸까?

자본가 중심 정책 지양해야
평평한 ‘운동장’ 만들어주길

-처기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정책 중 가장 우려되는 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언급했던 노동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우려할만한 부분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열악한 노동환경을 체감한 적 없어서일까. 일단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별다른 고민이 없는 듯 보인다. 노동자를 쥐어짜야 한다는 1970년대식 사고를 가진 것인지 궁금할 정도다.

근무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보다,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노동자들이 강도 높은 근무환경에 내몰릴까 우려된다. 경제라는 건 순환의 개념이다. 노동자가 적합한 대접을 받고 충분한 여가시간을 확보해야 국가경제에도 선순환 고리가 생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많은 사람이 여전히 처참한 노동환경에 노출돼있다. 혹자들은 수십년 전과 비교하며 노동환경이 대폭 개선된 것 아니냐고 반문하지만, 노동자들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조차 힘든 현실에 내몰린 상태다. 최근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계에서 우려했던 윤 대통령의 노동관이 개정 추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다.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정’이라는 개념이 바로 서기 위해서라도 기울어진 노동환경을 바로잡고자 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본다. 열악한 환경에 내몰린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 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주길 바랄 뿐이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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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