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6주년 특집 - 윤석열에 바란다!> 김소연 꿀잠 운영위원장

“빡빡한 현실 꿈도 못 꾼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윤석열정부가 추진하게 될 노동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일단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몇몇 정책은 전면 개편이 불가피한 분위기다. 노동계에서는 윤정부의 국정운영 방침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51길 7-13. 미로처럼 뻗어 있는 골목길을 수차례 지나치고 나서야 ‘꿀잠’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이곳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애환이 담긴 사랑방이자 안식처지만,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밤 잠자리가 꿀처럼 달달했듯이,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내몰린 사람들이 앞으로도 이곳에서 꿀잠을 청할 수 있을까? 

꿀잠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바라는 김소연 꿀잠 운영위원장과 국내 노동환경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꿀잠은 어떤 공간인가?

▲꿀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2015년 7월 노동계, 종교계, 법조계 등 각계각층에서 뜻을 모아 노동자 쉼터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동했고, 수많은 사람의 노력 끝에 2017년 8월 문을 열었다. 기관의 도움 없이 시민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한 해 4000여명이 꿀잠을 찾는다.

-단순 쉼터 역할에 그치지 않는 듯한데?

▲꿀잠에서는 숙식과 음식을 제공하는 건 물론이고, 전시·공연·교육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진다. 각자의 영역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고 해야 하나. 자연스럽게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 지원도 빼놓을 수 없는데 격주로 치과 진료, 한 달에 한 번 한방 진료가 실시되며, 심리상담도 진행 중이다.

-재개발 이슈로 시끄럽다. 최근 분위기는?

▲꿀잠이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은 최근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이곳은 2009년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그러나 2020년 3월 재개발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일단 지자체와 조합을 상대로 꿀잠의 필요성을 누차 전달했지만, 확실히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다.

누구나 왕래하는 사랑방 쉼터
언제나 열려 있는 노동자 안식처

-꿀잠이라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건, 수많은 사람이 여전히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돼있음을 뜻한다고 생각하는데?
▲1997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기업은 거리낌 없이 비정규직을 채용했고, 그 결과 우리는 비정규직 1000만명 시대에 살고 있다. 불과 3년 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했음에도 불합리한 방식으로 고착화된 노동환경은 쉽사리 바뀌지 않았고, 인력을 손쉽게 쓰다 버릴 수 있는 환경을 맞이한 재벌들은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상태다.

노동자는 지극히 메말라가고, 재벌은 갈수록 비대해지는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은 부당 해고 혹은 부조리에 맞서 목소리를 높여온 경험이 있다. 노동환경개선은 단순 노동문제가 아니라 인권문제와 직결된다.

국내에서 노조활동이 시작될 무렵 노동자들이 선결 조건으로 요구했던 사안이 무엇인 줄 아나? 바로 두발 자유화, 작업장 내 폭력 금지였다. 단순히 생각해도 이건 노동의 차원이 아니라 인권의 테두리에서 이해되는 개념이다. 안타깝게도 국내 노동시장은 수십년 전 악재가 여전히 남아있다. 추가된 부조리도 상당하고.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에서 노동환경개선이 이뤄졌다고 본다. 이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문정부에서 노동환경개선의 필요성이 부각됐다는 건 긍정적인 부분이다. 제한적이나마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공론화됐다는 점이 그렇다. 다만 충분한 성과라고 보긴 힘들다. 특히 공정이라는 프레임이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똑같은 업무를 한다면 동등한 대우받아야 하겠지만, 같은 지붕을 쓰더라도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위치가 달라진다. 문정부는 노동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공정이라는 개념을 내세웠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시험이라는 또 다른 관문을 만들었다. 정규직이 아닐지라도 오랜 기간 똑같은 업무를 해온 이들에게 업무 이해도를 검증하고자 또 한 번 관문을 통과하라는 게 과연 적절한 걸까?

자본가 중심 정책 지양해야
평평한 ‘운동장’ 만들어주길

-처기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정책 중 가장 우려되는 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언급했던 노동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우려할만한 부분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열악한 노동환경을 체감한 적 없어서일까. 일단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별다른 고민이 없는 듯 보인다. 노동자를 쥐어짜야 한다는 1970년대식 사고를 가진 것인지 궁금할 정도다.

근무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보다,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노동자들이 강도 높은 근무환경에 내몰릴까 우려된다. 경제라는 건 순환의 개념이다. 노동자가 적합한 대접을 받고 충분한 여가시간을 확보해야 국가경제에도 선순환 고리가 생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많은 사람이 여전히 처참한 노동환경에 노출돼있다. 혹자들은 수십년 전과 비교하며 노동환경이 대폭 개선된 것 아니냐고 반문하지만, 노동자들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조차 힘든 현실에 내몰린 상태다. 최근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계에서 우려했던 윤 대통령의 노동관이 개정 추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다.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정’이라는 개념이 바로 서기 위해서라도 기울어진 노동환경을 바로잡고자 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본다. 열악한 환경에 내몰린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 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주길 바랄 뿐이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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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