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마약중독' 성분보다는 주변환경에 큰 영향

[기사 전문]

‘중독’,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중독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독성 물질을 먹어 목숨이 위험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 또는 사상, 사물에 젖어버려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뭔가 무시무시하죠?

하지만 중독은 생각보다 심각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도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스마트폰에 중독된다거나, 먹는 것에 중독된다거나, 종교에 중독된다거나... 중독은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독의 원인이 마약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헤로인이라는 약물을 장기간 투여한다면, 그 중독성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헤로인에 대한 갈증으로 괴롭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헤로인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병원에서요.

우리가 크게 다쳐 수술을 하거나 심각한 병으로 통증을 호소하면 병원에서는 헤로인과 성분은 같지만 이름만 다른 다이아모르핀을 장기간 투여해줍니다.

그러면 이 환자 중 일부는 약물에 중독되는 일이 발생하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 통증학회는 환자 1만명 중 2명 미만으로 약물의존성 중독이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기론 마약은 강한 중독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걸까요?

1980년 캐나다의 심리학자 브루스 K. 알렉산더 박사는 헤로인 중독에 관한 연구를 보던 중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헤로인의 높은 중독성은 20세기 초, 쥐를 이용한 실험으로 검증이 되었는데요.

쥐 한 마리를 우리에 가두고 물병 두 개를 줍니다.

한쪽에는 그냥 물을, 다른 한쪽에는 헤로인을 섞어서 말이죠.

실험 결과 거의 모든 경우, 쥐는 헤로인이 섞인 물에 집착했고 치사량이 넘을 때까지 마시다 죽었습니다.

이 실험을 본 알렉산더 박사는 우리에 혼자 갇힌 쥐에게는 선택권이 헤로인과 물 두 가지뿐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실험을 다르게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알렉산더 박사는 먼저 쥐 공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넓은 공간에 톱밥을 깔아 폭신폭신한 바닥을 만든 뒤 쥐들이 좋아하는 장난감과 맛있는 먹이를 준비했습니다.


쥐들에게는 천국과 같은 환경으로, 함께 놀 수 있는 친구들이 가득하고 암컷 수컷이 마음껏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로인 성분의 물과 일반 물을 함께 줬습니다.

실험 결과 놀랍게도 쥐들은 약물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집착도 하지 않았습니다.

갇혀있는 쥐들보다 섭취량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과학자들은 쥐들이 약물에 중독된 상태가 아니라서 적게 섭취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알렉산더 박사는 다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그룹의 쥐를 준비합니다.

그들에게 57일간 강제로 약물을 먹여 중독되게 한 다음 좁은 우리와 쥐 공원에 각각 풀어줬고, 똑같이 두 물병을 각각 제공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좁은 우리에 갇힌 중독된 쥐들은 약물에 집착하고 더 많은 약물을 섭취했습니다.

반면 쥐 공원에 풀어놓은 중독된 쥐들은 오히려 집착하지 않았고 섭취량 또한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거부하는 쥐도 있었죠.

이것으로 알렉산더 박사는 확신했습니다.

“마약중독은 성분 때문이 아니라 주변 환경 때문이다.”

쥐 공원 실험과 같은 일이 인간에게도 일어난 적이 있었으니, 바로 베트남 전쟁입니다.

당시 전쟁에 참여한 미군의 20%는 헤로인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미국 본토의 국민들은 ‘전쟁이 끝난 뒤 거리는 헤로인에 중독된 군인들로 가득 찰 것’이라는 예감에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전에서 돌아온 군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재활원에 들어가거나 금단 증상을 보인 사람은 없었으며 95%의 사람이 약물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집을 떠나 외국의 정글에 떨어져 언제 죽을지도 모를 상황이라면 헤로인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었겠지만, 고향으로 돌아와 행복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낸다는 것은 우리에 갇힌 쥐를 꺼내 쥐 공원에 넣어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결국 화학물질보다는 스스로 만든 마음의 감옥이 문제라는 겁니다.

중독에 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유대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상처를 입고 삶의 무게에 지쳐 고독해질 때 우리는 안도감을 주는 다른 무언가와 함께합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하고, 누군가는 종교에 심취하고, 누군가는 음식에 집착하죠.

인간은 그것이 해롭든 해롭지 않든 다른 유대할 것을 찾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결국 해로운 유대에서 벗어날 길은 건강한 유대를 새롭게 형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 자녀와 함께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의 우리사회에서는 친구를 사귀기보다는 더 가치 있는 것을,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값진 물건을 선택하는 게 당연해지고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보다는 배척을 선택하고, 뜻이 맞지 않는다면 비난을 서슴지 않으며, 누군가의 죽음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질은 풍족해졌지만, 관계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중독으로 내모는 건 무엇일까요?

물론 쥐 공원의 모든 쥐가 행복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환경이 주는 행복이란 가치는 상대적이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궁지에 내몰거나 벗어나는 것은 내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마음의 철창문을 열고 소홀했던 주변을 바라보세요.

소중한 가족이 친구가 연인이 자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명심하세요.

중독은 유대관계의 단절이 주는 하나의 증상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진 않으신가요?
 

총괄: 배승환
기획&구성&편집: 김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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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