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릴루아카스의 다큐멘터리 '지구촌' ③일본 교토

  • 조진민 jinmini4@naver.com
  • 등록 2012.09.18 12: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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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의 역사가 숨쉬는 곳 교토를 가다!

교토는 오랜 역사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찰이 있는 우리나라의 경주와 비슷한 관광도시이다. 옛 헤이안쿄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교토는 일본의 수도로 약 1000년동안 자리 잡았던 곳이다. 일본 역사의 시작이며, 일본의 옛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많은 문화유산과 더불어 아름다운 자원을 잘 보존하고 있어 옛 일본의 호화롭고 부귀했던 모습을 볼 수 있다. 전통축제가 열리고, 일본의 오래된 풍습과 습관이 아직도 자리잡혀있어 일본의 고유한 맛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다. 특히 기모노의 직조기술이 발달되어, 교토에 가면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을 자주 보게 된다. 봄에 아름다운 벚꽃이 교토에 흐드러지게 피면, 꽃놀이를 즐기려 이곳 교토로 몰려든다. 꽃놀이는 봄 한철 일본인들이 즐기는 풍습으로, 큰 벚꽃나무 아래 친지들이 모여 술자리 연회가 펼쳐지는 인상적인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경주와 비슷한 관광도시
전통축제와 풍습·습관 일본의 고유한 맛

오사카의 활기차고 역동적인 밤이 지나고, 아침 일찍 교토로 이동하기 위해 눈을 떴다. 오사카여행에서 하루코스로 꼭 들르는 곳 교토는 오사카에서 이동이 쉬워 놓칠 수 없는 관광지다. 우메다역에서 한큐교토센을 타고 교토로 이동했다. 교토센을 타고 북적북적 하던 오사카를 벗어나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 교토 제일의 번화가로, 시조도리와 가와마치도리가 교차하는 곳 시조가와라마치역에 도착 했다. 교토 여행의 시작은 이곳에서 시작된다.

시조가와라마치역에 도착하자 신기하게도 한국어로 되어 있는 교토관광지도를 건네받았다. 우리나라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관광객으로 붐비고 있었다. 관광안내소에 들러 관광가이드북도 챙기고, 교토시 버스 이용 1일 승차권 카드도 구입했다. 교토 여행은 대부분 교토시내버스로 이동하므로 계획을 철저히 세우더라도 일정을 마치고 돌아갈 때 생각보다 많은 곳을 보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는다. 교토의 명소를 누비는 버스는 예상보다 오고 가는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교토의 교통이 복잡한 편이기 때문이다. 버스를 타기 전에 반드시 노선도를 확인하여 볼거리 많은 교토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내버스전용 1일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이 편리하다.

오사카에서 하루코스
놓칠 수 없는 관광지

버스를 타고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세계문화유산 니조죠이다. 199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니조죠는 2003년 축성 400주년을 맞이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교토에 머물 거처로 지은 성으로, 입구에 들어서자 상당히 큰 규모에 놀라게 된다. 소박한 외관과는 달리 내부는 아주 화려한데, 걸을 때마다 꾀꼬리 소리가 나서 ‘꾀꼬리 마루’라고도 불리는 니노마루고덴, 자연재해와 화재에도 살아남은 혼마루고덴, 소담스런 일본식 정원인 니노마루정원 등을 둘러볼 수 있다. 규모가 상당히 크지만 볼거리를 따라 걷다보면 어느새 출구까지 이어지므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찰 교토의 상징 황금빛 킨카쿠지(일명 금각사)는 입장권 대신 부적을 주는 인상적인 곳이다. 이 킨카쿠지에 인상적인 이야기가 전해진다. 1950년 이 절에 매료된 한 사미승에 의하여 불에 타 없어졌으며, 지금의 건물은 1955년에 재건한 것이라고 한다. 금박은 1962년에 이어 1987년에 다시 입혀졌으며, 이후 매년 교토 시민들의 세금으로 보수된다.

킨카쿠지가 일본 내에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소설가 미시마 유키오가 이를 소재로 하여 1956년에 쓴 장편소설 <금각사> 때문이라고 한다. 교토여행에서 빠져서는 안되는 곳인 킨카쿠지의 반짝이는 금박 사리전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려는 사람들로 늘 북적인다. 킨카쿠지 관람을 마치면 긴카쿠지(일명 은각사)는 어떤 모습일지 호기심이 생긴다.

세계문화유산 지정된
황금빛 사찰 킨카쿠지

킨카쿠지까지 나있는 오솔길을 따라 걸었다. 길 옆으로 쭉 심어져 있는 푸르른 나무들과 시냇물이 흐르는 길을 걸으며 사색에 잠긴다. 철학자 니시다 키타로가 사랑한 산책로라 하여 ‘철학의 길’ 이라 불리는 있는 아름다운 길은 중간중간 신사들을 지나 긴카쿠지로 안내한다.

히가시야마 문화의 꽃인 긴카쿠지의 원래 명칭은 ‘히가이야마지쇼지’다. 그러나 킨카쿠지를 참고해 거의 비슷하게 지었고, 건물의 외벽을 은박으로 입히려 해 긴카쿠지라 부른다. 하지만 은 장식은 눈에 띄지 않고, 오래된 소박한 전각이 눈에 들어온다. 이 사찰을 세운 ‘아시카가 요시마사’가 건물이 완성되기 전 사망하여 은으로 장식된 전각을 세우지 못했지만, 일본 특유의 운치를 느낄 수 있다.

산문에서 중문에 이르는 참배도의 좌우에 꾸며진 나무들과 돌담, 대나무의 조화가 아름답게 펼쳐진 길을 따라 걸어 들어가면 긴카쿠 불당과 멋진 조화를 이룬 신비한 모래정원이 나온다. 모래정원 가운데 솟아 있는 고게츠다이는 모래와 물만으로 쌓아올린 것이지만 비나 눈에도 끄떡없다고 한다.

관음전도 자연재해의 피해 없이 처음 지은 모습 그대로 이며,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누각 위에 올라와 있는 금동 봉황은 동쪽을 바라보며 언제나 관음 보살을 모시고 있는 긴카쿠를 수호하고 있다. 총문은 중문까지 이어 있으며 일본식 정원으로 산책하기 좋은 곳이다. 누각 앞에는 두 개의 모래더미가 있는데 이는 중국의 두 산을 따라 한 것으로 밤에 달빛을 감상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한다.


교토시내의 동쪽에 있는 오토와산 중턱에 위치한 기요미즈데라는 교토가 도읍이 되기 이전인 778년에 처음 세워진 유서 깊은 사원이다. 몇 번이나 화재로 소실되어 현재 건물의 대부분은 에도시대 초기 (1631∼1633년)에 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쓰에 의해 재건된 것이다.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본당을 비롯하여 인왕문, 서문, 삼층탑, 종루 등의 중요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됐다.

산중에서 샘솟은 물
건강·학업·연애 효험

푸르른 숲이 풍성한 내부에는 화려한 색으로 채색된 15개의 불당과 탑 등이 늘어서 있다. 영험해서 유명한 ‘십일면천수관음상’을 모시고 있는 본당과 절벽 위에 아슬아슬하게 지어진 ‘기요미즈의 무대’는 기요미즈데라 안에서도 가장 유명한 장소이다. 어찌나 높은지 큰 결단을 내릴 때 쓰는 말로 ‘기요미즈의 무대에서 뛰어내린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다.

이곳에서 시내를 내려다보는 탁 트인 전망은 가슴까지 시원해진다. 이 사원은 특이하게도 절벽에서 10여m 튀어나온 곳에 있다. 사찰 안에는 사랑을 이루어준다는 지슈 신사와 기요미즈데라의 ‘오토와폭포’에는 창건 이래 지금까지 변함없이 산중에서 샘솟은 물이 흐르고 있으며, 마시면 건강, 학업, 연애에 효험이 있다고 하니 꼭 마셔보자.

<여행Tip>

■여름에 교토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기온마츠리를 놓치지 말자!
오사카에서 가장 유명한 여름 축제인 기온마츠리는 도쿄의 간다마츠리, 오사카의 텐진마츠리와 함께 일본의 3대 축제에 속한다. 1100여 년 전 교토에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 재앙을 없애기 위해 기온 신사에서 제사를 지낸 것이 기원이 되었다. 축제 기간에는 ‘야마보코(산 모양의 장식대 위에 창·칼 등을 꽂은)’라고 하는 거대한 수레가 밤마다 등을 달고 거리를 활보한다.
특히 7월17일에는 축제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야마보코 행진을 한다. 이때 행진하는 야마보코를 보기 위해 모인 엄청난 사람들이 몰린다.

■교토 관광지 입장 시간
교토 여행은 대부분 시내버스로 이동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곳을 관람하기 힘들다.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주로 많이 가는 관광지는 중부와 북부쪽에 많이 밀집 되어 있기 때문에 동선 파악을 잘 해야 한다. 관광지의 입장 시간을 고려 하여 발길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교토 관광지의 폐관 시간은 보통 오후 4∼5시 정도이다. 보통 폐관시간 30분 전부터 입장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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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