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저' 운영권 매각의 이면

‘위스키 1위’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국내 위스키 1위 업체 디아지오코리아의 위스키 브랜드 ‘윈저’ 사업 부문 매각을 둘러싸고 노사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디아지오 측은 고용승계를 통한 정식 매각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노조 측은 “동의 없는 불법매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디아지오는 W 시리즈를 포함한 윈저 브랜드를 총 2000억원에 매각하기로 국내 사모펀드 그룹 베이사이드프라이빗에쿼티-메티스프라이빗에쿼티 컨소시엄(이하 베이사이드-메티스)과 합의했다. 

불법으로 팔렸다?

이 과정에서 디아지오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면세 사업부를 총괄하는 샘 피셔 사장은 원활한 이행 과정을 위해 노동조합과 협력할 것이라고 했지만 디아지오코리아 노조 측은 “일방적인 불법매각”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0년간 김영란법 시행(부정청탁금지법)과 주52시간 도입 확대 같은 정책·제도 변화에 2020년 코로나19 직격탄까지 겹치며 로컬 위스키 시장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여기에 내수경기 위축과 독주를 삼가는 주류 문화까지 가세해 시장침체가 더욱 가파른 상황이다. 

로컬 위스키 시장의 양대산맥이었던 디아지오코리아의 ‘윈저’와 페르노리카코리아의 ‘임페리얼’은 큰 타격을 입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한국 특유의 위스키로 주목받았던 윈저와 임페리얼은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실제 디아지오코리아는 1990~2000년대 초반 호황을 누렸다. 2011년 매출 4045억원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2020년에는 매출 1932억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 디아지오코리아에서 윈저가 잘나가던 시절 전체 매출 60% 이상을 윈저가 차지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최근 디아지오코리아의 잇단 ‘희망퇴직’으로 이어졌다. 매출 유지를 못하니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2009년과 2014년, 2018년에 이어 지난해 6월 희망퇴직을 실시한 디아지오코리아는 1년도 채 안 된 지난달 희망퇴직 신청을 또 받았다.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디아지오코리아 노동조합은 지난달 28일 오후 여의도 한국노총중앙근로자복지센터에서 ‘디아지오코리아 불법매각 반대 및 총력 저지 투쟁’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민수 디아지오코리아 노조위원장은 “디아지오 글로벌과 디아지오코리아 사측은 야만적으로 불법매각을 자행했다”며 “노조와 일체의 협의 없이 회사를 청산하고 희망퇴직도 멋대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단 금액은 2000억원으로 결정됐는데 전체 대금이 전부 외부 차입금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향후 윈저 브랜드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2000억원만 회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모든 위험은 노동자와 투자자에게 넘기고 떠나는 외국 자본의 ‘먹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디아지오는 베이사이드-메티스에 10년간 스카치 위스키 원액을 공급하게 됐다’는 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윈저 제품은 완제품을 수입하고 통관해 ‘리웍’ 작업 이후 출고하고 있다. 리웍 작업은 한국어 라벨 및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태그를 부착하고 캡씰링까지 씌운 후 마무리되는 과정이다. 이때 언론에 나온 내용처럼 원액만 공급받게 되면 국내서 직접 생산해야 하며,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또다시 추가비용으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디아지오코리아, 2000억원에 매각 결정
노조 “일방적 불법매각…끝까지 투쟁”

아울러 주세법상,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원액을 공급받아 국내서 생산할 경우 출고가격 대비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주세(출고가의 72%), 교육세(주세의 30%), 부가세 등을 고려하면 마진이 약 40% 정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기사를 살펴보면 윈저 제품의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향후 기대감이 크다는데, 현재 상황은 완제품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이익률이 발생하는 것이고 만약 원액만을 공급받아 생산하게 된다면 이익률이 현저히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사측이 일방적인 매각을 진행하며 조합원과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단체협약의 제24조 및 제22조를 정면으로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희망퇴직하는 경우 노조와 90일 전에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에서 계획한 한국법인의 공중분해 내용을 노동자에게 전하고 겁박해 막무가내로 진행하고 있다”며 “야만적 외투자본의 만행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법적소송을 진행한다. 법 위반 내용에 대해 반드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디아지오코리아는 매각 과정에서 ‘윈저글로벌’이란 법인을 신설하고 관련 직원을 보내기로 했다. 전체 280여명의 직원 중 이직 대상자는 150~16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각 작업은 7월까지 마무리된다. 

노조 측은 “디아지오가 지난달 15일 희망퇴직을 공지했다. 희망퇴직할 경우 90일 전에 노조와 협의를 진행하게 돼있는데, 이달 2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31일까지 퇴직하게 돼있다. 기간도 지키지 않았거니와 노조와의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파업에 들어간지 3개월지 지났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지난달 3일부터 경기도 이천공장 리웍 라인에 지역 영업소 지점장을 배치했다. 리웍 라인에서는 외국에서 들여온 위스키에 새로 한국어 라벨을 붙이고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태그를 부착하는 작업을 한다. 지점장들이 생산 라인 가동 중 생기는 기능 결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외부 용역도 파견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사측이 별도 인원을 생산현장에 투입한 것에 대해 노조는 "이 행위가 노동법이 금지하는 불법 대체인력 투입에 해당한다"며 디아지오코리아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디아지오코리아가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노조 측의 주장을 기각한 것으로 사측은 밝혔다. 

디아지오 측 관계자는 "지점장들을 대체근무자로 투입한 사실은 없다"면서 "비노조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근무에 투입될 뿐"이라고 전했다.

앞서 샘 피셔 사장은 윈저 브랜드 매각을 알리며 “디아지오는 자본 배분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며, 이번 매각은 그동안 진행해온 적극적 포트폴리오 관리의 일환이다. 윈저 사업을 헌신적으로 지원해준 디아지오코리아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원활한 이행 과정을 위해 직원, 노동조합, 고객, 베이사이드-메티스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측 "사실 무근"


디아지오 측 관계자는 “모든 것이 노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해왔다. 이어 “노조 측에선 회사가 노동법을 위반하는 등 불법적인 일을 자행 한 것으로 몰아가지만 법을 위반 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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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