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 유서 깊은 골프장 둘러보는 테마 여정

살면서 한 번쯤은 찾아봐야 할 유서 깊은 골프장은 어떤 곳일까. 전 세계에 산재한 전통의 골프장을 찾아 테마 있는 여정을 떠나보자. 골프의 모든 출발은 물론 세인트 앤드루스의 올드코스이지만, 이번에는 그에 못지않은 유적지인 뮤어필드를 먼저 방문한다.

 

스코틀랜드 골프장에 감도는 4번 홀의 벙커와 전경이 올드 코스만큼이나 을씨년스럽다. 하지만 이내 경외로움과 경배심에 숙연해지는 곳이다. 숨어있는 벙커도, 솟아오른 언덕도,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 브라인드 샷이 있는 곳도 아니다.

남다른 코스

나무라고는 몇 그루밖에 없고, 워터해저드는 한 군데도 없다. 이곳은 골퍼들에게 정직한 샷을 요구한다. 고대 선조들의 영혼이 깃든 이곳의 기운을 이겨내지 못하면 절대 코스를 정복할 수 없다.

300여년 전 최초의 골프동우회인 에딘버러협회가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리스 골프장을 거쳐 1891년 이곳 뮤어필드에 자리 잡은 이래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 비밀스러운 조직답게 오직 회원들끼리만 공유하면서 디 오픈만 개최하는 다분히 폐쇄적인 골프장이다.

오세아니아, 낭만 가득 라운딩
아시아, 여전한 영연방 흔적


여성들은 게스트로만 입장이 허용돼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예외적으로 화·목요일에 한해 여성은 남성을 동반하는 조건으로 라운딩이 가능하다. 단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웃한 노던 아일랜드는 어떨까. 로리 맥킬로이와 그레엄 맥도웰 등 대형 선수들을 배출한 이곳은 스코틀랜드보다 오히려 더 수려함을 자랑한다. 로얄 카운티 다운클럽은 1889년 세워져 노던 아일랜드에서 최고로 오래된 골프장이다.

올드코스처럼 해안가를 끼고 있으며, 뒤로는 웅장한 모운산맥의 산봉우리에 감긴 초원 위의 골프장이다. 프라이빗으로 운영되지만 일반인들에게도 부분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며 성수기에는 200~300파운드의 그린피를 요구하고, 겨울철에는 60파운드밖에 들지 않는다. 다만 멀고 먼 나라여서 여행 경비가 더 드는 게 흠이다.

 

남유럽으로 이동하면서 세비 바예스테로스를 배출한 스페인의 남부 해안에 오래된 도시인 안달라시아로 향한다. 1974년에 세워진 발데라마클럽은 고풍스러운 참나무와 자연적으로 생성된 폭포가 절경을 이룬, 유럽 최고의 골프장으로 뽑혔다. 방문객에 한해 제한적으로 라운딩을 허락하지만 1인당 471달러는 내야 한다.

이번에는 예전의 영국인들이 그랬듯이 신대륙 미국으로 가면서 뉴욕의 쉬네콕 힐을 먼저 찾아야 한다. 1894년 미국골프협회를 창시한 5곳의 골프장 중 하나답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사설 골프장에다 일반인은 허락지 않는 곳이지만 유서 깊은 이 골프장을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도 아쉬운 마음이 든다. 대신 인근의 뉴저지주에 위치한 파인밸리클럽으로 발길을 옮겨보자.

1913년에 세워진 이래 수십년간 세계에서 가장 골프를 치고 싶은 코스 1위를 고수한다. 930명의 엄선된 명망 있는 회원으로 구성됐지만, 여성 회원은 없다. 여성들은 일요일 오후에 한해 방문객의 자격으로 회원과 함께 겨우 코스를 구경할 수 있는 자격만 주어진다.


유럽, 곳곳에 포진한 유명 골프장
미국, 숙식하는 패키지 상품 발달

칠 수 없는 곳이기에 꼭 치고 싶은 코스 1위로 선정되는 것일까.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곳 중 하나인 파인허스트는 일반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고마운 골프장이다.

메이저 대회가 개최되는 넘버2 코스는 이 지방 특유의 상록수가 무성하다. 375달러의 그린피와 별장 숙박료 398달러를 내면 메이저 선수들처럼 이곳에서 라운딩이 가능하다.

이제 미국의 중부 지방으로 가보자. 위스콘신주에 위치한 미시간호숫가에 만들어진 링크스 코스인 위슬링 스트레이트도 가야할 곳 중 하나다. 영국의 갈대 언덕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700개가 넘는 벙커가 도사리는 난코스이다. 바로 옆의 블랙울프런코스는 박세리가 1998년 맨발의 투혼을 벌였던 곳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갈 곳은 서쪽 태평양을 끼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페블비치이다. 너무나도 유명한 퍼블릭 골프장으로, 1919년에 만들어진 명문 골프장이다. 17마일 구간의 바닷가를 따라 드라이브를 하다보면 안쪽에 자리 잡은 골프장에 이르게 된다.

 

내가 친 공이 바닷가로 빠지는 아찔함을 제공하는 이곳은 스파, 호텔 등 숙식을 함께하는 패키지로 20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골프라운딩만 고집한다면 450달러에 가능하다.

오세아니아 대륙은 어떨까. 호주에 있는 로얄 멜번 골프장은 빅토리아시대였던 1880년대 호주에 정착한 영국인들이 세운 호주 최초의 골프장이다. 지속적인 관리로 현재 동·서 18홀씩 36홀을 만들어 놓았다.

프라이빗 골프장이라 회원만 출입 가능하지만, 예외 조항이 있다. 해외 방문객들을 위해 특별히 월·화요일에 라운딩을 허용한다. 남녀 모두에게 핸디캡북을 요구하지만, 남성핸디 27과 여성핸디 36이어서 형식적이다.

만약 호주를 찾은 낭만 있는 여행객이나 열성 골프팬들은 호주 최초의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한번 해보는 것도 인생의 기억에 남는 일이다. 라운딩은 300호주달러 수준이다.

뉴질랜드의 케이프 키드내퍼는 이름 그대로 ‘납치봉’이란 뜻이다. 비교적 최근인 2004년에 만들어진 골프장이지만, 뉴질랜드에서 가장 명망 있는 사설 골프장이다. 뉴질랜드 동쪽 해안을 따라 자연경관을 그대로 놔둔 채 울퉁불퉁 골짜기를 따라 코스가 만들어졌다. 여차하면 볼은 45도로 경사진 굴곡을 따라 태평양 바닷속으로 빠져버린다.

아시아대륙은 어떨까. 인도에도 빠져서는 안 될 골프장이 하나 있다. 영국인이 타국에 세운 최초의 골프장으로 1829년에 만들어진 로얄캘커타이다. 여러 번 장소를 옮긴 끝에 현재 위치에 자리 잡았다. 인도의 동쪽 끝 방글라데시 인근의 웨스트벵갈주 콜카타시에 위치해 있다. 일반인들이 이곳을 찾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영국을 제외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골프장이니 골프 유적지로서는 중요한 곳이 아닐까.

역사를 머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대륙에도 골프의 유적지는 존재한다. 1886년 빅토리아시대 영국인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대 관광지이자 유적지인 케이프타운에 세운 로얄케이프골프 클럽으로 희망봉 자연보호구역의 서쪽 바닷가에 위치해 있다.

샷을 하려고 티박스에 서면 산정상이 ‘식탁같이 평평하다’해서 붙여진 거대한 테이블 산맥이 페어웨이보다 먼저 눈앞에 다가와 그 위용에 주눅이 들고 만다. 유럽인들이 항해 중 희망을 봤다해서 붙여진 희망봉, 요하네스버그 등 말로만 듣던 아프리카 최남단에서도 여행만 가능하다면 20만원으로 라운딩이 가능하다.

 

<webmast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