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대중화 정책과 남겨진 과제

명확한 정부 지침의 필요성

대중제 골프장을 겨냥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뒤따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즈음부터지만, 각계의 소비자와 공급자는 물론이고 정부 부처 주요 관계자들과 수차례 토론회를 거쳐 이제는 그 계획들이 점차 구체화되어 가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을 모집하거나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오는 6월부터는 유사회원을 모집한 대중 골프장들을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 일제 단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제 골프장들의 그린피 폭리와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세금 면제 혜택을 받고 있기에,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의 체시법을 바탕으로 처벌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는 지난 1월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들고 나왔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회원의 개념을 ‘우선 이용권’이 있는 사람으로 보다 구체화했다는 것이다.

대중제 편법 회원 모집 철퇴 예고
여전한 다단계식 유사회원권 폐단

원래 체시법 법률 제2조에는 회원의 정의를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풀이하자면 체시법상의 ‘유리한 조건’의 사용자 개념을 제외하고 ‘우선 이용권’을 가진 자로 회원을 한정한 것이고, ‘우선 이용권’이라 함은 골프부킹을 우선하거나 우대하는 경우를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


문체부는 이를 바탕으로 현행법상 허용 여부가 불투명했던 ‘우선 이용권’이 없는 각종 할인과 마케팅은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골프장들 입장에서 연회원제 회원권, 선불카드, 쿠폰과 골프상품권 형태 등의 다양한 방식들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뒀다.

향후 변동이 있더라도 아마도 모두 소멸성 회원권으로 한시적 사용하는 형태에 초점을 맞췄을 듯하고, 회원제에서 골프장 조성 및 시설투자 등의 공사비에 해당하는 분양상품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할 것이다.

골프장들은 대체로 아직 여유가 있는 모양새다. 다만 이미 신규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분양을 계획하던 업체들은 해당 조치들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느라 부산하다.

물론 대중제 골프장들은 그동안 다양하게 편법적으로 회원을 모집하던 과거의 상품들은 향후에 선보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면 문체부가 제시한 내용에서 상품 구성을 고민할 터인데, 가장 익숙한 것은 선불카드 형식으로 다수의 골프장이 선택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문체부의 의도대로 ‘우선 이용권’이 없더라도 이외의 금액조건이나 혜택들을 활용한 상품구조를 모두 용인할 수 있는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령 선불카드라도 금액단위가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다. 물론 그에 걸맞게 소비자에게 혜택과 골프후생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니 발행 숫자가 커지면 골프장들의 수익성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긴 하다.

어쨌거나 선불카드 발생 초기에는 500만원 미만 대부터 최근 비싼 상품은 1억~2억원 단위의 상품들이 나오기도 했기에 무기명 혜택을 활용하거나 선호도가 떨어지는 골프텔 및 일부 콘도 복합 상품 등으로 연계하면 금액 단위가 이보다도 훨씬 높게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골프장 조성금이나 운전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기에 소비자 후생 외에도 골프장들의 편법회원권 발행에 오히려 면죄부를 부여하는 격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정부가 대중제 골프장 제재에 주목한 나머지 회원제 골프장들과 다단계식 유사회원권 업체 간의 폐단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것도 집고 넘어갈 문제다. 상당수 유사회원권은 소멸성 또는 선택적으로 예탁금을 취하기도 하나, 골퍼들의 선호도가 높은 일부 회원제 골프장들과 부킹 약정을 맺고 정규시장의 회원권인양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

게다가 자율 경영이라는 시장경제의 시스템과는 별개로 골프장들의 부킹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최근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의 일환으로 일부 주주회원제 골프장에서는 아예 모든 예약 현황을 부분 실명제를 도입하여 상당한 호응을 얻기도 했다. 유사회원권은 과거부터 소비자 피해가 컸던 사안인 만큼, 명확한 정부 지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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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