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장판'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사유화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4.18 16:54:45
  • 호수 1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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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편 아니면 나가라?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모든 일은 손발이 맞아야 한다. 근래 들어 한국영화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 협회 이사진들의 횡령, 셀프 추천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더니 사유화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 콘텐츠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영화 <기생충>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이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으면서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남미와 유럽 등에서 한국 영화 콘텐츠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K콘텐츠 관심↑
협회는 뒷걸음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이하 협회)는 1945년 ‘대한영화협의회’로 시작돼 지금의 문화관광체육부 소관 사단법인으로 발전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단체다. 영화인의 친목 도모는 물론 1977년부터 매년 감독, 배우, 촬영감독 등 영화인들에게 수여하는 황금촬영상을 집행하며 영화계의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 영화인들이 뭉친 협회 내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이사진이 사익을 위해 협회를 ‘사유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의 발단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012년 당시 조모 이사장은 임기를 시작해 2018년 이사장직을 내려놔야 했다. 협회 정관 제3장 16조에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었다.


조 이사장과 임원진은 임기 만료 후에도 자리를 계속 지켰고 이에 반발한 회원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임기와 관련해 총회를 열자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원 A씨는 “사단법인 단체인데 돈벌이 목적으로(이사장직을) 누리다 보니 욕심을 부렸다. 조 이사장은 임기가 끝났는데도 잿밥에 정신이 팔려서 임기를 내려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이사장 및 이사진은 2019년 6월 임기 문제 등의 정리를 위해 총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한 회원 9명을 강제 제명했다. 제명당한 회원들은 법원에 제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9월 이사회의 제명 결정에 대한 무효 처분을 받았다. 

원로감독 포함…등급 구분
선거권 없는 평회원 강등

재판부는 제명 결정이 이뤄진 이사회에 참석한 조 이사장 등 이사진이 정관에 따라 임기가 이미 끝난 상태였으며, 불분명한 제명 사유 등으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제명당한 대표 성종무 감독은 “이들은 마음에 안 드는 회원을 마음대로 내보내려고 했다. 나를 포함해 협회를 지킨 원로 감독들도 있었다.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다 보니 정회원과 평회원 등으로 회원을 구분했다”며 “평회원은 선거권이 없는 회원 등급”이라고 말했다.

성 감독은 “협회 이사진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정회원이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평회원으로 내리는 행위를 일삼았다”며 “최근에도 협회 50~60명이 똘똘 뭉쳐서 회원들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협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협회에는 사무실 보증금 1억원이 있었는데 월세가 밀리는 바람에 이마저 차감되기도 했다. 

조 이사장은 국고보조금 3940만원에 대한 보조금 부정적 회수 및 유용·횡령 혐의로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수회에 걸쳐 ‘견적 부풀리기’ 등을 통해 업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고 용처를 밝히지도 않았다. 또 실제 거래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의 세금 계산을 허위로 증빙해 적발되기도 했다. 

이사장 자녀
장학금 추천

모 예술재단에서 가정환경이 어렵고 성적이 우수한 협회 자녀에게 수여하는 장학금을 조 이사장 두 자녀가 협회 추천으로 받았다. 2013년 상반기(딸)와 2015년 상반기(아들)에 각각 500만원의 장학금을 수령했다. 당시 이사회는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장학금의 취지는 금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었는데 조 이사장의 자녀는 해당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7년에는 심사위원 작품이 최우수상인 촬영상 금상을 수상하며 이사진의 ‘셀프 추천’ 논란도 일었다. 심사위원은 이사진이 선정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셀프 추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자격이 맞지 않는 이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거나, 조 이사장 스스로 다른 영화제의 심사위원으로 본인을 추천하는 등 논란 사례가 일어났던 것으로 전해진다. 

1977년 제정된 황금촬영상은 협회 등 영화인이 주최하는 유일한 순수영화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심사위원은 협회 회원으로서 전체 회원을 추천을 받은 자로 선임한다. 심사 기준은 창의성, 기술성, 예능성으로 구분한다. 

수여 중인 상에는 ▲금·은·동 촬영상 ▲신인 촬영상 ▲대상 ▲작품상 ▲감독상 ▲남녀주연상 ▲남녀조연상 ▲신인 감독상 ▲신인 배우상 ▲인기 배우상 등이 있다. 촬영감독이 뽑은 영화상인 만큼 촬영기술의 새로움과 기술적 발전에 끼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작품 없어
출품한 것”

성 감독은 “황금촬영상은 영화인들에게는 명예로운 상이다. 하지만 협회 이사진은 이것을 이용해 끼리끼리 같은 편을 만들었다. 반발하는 회원들을 일방적으로 제명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와 전통이 있는 협회가 다 죽어가는 상황이라 가슴이 아프다”며 “협회 정상화를 위해 협회 개편이 필요하다. 최근 새로운 이사장으로 바뀌었지만 조 이사장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영화계가 발전하려면 협회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 위상이 점점 낮아지다 보니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조합)이 출범했다. 필름 세대 때부터 영화 제작자들이 주로 있는 협회에는 연령층이 높은 편이다. 그렇다 보니 젊은 영화인들은 협회보다는 조합에 가입하고 있다. 


한 젊은 영화감독은 “협회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다. 이름만 들어보면 오래된 영화인들이 모여있는 곳 같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사 임기 만료 건은 해결이 된 상황이다. 조 이사장의 임기가 끝났고 지난 2월에 새로운 이사장으로 바뀌었다. 횡령 관련해서는 법원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심사위원 작품 최우수상 
의도적 셀프 추천 의혹

김 신임 이사장은 “협회 내 횡령 사건이 있었다. 횡령은 어떻게 보면 이사진들의 운영 미숙이다.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자기 주머니에 마음대로 쓴 게 아니다”라며 “황금촬영상을 진행하려면 이에 따른 세부 비용 목록이 있다. 예를 들면 배우 섭외료, 장소비 섭외료 등 다양한 세부 비용 목록이 있는데 상세하게 기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업무를 하다 보니 횡령으로 비춰진 것”이라며 “그런 오류에서 횡령이니 사기니 이런 얘기가 흘러 나왔다”고 해명했다. 

셀프 수상에 대해 김 이사장은 “셀프 수상 논란은 내 이야기다. 황금촬영상 심사 과정에서 막판에 심사 위원으로 들어가게 됐다. 내 작품을 출품하다 보니 심사 때 관여하지 않았다. 나를 제외한 나머지 감독이 (내)출품작을 심사했다. 공정한 심사로 상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회원 작품으로 채워야 하는데 작품이 많이 없었다. ‘출품할 작품이 있으면 출품하라’고 해서 출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현재 협회는 정회원, 평회원, 명예회원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정회원은 회의가 있을 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회비 미납 등으로 활동에 차질이 생긴 회원인 평회원에게는 투표권이 없다. 

조 이사장은 “제명과 관련해선 협회가 영화진흥위 사건 소송서 져서 제명 처리가 안 됐다. 지금 다시 카카오톡 방에 제명되려 했던 사람들을 초대했다”고 설명했다. 

할 사람
없어서…

이어 “당시 협회는 수익이 없어 빚잔치 상황이라 이사장 할 사람이 없었다. 총회를 열어도 당사자가 없다 보니 다음 사람이 있을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이사장직을 맡게 됐다”며 “지난 2월 들어 새로운 집행부가 채무를 점차 줄이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횡령 건과 관련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회가 정상화돼가는 과정이다. 과거 부침이 있었지만 지금은 나아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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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