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자치’ 없는 자치경찰

  • 이윤호 교수
  • 등록 2022.04.12 09:08:05
  • 호수 1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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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어쩌면 현대 경찰 역사에 한 획을 그었을지도 모르는 변화가 있었다. 자치경찰의 전면 시행이 바로 그것이다.

몇 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왔던 자치경찰을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흔히들 첫술에 배부르겠냐고 한다. 무언가 처음 시작하는 일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위안 삼기 위해, 기회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경찰역사의 대전환점이 됐어야 할 자치경찰에 대한 뒷말이 많다. 

칭찬과 환호로 보낸 성찬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치경찰에 대한 말들은 현재 불만과 문제의 제기로 모아진다.

오죽하면 어느 현직 지방자치경찰위원장이 공식적인 행사에서 “자치경찰제는 법적 근거가 모호해 조직이 유명무실하고, 예산이 없어서 지역 특색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을까.


자치경찰제에 대한 비판의 대열에는 자치경찰위원장뿐 아니라 현직 자치단체장도 가세한다. 어느 자치단체장은 민선인 자신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그래서 지금의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이 아니라, 그냥 경찰자치라고 직격탄을 날린다. 

자치경찰의 근본 취지는 이렇다. 과거 중앙집중적 국가경찰은 조직, 기능, 역할, 임무, 책임, 그리고 권한 등 거의 모든 경찰 관련 사항이 획일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경찰의 봉사가 요구되는 치안 수요는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경찰로는 지역별 치안 수요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했다.

이와 더불어 전국 지방자치가 시행돼 관선 자치단체장이 아니라 민선 자치단체장에 민선 교육감으로 교육자치가 시행됐다. 마지막 남은 자치가 바로 경찰자치인 만큼 자치경찰제는 이제 피할 수 없다.

자치경찰은 이런 토대에 기초해 지역별 치안 수용 특성에 맞는 경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간단한 핵심이자 기본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게 자치경찰의 현주소다.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경찰관은 여전히 국가경찰 신분이고, 국가경찰과 같은 제복을 입고, 국가경찰로 근무하던 시설과 건물에서 근무하며, 국가경찰로 하던 같은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무엇이 달라졌는지 경찰도 시민도 알 리가 없다.

자치경찰 도입 몇 개월 후에 실시됐던 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런 슬픈 현실을 증명하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서 절반 가까운 시민들이 자치경찰제도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경찰 28%가량이 부정적으로 답했다. 응당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던 시민들이나 그런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던 경찰 스스로도 과거 국가경찰과 달라진 게 없다고 답한 것이다.

이 같은 여론 아래 현직 자치경찰위원장, 자치단체장의 하소연은 현재의 자치경찰에 ‘자치’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일하는 장소, 경찰로서의 신분, 소속된 조직이 국가경찰과는 달라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는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이 한 지붕 세 가족처럼 일원화된 상태다. 세계 어디서도 찾기 어려운 이상한 형태의 괴물처럼 된 것이다.

그야말로 ‘자치인 듯, 자치 아닌, 무늬만 자치’ 경찰이라는 것.

달라진 점을 굳이 찾는다면 자치단체마다 생긴 자치권 없는 자치경찰위원회와 그 사무국의 존재다. 인력 수요만 가중됐을 뿐이고, 그만큼의 현장인력이 줄어든 게 현실이다.

자치경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구대도, 과거 생활안전과에서 112상황실로 그 소속이 바뀌어 지역 치안의 핵심인 예방기능보다 신고 후 대응에 방점이 찍혔다.

시민의 안전이 오히려 더 위협받지나 않을까 우려되는 시점이다.

당연히 경찰이 ‘경찰자치’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진정한 ‘자기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 키워드인 ‘자치’가 전제돼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그 나름의 숨은 이유가 있다. 현재의 자치경찰제도는 선진국의 자치경찰처럼 지방자치의 원리에 입각해 설계된 게 아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명분하에 이뤄진 수사권 조정과 비대해질 국가경찰권을 축소하는 방편으로 이뤄졌다.

물론 그 결과로 ‘경찰자치’는 상당 부분 성취되겠지만, 진정한 자치경찰을 위한다면 자치가 가능해져야 한다. 이는 곧 자치단체에게 예산과 인사의 권한이 있어야 하고, 당연히 그 책임도 져야 한다.

그래야 자치단체별 치안 수요에 특성화된 경찰의 역할, 사명, 기능에 맞는 조직을 갖출 수 있고, 진정한 자치경찰이 가능해진다. 자치경찰은 소속, 역할, 신분, 심지어 제복까지 국가경찰과는 달라야 한다.

 

[이윤호는?]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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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