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 영국 ‘골프 박물관’을 가다

인류가 골프를 시작한 이래 600여년이 흘렀지만 다행스럽게도 수백년 전의 여러 유물이 현존해 있다. 골프 관련 골동품을 보려면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곳이 ‘브리티시골프뮤지엄’이다.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루스시 올드코스 1번 홀에 인접한 영국 골프 박물관, 2층 건물로 조성된 이곳 1층에는 기념품점과 박물관이, 2층에는 카페겸 식당이 들어서 있다. 박물관의 입구와 통로, 천정 높이가 그다지 넓고 높지 않아 답답한 기분이 들지만 그 안에 진열돼 있는 골프 골동품들은 보는 이들을 설레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일목요연

오래전 조우하기로 했던 박물관장인 ‘안젤라 하우’와 필자는 144회 디 오픈이 치러지는 2015년에야 비로소 이곳 박물관 입구에서 만났다. 필자가 이메일을 통해 인터뷰하기로 했던지 어언 5년이 흘렀던가. “약속을 한 뒤로 너무 늦게 찾아 미안하다”는 필자의 사과에 손사래를 치면서 안젤라 관장은 필자를 곧바로 박물관으로 안내했다.

골퍼라면 한 번쯤은 와서 봐야 할 순수한 의무이자 명제라고 생각하고 있던 곳에 첫발을 내디뎠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어두컴컴한 조명 속에서 벽에 그려진 수백년 전 골프 치는 올드코스의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책에서만 접하던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300년 전 골프채 8자루도 진열장 안에서 고풍스러운 빛을 발하고 있다. 사진으로만 봤던 최초의 골프 트로피로 영 톰 모리스가 영구 소장했던 모로코산 붉은 가죽벨트 또한 주인의 사진과 함께 가지런히 진열장 안에 보관돼있다.


옆에는 올드코스 내에서 공방을 차려놓고 골프채를 만들던 톰 모리스의 공방 사진도 함께 진열돼있다.

진열대 꽉 채운 트로피
영국 위대한 3인방 흔적

톰 모리스보다 앞선 그의 스승이자 골프의 신으로 불렸던 알렌 로버트슨의 실제 크기 밀랍 인형도 인상적이다. 그 방 안에서 알렌이 페더리공을 만드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새의 깃털까지도 그대로 책상에 널어놓았다.

가죽볼을 만드는 역사의 마지막 장인이었던 그가 시공간을 넘나들며 21세기의 우리와 함께하는 느낌일 정도로 생생하다.

로얄 퍼스골프동우회의 1825년 실버컵이 말 그대로 은색으로 하얗게 자태를 빛내는가 하면 셀 수도 없는 많은 영국의 트로피가 빛을 발하고 있다. 1754년 일명 22인의 세인트앤드루스 젠틀맨들이 개최한 최초의 골프대회 트로피인 ‘실버클럽’도 비록 복사본이긴 하지만 위용을 보이고 있다.

옆에는 영국의 위대한 3인방이 사용했던 골프채, 공, 총 16번의 디 오픈 우승에 대한 기록이 여러 사진과 함께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다. 맞은편에는 사람 실물 크기의 밀랍 인형 여러 개가 공방 속에서 클럽을 제조하는 모습도 재현해 놓아 수백년 전 히코리 클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놓았다.

박물관에는 유난히 많은 트로피가 전시돼 있다. 1983년, 1985년, 1987년, 1989년 등 2년마다 개최되는 라이더컵의 우승 트로피를 모두 전시하면서 유럽인들의 자랑스러움을 대변해주고 있다. 트로피 중에서 가장 압권은 디 오픈 트로피 원본인 클라렛 저그로, 박물관 내의 어떤 트로피보다 더 눈부신 광채를 발산하고 있다.


3단 받침대에는 제1회 대회부터의 우승자 이름이 적혀 있다. 맨 밑단에서부터 순서대로 트로피를 감싸면서 스코어까지 함께 맨 윗부분의 3단에까지 빼곡히 새겨져 있다. 그런가 하면 영국이 크라렛 저그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영국 아마추어 대회의 트로피 역시 이 박물관의 최고 보물 중 하나로 꼽힌다.

골프 역사 총망라 성지
300년 전 골프채 전시

트로피 위에 동상처럼 고고하게 빚어놓은 영국 골프의 아버지 올드 톰 모리스는 한 뼘 정도의 작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내뿜는 카리스마로 보는 이들을 숙연하게 만든다. 오래전 영국에서만 우승자들에게 수여했던 금으로 된 골프 메달들 역시 황금빛을 반짝이며 가지런히 진열돼있다.

이 가운데 로얄 메달에는 1837년 국왕 윌리엄 4세가 ‘로얄 앤드 앤션’ 골프클럽에 이 메달을 수여한다고 부연돼 있다. 좁고 어두운 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하나뿐인 골프 유물들을 전시해 골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적지일 수밖에 없다.

스코틀랜드의 골프 유적은 박물관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올드코스에서 해안길을 따라 도보로 20여 분 정도 떨어진 곳에 다다르면 세인트앤드루스 공동묘지가 나온다. 도시 한복판에 을씨년스럽게 자리 잡고 있지만, 올드코스 방문객 중 많은 사람이 이곳을 방문한다.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골퍼들의 무덤이 이곳에 있어서 이 공동묘지는 세인트앤드루스의 골프 유적지 중 하나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700년도 더 된 13세기경 세인트앤드루스 카톨릭 사원이었던 이곳은 당시로서는 도시에서 가장 높고 웅장한 건물이었으나, 지금은 정면의 높은 돌담 한쪽 벽만 남아 있다.

그들 방문객들이 묘지 입구에서 반대편 쪽의 벽면에 위치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곳에 묻힌 영령들의 곁을 지나야 한다. 그럼에도 그들은 중앙에 위치한 화장터를 바라보며 기꺼이 풀밭을 따라 걷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벽면에 도달하면 이내 수백년된 돌담 안에 양각된 하얀색의 동상이 나타난다. 24세에 요절한 영 톰 모리스의 모습이다. 아래쪽 바닥에는 그의 아버지이며 영국 골프의 아버지로도 불리는 올드 톰 모리스의 무덤도 나란히 있다.

이외에도 그 옆쪽에는 모리스 가족들의 묘지가 나란히 조성돼있다. 세인트앤드루스 사람들이 두고두고 모리스 집안을 존경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이 공동묘지가 더 경외스러운 것은 모리스 부자 이외에 또다른 골프의 영령이 모셔져 있기 때문이다. 바로 영국에서 19세기 골프의 신으로 불렸던 알렌 로버트슨이 묻혀 있다. 입구에서 모리스 가족의 영전으로 가는 중간지점에 주변의 비석보다는 좀 크다 싶을 정도로만 위치해 있기에, 방문객들은 이를 놓치기 일쑤다.

분명 비석의 앞쪽에는 알렌의 얼굴 동상과 뒷면에는 골프채를 ‘X’자로 새겨 넣었음에도 말이다. 골프의 역사를 잘 모르고 모리스 정도만 들었던 여행객들은 하얀 벽면이 눈에 들어오는 관계로 정작 세인트앤드루스에서 가장 중요한 알렌의 무덤은 놓치는 듯하다.

눈부신 광채


단지 모리스보다 앞선 세대의 골퍼로 세상을 떠나서 당시 사람들이 무덤을 왜소하게 만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비석에 새겨져 있는 ‘많은 존경을 받던 스코틀랜드의 특별한 챔피언이 잠들다’라는 문구는 분명 사람들이 그를 골프의 신으로 존경함을 대변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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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