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길만 걷자 ①고창읍성

철쭉 꽃길 따라 성밟기

동쪽 치성에 올라서면 발아래 굽이치는 성곽 길이 산허리를 휘감아 돈다. 그 길을 따라 붉은 철쭉꽃이 줄지어 핀 모습은 한 폭의 그림이다. 멀리 고창 읍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도 압권이다. 해마다 4월이면 성곽을 물들이는 철쭉이 수많은 사람의 발길을 고창읍성(사적)으로 인도한다.

고창읍성은 1453년(조선 단종 원년) 외침을 막기 위해 백성들이 자연석을 쌓아 만든 성곽이라 전해진다. 고창의 옛 이름 ‘모량부리’를 따라 모양성이라고도 부른다. 조선 시대에 인근의 장성 입암산성(사적)과 연계하여 호남 내륙을 방어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했다. 성 둘레 1684m에 높이 4~6m로, 동·서·북문과 옹성(성문 밖에 원형으로 만든 작은 성), 치성(성벽 바깥에 덧붙여 쌓은 벽), 해자(성벽을 따라 판 방어용 연못) 등 방어 시설을 두루 갖췄다. 평지에 있는 보통 읍성과 달리 산을 끼고 쌓아 원형이 잘 보존됐다.

역사의 현장

고창읍성은 여성들이 쌓았다는 설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여자들이 머리에 돌을 얹고 성곽 길을 도는 성밟기(답성 놀이)가 오늘날까지 전해온다. 성을 한 바퀴 돌면 다릿병이 낫고, 두 바퀴 돌면 무병장수하고, 세 바퀴 돌면 극락왕생한단다. 해마다 중양절(음력 9월9일) 전후에 열리는 고창모양성제 때 지역 여성들이 한복을 차려입고 줄지어 성밟기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성의 정문은 북문인 공북루다. 앞면은 주춧돌에 나무 기둥을 세우고, 뒷면은 화강암 기둥에 다시 나무 기둥을 세운 2층 누각이다. 앞면 주춧돌에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나 기둥에 홈을 파고 문짝을 단 모습이 조선 시대 여느 읍성에선 보기 힘든 양식이다. 성문 앞에 옹성을 쌓고, 그 위에 총구멍이 있는 여장(낮은 담장)을 만들어 방어력을 높였다.

성안에 들어서면 왼쪽으로 형틀을 갖춘 옥사가 보인다. 처음 고창읍성을 지을 때 옥사와 동헌, 객사 등 관아 건물이 22동 있었으나, 전란을 거치며 대부분 소실된 것을 절반 이상 복원했다. 지금은 동헌과 객사, 옥사뿐만 아니라 장청, 시청, 향청과 연못 등이 곳곳에 자리 잡았다. 이중 비교적 옛 모습을 잘 갖춘 객사와 내아, 동헌 등에서 〈사도〉 〈화정〉 〈미스터 션샤인〉 같은 영화와 드라마를 촬영했다.


북문을 출발해 처음 나오는 치성은 고창에서 3·1운동이 벌어진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치성 위 평평한 공터에서 고창청년회 회원과 고창고등보통학교 학생 등 200여명이 모여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 순종의 장례일에 벌어진 6·10만세운동 때도 청년 학생들이 이곳에 다시 모여 독립 만세를 외쳤다고 한다. 호남을 지키는 고창읍성에서 나라를 되찾으려는 만세 운동이 벌어졌으니, 사뭇 어울리는 일이다.

나라를 되찾고 외적의 침략도 사라진 요즘, 주민들이 고창읍성을 찾는다. 성곽 길과 그 아래쪽에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다. 성벽 안쪽 아름드리 소나무 숲길은 천천히 걷기만 해도 저절로 건강해지는 기분이다. 특히 고창읍성 서남쪽 맹종죽림은 한여름에도 서늘하다. 일제강점기에 한 승려가 중국에서 관상용 대나무인 맹종죽을 들여와 만들었단다.

고창 읍내 한눈에 보이는 전망
철쭉꽃이 줄지은 한 폭의 그림

이 밖에도 읍성 곳곳에 크고 작은 볼거리가 들어섰다. 남쪽 소나무 숲에는 고을의 안녕과 풍년을 지켜주는 성황신을 모신 성황사가 있다. 요즘도 중양절이면 이곳에서 고을과 나라의 안녕을 위한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관리사무소로 쓰이는 시청 앞에는 흥선대원군이 세운 척화비가 보인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겪고 서양 오랑캐와 싸울 것을 강조하는 척화비를 전국 곳곳에 세웠는데, 그중 하나가 고창읍성에 남은 것이다. 고창읍성 이용 시간은 오전 5시~오후 10시(연중무휴), 관람료는 어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500원이다.

고창읍성 매표소 바로 앞에 조선 시대 판소리를 집대성한 신재효의 고택(국가민속문화재)이 자리한다. 부유한 중인 출신으로 고창 관아 이방을 지낸 신재효는 소리꾼을 동원해 관청 행사를 치르면서 판소리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그는 집안 재산으로 소리꾼을 후원하고, 오랫동안 구전되던 판소리 사설을 여섯 마당으로 정리했다. 신재효의 업적은 고택 옆에 세운 고창판소리박물관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고창읍성 인근에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고창전통시장이 있다. 채소전을 비롯해 어물전, 잡화전, 과일전 등을 두루 갖췄으며, 끝자리 3·8일에 열리는 오일장은 전북 서북부 지방의 대표적인 장터로 꼽힌다. 장날이면 아케이드로 리모델링한 고창전통시장은 물론, 고창천까지 노점이 서고 사람들이 몰린다. 봄이면 각종 묘목과 모종, 꽃이 화사한 분위기를 만든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창 고인돌 유적은 ‘세계에서 가장 밀집 분포한 고인돌 군집’으로 알려졌다. 대략 1.8㎞에 이르는 야산 기슭을 따라 고인돌 약 450기와 잔존물 등이 발견됐다. 널찍한 고인돌 유적은 4개 탐방 코스로 나뉘는데, 산책 삼아 걸으며 크기와 모양이 다양한 고인돌을 둘러볼 수 있다. 고인돌 유적 입구에는 선사시대 생활을 체험하는 죽림선사마을이 자리 잡았다.


고창고인돌박물관

고인돌 유적에서 700m쯤 떨어진 고창고인돌박물관에 가면 고인돌을 비롯해 청동기시대의 각종 유물과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다. 바둑판 모양 고창 고인돌을 닮은 건물 내부는 ‘청동기시대 VR 체험 존’을 시작으로 ‘매산마을 사람들의 움집 생활’ ‘고인돌을 운반하는 고창의 선사시대 사람들’ 등으로 꾸몄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고창읍성→신재효 고택(고창판소리박물관)→고창전통시장→고창 고인돌 유적(고창고인돌박물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고창읍성→신재효 고택(고창판소리박물관)→고창전통시장→고창 고인돌 유적(고창고인돌박물관)
둘째 날: 고창운곡람사르습지→선운산도립공원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고창군 문화관광 www.gochang.go.kr/tour
- 디지털고창문화대전 http://gochang.grandculture.net/gochang
- 고창판소리박물관 www.gochang.go.kr/pansorimuseum/index.gochang
- 고창전통시장 http://gochangmarket.com
- 고창고인돌박물관 www.gochang.go.kr/gcdolmen/index.gochang   

문의 전화
- 고창읍성 063)560-8067
- 고창군관광안내소 063)560-8055
- 고창판소리박물관 063)560-8061~4
- 고창전통시장 063)564-3097
- 고창고인돌박물관 063)560-8666

대중교통
[버스] 서울-고창,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10회(07:05~19:30) 운행, 약 3시간10분 소요. 고창문화터미널에서 고창읍성까지 도보 약 25분.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고창문화터미널 063)563-3388

자가운전
서해안고속도로 고창톨게이트→중앙로 고창·정읍 방면 왼쪽→중앙로 군청·장성 방면 직진→교흥길 고창읍성 방면 우회전→고창읍성

숙박 정보
- 석정레져회사<호텔석정힐>: 고창읍 방장로 12, 063-560-7000, http://www.hillcc.com
- 고창읍성한옥마을: 고창읍 동리로, 063)563-9977, www.xn--299au8vuwf6ofbqbpb120d13s.kr
- 상하농원 파머스빌리지: 상하면 상하농원길, 063)563-6611, www.sanghafarm.co.kr/hotel/index.jsp
- 고창군선운산유스호스텔: 아산면 선운사로, 063)561-3333

식당 정보
- 우리풍천장어(장어구이): 고창읍 월암수월길, 063)563-8882
- 다은회관(백합정식): 고창읍 동산7길, 063)564-3304
- 모양성(고인돌정식): 고창읍 동리로, 063)564-997

주변 볼거리
선운사, 고창갯벌,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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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