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키 손예빈의 골프 여정

지옥의 레이스서 생존한 신예

KLPGA 선수들에게 마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정규 투어 시드순위전은 말 그대로 시드 순위를 정하는 관문이다. 수능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선수가 명문 대학에 입학하듯, 정규 투어에서 높은 성적을 거둔 선수는 당연히 다음 시즌 정규 투어에서 다른 선수보다 더 많은 대회 참가 기회가 주어진다.

 

자칫 쉬운 듯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장의 치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난 11월에 열린 ‘지옥의 레이스’의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하며 수석 자리를 꿰찬 ‘라이징 스타’ 손예빈(20)이 그동안 지나온 길과 앞으로 향할 그녀의 발자취를 알아본다.

남다른 발자취

‘KLPGA 2022 정규 투어 시드순위전’에서 최종합계 17언더파 271타(69-71-63-68)를 기록하며 전체 참가 인원 395명 중 1위 자리에 올라선 손예빈은 떡잎부터 달랐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10살에 아버지의 권유로 골프를 시작했을 때는 막상 큰 흥미를 못 느꼈다고 전한 손예빈은 이후 참가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성취감을 맛본 이후로 점점 골프에 빠졌다.

실력을 갈고닦은 손예빈은 결국 2015년 여자주니어상비군에 발탁됐다. 나아가 2018년에는 국가상비군에 뽑혔고, 이듬해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부에서 1위를 차지하며 여자 아마추어 중 최고 실력을 입증했다.

묵묵히 자신의 길 전진
‘입스’에 굴하지 않았다 


아마추어에서 이룰 수 있는 ‘특급’ 타이틀을 전부 손에 쥔 손예빈은 단지 아마추어 선수 사이에서만 강한 인상을 남긴 것만은 아니다. 2018년 KLPGA 투어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출전해 16위를 기록하며 프로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친 손예빈은 메이저 대회 ‘기아자동차 제32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에서도 13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2019년 국가대표로 활약한 손예빈은 더욱 발전한 모습을 보였다. ‘어코드 중국 아마추어 골프 오픈’ ‘경기도 의장배 골프대회’ ‘제13회 KB금융그룹배 여자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골프부 단체전’ 등에서 우승컵을 수집하며 자신의 주가를 높였다. 프로 전향과 동시에 나이키와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손예빈은 2020년 6월 KLPGA에 입회해 처음 참가한 ‘KLPGA 2020 그랜드-삼대인 점프 투어 1차전’에서 연장전 끝에 우승컵을 들어 올려 뜨거운 관심에 보답했다. 하지만 화려한 프로 데뷔 시즌을 기대한 손예빈은 거듭된 드림투어 예선 탈락을 겪으며 점점 자신감을 잃는 듯했다.

손예빈이 마주한 벽은 바로 드라이버 입스였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정규 투어 진출을 꿈꾸던 손예빈은 2021 시즌 정규 투어 티켓을 쟁취하기 위해 ‘KLPGA 2021 정규 투어 시드순위전’에 참가했으나 예선 37위에 오르는 데 그쳤다.

결국 지난해 드림 투어에서 활동한 손예빈은 다시 한번 정규 투어 무대를 밟기 위해 드림 투어 상금순위 20위 안에 드는 것을 노렸지만, 상금순위 48위에 올라 그 기회마저 놓치고 말았다. 입스라는 문턱은 높게 느껴졌으나, 손예빈은 이에 굴하지 않고 정진하자고 다짐했다.

KLPGA 시드순위전 수석 쾌거
즐기면서 배우는 성숙한 자세

손예빈은 입스를 극복하기보다는 이 시련을 오히려 기회로 삼았다며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입스에 대해 묻자 손예빈은 “사실 아직 입스라는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 단계다. 하지만 드라이버 입스를 극복하는 것에 몰두하기보다, 미스 샷이 나오더라도 플레이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트러블 샷과 쇼트 게임에 집중하고 있다. 이제는 초점을 쇼트 게임 쪽으로 옮긴 후 드라이버를 구사하는 데 한결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드라이버 입스 대책 마련을 고민하던 중에 손예빈은 2022시즌 정규 투어에 가기 위한 마지막 기회인 ‘KLPGA 2022 정규 투어 시드순위전’을 맞닥뜨렸다. 당시 기억에 대해 손예빈은 “시드순위전 당시 샷감이 좋지 않아서, 아무런 기대 없이 출전했다. 긴장하지 않고 플레이했는데 오히려 그 덕분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웃으며 돌아봤다.

이어 “나를 포함한 모든 참가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최고의 기량을 뽑아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붓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등을 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노력한 모든 선수에게 진심으로 고생했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다가오는 올 시즌 정규 투어에 입성하는 손예빈은 “정규 투어는 골프를 시작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꿈꾸던 무대다. 하루빨리 대회에 출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그만큼 기대도 크다. 지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가득하지만, 대회에 임할 때는 차분히 집중할 것이다”라는 마음가짐을 밝혔다.

이어 “아마추어 시절 참가했던 ‘한화 클래식 2019’에서 큰코다친 적이 있다. 당시 컷 오프 했는데, 더 잘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라고 전하며 웃었다.

손예빈은 첫 정규 투어 시즌을 위해 국내에서 체력훈련을 진행했고, 미국 팜스프링스에서 동계 훈련을 거쳤다. 높은 난도의 정규 투어 코스에서 있을 실수를 대비하고 만회할 수 있도록 쇼트 게임 집중적으로 연습했다. 고진영의 위기 극복 능력과 정교한 샷을 연마하고 싶다고 밝혔다.

창대한 목표

손예빈은 “신인왕이나 1승을 한다면 물론 좋겠지만, 정규 투어에서 첫해다 보니 욕심보다는 적응에 초점을 맞추겠다. 중점적으로 연습하고 있는 쇼트 게임과 웨지샷 플레이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도 목표로 잡고 있다. 정규 투어 무대를 밟는다는 것 자체로 설레기 때문에 한 시즌 많이 배우고 즐기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webmast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