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나는 가족여행 ④제주돌문화공원과 교래자연휴양림

자연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가족애

제주돌문화공원은 화산섬 제주를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설문대할망과 그 아들들인 오백장군의 전설을 소재로 조성한 복합 문화 공원이다. 자연이 어우러진 드넓은 부지에 제주의 민속과 문화, 신화를 집대성해 가족 여행 코스로 제격이다. 제주돌박물관, 거대한 돌하르방과 두상석이 늘어선 야외 전시장, 옛 초가 마을을 재현한 돌한마을, 선사시대부터 제주의 민간신앙을 아우른 제주돌문화전시관, 오백장군갤러리 등 볼거리가 많다.

 

전기차 ‘오백장군호’는 너른 공원을 좀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관람하기 위한 투어 시설이다. 논스톱으로 운행하며, 약 20분간 야외 공간을 한 바퀴 돌아보고 제주돌박물관 앞에서 하차한다. 설문대할망 전설, 돌하르방이 처음 세워진 이야기, 제주 돌무덤과 동자석, 정주석과 정낭, 말방아 등 전통 돌 문화에 대한 설명도 들려준다. 맑고 화창한 날에는 노란 유채 꽃이 만발한 풍경을 즐기며 천천히 걸어도 좋다. 가을에는 억새가 흐드러진다.

볼수록 감탄

제주돌박물관은 화산이 빚어낸 기묘한 돌로 가득하다. 특히 돌갤러리에 전시된 돌은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처럼 볼수록 감탄스럽다. 시선에 따라 거대한 화산탄이 공작새가 되기도 하고, 꿈틀거리는 용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머니의방’이라 이름 지은 용암굴에는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품에 안은 듯한 용암석이 있는데, 벽에 비친 그림자가 영락없는 모자상이다. 자연이 만든 작품은 언제나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다.

 

박물관 옥상에 설치한 하늘연못은 설문대할망의 죽음에 얽힌 안타까운 전설을 담았다. 지름 40m, 둘레 125m 원형 공간에 물을 채워 설문대할망이 투신한 죽 솥과 물장오리오름을 형상화했다. 장화를 신고 하늘연못 중앙의 덱에 오르면 파란 하늘과 연못 사이에 선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바농오름이나 한라산을 배경 삼아 찍어도 멋지다. 하늘연못 포토 존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개방하며, 장화는 무료로 대여한다. 하트와 네 잎 클로버, 별 모양 아크릴 와패에 가족의 소원을 적어 연못 둘레에 걸어두자.

제주돌문화공원 관람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월요일, 1월1일, 명절 당일 휴관), 관람료는 어른 5000원, 청소년 35 00원이다(전기차 이용료 별도). 공원이 워낙 넓어 구석구석 관람하다 보면 2시간도 모자란다. 관람 코스를 미리 숙지하거나 동선을 안내받아 꼼꼼히 둘러보자. 해설사와 동행하면 더 알찬 관람이 된다.

 


제주돌문화공원과 나란히 자리한 교래자연휴양림은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 지대에 있다. 곶자왈은 용암이 굳어 만들어진 암괴 지대에 나무와 수풀, 가시덤불이 뒤섞여 자란 천연림으로, 북방 한계 식물과 남방 한계 식물이 공존한다. 교래자연휴양림은 곶자왈의 생태를 가까이 보고 체험하는 곳으로, 숲길과 곶자왈생태체험관, 숙소, 야영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사계절 초록빛인 숲길은 가볍게 탐방하기 좋은 생태관찰로와 큰지그리오름을 왕복하는 오름산책로가 있다. 생태관찰로를 따라 숲을 둘러보는 데 40분, 편백 숲을 거쳐 큰지그리오름까지 다녀오면 2시간30분~3시간이 걸린다. 숲은 조금만 들어서도 깊은 산속처럼 비밀스러운 기운이 감돈다. 길이 험하진 않지만 울퉁불퉁한 돌길이 이어져 트레킹화를 신는 게 편하다.

제주 민속·문화·신화 집대성
아이들 뛰어놀고 부모는 힐링

흙이 부족한 곶자왈의 특성상 교래자연휴양림에는 바위나 돌 틈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많다. 나무뿌리가 어찌나 단단하지 그대로 굳어 바위와 한 몸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고 굳건히 자란 나무가 대견할 따름이다. 숲에는 나무와 풀만 사는 게 아니다. 우거진 숲 사이로 노루가 껑충거리며 뛰어가기도 하고, 새들이 쉴 새 없이 지저귀며 귀를 즐겁게 한다.

 

숲길 끝에 다다르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며 빽빽한 편백 숲이 펼쳐진다. 여기부터 큰지그리오름까지 비탈진 기슭을 올라야 하니, 나무 아래 놓인 평상에서 잠시 쉬어보자. 오름 정상에 전망 덱이 있어 한라산부터 바다까지 푸르게 빛나는 제주가 한눈에 담긴다. 교래자연휴양림 이용 시간은 오전 9시~오후 4시(연중무휴), 입장료는 어른 1000원, 청소년 600원이다.

 

제주돌문화공원과 교래자연휴양림에서 남조로를 따라 자동차로 10분쯤 이동하면 사려니숲(붉은오름 입구)에 닿는다. 노부모나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족은 무장애나눔길을 이용하면 편하다. 삼나무가 우거진 숲길에 나무 덱을 설치해 휠체어와 유모차 통행도 문제없고, 온 가족이 편안하게 삼림욕을 즐길 수 있다. 피톤치드 가득한 숲속은 천연 치유 공간이다. 천천히 심호흡하며 걷기만 해도 몸이 개운하고 가뿐해진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화 〈피너츠〉를 테마로 꾸민 스누피가든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한다. 스누피, 찰리 브라운, 루시, 라이너스 등 귀여운 캐릭터와 함께 마음이 따뜻한 시간을 보내자. 실내 전시관인 가든하우스는 스누피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5개 테마로 전시했다. 만화가 찰스 슐츠는 1950년부터 5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피너츠〉를 연재했는데, 그 수가 1만7897편에 이른다. 4컷 만화에 담긴 소소한 행복과 위로가 잔잔한 감동을 준다.

 


잔잔한 감동

야외가든은 숲에 꾸민 동화의 세계다. 천연림에 조성한 11개 테마 정원과 예쁜 카페에서 여유롭게 휴식할 수 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우든어드벤처와 숲 위를 걷는 하이라인덱 시설도 눈길을 끈다. 루시의 가드닝스쿨에서 컬러링과 보태니컬 아트 체험을 진행한다. 호숫가 나루터는 지난해 말 방탄소년단 지민이 스누피와 나란히 앉아 사진을 찍어 유명해졌다. 노을 질 무렵 더욱 감성적인 풍경이 된다.

스누피가든 바로 옆이 아부오름이다. 높이 50m 정도여서 아이들도 쉽게 오른다. 5분이면 정상에 닿을 만큼 야트막하지만, 한라산과 오름 군락이 파노라마로 펼쳐진 전경에 가슴이 탁 트인다. 분화구 둘레를 따라 산책에 나서는 동안 일상에 쌓인 스트레스가 훌훌 날아간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제주돌문화공원→교래자연휴양림→스누피가든→아부오름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제주돌문화공원→교래자연휴양림→아부오름→하도리 별방진
둘째 날: 스누피가든→가시리 유채꽃단지→사려니숲 무장애나눔길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비짓제주 www.visitjeju.net,
- 제주돌문화공원www.jeju.go.kr/je justonepark,
- 교래자연휴양림 www.jeju.go.kr/jejustoneparkfo rest,
- 스누피가든 www.snoopygarden.com  

문의 전화
-제주관광정보센터 064)740-6000,
-제주돌문화공원 064)710-7764~5,
-교래자연휴양림 064)710-8673,
-스누피가든 064)903 -1111

대중교통
[버스] 제주국제공항에서 101번·181번 급행버스나 1111번 순환버스 등 이용, 제주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231번 간선버스 환승, 제주돌문화공원 정류장 하차, 제주돌문화공원과 교래자연휴양림 매표소까지 도보 약 10분.
*문의: 제주버스정보시스템 http://bus.je ju.go.kr

자가운전
제주국제공항→마리나사거리에서 우회전→연삼로→거로사거리에서 우회전, 10.8㎞ 직진→남조로교차로에서 우회전, 2.6㎞ 직진→제주돌문화공원 방면 우회전→제주돌문화공원, 교래자연휴양림

숙박 정보
- 한화리조트 제주: 제주시 명림로, 064)725-9000, www.hanwharesort.co.kr
- MJ리조트: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064)783-22 32, www.mjresort.co.kr
- 소랑풀빌라: 조천읍 곱은달남길, 064) 710-1000, http://sorangjeju.com

식당 정보
- 성미가든: 토종닭샤부샤부, 조천읍 교래1길, 064)783-7092
- 원조교래손칼국수: 토종닭칼국수, 조천읍 비자림로, 064)782-9870, www.064-782-9870.kti114.net
- 한울타리한우정육식당: 한우불고기, 구좌읍 송당서길, 064)782-3913
- 양화정: 양갈비, 구좌읍 세평항로, 064)782-9969

주변 볼거리
제주센트럴파크, 산굼부리, 보롬왓, 백약이오름, 안돌오름 비밀의숲, 세화해수욕장, 제주해녀박물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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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