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위믹스 코인 몰래 매각 후폭풍

방어냐 먹튀냐…진심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위메이드의 공시 없는 위믹스(WEMIX) 토큰 소각과 ‘실적 부풀리기’ 논란의 후폭풍이 거세다. 결론적으로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관련된 규제가 없는 제도적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사태가 다른 P2E(Play To Earn) 게임사와 업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위믹스 사태’로 불리는 논란은 위메이드가 지난해 자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 토큰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매각하고 이를 지난해 4분기 매출로 처리해 발생했다. 

“몰래 팔았다”
실적에도 반영

위메이드는 2020년부터 블록체인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NFT, P2E 관련 게임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위믹스’라는 자체 코인까지 발행하면서 동명의 게임 플랫폼인 위믹스를 오픈해 2022년까지 100개의 게임을 위믹스 플랫폼에 온보딩하겠다고 공언했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말까지 10억개 위믹스 토큰을 발행하고 이 중 1억800만개의 토큰을 매각해 2271억원을 확보했다. 위믹스를 대량 처분한 대금 중 1594억원은 선데이토즈 인수에 사용했고, 나머지 일부를 메타버스, P2E 관련 기업들의 지분 확보에 쓰였다. 

여기서 논란이 된 것은 가상자산을 처분할 때 별다른 공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량의 물량을 보유한 발행사가 가상자산을 매도할 경우 토큰 가격이 하락해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과정은 결국 투자자들의 피해로 남게 된다. 


또 다른 쟁점은 위메이드가 위믹스 매각분을 지난 4분기 이를 일괄 회계상에 반영한 것이었다. 지난해 4분기 위메이드의 전체 매출 중 위믹스 유동화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64%에 이른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위메이드 실적이 부풀려졌다는 비판과 함께 매도 폭탄으로 주가가 대폭 하락했다. 

위메이드는 이와 관련해 위믹스 상장 이후 매각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백서를 통해 이미 밝혔다고 해명했다. 또 위믹스 매각은 매분기 평균 1.6% 수준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급격한 매도는 없었다고 했다. 

공시 없는 매도 ‘실적 부풀리기’ 비판
투자자 혼란 속 ‘자시연’도 공개 저격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예고 없이 주식시장에서 대규모로 자사주를 내다 판 것과 비슷하다”면서 “백서에 매도를 예고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깜짝 폭탄으로 던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도 이례적으로 위메이드를 ‘공개 저격’했다. 위메이드가 직접 발행산 가상자산 위믹스를 팔아 자금조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금지된 행위라는 취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은 물론이고 상장사 경영진의 적극적인 윤리경영이 필요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은 ‘상장법인 가상자산 발행 규제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상장법인은 가상자산 발행 행위로 인한 규제 리스크를 주주와 가상자산 보유자에게 전가시켜선 안 된다”며 “법적 위반 여부가 모호한 가상자산 거래행위에 대해 유권해석을 먼저 받은 뒤 거래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상장법인이 공시 등의 규제 없이 가상자산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가상자산 매각 대금을 매출로 잡아 배당금을 2배 이상 늘린 점 등은 자본시장에서 문제로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직접 나섰다. 위믹스를 매각해 얻은 유동성을 통해 생태계를 확장하고 위메이드와 위믹스 가치를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자시연도 저격
대표 나서 진화

장 대표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그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위믹스를 이용한 투자 계획을 밝혀왔지만 충분히 투자자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다”면서 “유튜브에 나와 저희를 소개할 시간을 마련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코인 거래소에 상장하며 유통 스케쥴을 공개하게 돼있고, 매월 위믹스 1000만개(전체 1%가량)를 매도하겠다고 밝혀왔다”며 “발행과 함께 100% 위메이드가 보유하고 있던 코인인 만큼 유통물량을 꾸준히 공급하고 있는 셈”이라고 기습 매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장 대표는 단기적인 위믹스 가치 상승보단 생태계 조성으로 P2E 게임 시장의 ‘기축통화’가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위믹스 가치를 2배 띄우거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는 시세조작 행위에는 관심이 없다”며 “누구보다 빨리 생태계를 조성해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위믹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비전을 꾸준히 공표해왔다”고 말했다. 생태계 확장을 위해선 위믹스의 ‘가격방어’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향후 코인 매각에 대한 공시는 다음달 예정인 분기 실적 발표부터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사후 공시를 준비해서 지난해 4분기 때부터 공시하겠다”며 “아직 구체적인 결론은 내지 않았지만, 적절하게 연구하고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거센 후폭풍
결국 실적 정정

위믹스 생태계 강화를 위한 메인넷 이전 계획도 밝혔다. 메인넷은 블록체인 거래소와 지갑 등 생태계를 운영하는 네트워크다. 위믹스는 현재 카카오 클레이튼을 메인넷으로 이용 중이다.

장 대표는 “초기 편의성과 비용 문제로 클레이튼을 메인넷으로 썼지만 이제 위믹스 규모가 커졌다”며 “연내 새로운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메이드와 위믹스, 임직원과 투자자들은 운명공동체로 나 자신 또한 위메이드 주식이 전 재산”이라며 “투자자는 잃고 회사는 버는 ‘제로섬’ 구조가 아니다”라며 “최고의 보상은 위믹스 가격 상승이라 생각하기에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장 대표의 해명처럼 매각의 일시 인식을 위메이드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직 국내 법률은 물론 국제회계기준(IFRS)상에도 가상자산의 회계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으로는 회사들이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다. 회사가 가상자산의 대규모 거래와 주요 변동상황이 있을 시 이를 공시할 의무는 없다. 

대표 “최고 보상은 가치 상승”
제도적 문제 업계로 번질 수도

하지만 위메이드 측의 적극적 해명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신뢰가 100% 회복되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이미 지난 4분기 달성한 ‘역대급’ 실적이 위믹스 유동화에 의한 것으로 실제 본업인 게임 관련 매출은 전분기에 비해 오히려 낮아졌기 때문이다. 

앞선 유동화 논란 이후 위메이드는 단기적으로 생태계 안정을 위해 위믹스 매도를 중단할 것이라 밝혔다. 위메이드는 또 위믹스 가격 보호를 위해 위믹스 1300억원 규모를 소각했다. 그간 가상자산 매각을 통해 인수합병과 투자자금 조달을 해온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이번 소각으로 다소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계속된 논란에 위메이드는 결국 실적을 정정했다. 위믹스 유동화 매출을 아예 반영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매출과 영업이익은 기존 발표치 대비 절반 이상 대폭 축소됐다.

지난 16일 위메이드는 지난해 매출이 3373억원, 영업이익이 1009억원이라고 공시했다. 이는 당초 지난 2월 실적발표를 통해 공개했던 매출 5607억원, 영업이익 3373억원을 정정한 것이다. 지난해 4분기 매출도 3524억원에서 1290억원, 영업이익도 2540억원에서 290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위메이드 측은 “외부감사 과정에서 위믹스 유동화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이 변경됐다”며 “유동화 매출을 선수수익으로 처리하게 돼 유동화 금액(2255억원)을 제외했다”고 정정 이유를 밝혔다.

투자자들 혼란
해결 실마리는?

선수수익은 미리 받았지만 아직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는 돈을 말한다. 미래에 수익으로 인식하기까지 이에 대응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회계상 부채로 인식된다. 가상자산 매각분에 대해선 국제회계기준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 국내 당국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관련 법령이나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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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