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위믹스 코인 몰래 매각 후폭풍

방어냐 먹튀냐…진심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위메이드의 공시 없는 위믹스(WEMIX) 토큰 소각과 ‘실적 부풀리기’ 논란의 후폭풍이 거세다. 결론적으로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관련된 규제가 없는 제도적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사태가 다른 P2E(Play To Earn) 게임사와 업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위믹스 사태’로 불리는 논란은 위메이드가 지난해 자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 토큰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매각하고 이를 지난해 4분기 매출로 처리해 발생했다. 

“몰래 팔았다”
실적에도 반영

위메이드는 2020년부터 블록체인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NFT, P2E 관련 게임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위믹스’라는 자체 코인까지 발행하면서 동명의 게임 플랫폼인 위믹스를 오픈해 2022년까지 100개의 게임을 위믹스 플랫폼에 온보딩하겠다고 공언했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말까지 10억개 위믹스 토큰을 발행하고 이 중 1억800만개의 토큰을 매각해 2271억원을 확보했다. 위믹스를 대량 처분한 대금 중 1594억원은 선데이토즈 인수에 사용했고, 나머지 일부를 메타버스, P2E 관련 기업들의 지분 확보에 쓰였다. 

여기서 논란이 된 것은 가상자산을 처분할 때 별다른 공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량의 물량을 보유한 발행사가 가상자산을 매도할 경우 토큰 가격이 하락해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과정은 결국 투자자들의 피해로 남게 된다. 

또 다른 쟁점은 위메이드가 위믹스 매각분을 지난 4분기 이를 일괄 회계상에 반영한 것이었다. 지난해 4분기 위메이드의 전체 매출 중 위믹스 유동화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64%에 이른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위메이드 실적이 부풀려졌다는 비판과 함께 매도 폭탄으로 주가가 대폭 하락했다. 

위메이드는 이와 관련해 위믹스 상장 이후 매각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백서를 통해 이미 밝혔다고 해명했다. 또 위믹스 매각은 매분기 평균 1.6% 수준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급격한 매도는 없었다고 했다. 

공시 없는 매도 ‘실적 부풀리기’ 비판
투자자 혼란 속 ‘자시연’도 공개 저격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예고 없이 주식시장에서 대규모로 자사주를 내다 판 것과 비슷하다”면서 “백서에 매도를 예고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깜짝 폭탄으로 던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도 이례적으로 위메이드를 ‘공개 저격’했다. 위메이드가 직접 발행산 가상자산 위믹스를 팔아 자금조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금지된 행위라는 취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은 물론이고 상장사 경영진의 적극적인 윤리경영이 필요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은 ‘상장법인 가상자산 발행 규제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상장법인은 가상자산 발행 행위로 인한 규제 리스크를 주주와 가상자산 보유자에게 전가시켜선 안 된다”며 “법적 위반 여부가 모호한 가상자산 거래행위에 대해 유권해석을 먼저 받은 뒤 거래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상장법인이 공시 등의 규제 없이 가상자산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가상자산 매각 대금을 매출로 잡아 배당금을 2배 이상 늘린 점 등은 자본시장에서 문제로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직접 나섰다. 위믹스를 매각해 얻은 유동성을 통해 생태계를 확장하고 위메이드와 위믹스 가치를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자시연도 저격
대표 나서 진화

장 대표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그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위믹스를 이용한 투자 계획을 밝혀왔지만 충분히 투자자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다”면서 “유튜브에 나와 저희를 소개할 시간을 마련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코인 거래소에 상장하며 유통 스케쥴을 공개하게 돼있고, 매월 위믹스 1000만개(전체 1%가량)를 매도하겠다고 밝혀왔다”며 “발행과 함께 100% 위메이드가 보유하고 있던 코인인 만큼 유통물량을 꾸준히 공급하고 있는 셈”이라고 기습 매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장 대표는 단기적인 위믹스 가치 상승보단 생태계 조성으로 P2E 게임 시장의 ‘기축통화’가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위믹스 가치를 2배 띄우거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는 시세조작 행위에는 관심이 없다”며 “누구보다 빨리 생태계를 조성해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위믹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비전을 꾸준히 공표해왔다”고 말했다. 생태계 확장을 위해선 위믹스의 ‘가격방어’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향후 코인 매각에 대한 공시는 다음달 예정인 분기 실적 발표부터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사후 공시를 준비해서 지난해 4분기 때부터 공시하겠다”며 “아직 구체적인 결론은 내지 않았지만, 적절하게 연구하고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거센 후폭풍
결국 실적 정정

위믹스 생태계 강화를 위한 메인넷 이전 계획도 밝혔다. 메인넷은 블록체인 거래소와 지갑 등 생태계를 운영하는 네트워크다. 위믹스는 현재 카카오 클레이튼을 메인넷으로 이용 중이다.

장 대표는 “초기 편의성과 비용 문제로 클레이튼을 메인넷으로 썼지만 이제 위믹스 규모가 커졌다”며 “연내 새로운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메이드와 위믹스, 임직원과 투자자들은 운명공동체로 나 자신 또한 위메이드 주식이 전 재산”이라며 “투자자는 잃고 회사는 버는 ‘제로섬’ 구조가 아니다”라며 “최고의 보상은 위믹스 가격 상승이라 생각하기에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장 대표의 해명처럼 매각의 일시 인식을 위메이드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직 국내 법률은 물론 국제회계기준(IFRS)상에도 가상자산의 회계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으로는 회사들이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다. 회사가 가상자산의 대규모 거래와 주요 변동상황이 있을 시 이를 공시할 의무는 없다. 

대표 “최고 보상은 가치 상승”
제도적 문제 업계로 번질 수도

하지만 위메이드 측의 적극적 해명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신뢰가 100% 회복되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이미 지난 4분기 달성한 ‘역대급’ 실적이 위믹스 유동화에 의한 것으로 실제 본업인 게임 관련 매출은 전분기에 비해 오히려 낮아졌기 때문이다. 

앞선 유동화 논란 이후 위메이드는 단기적으로 생태계 안정을 위해 위믹스 매도를 중단할 것이라 밝혔다. 위메이드는 또 위믹스 가격 보호를 위해 위믹스 1300억원 규모를 소각했다. 그간 가상자산 매각을 통해 인수합병과 투자자금 조달을 해온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이번 소각으로 다소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계속된 논란에 위메이드는 결국 실적을 정정했다. 위믹스 유동화 매출을 아예 반영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매출과 영업이익은 기존 발표치 대비 절반 이상 대폭 축소됐다.

지난 16일 위메이드는 지난해 매출이 3373억원, 영업이익이 1009억원이라고 공시했다. 이는 당초 지난 2월 실적발표를 통해 공개했던 매출 5607억원, 영업이익 3373억원을 정정한 것이다. 지난해 4분기 매출도 3524억원에서 1290억원, 영업이익도 2540억원에서 290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위메이드 측은 “외부감사 과정에서 위믹스 유동화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이 변경됐다”며 “유동화 매출을 선수수익으로 처리하게 돼 유동화 금액(2255억원)을 제외했다”고 정정 이유를 밝혔다.

투자자들 혼란
해결 실마리는?

선수수익은 미리 받았지만 아직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는 돈을 말한다. 미래에 수익으로 인식하기까지 이에 대응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회계상 부채로 인식된다. 가상자산 매각분에 대해선 국제회계기준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 국내 당국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관련 법령이나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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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