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버스 왕국' 한남여객 쟁탈전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3.22 00:00:40
  • 호수 13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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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인 직원의 월급 다른 주머니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서울시는 2004년부터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해 세금으로 버스 회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서울을 대표하는 시내버스 회사인 한남여객운수(주)에서 전 경영진과 현 경영진 간 다툼이 계속되는 와중에 현 경영진이 세금을 낭비한 정황이 포착됐다. 전 경영진은 현 경영진이 한남여객운수(주)을 탈취했다고 주장한다.

한남여객운수(주)(이하 한남여객)는 1962년 2월19일 설립됐다. 한남여객의 전 경영진인 김태진 한남여객 전 대표이사는 1986년 10월쯤 한남여객을 매입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이 한남여객의 본거지다. 한남여객이 현 경영진인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택시연합회)과 박진성씨가 한남여객 대표이사로 바뀐 것은 2009년 초다.

택시 회장
버스 대표

현재 한남여객의 주식은 박진성 대표이사가 69.72%, 박복규 회장이 30.28%를 소유하고 있다. 

한남여객이 김 전 대표이사에서 박 대표이사로 바뀐 시점인 2008년 말, 한남여객은 자본금 12억원 및 잉여금 포함 자본총계가 64억원이었으며, 보유 부동산 시세가 300억원, 보유 버스 150여대 평가액이 150억원이었다.

소유한 땅도 1050평 이상이었다.


한남여객이 박 회장 가족에게 넘어간 뒤,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전 한남여객 정비사였던 이병삼씨는 2008년 박 회장이 한남여객을 인수한 뒤 정비사 인원 감축, 임금 15% 삭감, 1년 계약직(연봉제)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회사의 부당한 대우를 참지 못한 정비 노동자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사측의 탄압은 더욱 심해졌다. 

버스 운전기사가 부족하다며 정비 인력 6명을 운전직으로 강제 전직시키는 일도 서슴없었다. 강제 전직된 한남여객 정비직 노동자들은 정비 업무에 필요한 차고지 내 시범 운전을 위해 선택적으로 대형면허를 취득했을 뿐 대형버스 운전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긴 어려웠다.

결국 이씨를 비롯한 2명의 정비 노동자는 회사를 떠났다. 한남여객이 보유한 버스 대수는 100대를 훌쩍 넘는다. 이런 상황에 정비사가 턱없이 부족해 버스를 타는 시민들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버스 부품도 정품이 아닌 비품을 쓴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 한남여객 정비사들은 인원 감축에 5년 이상 투쟁을 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회사를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하지만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시 버스 체계를 감안하면 회사의 이 같은 입장은 이해할 수 없다. 서울시는 2004년 7월부터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해 시내버스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서 운송비를 제외한 적자분을 전액 보전해주고 있다. 

버스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노선입찰제, 수입금 공동관리제 및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것이다.


구설수 많은 택시 회장
버스서도 경영권 다툼

버스준공영제를 통해 수익성 있는 구간에만 편중될 수 있는 버스 노선이 변두리 취약지역까지 확대 조정된 상황이다. 결국 줄어든 정비 노동자 몫의 임금이 회사의 다른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차량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결국 시민의 안전으로 귀결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한남여객은 어떤 경로로 박 회장 손에 들어갔을까.

이 사연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 전 대표이사는 한남여객 외 가족과 함께 운영하던 한남에너지가 오일뱅크 사태로 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전 대표이사는 주식을 담보로 박 회장에게 총 33억8000만원을 빌렸다. 변제기일은 2009년 5월30일이었지만, 한남여객은 부도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한남여객은 2008년 12월22일 기업회생절차가 승인됐다. 그러나 박 회장은 본인에게 한남여객 경영권을 인수하면 김 전 대표이사의 과거 회사 경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 등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런 약속을 기반으로 2009년 1월12일 김 전 대표이사와 박 회장은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주식매매계약서는 내부용과 외부용을 나눠서 작성했다.

주식매매계약서 내부용 제5조 확약 사항에는 “매수인들은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매도인 김태진 등 구 경영진에 대해 과거 회사 경영과 관련된 의무 위반·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기로 한다” “회사가 김태진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가지급금(대여금)은 대손 처리한다”고 명시돼있다.

대손 처리란 특정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할 때 이 채권을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용은 세무서 등에 제출할 용도로 두 가지 내용이 빠져있다. 실질적인 합의 내용은 내부용으로 작성한 것이다. 계약서는 쌍방 합의한 내용으로 작성해 인감도장을 찍었다.

김 전 대표이사는 박 회장의 말을 신뢰해서 기업회생절차를 취하했다. 당시 김 전 대표이사가 박 회장에게 줘야 하는 가지급금은 176억원이었다.

계약서 믿고
취소했는데…


하지만 박 회장은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이행을 미뤘고 약 7년 후인 2016년 12월31일에 이행됐다. 김 전 대표이사는 회사 임원 변경과 관련해 어떤 서류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임원에서 사임돼있었고 주식의 소유권이 피고소인들에게 임의 선임 이관됐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는 “이사진 개편은 주식에 관한 세금을 양도한 뒤 이뤄지는 것이다. 나는 2016년 12월31일까지 도장을 찍은 적 없다. 그렇지만 가지급금 대손 처리를 안 해주면 법적으로 구속되는 사유니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고 전했다.

회사가 넘어간 것이 문제의 끝이 아니었다. 박 회장 측이 ‘내부용 주식매매계약서’에 작성한 “가지급금은 대손 처리한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다. 박 회장은 김 전 대표이사를 한남여객 자금 횡령죄로 고소했다. 한남여객 가지급금 대손 처리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박 회장은 2014년 12월8일 김 전 대표이사를 고소해, 2015년 7월3일 징역 5년 선고가 나왔다.

판결문에는 “김 전 대표이사가 2006년 9월2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241-42에 있는 피해자 한남여객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 회사의 자금 2250만원을 단기대여금을 빙자해 인출했다. 그 무렵 김 전 대표이사는 개인 사채이자 지급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09년 1월20일까지 피해 회사 소유의 합계금 406억5373만80원을 횡령했다”고 기재됐다.

합계금에 대해 김 전 대표이사는 가지급금은 176억원인데, 박 회장 측이 세무회계상 부정하지 않도록 작성한 것이라고 전했다.


징역 5년
수백억 이익

하지만 당시 김 전 대표이사가 돈을 빌린 사람은 박 회장이었다. 이는 박진성 대표이사의 진술서에서도 드러난다.

박진성 대표이사는 “실제로는 제 부친의 자금을 한남여객에 대여해준 것이지만, 차용증서상의 자금 대여인과 주식양도계약서상의 양수인은 편의상 제 부친의 처남인 오병길 명의로 했다”고 진술서에 밝혔다.

김 전 대표이사는 이 대목에서 박 회장이 사채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측했다. 그는 2016년 감옥에 들어갔다가 지난해 출소했다.

당시 심정에 대해 김 전 대표이사는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할 수 없으니까. 회사랑 돈을 다 빼앗겼는데 그 심정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며 “나는 징역 5년을 살게 됐고 그로 인해 박 회장이 취한 부당 이익이 수백억원이다. 30여년간 전국택시연합회장을 역임한 공인이 이럴 수 있나. 이 억울함을 알려달라”고 전했다.

감옥에 간 이후 박 회장 측은 가지급금 대손 처리를 해결했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김 전 대표이사는 한진여객의 문제점을 더 지적했다. 그것은 바로 박 회장의 처와 딸이 회사에 근무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갔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2009년 1월경부터 현재까지 약 13년 동안, 박 회장의 처와 딸이 15억6000만원 상당의 한남여객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외부용 주식매매 계약서
결과는 외부용 계약서만 반영 

박 회장 내 가족이 근무하지 않고 월급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서울시의 세금이 지금도 계속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박 회장은 어떤 입장일까.

<일요시사>는 지난 15일, 박 회장과 통화했다. 먼저 한남여객 회사 임원을 불법으로 변경한 것에 관해 물었다.

박 회장은 “요새 이런 일이 불법으로 가능할 수 없다. 김 전 대표이사에게는 나도 아는 사람을 통해 돈을 빌려서 33억80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갑자기 회사가 부도났고 김 전 대표이사가 잠적했다”며 “회사에 가보니 사채업자가 많이 와 있었고, 그 중에서 내가 채권이 가장 많았다. 회사에 돈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게 와서 차라리 회사를 인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33억8000만원 중 일부는 손해보더라도 보충되는 금액이다. 그 뒤 정산해서 부채를 갚았는데, 당시 거래 가격보다 훨씬 많았다. 팔아도 다 못 갚으니까 도망간 것 아니냐”며 “그 뒤 5년을 선고받았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회사 인수를 불법으로 한다는 건 정상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처와 딸이 회사에 근무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 간 것에 대해서는 “나도 이 이야기 들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집사람이 이사, 딸이 감사로 돼있다”며 “비상임이고 나도 대표이사인데 원래 회사에 매일 나가진 않지 않느냐. 그리고 버스준공영제로 서울시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급여 현황이나 이런 것도 다 본다. 또 현장도 CCTV로 다 연결돼있는데 조사해보면 아는 것 아닌가. 버스는 서울시 세금으로 일부 지원을 받고 있어서 회삿돈을 1000원이라도 가져오면 안 된다. 억울한 게 아니라 말할 거리도 못 된다”고 답했다.

한남여객 전 관계자는 “2009년 1월경 한남여객이 매각될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당시 다른 운수회사도 한남여객를 매매를 원했다”며 “박 회장 역시 매매 성사를 시켜달라고 했다. 만약 매매가 성사되면 사장으로 고용해준다고 약속했다. 다른 매수의향자를 배척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인수?
”말도 안돼“

이 관계자는 “이 말을 믿고 박 회장이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나 후에 상황이 바뀌었으니 자리를 줄 수 없다고 했다. 한남여객이 33억8000만원에 팔렸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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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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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