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버스 왕국' 한남여객 쟁탈전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3.22 00:00:40
  • 호수 13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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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인 직원의 월급 다른 주머니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서울시는 2004년부터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해 세금으로 버스 회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서울을 대표하는 시내버스 회사인 한남여객운수(주)에서 전 경영진과 현 경영진 간 다툼이 계속되는 와중에 현 경영진이 세금을 낭비한 정황이 포착됐다. 전 경영진은 현 경영진이 한남여객운수(주)을 탈취했다고 주장한다.

한남여객운수(주)(이하 한남여객)는 1962년 2월19일 설립됐다. 한남여객의 전 경영진인 김태진 한남여객 전 대표이사는 1986년 10월쯤 한남여객을 매입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이 한남여객의 본거지다. 한남여객이 현 경영진인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택시연합회)과 박진성씨가 한남여객 대표이사로 바뀐 것은 2009년 초다.

택시 회장
버스 대표

현재 한남여객의 주식은 박진성 대표이사가 69.72%, 박복규 회장이 30.28%를 소유하고 있다. 

한남여객이 김 전 대표이사에서 박 대표이사로 바뀐 시점인 2008년 말, 한남여객은 자본금 12억원 및 잉여금 포함 자본총계가 64억원이었으며, 보유 부동산 시세가 300억원, 보유 버스 150여대 평가액이 150억원이었다.

소유한 땅도 1050평 이상이었다.


한남여객이 박 회장 가족에게 넘어간 뒤,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전 한남여객 정비사였던 이병삼씨는 2008년 박 회장이 한남여객을 인수한 뒤 정비사 인원 감축, 임금 15% 삭감, 1년 계약직(연봉제)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회사의 부당한 대우를 참지 못한 정비 노동자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사측의 탄압은 더욱 심해졌다. 

버스 운전기사가 부족하다며 정비 인력 6명을 운전직으로 강제 전직시키는 일도 서슴없었다. 강제 전직된 한남여객 정비직 노동자들은 정비 업무에 필요한 차고지 내 시범 운전을 위해 선택적으로 대형면허를 취득했을 뿐 대형버스 운전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긴 어려웠다.

결국 이씨를 비롯한 2명의 정비 노동자는 회사를 떠났다. 한남여객이 보유한 버스 대수는 100대를 훌쩍 넘는다. 이런 상황에 정비사가 턱없이 부족해 버스를 타는 시민들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버스 부품도 정품이 아닌 비품을 쓴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 한남여객 정비사들은 인원 감축에 5년 이상 투쟁을 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회사를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하지만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시 버스 체계를 감안하면 회사의 이 같은 입장은 이해할 수 없다. 서울시는 2004년 7월부터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해 시내버스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서 운송비를 제외한 적자분을 전액 보전해주고 있다. 

버스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노선입찰제, 수입금 공동관리제 및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것이다.


구설수 많은 택시 회장
버스서도 경영권 다툼

버스준공영제를 통해 수익성 있는 구간에만 편중될 수 있는 버스 노선이 변두리 취약지역까지 확대 조정된 상황이다. 결국 줄어든 정비 노동자 몫의 임금이 회사의 다른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차량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결국 시민의 안전으로 귀결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한남여객은 어떤 경로로 박 회장 손에 들어갔을까.

이 사연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 전 대표이사는 한남여객 외 가족과 함께 운영하던 한남에너지가 오일뱅크 사태로 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전 대표이사는 주식을 담보로 박 회장에게 총 33억8000만원을 빌렸다. 변제기일은 2009년 5월30일이었지만, 한남여객은 부도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한남여객은 2008년 12월22일 기업회생절차가 승인됐다. 그러나 박 회장은 본인에게 한남여객 경영권을 인수하면 김 전 대표이사의 과거 회사 경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 등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런 약속을 기반으로 2009년 1월12일 김 전 대표이사와 박 회장은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주식매매계약서는 내부용과 외부용을 나눠서 작성했다.

주식매매계약서 내부용 제5조 확약 사항에는 “매수인들은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매도인 김태진 등 구 경영진에 대해 과거 회사 경영과 관련된 의무 위반·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기로 한다” “회사가 김태진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가지급금(대여금)은 대손 처리한다”고 명시돼있다.

대손 처리란 특정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할 때 이 채권을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용은 세무서 등에 제출할 용도로 두 가지 내용이 빠져있다. 실질적인 합의 내용은 내부용으로 작성한 것이다. 계약서는 쌍방 합의한 내용으로 작성해 인감도장을 찍었다.

김 전 대표이사는 박 회장의 말을 신뢰해서 기업회생절차를 취하했다. 당시 김 전 대표이사가 박 회장에게 줘야 하는 가지급금은 176억원이었다.

계약서 믿고
취소했는데…


하지만 박 회장은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이행을 미뤘고 약 7년 후인 2016년 12월31일에 이행됐다. 김 전 대표이사는 회사 임원 변경과 관련해 어떤 서류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임원에서 사임돼있었고 주식의 소유권이 피고소인들에게 임의 선임 이관됐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는 “이사진 개편은 주식에 관한 세금을 양도한 뒤 이뤄지는 것이다. 나는 2016년 12월31일까지 도장을 찍은 적 없다. 그렇지만 가지급금 대손 처리를 안 해주면 법적으로 구속되는 사유니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고 전했다.

회사가 넘어간 것이 문제의 끝이 아니었다. 박 회장 측이 ‘내부용 주식매매계약서’에 작성한 “가지급금은 대손 처리한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다. 박 회장은 김 전 대표이사를 한남여객 자금 횡령죄로 고소했다. 한남여객 가지급금 대손 처리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박 회장은 2014년 12월8일 김 전 대표이사를 고소해, 2015년 7월3일 징역 5년 선고가 나왔다.

판결문에는 “김 전 대표이사가 2006년 9월2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241-42에 있는 피해자 한남여객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 회사의 자금 2250만원을 단기대여금을 빙자해 인출했다. 그 무렵 김 전 대표이사는 개인 사채이자 지급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09년 1월20일까지 피해 회사 소유의 합계금 406억5373만80원을 횡령했다”고 기재됐다.

합계금에 대해 김 전 대표이사는 가지급금은 176억원인데, 박 회장 측이 세무회계상 부정하지 않도록 작성한 것이라고 전했다.


징역 5년
수백억 이익

하지만 당시 김 전 대표이사가 돈을 빌린 사람은 박 회장이었다. 이는 박진성 대표이사의 진술서에서도 드러난다.

박진성 대표이사는 “실제로는 제 부친의 자금을 한남여객에 대여해준 것이지만, 차용증서상의 자금 대여인과 주식양도계약서상의 양수인은 편의상 제 부친의 처남인 오병길 명의로 했다”고 진술서에 밝혔다.

김 전 대표이사는 이 대목에서 박 회장이 사채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측했다. 그는 2016년 감옥에 들어갔다가 지난해 출소했다.

당시 심정에 대해 김 전 대표이사는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할 수 없으니까. 회사랑 돈을 다 빼앗겼는데 그 심정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며 “나는 징역 5년을 살게 됐고 그로 인해 박 회장이 취한 부당 이익이 수백억원이다. 30여년간 전국택시연합회장을 역임한 공인이 이럴 수 있나. 이 억울함을 알려달라”고 전했다.

감옥에 간 이후 박 회장 측은 가지급금 대손 처리를 해결했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김 전 대표이사는 한진여객의 문제점을 더 지적했다. 그것은 바로 박 회장의 처와 딸이 회사에 근무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갔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2009년 1월경부터 현재까지 약 13년 동안, 박 회장의 처와 딸이 15억6000만원 상당의 한남여객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외부용 주식매매 계약서
결과는 외부용 계약서만 반영 

박 회장 내 가족이 근무하지 않고 월급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서울시의 세금이 지금도 계속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박 회장은 어떤 입장일까.

<일요시사>는 지난 15일, 박 회장과 통화했다. 먼저 한남여객 회사 임원을 불법으로 변경한 것에 관해 물었다.

박 회장은 “요새 이런 일이 불법으로 가능할 수 없다. 김 전 대표이사에게는 나도 아는 사람을 통해 돈을 빌려서 33억80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갑자기 회사가 부도났고 김 전 대표이사가 잠적했다”며 “회사에 가보니 사채업자가 많이 와 있었고, 그 중에서 내가 채권이 가장 많았다. 회사에 돈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게 와서 차라리 회사를 인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33억8000만원 중 일부는 손해보더라도 보충되는 금액이다. 그 뒤 정산해서 부채를 갚았는데, 당시 거래 가격보다 훨씬 많았다. 팔아도 다 못 갚으니까 도망간 것 아니냐”며 “그 뒤 5년을 선고받았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회사 인수를 불법으로 한다는 건 정상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처와 딸이 회사에 근무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 간 것에 대해서는 “나도 이 이야기 들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집사람이 이사, 딸이 감사로 돼있다”며 “비상임이고 나도 대표이사인데 원래 회사에 매일 나가진 않지 않느냐. 그리고 버스준공영제로 서울시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급여 현황이나 이런 것도 다 본다. 또 현장도 CCTV로 다 연결돼있는데 조사해보면 아는 것 아닌가. 버스는 서울시 세금으로 일부 지원을 받고 있어서 회삿돈을 1000원이라도 가져오면 안 된다. 억울한 게 아니라 말할 거리도 못 된다”고 답했다.

한남여객 전 관계자는 “2009년 1월경 한남여객이 매각될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당시 다른 운수회사도 한남여객를 매매를 원했다”며 “박 회장 역시 매매 성사를 시켜달라고 했다. 만약 매매가 성사되면 사장으로 고용해준다고 약속했다. 다른 매수의향자를 배척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인수?
”말도 안돼“

이 관계자는 “이 말을 믿고 박 회장이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나 후에 상황이 바뀌었으니 자리를 줄 수 없다고 했다. 한남여객이 33억8000만원에 팔렸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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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업체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에 직격탄을 맞았다. 해당 업체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보도자료를 쓴 의원실 보좌관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일요시사>가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봤다. 국회의원은 최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는 입법 기능 외에도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투표로 선출된 ‘국민의 종’으로서 국회의원은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민에게 활동 상황을 보고한다. 국회의원 민원 창구? 국회의원 이름으로 하루에도 수건씩 보도자료가 쏟아진다. 법안을 발의하거나 지역구 예산을 수주했다는 내용,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다. 언론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를 받아 기사로 작성한다. 언론 보도는 사정기관의 감사나 수사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한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보도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자료에 언급된 정부 기관, 그 기관과 일하는 업체 등이 후폭풍에 휘말렸다. 보도자료를 받아 쓴 일부 매체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됐다. 언론사 기자들의 이메일로 배포된 보도자료는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14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실 오모 보좌관은 ‘경찰청, 순찰차 납품 지연 및 특정 업체 유착 의혹에도 자료 제출 거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냈다. 신정훈 의원은 전남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하는 3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위원회의 피감기관이다. 순찰차는 일반 차량에 특장 작업을 거쳐 경찰청에 납품된다. 멀리서도 순찰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리프트 경광등을 달고 겉면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데칼’ 작업을 거쳐 수배·체납·도난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멀티캠을 내부에 다는 등의 작업을 거친다. 순찰차 한 대를 특장하는 데 약 17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1000여대의 노후 순찰차가 교체된다.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노후 순찰차 959대를 교체하기 위해 총 491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하지만 이 중 약 225억원 상당인 343대가 납기를 맞추지 못했고 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납품업체의 문제로 순찰차 납품이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발주 기관인 경찰청은 지체상금 부과,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경찰청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신정훈 의원실은 ‘공공계약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의 “경찰청이 계약성 권리조차 행사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데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법적 의무의 명백한 방기”라며 “이 정도 사안이면 감사원 감사는 물론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코멘트를 인용했다. 순찰차 납품 과정 지적 해당업체 “사실과 달라”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정훈 의원실은 “동일한 지배 구조를 가진 Y사(보도자료에는 A사)와 N사(B사)가 10여년간 경찰청의 대형 계약을 반복적으로 수주해 왔다”며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내정 또는 담합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및 ‘입찰 방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N사는 Y사의 임직원이 만든 회사로 두 업체는 모회사-자회사 관계다. 신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치안 장비 도입 사업이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일부 업체에 특혜로 왜곡되고 있다”며 “기존 계약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발주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몇몇 언론이 기사를 냈다. 보도 이후 납품업체인 Y사가 보도자료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 법무부 등에 차량을 개조해 납품하는 특장업체다. Y사 관계자는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 기사가 나가기 전에 신정훈 의원실이나 언론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연락도 받지 못했다. 보도가 나간 이후 오 보좌관을 만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달에 관련 보도가 한 차례 더 나갔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청과 직접 계약을 맺거나 현대자동차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형태로 이번 납품에 참여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현대자동차로부터 616대(소나타), Y사로부터 73대(스타리아 37대, 넥쏘 36대), N사로부터 270대(아이오닉 181대, 그랜저 89대) 등 총 959대를 납품받았다. Y사 관계자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지적한 납품 지연과 검사 불합격에 대해 “제작은 이미 완료됐고 출고를 기다리던 중에 검사 하나가 마무리되면 또 다른 검사를 요청하는 식으로 5개월 동안 시간을 끌었다”며 “2015년부터 경찰청에 순찰차를 납품해 왔지만 이번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납기에 늦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N사의 계약 차량은 납품까지 5개월 넘게 걸렸고 H사의 계약 차량은 검사 하루 만에 출고 처리됐다”며 “그동안 경찰청 검사가 미진했다고 주장하려면 우리든 H사든 같은 잣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사실 확인 안 했다? H사는 순찰차에 설치하는 리프트 경광등을 제작하는 업체로 현대자동차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Y사와 N사가 담합해 경찰청 계약을 10년 동안 수주해 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청은 조달사업법에 따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선 구매 제도를 통해 (업체들과) 계약했다. 나라장터에 물건을 올리면 경찰청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라면서 “우리와 N사는 같은 차종으로 경쟁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오 보좌관은 순찰차 사업과 관련해 드러난 문제를 고치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시정되지 않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서실에서 <일요시사>와 만나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하다가 다소간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인정하고 시정하면 끝까지는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순찰차 관련 문제를 (경찰청에)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다. 1차 차량 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왔는데 2차 검사를 할 때 보니 1차에서 나온 문제가 하나도 시정되지 않았다. 3차 검사는 나도 모르게 진행됐다. 시험성적서를 달라는 말에도 개인 정보를 이유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납품한 순찰차에 설치된 경광등이 사양서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오 보좌관은 “리프트 경광등의 핵심 기능은 주야간 150m 구간에서 잘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납품된 것은 그게 안 된다. 30m만 떨어져도 잘 보이지 않는다. 순찰차에 치명적인 장애”라고 비판했다. Y사 관계자는 “사양서가 존재하는데 30m 밖에서 안 보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경찰청에서 3회가량 시연회를 진행했고 현장에서도 더 밝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광등이 사양서와 일부 맞지 않는 건 애초에 사양서 자체가 H사의 제품에 맞춰진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오히려 H사의 경광등이 경찰청 순찰차 사양서에 적용돼 2015년부터 2024년, 우리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10여년간 독점적으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고장이 잦아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는 이 관계자는 “이번 일이 일어난 것도 H사가 자사의 경광등을 납품하기 위해 오 보좌관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게 시발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 안 해” “문제 없다” 순찰차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자사의 경광등이 아닌 다른 업체의 것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H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번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Y사 관계자는 “2022~2023년 H사 경광등에 문제가 발생해 현대자동차가 납기를 놓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을 계기로 지난해 5~6월 경광등 납품업체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Y사 역시 H사와 경광등 발주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Y사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H사에 경광등 발주 견적서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납기가 (지난해) 12월12일까지라 우리한테도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해) 11월15일 경찰청과 경광등 업체를 바꾸는 문제로 협의를 진행했고, 11월26일에 바뀐 업체의 경광등으로 우리 공장에서 시연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H사는 순찰차 납품업체들과의 갈등을 ‘민원’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H사 대표가 신정훈 의원실 오 보좌관을 만나 억울함을 토로했고 그 내용이 지난 5월 나온 보도자료의 배경이 됐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오 보좌관은 처음에는 민원을 받아 보도자료를 작성한 게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H사 대표를 만났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8월경 지역의 향우회장과 함께 H사의 대표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오 보좌관이 경찰청의 순찰차 사업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오 보좌관은 지난 5월14일에 나온 보도자료에 대해 묻자 “지난해 8월부터 이 문제를 파고 있었다”며 “내부에서 나온 정보도 있고 경찰청에서도 (순찰차 사업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 문제로 경찰청 관계자를 30~40번 만났다”고 밝혔다. 눈여겨볼 대목은 H사 대표가 같은 시기 신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점이다. <일요시사>가 나주시·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신 의원의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H사 대표는 지난해 8월22일 500만원을 기부했다. 신 의원은 2014년 7월3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고 20대(2020년), 21대(2024년) 총선에서 배지를 달았다. 2014~2016년, 2020~2024년 등 신 의원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 동안 H사 대표가 후원금을 낸 건 지난해 8월이 유일하다. 경광등 업체 변경 문제 때문? “사기업 갈등에 보좌관이 왜?” 오 보좌관은 H사 대표가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 “몰랐다”면서 “회계를 관리하는 직원은 나주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사 대표에 대해 “이전까지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정치후원금 모금 한도) 3억원 중에 500만원을 후원했다고 해서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매달리겠느냐”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업체의 문제 제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했고, 자료를 받아보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좌관은 “경찰차 특장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 뛰어드는 업체도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맨날 같이 했던 업체를 빼버리면 가만히 있겠나. 나는 Y사가 욕심을 부리면서 이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해왔던 곳과 똑같이 하면 되지, 더 이익을 취하려 하느냐”고 되물었다. 업체 간 중재의 의도도 있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후원금을 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일을 잘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후원금을 냈다. 지금 이 문제와는 무관하다”며 “사업을 접을까 생각할 정도로 머리 아픈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오 보좌관을 만나 민원을 넣었는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Y사는 신정훈 의원실발 보도자료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Y사 관계자는 “정부 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을 만드는 건 맞지만, 엄연히 사기업 간 일어난 일에 국회 보좌진이 개입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기사가 나간 이후 우리 회사는 경제, 이미지 부분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지체상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업체 문제로 인한 지연이 결정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보관을 위한 토지 대여료가 1억2000만원 정도 나갔다. 무엇보다 자회사인 N사의 신용등급 하락, 기사로 인한 이미지 훼손 등 무형적인 피해도 만만찮다”고 하소연했다. 받아쓴 언론 “취하해 달라” 한편 Y사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나간 보도자료로 기사를 작성한 매체 3곳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Y사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국민에게 경찰 장비 도입 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신청인(Y사)의 업무 수행 능력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해 치안 활동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어 정정보도를 구한다”고 조정을 신청했다. Y사 관계자는 “2곳의 매체에서 ‘기사를 내릴 테니 소를 취하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을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