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 미국 ‘골프 박물관’을 가다

뉴저지주에 위치한 USGA 산하의 미국골프박물관은 영국의 그것과는 기본 개념부터 다르다. 영국 박물관이 수백년의 골동품 및 유산을 전시해놨다면, 미국은 나무 골프채 한 자루도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 초창기 미국 골프계를 개척한 미국 골퍼 위주로 박물관이 구성돼 있다. 미국의 골프 역사가 19세기부터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골프의 역사만을 유산으로 남기겠다는 뜻이다.

그들의 콘셉트를 입증하듯 입구에 들어서면서 오른쪽으로 가장 먼저 1950년대부터 활동했던 골프의 왕 고 아놀드 파머의 전시관이 보인다. 그래서 미국 박물관은 아놀드 파머 센터라고 불리기도 한다.

옛 기록

지난해 고인이 된 아놀드 파머가 사용했던 클럽, 구리로 만들어진 그립을 쥔 양손동상, 그의 사인이 담긴 사진과 업적이 찍힌 디지털 비디오, 골프에 입문하던 어린 시절 사진 등이 전시돼있다. 미국 골프의 가장 지대한 공헌자인 아놀드의 위치를 보여주는 듯하다.

반면 골프 역사에서 유일한 메이저 18승의 대기록을 세운 잭 니클라우스는 업적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전시관이 마련돼있지 않아 아이러니하다.

아놀드 파머관을 지나면 1991년 US오픈 우승 후 자가용 비행기 사고로 목숨을 잃은 페인 스튜어트가 사용했던 퍼터가 액자 속에 잘 보관돼 벽면에 걸려 있다. 미국 여성 골퍼로서 50이 넘은 나이에도 현역으로 활동했던 줄리 잉스터의 대형 사진도 그 옆 벽면을 장식하고 있다.


미국 박물관에서 위용을 자랑하는 곳은 트로피가 전시돼있는 룸으로, US오픈 챔피언 트로피 원본과 황금색의 US남자 아마추어 트로피, US여자 아마추어 트로피 등 미국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트로피들이 정중앙 별도 진열장 안에 나란히 전시돼있다.

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트로피는 여자 아마추어의 것으로, 32인치의 크기에 맨 윗면에는 100여년 전 여성 골퍼의 모습 등과 녹색의 잎사귀들이 트로피 전체를 감싸는 모양을 하고 있다.

벽면에는 미국 골프 중흥에 앞장섰던 모든 선수의 이름이 동판에 새겨져 3면의 벽을 둥글게 장식하고 있다. 골프의 역사가 짧은 탓에 미국 골프 역사의 발전상을 장식해놓은 전시실은 영국과 비교하면 부실한 느낌마저 든다.

하지만 불과 20세기 초에 활약했던 선수들부터 1960~1970년대를 거쳐 타이거 우즈까지 이어지는 낯이 익은 선수들이라는 점에서는 친근감이 든다. 1913년부터 1930년까지라고 적힌 진열장은 미국 골프 초기에 활약했던 우승 선수들의 클럽이 한 자루씩 전시돼있다.

프로페셔널의 시대라고 적힌 진열장에는 미국 최초의 프로골퍼이자 풍운아였던 월터 하겐의 사진과 그가 기록한 각종 우승 자료, 그리고 사용했던 클럽과 그 클럽으로 어떻게 스윙을 했는지 등이 기록돼있다.

현지서 만들어진 유산만 전시
특히 아놀드 파머 자료 많아

특이한 곳은 벤 호건의 전시관인데, 박물관에서 아놀드 파머 다음으로 크게 만들어놨다. 불과 몇십년 전까지 활동했던 미국이 자랑하는 레전드고, 또 그의 유품이 많이 확보돼 넓은 공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수십 개의 우승 트로피는 물론 생전에 사용했던 클럽과 골프 의상, 골프 슈즈 등도 전시해놓고 있다. 트로피 진열장이 모자라 옆에 별도로 제2의 트로피 진열장까지 만들어놨다.

미국이 자랑할만한 또 다른 전설인 보비 존스의 전시관은 아놀드 파머관의 반대편에 놓여있다.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돌면서 아놀드 파머관이 시작되고, 내부를 한 바퀴 돌면 보비 존스관으로 끝나는 셈이다. 보비 존스의 유품은 많지 않아서인지 전시관이라기보다는 진열장 하나에 그의 사진과 책자 등이 전시돼있다.

미국 이외에도 세계 골프 명예의전당 ‘WORLD GOLF HALL OF FAME’이 있다. 이곳은 어떤 곳일까. 명예의전당은 미국 플로리다주의 올랜도에서 북쪽으로 한 시간가량 떨어진 세인트 어거스틴 타운에 있다.

1988년 세계 여러 골프협회가 힘을 모아 세운 곳으로, 단순히 박물관의 형태가 아니라 골프에 관한 여러 시설을 집약해놓은 곳이다. 명예의전당에는 영국 박물관처럼 오래된 골프 유품을 위주로 한 골동품들이 전시돼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박물관처럼 미국 골프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콘셉트도 아니다.

다만 명예의전당에 헌납된 골퍼들과 골프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골프협회 관계자들 및 공로자들의 업적이 전시돼있다.

초창기 선수 클럽 전시
흑인 골퍼 자료 집대성

입구에 들어서면 세인트 앤드루스의 올드코스 18번 홀에 있는 스월큰 다리의 모형이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 다리 위에 올라 서면 관람객들은 오른쪽 벽에 디지털 사진으로 만들어 놓은 올드코스가 보이고, 아무나 밟고 건널 수 없다는 대리만족을 느낀다. 유명 선수들의 얼굴이 동으로 본떠 진열장 안에 전시돼있다.

유명 선수들의 사진과 사용했던 골프 용품들도 물론 전시해놓았고, 미국 선수들의 백과 클럽·트로피 등도 물론 여기 저기 전시돼있다. 구색을 맞추기 위한 시도로 전당 측은 수백년 전 골프를 치는 모습을 재현한 장소도 제공해놨다.

2014년에 만든 흑인 골퍼들의 자료를 모아 놓은 특이한 전시관도 있다. 1960~1970년대에 활약했던 미국의 최초 흑인 PGA 플레이어인 찰리 시포드와 르네 파웰 여성 흑인 골퍼의 사진과 19세기부터 골프의 발전에 공헌한 흑인 골퍼들의 역사를 기록해놨다.

총망라

명예의전당은 골프 역사를 보여준다는 측면보다는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만들어놨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 이곳은 월드골프빌리지라는, 그야말로 골프에 관한 모든 것을 집중해 보여주는 이름 그대로 골프 타운이다.

36홀의 골프장과 PGA 골프 아카데미, 호텔, 골프숍 등이 있어 해마다 수많은 골프 관광객이 찾아오는 리조트 형식의 공간이다. 명예의전당은 그저 상징적인 장소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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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