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일석이조 꽃놀이패

신사업 챙기면서 ‘캐스팅보트’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OCI가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사업을 대신할 먹거리를 찾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신사업에 힘을 주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구석이 엿보인다. 파트너 회사의 경영권 분쟁에서 우군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태양광 산업은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태양광 셀·모듈’로 이어지는 밸류 체인을 형성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 기업들은 태양광 기초 소재부터 완성품, 발전소에 이르는 수직계열화를 갖춘 상태였다. 하지만 2015년경부터 중소업체들의 폐업이 이어졌고, 그나마 버티던 대기업들까지 속속 손을 떼고 있는 실정이다.

태양광 산업
빛바랜 영광

오랜 기간 국내 폴리실리콘 시장의 최강자로 군림했던 OCI 역시 별반 다를 게 없었다. 2020년 2월 OCI는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하고, 군산공장을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생산 공장으로 바꾼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해당 결정은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국 업체들은 중국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등에 업고 저가 공세를 펼치며 생산량 확대에 열을 올리던 상태였다. 폴리실리콘 제조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전기요금은 중국이 40%가량 저렴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돋보였다.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고전한 OCI는 심각한 수익성 악화에 직면했다. OCI는 2019년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1807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매출은 2조6051억원으로 전년 대비 16.3%가 감소했고, 순손실은 8093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특히 4분기 영업손실만 643억원으로 전년 동기(영업손실 432억원) 대비 적자 폭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4분기 매출과 순손실은 각각 6387억원, 6626억원으로 2018년 4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5분기 연속 적자가 이어졌다.

고강도 체질개선 작업을 거친 OCI는 최근에서야 수익성 개선에 성공한 모습이다. 지난 8일, OCI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 6260억원을 기록했다고 잠정 공시했다. OCI는 주요 제품의 시장가격 상승과 효율적 생산 운영을 통해 수익성 개선을 이뤄냈다고 밝힌 상태다.

살고자
곁눈질

이런 가운데 OCI는 신사업 진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타 업체와의 파트너십은 한층 굳건해졌다. 특히 부광약품, 금호석유화학과의 파트너십은 단순 협력관계를 넘어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자처하는 모양새였다.

지난달 22일 OCI는 부광약품 지분 약 773만주를 1461억원에 취득하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OCI가 취득한 주식은 부광약품 김동연 회장의 아들 김상훈 사장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 중인 물량이다.

1960년 설립된 부광약품은 2020년 기준 매출 1697억원, 영업이익 40억원을 거둔 중견 제약사다. 연구개발(R&D) 역량이 탄탄한 제약업체로 신경병증 치료제 등에 강점이 있다. 

이를 계기로 OCI는 부광약품 지분 1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김 회장 지분(9.9%)을 비롯한 특수관계인 지분은 21.7%에서 10% 안팎으로 줄어든다. 두 회사는 신제품 개발과 투자·차입 등 주요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등 공동경영에 나설 방침이다.


OCI와 부광약품 간 전략적 제휴 관계는 2018년 5월 밑그림이 그려졌다. 당시 부광약품은 OCI와 제약·바이오 합작투자사업(조인트벤처)을 설립기로 합의했고, 50대50으로 참여하는 조인트벤처는 신약 후보물질 발굴과 신약개발, 유망벤처 지분 투자 등 신약개발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속도내는 새 먹거리 찾기
합작은 표면…우군 역할은 이면

합작사 설립 과정에서 부광약품이 자기주식(자사주) 151만786주(지분율 3.1%)를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를 통해 OCI에 매각했다. 부광약품이 OCI에 넘긴 주식은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 전량이었다.

당시 업계에서는 부광약품이 자사주 처분을 통해 경영진의 지배력을 높이는 효과를 노렸다는 관측을 내놨다. OCI가 보유하게 된 지분 3.1%가 최대주주 측 우호세력으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OCI가 금호석유화학과 맺은 자사주 스왑딜 역시 부광약품 사례와 유사했다. 지난해 12월 OCI는 315억원 규모의 자사주 상호교환을 결정했다. 이는 금호석화 자회사 금호피앤비화학과 OCI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MSB가 체결한 ECH(에피클로로히드린) 합작법인 설립에 따른 것이다.

주식 스왑으로 금호석화는 OCI의 지분 1.25%를, OCI는 금호석화 지분 0.56%를 확보했다. 양사 협력 이전 자사주 비율은 금호석화가 18.36%(559만2528주), OCI가 1.25%(29만8900주)였다.

OCI가 주식 맞교환을 통해 얻게 된 금호석유화학 주식은, 금호석유화학 오너 일가에게 또 다른 우군 세력이 등장했음을 의미했다. 

연이은
유사 사례

최근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회장 측과 고 박정구(박 회장의 둘째 형)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인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 측 사이에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부각된 상태였다. 박 전 상무 측은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배당을 비롯해 이사, 감사 선임 등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발송한 상태다.

현재 박 회장이 보유한 금호석유화학 지분은 6.73%다. 박준경 부사장이 7.21%를 보유했고, 딸 박주형 전무가 0.98%를 지니고 있다. 이들을 포함해 박 회장과 특수관계인으로 묶인 지분은 총 15%다.

박 전 상무는 8.53%를 보유해 개인 최대주주에 올라있다. 박 전 상무의 가족들의 지분까지 합하면 총 10.16%까지 늘어난다. 박 회장 측과 박 전 상무 측 지분 차이는 4.84%에 불과하다. 2대주주인 국민연금(지분율 7.92%)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경영권 교체가 가능한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1일 박 전 상무 측은 OCI가 보유하게 된 금호석유화학 주식 17만1847주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주식 맞교환을 통해 의결권이 의결권을 지니게 된 OCI 주식이 금호석유화학 오너 일가에 힘이 실어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의중 드러난
협력의 관계

박 전 상무 측은 “상법상 회사의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며 “이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우호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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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