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용기와 객기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2.03.14 14:16:28
  • 호수 13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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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말라는데 전쟁터로

[일요시사 취재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용기와 객기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유명해진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의용군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향했다. 지난 7일, 이 전 대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채널 ROKSEAL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알렸다.

진짜?

이 전 대위는 앞서 지난 6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공지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의용군 팀을 꾸려 출국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ROKSEAL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며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면서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제 팀이 문제없이 출국하고 우크라이나 잘 도착해야 해서 관계자 몇 명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저희의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을 받겠다.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해 위상을 높이겠다. 그럼 임무 끝나고 한국에서 뵙겠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커지던 지난달 13일부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를 발령했다.

한국 최초 우크라 의용군 참전
“최전방서 전투” 현지 도착 알려

1~3단계 여행경보와 달리 4단계는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4단계 발령국가에 외교당국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입국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받을 수 있다.

이 전 대위의 경우 실제 전투에 참여해 수류탄 등 무기로 러시아군을 사망하게 하면 한국법에 따라 사전죄를 넘어 살인죄, 폭발물사용죄까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형법 111조는 사전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유기금고에 처하고, 이를 사전 모의한 경우 3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쟁과 관련해 폭발물사용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 수위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그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정의실현이 먼저다’<chan****>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저만한 용기와 정의는 박수쳐 줘야 합니다’<styl****> ‘죗값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그 용기가 가상하다. 꼭 살아서 돌아와라’<sorr****> ‘가든 말든 뭔 상관이냐. 파병한 것도 아니고, 현역도 아니고, 전역자가 자원해서 가는데’<god2****>

‘한가롭게 여행을 간 게 아니다. 약소국에 도움이라도 될까 해서 의용군으로 자원해 간 거다. 쉽지 않은 결단과 실행이 용감하다’<lims****> ‘다 떠나서 용기와 추진력은 인정’<ddo7****> ‘한국에도 저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보여줘야지∼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cwgc****> ‘용기 있고 의로운 의미가 있는데 굳이 법의 테두리에 가둬야 되는지…테러 단체에 지원한 것도 아니고…’<benh****>


‘쉽지 않은 결단·실행’
‘가서 유튜브나 하겠지’

‘법을 어기면서 직접 가지 않더라도 도울 방법이 많이 있는데 무모하다’<phrm****> ‘가지 말라면 가지 마라’<leex****> ‘꼭 하지 말래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xsxs****> ‘순수한 의도일까? 그렇게 순수한 의도면 비공개로 조용히 갔다 오겠지’<ysve****> ‘통역은 데리고 간 거냐? 나라 말도 안 듣는데 거기 가서 또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거 아니냐?’<lifo****>

‘산불 진화나 도와줘라’<emab****> ‘미국도 함부로 참전 못하는데 지가 뭐라고 분쟁을 만드나?’<zeus****> ‘포로 되면? 그때는 도와달라고 할 거지?’ <sand****> ‘가서 유튜브나 하겠지’<defa****> ‘저 한 명으로 외교가 얼마나 악화되겠냐? 추후 선동된 인원까지 발생하면 국가적인 손해다’<zeus****> 

처벌은? 

‘이게 잘하는 건가? 한 사람 때문에 외교적으로 문제 생기고 경제적 타격이 오면 국적 포기할 수 있나? 그 책임은? 물론 용기는 가상하고 우크라이나 도와주려는 마음은 알겠으나 다른 방법으로 도울 생각을 해야지. 진짜 본인만 생각하고 사네’<vyck****>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근의 ‘ROKSEAL’은?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이끄는 군사 컨설팅 회사 ‘ROKSEAL’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0년 7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구독자 76만여명을 보유 중인 ROKSEAL은 홈페이지에 “정부 및 상업 클라이언트들에게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과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헌신하는 베테랑 군사 컨설팅 회사”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어 “대한민국에 기반을 두고 있고 전 해군 특수전 장교가 설립한 ROKSEAL은 2014년 출범한 이래 전술 훈련 시장에서 아시아의 업계 선두주자이자 개척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저희는 최전선에서 싸우는 형제자매들에게 실제 경험을 전수하는 것에 열정이 있다”며 “제품 연구개발, 물리적 보안, 기술 자문, 구조작전 및 미디어 플랫폼을 비롯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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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