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PGA 선수들의 슬기로운 겨울나기

잘 쉬는 것도 트레이닝

 

대회가 없는 비시즌이지만 KLPGA 선수들은 골프채를 놓진 않는다. 훈련을 위해 해외로 나간 선수도 있고, 국내에 남아 있는 선수들도 있지만 저마다의 목표 달성을 위해 땀 흘리는 모습은 다를 게 없었다. KLPGA 선수들은 국내와 해외를 막론하고 새롭게 시작할 시즌을 위해 치열한 훈련과 꿀맛 같은 휴식을 병행하며 뜨거운 구슬땀을 흘렸다.

필드 위에서 혹한기 추위를 버텨야 하는 한국의 겨울을 피해 라운드를 돌며 필드 감각을 유지하려 따뜻한 해외로 전지훈련을 떠난 KLPGA 선수가 많았다. 이들은 미국 캘리포니아로 떠나 겨울을 보냈다. 미국으로 떠난 이들은 입을 모아 따뜻한 날씨에서 라운드를 뛸 수 있어 필드 감각은 살리고, 부족했던 기술적인 부분을 중점으로 훈련할 수 있어서 좋다고 입을 모았다.

따뜻한 날씨 덕에 야외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건 덤이다. 자연을 만끽하며 훈련을 진행 중인 이들은 시즌이 시작되고 전력으로 달리기 전, 제대로 몸을 풀고 있다.

해외로 간 선수들의 동계훈련 목표는 다양했다. 박민지와 손예빈은 쇼트 게임에 중점을 뒀고, 임희정과 유해란, 윤이나는 퍼트 감각 높이기, 박현경과 송가은은 아이언 샷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투어가 한창 진행 중인 한국의 가을과 비슷한 환경으로 떠난 이들은 심리적인 부분도 한국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소지품을 챙겼다. 임희정은 연습 환경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평소에 사용하던 골프용품뿐만 아니라 퍼팅 매트까지 챙겼고, 박민지와 박현경은 자신의 몸에 맞는 폼롤러를 챙겨 훈련이 끝난 다음 스트레칭도 시즌을 보낼 때와 같게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훈련과 휴식 병행하며 시즌 준비
평소에도 감각 유지 위해 구슬땀


유해란은 자신에게 맞는 베개를 챙겨 수면 습관을 유지했고, 송가은과 윤이나는 하루 루틴의 일부인 일기 작성을 위해 다이어리를, 손예빈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멘털 케어를 하기 위해 블루투스 스피커를 챙겼다고 얘기했다.

반면 장하나(30)를 비롯해 이소미(23), 김수지(26), 이다연(25)은 국내에서 시즌을 준비했다. 해외로 가는 대신 국내를 택한 이들은 ‘체력 증진’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었다.

장하나는 언제나처럼 ‘꾸준한 선수’를 목표로 삼고, 지치지 않는 체력을 만들기 위해 웨이트 트레이닝 위주로 훈련했다. 제주도로 떠난 이소미도 부상 없이 올 시즌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체력 훈련에 힘을 쏟았다.

국내에서 훈련한 선수들은 각자 이유는 다르지만, 체력을 중점적으로 훈련하는 것은 동일했다. 그러면서도 필드 감각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펼쳐졌다. 골프 연습장에서 스윙을 연습하기도 하며, 낮에는 필드로 나가 라운드를 뛰는 등 실내와 실외를 넘나들며 동계 훈련은 이어졌다.

짧은 겨울 방학을 맞아 그동안 미뤄둔 일을 하고 있다는 KLPGA 선수들. 각자의 개성만큼이나 각양각색의 취미 생활을 자랑한다. 먼저 시즌 중엔 동선이 한정되어 있기에 대회가 없는 비시즌을 맞아 그동안 관심 있던 카페나 식당을 찾는 선수가 많다. 김수지는 눈여겨봤던 예쁜 카페를 다니며, 박민지와 유해란은 주변의 맛집을 정복했다고 밝혔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선수도 있다. 이다연은 훈련이 끝나면 집에 돌아와 밀린 드라마를 보며 쉬는 시간을 보내고, 임희정은 평소 취미로 즐기던 드럼에 시간을 더욱 투자하기도 한다.

 

전지훈련지에서도 선수들의 힐링은 계속됐다. 장하나와 이소미는 눈 내리는 한국의 겨울을 즐겼고, 해외로 간 박현경은 같은 숙소에 있는 선수들과 남는 시간을 보낸다고 전했다.


기대주로 손꼽히는 손예빈과 윤이나는 책을 읽으며 한국에서와 똑같은 취미를 즐겼다. 외국에서 새로운 취미를 발견한 선수도 있는데, 평소에 카페에서 디저트 먹는 것을 즐겼다는 송가은은 외국에서 마땅한 디저트를 찾기 힘들어 베이킹을 취미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1시즌을 뛰며 소모된 체력은 채우고, 다가올 2022시즌엔 힘차게 도약하기 위해 잘 먹는 것도 중요하다. 선수들은 어떤 음식으로 체력을 보충할까? 가장 먼저 김수지, 유해란, 임희정은 장어를, 윤이나와 송가은은 고기를 다가올 시즌을 준비하는 보양식으로 뽑았다.

박민지는 평소에 좋아하던 일식, 손예빈은 할머니의 간장게장, 박현경은 평소에 관심 있던 맛집의 음식을 통해 힐링 중이라고 전했다. 이다연과 이소미, 장하나는 국내에서 훈련하는 만큼 집밥을 먹으며 지친 몸을 충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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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