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장판' 평택시태권도협회 부실 운영 의혹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2.22 09:03:41
  • 호수 1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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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떼기시장도 아니고…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나라는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위상을 높이고 있다. 반면 이런 국제적 위상과 달리 각 지역 태권도협회에서는 비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평택시태권도협회도 정관변경, 횡령 등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평택시태권도협회(이하 협회) 내부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협회장 당선 과정부터 갈등이 일었다. 2020년 12월 대의원이었던 A씨는 협회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불과 1표 차이로 낙선했다. A씨는 낙선 이유에 대해 평택시에서 태권도장을 3년 이상 운영하면 자동으로 대의원이 되는 자격을 지역별로 분배해 11명으로 축소하는 등 정관 규정을 부정하게 바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자격 축소

협회장 B씨는 2017년 11월경 대의원총회에서 선출 방식 변경안이 통과됐고 이듬해 3월9일 평택시 체육회에 수정안을 제출한 뒤 11월 대의원총회에서 통보하는 방식으로 정관 내용을 정당하게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협회 사무국장 C씨는 2017년 이사회를 통해 정관을 변경했고 경기도 협회에서 평택시 체육회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해 2018년 3월 평택시 체육회 승인 요청을 공문으로 보내 정관을 수정했다는 입장이다. 

제8장 대의원총회 제18조(대의원 자격 및 선출) 2항을 살펴보면 ‘대의원을 지역별로 인원 수(11명 이내 학군 대의원)에 비례해서 선출하고 학군 대의원 1명을 선출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C씨와 체육회 관계자와의 통화 녹취록을 확인해보면 C씨는 추가된 규정에 관해 수정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해당 내용은 개정된 게 아니라 개정에 앞서 미리 올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평택시 체육회의 정관 위조 변경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평택시체육회는 “협회 정관 위조 변경에 관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처리했으나 절차상의 문제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이 진행됐다. 그 결과 사정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형식적으로나마 논의 및 의결됐다는 판결로 징계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이 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본회에서는 명확한 정황 파악 및 자료 수집 등 스포츠공정위원회 절차상의 문제 및 위와 같은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 절차를 거친 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재개최하고자 했으나 개최하지 못해 유감이다. 이른 시일 내에 회의를 개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평택시체육회 입장에 대해 A씨는 “정관 위조 변경 건이 처벌 대상이라고 보고 있으면서 정작 처벌하지 않는다. 2년이 지났는데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후 평택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처리됐으나 소명 기회 절차를 어겼다고 평택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이 났다. 평택시체육회 측은 공정한 절차로 다시 공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관 규정 대의원 맘대로 수정?
예산 누락된 2400만원 어디로?


정관변경 외에도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예산 횡령 의혹까지 드러나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9년도 11월 결산보고에서 협회 통장 잔액이 4027만원으로 책정됐으나 2020년도 결산보고에서는 2019년도 협회 통장 이월금이 1584만원으로 책정돼 2443만원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 총무 D씨는 이월금 차이에 대해 “이사회, 대의원 승인 절차 없이 집행부 지시로 협회 통장에서 2000만원을 찾아 적금을 들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2019년 11월 결산보고에서 협회 상조금 통장 잔액 5490만원에서 이듬해 상조 등록 수입 900만원, 지출 3500만원으로만 기재된 채 나머지 금액에는 결산보고 자료에서 누락됐다. 누락된 금액 2400만원에 대한 금액에 대해 지출내역이나 영수증이 사라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10월 D씨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 횡령과 관련해 시인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2019년도 결산서와 2020년도 결산서에 협회 상조 금액, 협회 자산 잔액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총무의 결산서 작성이 실수였어도 횡령이고 고의였어도 횡령이다. 협회의 자산 금액이 총무의 횡령으로 결손이 있다면 집을 팔아서라도 채워놓겠다. 당시 총무로서 미숙했던 일처리로 논란을 일으켜 사과드린다. 미흡한 2019년도 2020년도 결산 내용은 다시 확인하고 의혹 없이 보고하겠다”고도 했다. 

A씨는 “B씨는 모르는 일이라고 회피하고 총무이사는 사표를 내고 통장 3개를 해지하는 등 혐의에 대해 인정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리됐다”며 “2021년도 결산보고에 2300만원이 추가로 유입됐다. 횡령 금액을 채워 넣은 증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체육회 관계자는 “정관변경과 관련해 스포츠공정위위원회를 개최했는데 협회에서 가처분 신청을 해 재심의하기로 한 상황”이라며 “아직 날짜를 잡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경찰서에 답변 자료를 다 제공했다. 협회는 여러 통장을 갖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횡령 사실이 없다고 밝혀졌다. 현재 검찰에 송치됐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음이 여린 총무가 과거에 누군가가 했던 부분을 밴드에 횡령 의혹에 대해 시인했다. 오래된 일이다 보니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다. 협회의 모든 돈 관리는 총무가 담당한다. 2018년도에 총무가 바뀌면서 업무가 과다했다. 그러다 보니 헷갈려서 밴드에 글을 올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헷갈려서”

그러면서 “총무가 고소를 당하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실수도 횡령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총무도 이와 관련해 누군가에게 고소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결과는 무혐의(로 나왔다)”라고 덧붙였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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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