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장판' 평택시태권도협회 부실 운영 의혹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2.22 09:03:41
  • 호수 1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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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떼기시장도 아니고…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나라는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위상을 높이고 있다. 반면 이런 국제적 위상과 달리 각 지역 태권도협회에서는 비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평택시태권도협회도 정관변경, 횡령 등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평택시태권도협회(이하 협회) 내부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협회장 당선 과정부터 갈등이 일었다. 2020년 12월 대의원이었던 A씨는 협회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불과 1표 차이로 낙선했다. A씨는 낙선 이유에 대해 평택시에서 태권도장을 3년 이상 운영하면 자동으로 대의원이 되는 자격을 지역별로 분배해 11명으로 축소하는 등 정관 규정을 부정하게 바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자격 축소

협회장 B씨는 2017년 11월경 대의원총회에서 선출 방식 변경안이 통과됐고 이듬해 3월9일 평택시 체육회에 수정안을 제출한 뒤 11월 대의원총회에서 통보하는 방식으로 정관 내용을 정당하게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협회 사무국장 C씨는 2017년 이사회를 통해 정관을 변경했고 경기도 협회에서 평택시 체육회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해 2018년 3월 평택시 체육회 승인 요청을 공문으로 보내 정관을 수정했다는 입장이다. 

제8장 대의원총회 제18조(대의원 자격 및 선출) 2항을 살펴보면 ‘대의원을 지역별로 인원 수(11명 이내 학군 대의원)에 비례해서 선출하고 학군 대의원 1명을 선출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C씨와 체육회 관계자와의 통화 녹취록을 확인해보면 C씨는 추가된 규정에 관해 수정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해당 내용은 개정된 게 아니라 개정에 앞서 미리 올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평택시 체육회의 정관 위조 변경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평택시체육회는 “협회 정관 위조 변경에 관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처리했으나 절차상의 문제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이 진행됐다. 그 결과 사정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형식적으로나마 논의 및 의결됐다는 판결로 징계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이 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본회에서는 명확한 정황 파악 및 자료 수집 등 스포츠공정위원회 절차상의 문제 및 위와 같은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 절차를 거친 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재개최하고자 했으나 개최하지 못해 유감이다. 이른 시일 내에 회의를 개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평택시체육회 입장에 대해 A씨는 “정관 위조 변경 건이 처벌 대상이라고 보고 있으면서 정작 처벌하지 않는다. 2년이 지났는데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후 평택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처리됐으나 소명 기회 절차를 어겼다고 평택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이 났다. 평택시체육회 측은 공정한 절차로 다시 공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관 규정 대의원 맘대로 수정?
예산 누락된 2400만원 어디로?


정관변경 외에도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예산 횡령 의혹까지 드러나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9년도 11월 결산보고에서 협회 통장 잔액이 4027만원으로 책정됐으나 2020년도 결산보고에서는 2019년도 협회 통장 이월금이 1584만원으로 책정돼 2443만원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 총무 D씨는 이월금 차이에 대해 “이사회, 대의원 승인 절차 없이 집행부 지시로 협회 통장에서 2000만원을 찾아 적금을 들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2019년 11월 결산보고에서 협회 상조금 통장 잔액 5490만원에서 이듬해 상조 등록 수입 900만원, 지출 3500만원으로만 기재된 채 나머지 금액에는 결산보고 자료에서 누락됐다. 누락된 금액 2400만원에 대한 금액에 대해 지출내역이나 영수증이 사라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10월 D씨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 횡령과 관련해 시인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2019년도 결산서와 2020년도 결산서에 협회 상조 금액, 협회 자산 잔액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총무의 결산서 작성이 실수였어도 횡령이고 고의였어도 횡령이다. 협회의 자산 금액이 총무의 횡령으로 결손이 있다면 집을 팔아서라도 채워놓겠다. 당시 총무로서 미숙했던 일처리로 논란을 일으켜 사과드린다. 미흡한 2019년도 2020년도 결산 내용은 다시 확인하고 의혹 없이 보고하겠다”고도 했다. 

A씨는 “B씨는 모르는 일이라고 회피하고 총무이사는 사표를 내고 통장 3개를 해지하는 등 혐의에 대해 인정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리됐다”며 “2021년도 결산보고에 2300만원이 추가로 유입됐다. 횡령 금액을 채워 넣은 증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체육회 관계자는 “정관변경과 관련해 스포츠공정위위원회를 개최했는데 협회에서 가처분 신청을 해 재심의하기로 한 상황”이라며 “아직 날짜를 잡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경찰서에 답변 자료를 다 제공했다. 협회는 여러 통장을 갖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횡령 사실이 없다고 밝혀졌다. 현재 검찰에 송치됐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음이 여린 총무가 과거에 누군가가 했던 부분을 밴드에 횡령 의혹에 대해 시인했다. 오래된 일이다 보니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다. 협회의 모든 돈 관리는 총무가 담당한다. 2018년도에 총무가 바뀌면서 업무가 과다했다. 그러다 보니 헷갈려서 밴드에 글을 올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헷갈려서”

그러면서 “총무가 고소를 당하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실수도 횡령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총무도 이와 관련해 누군가에게 고소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결과는 무혐의(로 나왔다)”라고 덧붙였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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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