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빠진' 대선 TV 토론 무용론

“말해 뭐해, 남는 게 없는데”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고생 끝에 낙은 없었다. 우여곡절을 이겨내고 펼쳐진 TV 토론에서 유권자들은 다시 한번 눈살을 찌푸려야 했다. 선진국만큼 수준 높은 토론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생산적인 토론을 기대했던 유권자들은 한숨을 쉬며 채널을 돌려야 했다. TV 토론에서도 후보들 간에 비방만 이어졌기 때문이다.

약 한 달 간 TV 토론을 하냐 마냐로 입씨름을 이어온 네 명의 대선후보가 결국 TV 토론을 펼쳤다. 총 두 차례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치열한 말싸움을 펼친 것이다. ‘양자 토론이냐, 다자 토론이냐’ ‘자료 지참하고 하냐, 지참하지 않고 하냐’ 등으로 신경전을 펼쳐온 대선후보들은 많은 사람의 기대를 한껏 끌어 모았다.

비호감 대선

그러나 그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정책 토론 시간은 네거티브전으로 채워졌고, 주도권 토론 시간은 서로에게 상식을 묻는 장학퀴즈 토론으로 바뀌었다.

TV 토론에 대한 논의는 대선후보들이 확정된 직후부터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하는 3회 TV 토론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에 매우 부족하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매주 1회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윤 후보 측은 이 제안을 수락하지 않으며 몇 달을 끌어왔다.


지난해 11월 처음 공론화됐던 TV 토론은 석 달이 흘러, 지난 3일에서야 처음 이루어졌다. 3개월간 토론 인원 수, 주제,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길어진 탓이다.

성사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토론은 세간의 주목을 한껏 끈 후, 극적으로 타결되며 성사됐다.

네 후보의 토론은 약 40%(모든 시청률 통합)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유권자들이 얼마나 이번 대선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했다. 

그러나 높은 관심만큼 실망도 컸다. 유권자가 보고 싶었던 정책 토론이 실종됐기 때문이다.

후보들은 서로에게 비방을 일삼는 네거티브전에 치중하느라 시간을 모두 허비했고, 후보 한 사람이 주도해서 토론을 이끌 수 있는 주도권 토론 시간은 상대 후보의 지식을 묻는 퀴즈 형식의 질의로 얼룩졌다.

토론은 부동산, 외교, 안보, 일자리, 청년 정책 등의 주제로 다채롭게 구성됐지만 생산성 있는 논쟁은 오고 가지 않았다.

토론 직후 언론을 지배했던 뉴스는 윤 후보를 향한 이 후보의 ‘RE100’ 질문과 이 후보를 향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김포 질문 시세 등 후보들의 ‘실수’ 연관 보도 뿐이었다.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TV 토론을 보고 지지 후보가 바뀌었다고 대답한 유권자는 전체의 약 5%에 불과했다.

효과적이지도 않고, 알맹이가 없었다는 비판이 주를 이루며 어떤 반전이 일어나지도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규칙 어기고 질문 몰고 네거티브전
뻔한 시나리오…선관위 주재 다를까

이를 알고 있었다는 듯, 토론회 시작 전 사전 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TV 토론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세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무의미’한 토론이 남은 3회의 토론에서도 이어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의 대답은 “NO”였다. 중앙선관위 측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방송 3사가 주관했던 대선후보 토론과는 달리, 선관위가 주관하는 토론은 양질의 토론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영돈 중앙선관위 방송 팀장은 “우리는 자체 매뉴얼을 TV 토론을 진행할 사회자에게 전달해 취지와 어긋나는 (후보자들의)발언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며 “주제와 다른, 네거티브 성격의 발언을 후보자가 한다면 사회자가 즉각 개입하도록 돼있고, 이는 이미 모두가 숙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그 근거를 밝혔다. 

또한 특정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지 않냐는 우려에 “모두발언 1분, 시간 총량제 6분, 주도권 토론 9분으로 모두 균등하게 분배하고 있다”며 “시간을 초과할 시 마이크를 끄도록 규칙이 정해져 있어 그간의 TV 토론과는 다른 수준의 토론이 펼쳐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최 팀장은 “선관위는 국가부처의 엄중한 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유권자들이 공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규칙을 만들었고, 실제 토론에서도 이대로 실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특정 후보에 질문이 몰릴 가능성, 사회자의 개입에도 후보자들이 네거티브성 발언을 이어나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방송이다 보니 그럴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순 없다. 그러나 이 부분도 대통령 후보자의 역량이고, 유권자들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모습들이)좋게 보이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호감 토론

최 팀장의 말대로, TV 토론을 양질로 끌고 갈 당사자들은 후보들이다. 토론을 주관하는 측에서는 경기장만 제공할 뿐, 올라가서 싸우는 당사자들은 후보들이기 때문이다. 애써 만든 규칙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토론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을 계속 반복한다면 유권자들의 한숨은 더욱 짙어질 것이다.



<ingyu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선 토론 참석 조건은?

군소 후보들은 주요 후보 토론에 참여할 수 있을까?

선관위 측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미 정해진 ‘주요 후보’들에 군소 후보가 새로 합류할 가능성은 0%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라 총 세 가지 기준으로 주요 후보와 군소 후보를 나눈다.

주요 TV 토론회에 참여하려면 ▲국회 의석 수 5석 이상 ▲지난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서 소속 정당이 3% 이상 득표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한 달 동안 여론조사 평균이 5% 이상 응답. 이상 세 개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만 한다. 


그러나 여론조사 시점은 이미 지났고,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도 모두 지났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후보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4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사법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언론기관은 모든 후보자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 선거권자의 관심도,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은 여부 등을 참작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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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