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빠진' 대선 TV 토론 무용론

“말해 뭐해, 남는 게 없는데”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고생 끝에 낙은 없었다. 우여곡절을 이겨내고 펼쳐진 TV 토론에서 유권자들은 다시 한번 눈살을 찌푸려야 했다. 선진국만큼 수준 높은 토론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생산적인 토론을 기대했던 유권자들은 한숨을 쉬며 채널을 돌려야 했다. TV 토론에서도 후보들 간에 비방만 이어졌기 때문이다.

약 한 달 간 TV 토론을 하냐 마냐로 입씨름을 이어온 네 명의 대선후보가 결국 TV 토론을 펼쳤다. 총 두 차례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치열한 말싸움을 펼친 것이다. ‘양자 토론이냐, 다자 토론이냐’ ‘자료 지참하고 하냐, 지참하지 않고 하냐’ 등으로 신경전을 펼쳐온 대선후보들은 많은 사람의 기대를 한껏 끌어 모았다.

비호감 대선

그러나 그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정책 토론 시간은 네거티브전으로 채워졌고, 주도권 토론 시간은 서로에게 상식을 묻는 장학퀴즈 토론으로 바뀌었다.

TV 토론에 대한 논의는 대선후보들이 확정된 직후부터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하는 3회 TV 토론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에 매우 부족하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매주 1회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윤 후보 측은 이 제안을 수락하지 않으며 몇 달을 끌어왔다.


지난해 11월 처음 공론화됐던 TV 토론은 석 달이 흘러, 지난 3일에서야 처음 이루어졌다. 3개월간 토론 인원 수, 주제,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길어진 탓이다.

성사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토론은 세간의 주목을 한껏 끈 후, 극적으로 타결되며 성사됐다.

네 후보의 토론은 약 40%(모든 시청률 통합)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유권자들이 얼마나 이번 대선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했다. 

그러나 높은 관심만큼 실망도 컸다. 유권자가 보고 싶었던 정책 토론이 실종됐기 때문이다.

후보들은 서로에게 비방을 일삼는 네거티브전에 치중하느라 시간을 모두 허비했고, 후보 한 사람이 주도해서 토론을 이끌 수 있는 주도권 토론 시간은 상대 후보의 지식을 묻는 퀴즈 형식의 질의로 얼룩졌다.

토론은 부동산, 외교, 안보, 일자리, 청년 정책 등의 주제로 다채롭게 구성됐지만 생산성 있는 논쟁은 오고 가지 않았다.

토론 직후 언론을 지배했던 뉴스는 윤 후보를 향한 이 후보의 ‘RE100’ 질문과 이 후보를 향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김포 질문 시세 등 후보들의 ‘실수’ 연관 보도 뿐이었다.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TV 토론을 보고 지지 후보가 바뀌었다고 대답한 유권자는 전체의 약 5%에 불과했다.

효과적이지도 않고, 알맹이가 없었다는 비판이 주를 이루며 어떤 반전이 일어나지도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규칙 어기고 질문 몰고 네거티브전
뻔한 시나리오…선관위 주재 다를까

이를 알고 있었다는 듯, 토론회 시작 전 사전 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TV 토론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세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무의미’한 토론이 남은 3회의 토론에서도 이어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의 대답은 “NO”였다. 중앙선관위 측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방송 3사가 주관했던 대선후보 토론과는 달리, 선관위가 주관하는 토론은 양질의 토론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영돈 중앙선관위 방송 팀장은 “우리는 자체 매뉴얼을 TV 토론을 진행할 사회자에게 전달해 취지와 어긋나는 (후보자들의)발언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며 “주제와 다른, 네거티브 성격의 발언을 후보자가 한다면 사회자가 즉각 개입하도록 돼있고, 이는 이미 모두가 숙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그 근거를 밝혔다. 

또한 특정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지 않냐는 우려에 “모두발언 1분, 시간 총량제 6분, 주도권 토론 9분으로 모두 균등하게 분배하고 있다”며 “시간을 초과할 시 마이크를 끄도록 규칙이 정해져 있어 그간의 TV 토론과는 다른 수준의 토론이 펼쳐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최 팀장은 “선관위는 국가부처의 엄중한 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유권자들이 공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규칙을 만들었고, 실제 토론에서도 이대로 실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특정 후보에 질문이 몰릴 가능성, 사회자의 개입에도 후보자들이 네거티브성 발언을 이어나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방송이다 보니 그럴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순 없다. 그러나 이 부분도 대통령 후보자의 역량이고, 유권자들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모습들이)좋게 보이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호감 토론

최 팀장의 말대로, TV 토론을 양질로 끌고 갈 당사자들은 후보들이다. 토론을 주관하는 측에서는 경기장만 제공할 뿐, 올라가서 싸우는 당사자들은 후보들이기 때문이다. 애써 만든 규칙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토론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을 계속 반복한다면 유권자들의 한숨은 더욱 짙어질 것이다.



<ingyu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선 토론 참석 조건은?

군소 후보들은 주요 후보 토론에 참여할 수 있을까?

선관위 측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미 정해진 ‘주요 후보’들에 군소 후보가 새로 합류할 가능성은 0%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라 총 세 가지 기준으로 주요 후보와 군소 후보를 나눈다.

주요 TV 토론회에 참여하려면 ▲국회 의석 수 5석 이상 ▲지난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서 소속 정당이 3% 이상 득표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한 달 동안 여론조사 평균이 5% 이상 응답. 이상 세 개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만 한다. 


그러나 여론조사 시점은 이미 지났고,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도 모두 지났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후보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4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사법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언론기관은 모든 후보자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 선거권자의 관심도,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은 여부 등을 참작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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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