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 골프를 대하는 대통령 온도 차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골프를 가장 많이 즐겼다. 그만큼 골프에 관한 한 말도 많았다. 전 전 대통령은 1983년 청남대에 파4 홀 2개 크기 부지에 5홀의 그린을 만들어 9홀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간이 골프장은 파3, 140m인 9홀을 제외한 나머지 홀을 2홀씩 짝을 지어 그린 하나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중 그린 형태였다. 5번과 8번 홀은 각각 353m, 355m 거리의 파5 홀이었고, 파3 2개, 파4 홀 5개 등으로 구색을 갖췄다.

담 쌓거나

골프 마니아였던 전 전 대통령은 정석 스윙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다. 담당 캐디들에 의하면 드라이버 비거리가 250m에 달했고, 핸디는 80대 중반이었다.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골프를 많이 자제했다. 덕분에 공무원들도 눈치를 보면서 골프를 쳐야 했다. 측근이 애로사항을 전하자 그는 “내가 언제 골프를 치지 말라고 했나”라며 “한 번 나가면 경호 비용까지 400만원을 써야 하니 나만 안 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주최로 골프대회를 열고 군 인사를 초청하는 등 나름대로 골프를 장려했다. 다만 일부 측근은 “일은 안하고 골프만 쳤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핸디를 조절하기도 했다.


전두환, “나만 안 하겠다”
김영삼, 혹독했던 금지령

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골프를 더 많이 쳤고, 구설수에도 많이 올랐다. 1992년 6월16일 퇴임 이후 처음으로 경기도 화성의 기흥골프장에서 5공 시절 각료들의 모임인 무궁화회 27명 회원이 모인 가운데 골프대회가 열렸다.

그는 조용히 골프를 치기보다는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시끌벅적하게 골프를 쳤다. 골프장 측은 전두환의 일행들이 골프를 칠 때는 늘 앞뒤 한 홀을 비워 그의 라운딩 리듬이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배려를 했다.

‘대통령 골프’라는 신조어는 이렇게 전 전 대통령에 의해 만들어졌다. 1994년 현 블루원 용인의 전신인 태영 골프장에서 일어난 해프닝이다. 그날따라 골프장 측이 유난히 회원들을 재촉했다. 헐레벌떡 라운딩을 마친 회원들이 씩씩거리며 불만을 터뜨렸다.

알고 보니 전두환 일행 8팀(경호원 2팀, 이순자 2팀, 전두환 2팀, 다시 경호원 2팀)이 골프를 시작했는데, 골프장 측이 앞뒤로 한 홀씩을 더 비우면서 총 10개 홀을 차지한 것이었다.

가진 재산이 29만원에 불과했다던 그는 무려 30여곳의 골프장에서 VIP 대접을 받으면서 20여년간 골프를 즐겼다. 그는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 2만원만 내고 골프를 쳤다. 경기도 용인 아시아나 소유 컨트리클럽, SK그룹 소유 제주 핀크스, CJ그룹 소유 제주 나인 브릿지, GS그룹 소유 앨리시안 컨트리클럽 등이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가족이 보유했던 회원권이 골프장 시세 흐름에 변동을 줄 정도였다. 차남인 전재용씨와 처남 이창식씨 부부가 소유했던 서원밸리 회원권만 142장에 달했다. 한 장에 1억7000만원이던 회원권은 총액수만 200억원에 가까웠다.


전 전 대통령은 골프장에서 인심이 후했다. 라운딩 도중 풀을 뽑는 아주머니를 보면 즉석에서 금일봉을 전달하기도 했으며, 프로 선수들에게도 후한 용돈을 주곤 했다.

그의 부인은 강남 300클럽 모임에서 홀인원 기념으로 고가의 나무를 심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2012년 8월 한 달 간 대부도의 아일랜드 리조트에서 장세동 전 경호실장 등과 함께 라운딩을 하며 측근들과 파티를 열기도 했다.

9사단장 시절부터 골프를 친 노태우 전 대통령은 테니스와 럭비 등을 섭렵했던 만능 스포츠맨이었다. 그의 재임 시절 전국의 골프장 허가 건수만 138건에 이르자, 노태우정부를 두고 ‘골프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김대중, 골프 대중화 앞장
노무현, 진지한 스윙 연습

하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은 ‘보통 사람’이라는 이미지 관리 때문에 서너 달에 한 번 정도만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핸디캡은 20 수준이고, 주로 청와대 골프 연습장에서 김옥숙 여사와 함께 부부 라운딩을 즐겼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골프와 담을 쌓았다는 이미지와 달리, 때때로 골프는 즐겼다. 통일민주당 총재 시절인 1989년 10월에는 김종필 전 총리와 안양 베네스트골프장의 전신인 안양CC에서 27홀을 라운딩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드라이버를 치면서 엉덩방아를 찧을 정도로 문외한이었지만, 골프를 치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풀었다. 김종필, 노태우, 김영삼 세 사람은 골프 회동을 거쳐 3당 합당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재임 시절에는 오히려 골프 금지령을 내렸고, 공직자와 모든 공무원에게 골프를 금지시켰다. 골프를 사치성 스포츠로 몰아 많은 세금까지 물리게 했고, 청와대 골프 연습장까지 철거했다. 자신도 대통령에 당선된 뒤부터 골프와 담을 쌓고 지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골프 대중화에 앞장섰다. 그의 재임 시절에 골프가 귀족 놀이가 아닌 레저 스포츠로 인식되면서 차차 대중들에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몸이 불편해 자주 골프를 즐기지 못했지만, 골프에 대한 배려는 역대 어느 대통령 못지않았다. 재임 시기는 박세리, 최경주, 박지은, 김미현 등 골프 1세대들이 미국에서 활약하던 때와 맞물린다. 그는 미국에서 선전하던 프로선수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격려하기도 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골프 대중화에 앞장섰다. 1983년 만들어 진 이후 20년간 대통령 전용 골프장으로 쓰였던 청남대를 개방했고, 2005년 충남 계룡대에 골프장과 별장이 만들어졌다.

청남대 개방을 앞두고 각 정당 대표를 초청해 라운딩을 하기도 했다. 전반 9홀의 스코어는 53타로 그다지 나쁘지 않았고, 라운딩 후 소감에서 골프를 ‘재미있는 운동’으로 말했다. 그럼에도 재임 기간에 그다지 골프를 많이 접하지 못했고, 늘 100타 수준이었다.


태릉CC에서 생전 처음으로 94타를 쳤던 것으로 전해진다.

권양숙 여사는 남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의 보기 플레이어 수준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골프 스승까지 자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인의 응원에 힘입은 노 전 대통령은 골프책과 비디오 등을 통해 스윙을 분석했다.

즐기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골프보다는 테니스를 즐긴 대통령이었다. 골프는 그가 현대 그룹에 근무하던 시절에 자주 즐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래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의 라운딩에서 정 회장이 홀컵에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컨시드를 안 주고 “마무리하시죠”라고 말해 동반자들을 놀라게 했다는 일화도 있다. 그의 핸디는 80타 중반 정도로 수준급이었다.


<webmast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