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 골프 대중화를 장려한 대통령

해방 후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골프를 어떻게 인식했을까. 1949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1주년 기념 축하 연회장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배석한 주한 외교 사절들에게 인사말을 건넨다.

 

일본까지 가야 했던 해방 직후
이승만이 앞장선 골프장 건설

“휴일에는 어떻게 소일들을 하십니까?” 외교관들이 이구동성으로 같은 대답을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이때다 싶어 더 높아졌다. “한국에는 단 한 군데의 골프장도 없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옵니다.”

혜안

말인즉슨, 한국에 골프장이 없어 외교관들이 가까운 일본에서 골프를 치고 온다는 것이었다. 그나마 오키나와도 미군이 주둔할 당시 미군들에 의해 지어진 골프장이었으며, 한국이야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일제 치하에 있었음을 모르는 바도 아니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한 것은 당연했다. 그는 옆에 있던 총무처장에게 구두 지시를 한다. “한국에도 당장 골프장을 건설하세요.” 이승만의 즉각적인 지시로 한국의 골프장 건설은 지체 없이 전개됐다.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 꼭 4년이 지났지만, 남북이 대처한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우방 외교관들이 주말마다 자리를 비우게 되면 힘의 공백이 생기고, 이는 곧 북한에게 남침의 여지를 제공할까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골프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그렇게 지어지기 시작됐다.

물론 한국의 골프장이 1949년 처음 세워진 것은 아니었다. 한국에는 일본보다도 5년이나 이른 1897년 원산항 인근에 영국 세관원들이 6홀짜리 골프장을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일제 강점기인 1921년 일본인들에 의해 용산의 효창원 코스도 만들어졌고, 영친왕도 이곳에서 골프를 즐긴 것으로 기록돼 있다. 1924년 이 골프장은 청량리로 이전하면서 ‘경성골프클럽’으로 불리게 된다.

 

3년 뒤 다시 현재의 어린이대공원 자리로 옮겨 군자리 골프코스로 명명된 뒤 비로소 한국 골프의 기초인 서울컨트리클럽이 태동된다. 이후로 평양, 원산, 부산, 대구 등 전국에 골프장이 만들어졌으나, 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일본에 의해 모두 비행장이나 신병 훈련장으로 대치되는 바람에 한국 내에는 골프장이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은 것이었다.

정부 관계자들은 곧바로 코스 복구에 착수했다. 은행에서 200만환을 대출받아 군자리 골프장의 복원 작업에 들어갔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들도 장비를 지원하면서 9개월 만인 1950년 5월 비로소 군자리 골프장이 원래 모습을 찾았다.

이제 주한 외교사절들은 골프를 하러 번거롭게 일본을 오가지 않아도 됐다. 이승만 대통령의 앞을 내다보는 혜안이었을까. 외교관들의 공백에 대한 그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은 군자리 코스가 복원된 지 정확히 한 달 뒤였다.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었던 6·25전쟁이 터진 것이었다. 북한이 남침을 하던 그날 새벽에 정부 고관들은 군자리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약 외교관들이나 한국 관료들이 1950년 6월25일 새벽에 오키나와로 원정 골프를 떠났다고 가정한다면, 한국 근대사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뿌리내리기 시작한 골프 문화
박정희 시대에 여성 캐디 등장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은 3년 뒤 휴전되면서 군자리 골프장은 다시 복구 작업에 들어가 1954년 재개장을 하게 됐다. 군자리 코스는 정치와 관련된 로비 장소로는 안성맞춤이었다. 외교 사절들과 미 장성들, 고위 정치인들이 모여 골프를 치면서 모든 대한민국의 외교는 군자리 골프장에서 해결되다시피 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은 연로했던 탓에 골프를 직접 칠 수는 없었지만, 한국 아마추어 골프대회를 여는 등 골프를 장려했다. 한국 초대 대통령의 골프 사랑으로 인해 한국의 골프는 명맥을 유지하면서 다음 세대를 맞이한다.

박정희 역시 골프를 장려한 대통령이었다. 1966년 4월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태릉 인근에 골프장 건설을 지시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래의 인재들이 골프를 모르면 나라 망신”이라고 했다. 해외 순방을 다니면서 그는 나름대로 골프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했다. 타국 정상들과 외교적 골프를 치면서 특별히 느낀 감정으로 그는 군 장성들에게도 골프를 권장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법이었다. 골프장 건설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군이 동원됐다. 사단 공병대가 땅을 파면서 시작한 골프장은 착공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18홀이 완공됐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의 군인정신으로 지은 일사천리의 육군사관학교 골프장이었다. 코스는 사관학교답게 매홀마다 1사단, 2사단 등 사단 고유 마크를 새겨놓고 군대식 이름을 붙였다.

박정희는 골프에 애착을 가지면서 직접 골프를 즐긴 대통령이었다. 골프 실력은 100타를 겨우 깨는 핸디캡 24 수준이었지만, 스윙에 꽤나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1962년부터 원로였던 한장상 프로에게 레슨을 받으면서 장충동 공관에 길이 15m, 폭 10m 간이 연습장을 만들 정도로 골프에 심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골프를 치는 동안 경호는 삼엄했다. 라운딩을 할 때는 언제나 관할 경찰서에서 소속 형사들이 숲속에 잠복하면서 18홀까지 따라다녔다. 대통령 바로 옆에는 경호 총책임자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고, 일정 거리를 유지한 곳에는 2명의 경호원이 함께했다고 한다.

물론 페어웨이 앞뒤에서도 10여명의 경호원이 호위를 했다. 이런 삼엄한 경비 속에서 대통령은 스윙을 한 뒤 골프채를 캐디에게 주지 않고, 총을 메듯 어깨에 메고 걸어가면서 푸른 잔디를 걷는 재미가 좋다며 감탄했다고 한다.

애착

박정희식 골프는 이랬다. 앞뒤 조는 절대 있으면 안 됨, 퍼팅은 단 한 번만 함, 티샷이 잘못되면 무조건 다시 침, 캐디는 무조건 최고로 예쁜 여자여야 함.

주변 경호원들에 따르면 국가 원수가 퍼팅을 하려고 계속 머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비굴해 보이고 품위가 없다고 생각했다. 또 당시까지만 해도 캐디는 모두 남자였으나, 1967년 태릉의 육사 전용 코스가 개장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전용 캐디는 가장 예쁘고 센스 있는 여성이 담당을 했다.


이때부터 한국 골프장에는 여성 캐디들이 등장하게 된다. 박정희는 크고 작은 골프대회를 주최하면서 골프 장려에 앞장섰던 대통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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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