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 골프 대중화를 장려한 대통령

해방 후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골프를 어떻게 인식했을까. 1949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1주년 기념 축하 연회장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배석한 주한 외교 사절들에게 인사말을 건넨다.

 

일본까지 가야 했던 해방 직후
이승만이 앞장선 골프장 건설

“휴일에는 어떻게 소일들을 하십니까?” 외교관들이 이구동성으로 같은 대답을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이때다 싶어 더 높아졌다. “한국에는 단 한 군데의 골프장도 없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옵니다.”

혜안

말인즉슨, 한국에 골프장이 없어 외교관들이 가까운 일본에서 골프를 치고 온다는 것이었다. 그나마 오키나와도 미군이 주둔할 당시 미군들에 의해 지어진 골프장이었으며, 한국이야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일제 치하에 있었음을 모르는 바도 아니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한 것은 당연했다. 그는 옆에 있던 총무처장에게 구두 지시를 한다. “한국에도 당장 골프장을 건설하세요.” 이승만의 즉각적인 지시로 한국의 골프장 건설은 지체 없이 전개됐다.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 꼭 4년이 지났지만, 남북이 대처한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우방 외교관들이 주말마다 자리를 비우게 되면 힘의 공백이 생기고, 이는 곧 북한에게 남침의 여지를 제공할까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골프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그렇게 지어지기 시작됐다.

물론 한국의 골프장이 1949년 처음 세워진 것은 아니었다. 한국에는 일본보다도 5년이나 이른 1897년 원산항 인근에 영국 세관원들이 6홀짜리 골프장을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일제 강점기인 1921년 일본인들에 의해 용산의 효창원 코스도 만들어졌고, 영친왕도 이곳에서 골프를 즐긴 것으로 기록돼 있다. 1924년 이 골프장은 청량리로 이전하면서 ‘경성골프클럽’으로 불리게 된다.

 

3년 뒤 다시 현재의 어린이대공원 자리로 옮겨 군자리 골프코스로 명명된 뒤 비로소 한국 골프의 기초인 서울컨트리클럽이 태동된다. 이후로 평양, 원산, 부산, 대구 등 전국에 골프장이 만들어졌으나, 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일본에 의해 모두 비행장이나 신병 훈련장으로 대치되는 바람에 한국 내에는 골프장이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은 것이었다.

정부 관계자들은 곧바로 코스 복구에 착수했다. 은행에서 200만환을 대출받아 군자리 골프장의 복원 작업에 들어갔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들도 장비를 지원하면서 9개월 만인 1950년 5월 비로소 군자리 골프장이 원래 모습을 찾았다.

이제 주한 외교사절들은 골프를 하러 번거롭게 일본을 오가지 않아도 됐다. 이승만 대통령의 앞을 내다보는 혜안이었을까. 외교관들의 공백에 대한 그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은 군자리 코스가 복원된 지 정확히 한 달 뒤였다.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었던 6·25전쟁이 터진 것이었다. 북한이 남침을 하던 그날 새벽에 정부 고관들은 군자리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약 외교관들이나 한국 관료들이 1950년 6월25일 새벽에 오키나와로 원정 골프를 떠났다고 가정한다면, 한국 근대사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뿌리내리기 시작한 골프 문화
박정희 시대에 여성 캐디 등장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은 3년 뒤 휴전되면서 군자리 골프장은 다시 복구 작업에 들어가 1954년 재개장을 하게 됐다. 군자리 코스는 정치와 관련된 로비 장소로는 안성맞춤이었다. 외교 사절들과 미 장성들, 고위 정치인들이 모여 골프를 치면서 모든 대한민국의 외교는 군자리 골프장에서 해결되다시피 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은 연로했던 탓에 골프를 직접 칠 수는 없었지만, 한국 아마추어 골프대회를 여는 등 골프를 장려했다. 한국 초대 대통령의 골프 사랑으로 인해 한국의 골프는 명맥을 유지하면서 다음 세대를 맞이한다.

박정희 역시 골프를 장려한 대통령이었다. 1966년 4월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태릉 인근에 골프장 건설을 지시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래의 인재들이 골프를 모르면 나라 망신”이라고 했다. 해외 순방을 다니면서 그는 나름대로 골프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했다. 타국 정상들과 외교적 골프를 치면서 특별히 느낀 감정으로 그는 군 장성들에게도 골프를 권장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법이었다. 골프장 건설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군이 동원됐다. 사단 공병대가 땅을 파면서 시작한 골프장은 착공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18홀이 완공됐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의 군인정신으로 지은 일사천리의 육군사관학교 골프장이었다. 코스는 사관학교답게 매홀마다 1사단, 2사단 등 사단 고유 마크를 새겨놓고 군대식 이름을 붙였다.

박정희는 골프에 애착을 가지면서 직접 골프를 즐긴 대통령이었다. 골프 실력은 100타를 겨우 깨는 핸디캡 24 수준이었지만, 스윙에 꽤나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1962년부터 원로였던 한장상 프로에게 레슨을 받으면서 장충동 공관에 길이 15m, 폭 10m 간이 연습장을 만들 정도로 골프에 심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골프를 치는 동안 경호는 삼엄했다. 라운딩을 할 때는 언제나 관할 경찰서에서 소속 형사들이 숲속에 잠복하면서 18홀까지 따라다녔다. 대통령 바로 옆에는 경호 총책임자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고, 일정 거리를 유지한 곳에는 2명의 경호원이 함께했다고 한다.

물론 페어웨이 앞뒤에서도 10여명의 경호원이 호위를 했다. 이런 삼엄한 경비 속에서 대통령은 스윙을 한 뒤 골프채를 캐디에게 주지 않고, 총을 메듯 어깨에 메고 걸어가면서 푸른 잔디를 걷는 재미가 좋다며 감탄했다고 한다.

애착

박정희식 골프는 이랬다. 앞뒤 조는 절대 있으면 안 됨, 퍼팅은 단 한 번만 함, 티샷이 잘못되면 무조건 다시 침, 캐디는 무조건 최고로 예쁜 여자여야 함.

주변 경호원들에 따르면 국가 원수가 퍼팅을 하려고 계속 머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비굴해 보이고 품위가 없다고 생각했다. 또 당시까지만 해도 캐디는 모두 남자였으나, 1967년 태릉의 육사 전용 코스가 개장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전용 캐디는 가장 예쁘고 센스 있는 여성이 담당을 했다.


이때부터 한국 골프장에는 여성 캐디들이 등장하게 된다. 박정희는 크고 작은 골프대회를 주최하면서 골프 장려에 앞장섰던 대통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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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