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리아수녀회 '일요시사' 보도 후…

“잘못했다, 문 닫겠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아동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가 아동학대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나아가 국내에서 진행했던 모든 아동복지사업을 종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964년 창설 이후 58년 만이다.

알로이시오 슈월츠 신부는 1964년 마리아수녀회를 창설했다. 마리아수녀회는 1969년 아동보육시설인 ‘소년의집’을 부산 서구에 건립했다. 1975년에는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서울 소년의집(현 꿈나무마을)을 정식 개원했다. 이들은 스스로를 ‘엄마 수녀’로 자처하며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돌봤다. 

거짓이라더니…

지난해 9월 꿈나무마을 출신 박지훈씨(가명)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 시설 보육교사 3명을 고소했다.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2011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6년간 이들 보육교사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0월 <일요시사> ‘<단독> 매질에 정신병원까지…천주교 산하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고발‘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보도 이후 서울 꿈나무마을은 물론 부산 소년의집 출신의 제보가 줄을 이었다.

제보자들은 자신도 시설에 살던 시기 수녀·보육교사에게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보를 바탕으로 <일요시사>는 지난해 12월 ’<단독>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의혹 ‘삼가면 힐링농장’의 비밀‘ ’<단독> 꿈나무마을 보도 이후…“수녀님도 때렸다” 증언 나왔다‘ 등 두 차례에 걸쳐 추가 보도했다. 

마리아수녀회가 운영하는 경남 합천의 ‘삼가홈’이라는 곳에서 시설아동이 벌칙으로 농사일을 하고 있다는 의혹,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수녀도 시설에서 아동을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첫 보도 이후 3개월만
동문회 커뮤니티 피해 제보 속출해

해당 보도를 두고 부산 소년의집, 서울 꿈나무마을 출신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특히 동문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붙었다. 시설에 살 때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주장이 몇몇 동문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그 피해 수위는 <일요시사> 보도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내부 문제를 더 이상 외부로 알리지 말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됐지만 그에 대한 해결은 내부의 자정기능에 맡겨보자는 주장이다. 이 같은 논쟁은 시사고발 프로그램 MBC <PD수첩>에서 꿈나무마을 초록꿈터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고 한 직후부터 더 크게 불거졌다. 

결국 마리아수녀회는 지난 18일 재단 대표이사 이름으로 동문회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일요시사>가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의혹을 처음 보도한 지 3개월 만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사과문에 따르면 마리아수녀회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와 함께 살았을 때 받은 상처로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모든 동문 열매들께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 대표이사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열매는 부산 소년의집, 서울 꿈나무마을 출신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2019년 동문회 회장단으로부터 여러 후배 동문 열매들이 우리와 함께 살 때 당한 아픔에 고통받고 있으니 사과를 하고 화해의 장을 마련해 함께 치유해 나가자는 제안을 받았다”며 “하지만 50년 이상 아이들을 키우며 함께 고생한 형제 수녀님들에게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미적거리다가 이렇게 세월이 흘러 오늘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2019년 마리아수녀회에 아동학대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한차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마리아수녀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려뒀던 게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다시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마리아수녀회는 ‘정말 미안하다’ ‘잘못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정식 창구를 만들어 그동안 우리(수녀)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은 동문 열매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글을 맺었다. 

내부 사과·입장문 입수
부산 소년의집 손 떼나

당초 <일요시사> 첫 보도 이후 마리아수녀회에서 나온 입장문과는 크게 결이 달라진 내용이다.

당시 마리아수녀회는 “자식이 부모에게 돌을 던지려는 감정을 부추기며 오히려 예리한 칼을 쥐어주는 그릇된 조력자들을 향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꿈나무마을에서 생활했던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그리고 지금 꿈나무마을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위해 거짓 제보로 인한 어떠한 오해나 편견, 상처들이 증폭되는 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더 나아가 마리아수녀회는 지난 20일 국내에서 전개했던 모든 아동복지사업을 종료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추가로 발표했다. “창설 신부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한 저희 자신을 깊이 성찰해 고심 끝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입장문에서 이들은 “몇 년 전부터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음에도 귀담아듣지 않아서 더 큰 아픔과 상처를 드려 너무나도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다”며 “그 시기를 놓친 저희의 과오로 분노하고 힘들어하시는 우리의 동문 열매님들께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결정을 동문 열매님들을 위해 애쓰는 동문회와 열매회에 제일 먼저 알려 드린다”며 “이 결정을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 현재 돌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마리아수녀회는 부산 소년의집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꿈나무마을은 2019년 12월31일로 위탁 종료됐다.

“사죄하겠다”


마리아수녀회가 연이어 내놓은 사과문과 입장문을 두고 동문 사이에 입장이 크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 피해를 주장하는 일부 동문은 구체적인 학대 행위, 피해 구제 방식 등에 대한 부분이 사과문과 입장문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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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