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꿈나무마을 보도 이후…"수녀님도 때렸다" 증언 나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신부님(창설자 알로이시오 슈월츠 신부)께서 가난의 상징이라면서 수녀님에게 고무신을 신도록 했다. 하지만 수녀님은 그 고무신으로 우리 발바닥을 사정없이 후려쳤다.”(정경아‧가명) “외부 사람들이 오는 행사가 있으면 수녀님이 ‘집에 가서 계산하자’는 말을 자주 하곤 했다. 잘못한 애들을 기억해놨다가 시설로 돌아가서 때리는 것이다.”(김서희‧가명) “수녀님께 ‘한심하다’ ‘덜 떨어졌다’ ‘호구’ 같은 말을 매일 듣고 자랐다.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늘 수녀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조두영‧가명)

<일요시사>는 지난 10월 아동보육시설인 서울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단독> 매질에 정신병원까지…천주교 산하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고발). 이후 서울 꿈나무마을(2020년 위탁 종료)과 부산 소년의집, 두 시설의 운영 주체인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에 대한 제보가 쏟아졌다. 

엄마 수녀?

<일요시사>는 대면,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보자를 만났다. 4~5년 전 시설을 퇴소한 원생부터 이미 시설을 떠난 지 20여년이 흐른 졸업생까지 많은 제보자가 생전 처음 자신의 ‘집’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야기는 충격의 연속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아동학대의 주체로 일부 수녀를 꼽은 이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2000년대 초반 부산 소년의집에서 퇴소한 정경아(가명)씨는 아직도 마음에 맺힌 응어리가 풀리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평범한 일상을 지내다가도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오르곤 한다고 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문도 모르고 당한 학대의 기억이 정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지배하고 있었다. 

3층 침대, 세면장, 아침 자습, 우유와 식빵, 그리고 고무신. 30명의 아이들이 한 방에서 공동생활을 했다. 아침 6~7시에 일어나 옷을 입고 세면장으로 향했다. 수녀님이 정해준 시간 안에 아침 일과를 마치지 못하면 어김없이 불호령이 떨어졌다.

6명씩 5조로 앉아 줄 노트에 자습을 했다. 수녀님이 미사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30명의 노트가 가지런히 놓여 있어야 했다. 

정씨는 당시 아침으로 딸기잼, 땅콩버터, 햄, 치즈 등을 속으로 한 식빵과 우유가 자주 나왔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자습을 다 못한 애들, 글씨를 못 쓴 애들에겐 ‘그림의 떡’이었다. 우유 한 잔만 주어진 것이다.

그는 “‘우유 마시고 꺼져’라고 했던 그 수녀님의 말투가 기억난다. 12시 점심시간까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모른다. 정말 서러웠다”고 진저리를 쳤다.

정씨는 살이 찔 틈이 없었다. 먹는 것도 부실했지만 하루 종일 수녀의 눈치를 보느라 온 신경이 곤두서있던 탓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어떻게 하면 수녀님에게 혼나지 않을까’ 이 문제가 정씨의 지상 과제였다. 

첫 보도 이후 제보 이어져
신체적‧정신적 학대 주장

고무신으로 30대를 때리는데 중간에 피하면 1대부터 다시 시작됐다. 다 맞고 나면 발바닥에 피가 맺혀 걸을 수가 없었다. 머리채를 잡고 빙빙 돌리는 이른바 ‘농악놀이’를 당하면 목이 축축 쳐졌다. 샤워 시간에 벽을 잡으라 한 뒤 대야로 온몸을 때리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시설 어디에서도 늘 맞는 소리가 들렸다. 

정씨는 “중학교 2학년 때 수녀님이 한 아이에게 옷을 벗으라 했다. 말을 잘 안 들었다는 이유였다. 그 아이가 거부하자 가위를 가져와 옷을 사정없이 잘랐다. 팬티, 브래지어 할 것 없이 말 그대로 전부 잘라 버렸다. 침방 한 구석에 알몸 상태로 웅크리고 있던 그 아이의 모습이 아직도 떠오른다”고 말했다.

정씨와 비슷한 시기 소년의집에서 퇴소한 김서희(가명)씨의 기억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음식에 벌레를 섞어주며 먹으라고 강요했던 일, 6명씩 만든 조별로 차별을 받았던 일, 외부 행사에서 잘못을 하면 ‘집에 가서 계산하자’는 수녀의 말에 몇 시간 동안 덜덜 떨었던 일 등 김씨는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조두영(가명)씨의 사정은 좀 더 심각했다. 정씨와 김씨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시설을 떠난 조씨는 삶에 대한 미련이 희미했다. 마음에 남은 건 분노뿐이었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자신을 학대한 보육교사와 수녀에 대한 증오가 삶의 원동력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죽이고 싶다’ ‘복수하고 싶다’는 말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기절할 때까지 맞은 적도 있다는 조씨의 고백은 담담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정말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줄넘기 줄로 목을 맸다 실패한 기억을 이야기 할 때도, 누워있는 자신의 얼굴을 짓밟은 수녀에 대해 말할 때도 조씨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자신이 맞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외면했던 수녀에 대해 말할 때는 끝내 울먹였다. 

조씨는 “여느 때처럼 방안에서 맞고 있는데, 수녀님이 문을 열었다. 눈빛으로 도와달라고 했는데 다시 문을 닫더라. 하지 말라고, 때리지 말라고 말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털어놨다. 저항의 대가는 가혹한 폭행으로 이어졌기에 그는 죽은 듯이 맞았다고 했다.

조용히 지내지 않으면 다른 시설로 보낸다는 말이 족쇄였다. 

조씨는 “1년에 한 번씩 수녀님하고 보육교사가 바뀐다. 모든 보육교사와 수녀님이 나빴던 건 아니다. 내가 운이 없었을 뿐”이라고 체념한 듯 말했다. 초등학교 시절 당한 폭행으로 신체 일부에 영구적 손상을 입은 조씨는 자신의 꿈도 포기한 지 오래다. 다쳤을 당시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해 망가진 신체는 조씨의 꿈을 잡아먹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우울감, 망가진 몸은 스스로에 대한 학대로 이어졌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조씨는 자해를 했다. 샤프로 배를 찌르고, 발톱을 뽑고, 몸을 깨물고, 종이를 구겨 손가락을 찌르는 등 통증을 느껴야만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토로했다.

사과 바랐지만
싸늘한 반응만

실제 출신지 확인을 위해 조씨가 챙겨온 주민등록 초본은 잔뜩 구겨진 상태였다. 취재진이 인사와 함께 건넨 명함도 인터뷰 말미엔 너덜너덜해졌다.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이들이 바란 건 대단한 게 아니었다. 꿈나무마을, 소년의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과하길 바랐다. 정씨는 몇 년 전 마리아수녀회를 찾아가 한 수녀에게 ‘그때 자신을, 우리들을 왜 그렇게 때렸느냐’고 따져 물었다고 했다.

하지만 수녀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다. 정씨는 “수녀님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씨 역시 최근 시설을 찾아 수녀에게 과거에 대한 기억을 털어놨다. 긴 시간 동안 혼자 꽁꽁 싸매고 있던 기억의 봉인을 풀어헤친 것이다. 조씨는 “내 말을 다 들은 수녀님은 마치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듯이 웃었다. 이후 전화를 걸어온 보육교사들은 ‘고소만은 하지 말아 달라’ ‘난 그런 적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말만 했다”고 허탈해 했다. 

앞서 마리아수녀회 측은 <일요시사> 첫 보도 이후 입장문을 내놨다.

그들은 “수녀회가 1964년 이후 약 58년 동안 세상에 태어나 ‘엄마 수녀’의 품과 손의 온기로 성장한 ‘우리 아이들’과의 천륜을 지키고자 한다”며 “자식이 부모에게 돌을 던지려는 감정을 부추기며 오히려 예리한 칼을 쥐어주는 그릇된 조력자들을 향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꿈나무마을에서 생활했던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그리고 지금 꿈나무마을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위해 거짓 제보로 인한 어떠한 오해나 편견, 상처들이 증폭되는 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일요시사>가 만난 제보자들은 ‘그릇된 조력자’ ‘거짓 제보’라는 입장문 속 표현에 크게 상처 입었다.

“그저 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조씨) “언젠간 이 문제가 세상에 알려질 것이라 생각해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런데 수녀님은 우리 이야기를 모두 거짓이라 생각하는 듯하다.”(김씨) “지훈이의 이야기를 보고 놀란 건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직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수녀님들은 그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정씨)

악마 수녀?

마리아수녀회 측은 수녀의 아동학대 의혹에 대해 “기자님도, 저희도 분명한 사실 확인이 있어야 한다”면서 “저희는 지난 60여년간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상처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던 엄마 수녀의 역할을 해왔고 그 역할에 충실하려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에겐 충분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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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