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보적인 오디션 JTBC <싱어게인2>

“미쳤고 지렸고 쩔었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가수 이승윤과 이무진, 정홍일을 배출한 JTBC <싱어게인>이 두 번째 시즌을 맞이했다. 첫 시즌부터 엄청난 찬사를 받으며 새로운 스타를 배출한 <싱어게인>은 시즌2에서 더욱 강력한 무명 가수들의 지원으로 진화한 형태를 띠고 있다. 1시간50분이라는 긴 러닝타임이지만, 조금도 길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심금을 울리는 무대가 많다. 노래만으로 위로와 치유를 하는 독보적인 오디션이다. 

JTBC <싱어게인>이 처음 공개됐을 때만 해도 시청자들은 반신반의했다. 억지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악의적 편집을 마구 사용하고, 상처가 될 법한 말로 심사하는 심사위원에 마치 시청자들에게 전권을 넘기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제작진이 칼춤을 췄던 타 방송사 오디션으로 인해 지독한 피로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무명의 반란

2020년 11월 첫 방송된 <싱어게인>은 시청률 3%(닐슨 코리아 제공)로 비교적 관심을 받지 못하며 출발했다. 

하지만 <싱어게인>은 기존 오디션들과 품격 면에서 차원이 달랐다. 참가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대중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한 제작진은 참가자를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게 해, 오히려 더 큰 호응을 이끌었다.

심사위원들은 면접관의 태도가 아닌 동업자의 마인드로 접근해 냉철한 평가 대신 어렵게 무대에 오른 출연자의 개성과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했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가진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 수준 높은 무대를 만들었다. 제작진은 최대한 꼼꼼하고 세심하게 무대를 담아냈다. 단순히 멋있고 화려한 가수의 면모만 보여주는 것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갖는 고민과 치열한 노력 등 내면까지 드러내려고 노력했다.

이미 국내에서는 온갖 방식으로 활용된 오디션 방식이지만 <싱어게인>은 색다른 느낌과 재미, 감동을 줬다. 그 효과는 2021년 12월에 처음 방송된 <싱어게인2>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참가자들의 수준도 더없이 높아졌다. 대중에 처음 얼굴을 드러낸 ‘찐 무명’ 참가자 중 일부는 당장 프로로 나와도 손색없는 수준이고, OST나 음반 활동을 하면서 이미 충분히 진가를 발휘한 가수들도 <싱어게인2>의 문을 두드렸다.

이승윤과 이무진, 정홍일 등 <싱어게인>의 톱티어에 랭크된 가수들만큼 실력이 있는 참가자들이 훨씬 불어난 느낌이다. 단순히 실력만 좋은 것이 아닌 개인성과 창의성이 충분히 담긴 무대로 새로운 감성을 전하는 참가자가 대폭 늘었다. 점점 다양성이 좁아지고 있는 가요계의 공백을 <싱어게인2>가 메우고 있는 느낌이다. 

‘가정식 록’이라 불릴 정도로 듣기 좋은 록을 구사한 13호, 말하듯이 노래를 부르는 독특한 창법의 53호, 극단적인 미성의 73호와 탁성의 33호, 소녀 감성을 유지하는 39호와 자신의 나이보다 스무살은 넘는 감성을 지닌 64호, 차원이 다른 기술과 능력을 보여준 ‘가수들의 선생님’ 31호, 당장 음반을 내도 좋을 것 같은 37호와 48호, 대항마가 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준 21호 등이 그 예다.

개성 넘치는 실력파 무명 가수들
아름다운 경쟁 이끄는 심사위원

개인전을 뚫은 참가자들은 팀전을 거치면서 각자의 성격을 서사적으로 보여주고 새로운 팀원과의 시너지를 통해 엄청난 하모니를 보인다. 이 과정에서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고, 전주보다 더 성장한 가수들에게 기특함을 느낀다. 

실력과 무관하게 상대보다 아주 조금 뒤떨어졌다는 이유로 탈락의 위기에 있는 가수들을 구제하는 ‘슈퍼 어게인’이 사용되는 장면은 늘 감동적이다. 실패한 사람에게도 한 번의 기회는 다시 주고 싶은 제작진의 온정이 담긴 제도다.

심사위원들은 지난 시즌보다 더 멋있어졌다. 참가자들의 염원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임에도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무대를 대한다. 언제나 가사로써 마술을 부리는 김이나 작사가, 수십년째 최고의 가창력을 가진 가수 이선희와 록의 전설 윤도현, 수많은 가수와 명곡을 배출한 유희열 등 시니어 심사위원진의 심사평은 혜안이 담겨있다. 

규현, 송민호, 선미, 해리로 구성된 주니어 심사위원들은 즉각적이면서 직관적인 평가로 분위기를 띄운다. 10대들이 주로 쓰는 속어인 ‘미쳤다’ ‘지린다’ ‘개쩐다’는 말이 툭 하고 튀어나온다. 비록 방송에 적합한 용어는 아니지만, 무대가 얼마나 짜릿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단 한 무대도 허투루 심사하지 않겠다는 마음과 개인적 욕망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겠다는 심사위원들의 올곧은 태도는 오디션에서 자주 발생하는 탈락 논란을 만들지 않는다. 대체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판단이 이어진다. 워낙 가요계에서 오래 활동했던 사람들인지라, 지인이 참가자로 나오기도 하는데 오히려 더 냉철하게 바라본다. 

따라서 8명의 심사위원들은 확고한 신뢰감을 준다. 탈락한 참가자들도 이들의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인다. 말로는 쉽지만 구현되긴 어려운 아름다운 경쟁이 <싱어게인2>에서는 당연한 과정이다. 

참가자와 심사위원들을 유려하게 연결하는 이승기의 진행도 돋보인다. 가수 출신답게 참가자의 매력을 은근히 드러내는 한편, 심사위원은 보지 못한 장면을 포착하고 참가자의 서사를 풍성하게 만든다. 오디션 진행자로서 최고의 평가를 받는 김성주보다도 더 훌륭한 진행이다.

위로와 힐링

<싱어게인2>는 아직도 초반부에 있다. 팀전을 거친 참가자들은 그사이 애정이 쌓인 팀원과 외나무다리 승부를 펼쳐야 한다. 그 싸움이 끝나고 나도 엄청난 실력자들 간의 경쟁이 이어질 테다. 참가자들은 비록 힘겨운 과정을 거치겠지만, 그 어려움만큼 시청자들은 위로와 치유를 받게 될 것이다. 그게 또 음악이 가진 본질이니까. 
 

<intellybeast@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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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