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 무성' 윤석열 창당설 막전막후

별동대 행동 개시…진짜 임무는?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별동대인 새시대준비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지 2주가 넘었지만 여전히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외연 확장이라는 목표 대신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탓이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도 비판이 쏟아진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최근 “정권교체를 해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들어갈 수 없어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탓에 일각에선 새시대준비위원회(이하 새준위)가 창당을 위해 만든 조직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윤 후보는 창당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창당론이 계속 수면으로 떠오른다.

그놈의 인연
이놈의 악연

윤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 윤사모(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에서는 다함께자유당을 창당했다. 창당을 통해 제3지대 중앙 정부 출범을 목표로 한 중도 층 확장이 창당 이유다. 

그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중도층이 등을 돌릴 것을 대비한 셈이다. 하지만 윤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다함께자유당도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도 이와 비슷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새준위가 창당을 염두에 둔 조직이라는 말이 나온다. 새준위 김한길 위원장이 ‘창당 전문가’라는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새준위 김 위원장은 몇 차례의 창당을 통해 세 확장을 시도한 바 있다. 


새준위 김 위원장이 몸담았던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민주당 내의 친노(친 노무현) 개혁 세력과 한나라당 탈당한 인사들이 만든 당이다. 창당 이후 열린우리당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152석을 확보해 제1당에 등극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의 제1당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다. 새준위 김 위원장을 비롯한 인사들의 집단 탈당이 발생해서다. 결국 열린우리당은 대통합민주신당이 창당되면서 함께 흡수됐다. 

이후 김 위원장은 여권을 대통합민주신당으로 재편하려는 시도에 나섰다. 2014년에는 민주당 대표를 맡으며 현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새정치연합과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했다. 

현재 새준위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선대위와는 별도 기구인 새준위의 ‘운전수’다. 새준위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중도와 진보, 호남 세력 등을 통해 외연 확장을 시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전해진다. 윤 후보에게 필요한 반문 (반 문재인) 빅텐트 결합을 위한 전초기지인 셈이다. 

새준위 김 위원장은 2013년부터 윤 후보와 연을 이어왔다. 당시 여주지청장이었던 윤 후보는 과거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한 외압을 폭로한 바 있다. 

새준위 김 위원장은 공개발언 등을 통해 윤 후보를 적극 옹호해왔다. 이후 공식적인 활동 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활동에서도 새준위 김 위원장이 윤 후보에게 많은 조언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겉으론 외연 확장 속으론 이후 생각?
‘누구냐 넌’ 새준위 역할 의문 증폭


윤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된 배경도 새준위 김 위원장의 역할이 컸다고 전해진다. 국민의힘 경선 토론에서도 새준위 김 위원장은 윤 후보에게 많은 조언을 한 바 있다. 사실상 윤 후보의 정치 멘토로서 역할을 해온 셈이다. 

윤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결정되자, 새준위 김 위원장 영입을 적극 시도했다. 하지만 그의 영입을 두고 당 안팎으로 비판이 쏟아졌다. 그가 민주당 인사인 탓이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역시 새준위 김 위원장의 영입을 원하지 않았다. 당시 김 총괄위원장은 몇몇 인물을 영입한다고 해서 통합이 되느냐며 새준위 김 위원장의 영입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김 총괄위원장이 선대위 합류를 거부하는 일도 발생하기도 했다. 

윤 후보가 직접 나서 갈등을 봉합한 끝에 간신히 새준위도 닻을 올렸다. 출범 당시 새준위 김 위원장은 몽골기병처럼 진격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새준위의 목표는 별도 기구를 통한 외연 확장에 방점을 찍었다.

윤 후보에게 약점인 중도층 확장을 노려 민주당보다 중도층 확보에 우위를 점하겠다는 심산이었다. 그러나 새준위는 시작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김 총괄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라는 말이 나와서다.

지금껏 선대위와 새준위는 서로를 견제하는 듯한 액션을 취해왔다. 새준위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조차 참석하지 않았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총괄위원장 역시 새준위 출범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런 탓에 두 조직의 동행에 있어 불안감이 감지된다.

현재도 새준위는 선대위와 다른 일치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최근 학력 위조 논란이 불거진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논란의 수습을 두고서다. 그동안 선대위에서 김씨가 사과해야 한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나왔다. 

직전 상황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여론이 좋지 않아 윤 후보에게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음이 언급됐다. 이에 따라 선대위 내부에서도 김씨가 유감 표명을 한 뒤 대응하겠다는 기류가 강하게 흘렀다. 새준위 역시 이에 대해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김씨가 공개석상에 등장해 사과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였다. 새준위가 윤 후보의 아내 김씨 의혹에 대한 사과 이후 인터뷰를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게 사건의 발단이었다. 

다른 색깔?
이중플레이

창당설이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윤 후보의 셀프 인터뷰 영상이 창당을 더욱 견고히 하는 사례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새준위가 김씨와 크게 관련 있는 조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김씨를 적극적으로 옹호한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윤 후보의 인터뷰 영상을 기획하고, 인터뷰한 인물도 새준위 측 실무진이라고 알려졌다. 


이에 새준위의 역할을 두고서 당내에서조차 의문을 표한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모르겠다는 게 이유다. 초기에는 단순 중도층을 노린 외연 확장이 새준위의 목표였지만 아직까지는 공개적인 성과 등이 뚜렷하지 않다. 

새준위에는 7개의 본부가 설립돼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본부는 ‘깐부찾기본부’와 ‘진상배달본부’다. 깐부찾기본부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나서 정권교체에 힘을 실겠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진상배달본부는 SNS를 통해 윤 후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곳이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조직들이 오히려 선대위와 역할이 겹친다고 지적했다. 이들 조직 중 몇 개가 선대위의 미디어홍보본부와 비슷하다는 말 때문이다. 몇몇 논평들도 새준위가 따로 내는 경우도 있다. 

해당 본부들이 중도층까지 노린 곳이라는 점에서는 일정 부분 차별을 둘 수 있지만 아직까지 새준위만의 전략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욱이 새준위 자체가 별개 조직이라는 점 때문에 선대위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다.

일각에선 과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선대위가 운영했던 시민캠프와 비슷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도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시민캠프를 통해 지지자를 결속시키려는 행보를 보였다. 현재의 깐부찾기본부와 진상배달본부의 역할이 이와 비슷하다는 것. 

영입한 인사 역시 옛 노무현정부 소속 인사와 같은 국민의힘과 색깔 차이가 나는 인사들이 주를 이룬다. 우선 운전수인 새준위 김 위원장의 경우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논란이 있다.


새준위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등록하지 않아서다. 정치권에선 윤 후보가 새준위 김 위원장을 영입한 직후 새시대준비위원장이 출범하면서 서서히 창당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본다. 

신지예 수석부위원장 영입에서도 해당 기류가 느껴진다. 그는 최근까지 제3지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당에 날선 비판을 해온 인물이다. 

예의주시
선대위 견제

과거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윤 후보를 조폭과 양아치에 비유했다는 점에서 그의 새준위 합류는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도 의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신 부위원장의 영입은 2030세대와 여성 층의 지지를 얻기 위함이라고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신 부위원장을 영입한 것 역시 새준위가 창당 이후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한 연장선상이라 관측했다. 당 안팎에서도 그의 영입을 두고 비판이 연일 쏟아졌다. 결국 신 부위원장은 스스로 새준위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신 부위원장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퇴하라는 종용이 이어졌다고 한다.  그는 자신을 향한 강한 저항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럼에도 새준위의 색깔이 다른 인물 영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승규 전 국장원장의 영입이 그랬다. 그는 사법 농단 의혹에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돈이다. 더욱이 김 전 원장은 강경 보수 인사로 분류된 전광훈 목사와 가까운 사이라고 전해진다.

그 밖에 기획조정본부장에 민주당 최명길 전 의원, 대외협력본부장에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용호 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일각에서는 인사 영입을 통한 외연 확장으로 윤 후보가 독자 세력을 만든 뒤 대선 이후를 기점으로 창당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또 새준위 김 위원장의 과거 전력을 비춰볼 때 윤 후보의 당선 이후 여소야대를 헤쳐 나가려면 창당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해당 인사들은 이미 과거 몸담았던 정당에게 배신자로 낙인이 가해진 이상 불이익에 대한 보상심리가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준위 김 위원장이 윤 후보에게 굳건한 신뢰를 받고 있는 이상 그가 선택하는 것을 제재하기란 쉽지 않은 탓도 있다. 선대위 차원에서도 새준위 김 위원장에게 제재를 가할 방법은 딱히 없다.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팀이라는 연대 고리가 강력하게 작용하지 않아서다.

다만 한편으로는 새준위 김 위원장이 대선판에 선대위의 활동 영역까지 침범하게 되면 난처한 상황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색깔 다른 인사 광폭 영입 
내부서도 ‘혹시 딴 생각?’

새준위를 두고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엇갈린 평가가 내려진다. 특히 굵직한 인사들이 새준위의 창당론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는 상태다.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창당을 노리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새준위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이는 새준위가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기획을 의심하고 있다고 풀이된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역시 윤 후보가 선대위와 병렬 조직으로 새준위를 만든 것을 두고 창당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비판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선대위를 물러나서 이를 활용해 윤 후보가 창당 등에 대한 포석을 깔았다는 평가가 내려진다. 

이 같은 창당론은 민주당에게도 공격 대상이 되기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새준위 김 위원장을 향해 “창당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윤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 대표와 홍 의원은 팽 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 역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 후보가)정권을 잡은 후에도 국민의힘으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며 “정계개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창당이 수면으로 떠오르는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한다. 윤 후보가 패배할 경우 자칫 선대위와 ‘네 탓’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만일 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두 조직의 내부 분열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결국 김 총괄위원장이 직접 교통정리에 들어갔다. 지난달 13일 선대위 회의에서 공약을 내세우겠다는 곳이 너무 많다고 언급한 것.

이는 새준위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부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 정계개편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하라며 쓴소리도 냈다. 새준위를 향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읽힌다. 다만 외부적으로는 이례적으로 질문을 받기 전 일찌감치 창당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사실무근”
 강력 부인

새준위는 창당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집권을 위한 조직일 뿐이라는 것. 집권 이후를 염두에 두지 않았고, 국정 운영에 있어 당을 깰 필요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다. 윤 후보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창당에 대해 부인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석열 TK도 빨간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달 29일 대구 경북(TK)을 방문했다.

이는 대선후보로 결정된 이후 처음이다.

윤 후보가 방문한 곳에서 강성 보수층이 집회를 열어 전직 대통령에게 사과하라는 말도 나왔다.

최근 윤 후보는 TK에서의 지지율이 예전만 못하다.

미디어토마토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자 가상대결 시 TK에서 윤 후보는 36.1%,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32.9% 지지율을 기록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지난달 21일 조사 대비 44.4%에서 8.3%p 하락한 수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선대위를 둘러싼 갈등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등의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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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