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 무성' 윤석열 창당설 막전막후

별동대 행동 개시…진짜 임무는?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별동대인 새시대준비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지 2주가 넘었지만 여전히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외연 확장이라는 목표 대신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탓이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도 비판이 쏟아진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최근 “정권교체를 해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들어갈 수 없어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탓에 일각에선 새시대준비위원회(이하 새준위)가 창당을 위해 만든 조직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윤 후보는 창당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창당론이 계속 수면으로 떠오른다.

그놈의 인연
이놈의 악연

윤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 윤사모(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에서는 다함께자유당을 창당했다. 창당을 통해 제3지대 중앙 정부 출범을 목표로 한 중도 층 확장이 창당 이유다. 

그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중도층이 등을 돌릴 것을 대비한 셈이다. 하지만 윤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다함께자유당도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도 이와 비슷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새준위가 창당을 염두에 둔 조직이라는 말이 나온다. 새준위 김한길 위원장이 ‘창당 전문가’라는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새준위 김 위원장은 몇 차례의 창당을 통해 세 확장을 시도한 바 있다. 

새준위 김 위원장이 몸담았던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민주당 내의 친노(친 노무현) 개혁 세력과 한나라당 탈당한 인사들이 만든 당이다. 창당 이후 열린우리당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152석을 확보해 제1당에 등극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의 제1당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다. 새준위 김 위원장을 비롯한 인사들의 집단 탈당이 발생해서다. 결국 열린우리당은 대통합민주신당이 창당되면서 함께 흡수됐다. 

이후 김 위원장은 여권을 대통합민주신당으로 재편하려는 시도에 나섰다. 2014년에는 민주당 대표를 맡으며 현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새정치연합과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했다. 

현재 새준위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선대위와는 별도 기구인 새준위의 ‘운전수’다. 새준위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중도와 진보, 호남 세력 등을 통해 외연 확장을 시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전해진다. 윤 후보에게 필요한 반문 (반 문재인) 빅텐트 결합을 위한 전초기지인 셈이다. 

새준위 김 위원장은 2013년부터 윤 후보와 연을 이어왔다. 당시 여주지청장이었던 윤 후보는 과거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한 외압을 폭로한 바 있다. 

새준위 김 위원장은 공개발언 등을 통해 윤 후보를 적극 옹호해왔다. 이후 공식적인 활동 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활동에서도 새준위 김 위원장이 윤 후보에게 많은 조언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겉으론 외연 확장 속으론 이후 생각?
‘누구냐 넌’ 새준위 역할 의문 증폭

윤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된 배경도 새준위 김 위원장의 역할이 컸다고 전해진다. 국민의힘 경선 토론에서도 새준위 김 위원장은 윤 후보에게 많은 조언을 한 바 있다. 사실상 윤 후보의 정치 멘토로서 역할을 해온 셈이다. 

윤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결정되자, 새준위 김 위원장 영입을 적극 시도했다. 하지만 그의 영입을 두고 당 안팎으로 비판이 쏟아졌다. 그가 민주당 인사인 탓이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역시 새준위 김 위원장의 영입을 원하지 않았다. 당시 김 총괄위원장은 몇몇 인물을 영입한다고 해서 통합이 되느냐며 새준위 김 위원장의 영입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김 총괄위원장이 선대위 합류를 거부하는 일도 발생하기도 했다. 

윤 후보가 직접 나서 갈등을 봉합한 끝에 간신히 새준위도 닻을 올렸다. 출범 당시 새준위 김 위원장은 몽골기병처럼 진격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새준위의 목표는 별도 기구를 통한 외연 확장에 방점을 찍었다.

윤 후보에게 약점인 중도층 확장을 노려 민주당보다 중도층 확보에 우위를 점하겠다는 심산이었다. 그러나 새준위는 시작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김 총괄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라는 말이 나와서다.

지금껏 선대위와 새준위는 서로를 견제하는 듯한 액션을 취해왔다. 새준위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조차 참석하지 않았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총괄위원장 역시 새준위 출범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런 탓에 두 조직의 동행에 있어 불안감이 감지된다.

현재도 새준위는 선대위와 다른 일치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최근 학력 위조 논란이 불거진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논란의 수습을 두고서다. 그동안 선대위에서 김씨가 사과해야 한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나왔다. 

직전 상황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여론이 좋지 않아 윤 후보에게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음이 언급됐다. 이에 따라 선대위 내부에서도 김씨가 유감 표명을 한 뒤 대응하겠다는 기류가 강하게 흘렀다. 새준위 역시 이에 대해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김씨가 공개석상에 등장해 사과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였다. 새준위가 윤 후보의 아내 김씨 의혹에 대한 사과 이후 인터뷰를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게 사건의 발단이었다. 

다른 색깔?
이중플레이

창당설이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윤 후보의 셀프 인터뷰 영상이 창당을 더욱 견고히 하는 사례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새준위가 김씨와 크게 관련 있는 조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김씨를 적극적으로 옹호한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윤 후보의 인터뷰 영상을 기획하고, 인터뷰한 인물도 새준위 측 실무진이라고 알려졌다. 

이에 새준위의 역할을 두고서 당내에서조차 의문을 표한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모르겠다는 게 이유다. 초기에는 단순 중도층을 노린 외연 확장이 새준위의 목표였지만 아직까지는 공개적인 성과 등이 뚜렷하지 않다. 

새준위에는 7개의 본부가 설립돼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본부는 ‘깐부찾기본부’와 ‘진상배달본부’다. 깐부찾기본부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나서 정권교체에 힘을 실겠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진상배달본부는 SNS를 통해 윤 후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곳이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조직들이 오히려 선대위와 역할이 겹친다고 지적했다. 이들 조직 중 몇 개가 선대위의 미디어홍보본부와 비슷하다는 말 때문이다. 몇몇 논평들도 새준위가 따로 내는 경우도 있다. 

해당 본부들이 중도층까지 노린 곳이라는 점에서는 일정 부분 차별을 둘 수 있지만 아직까지 새준위만의 전략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욱이 새준위 자체가 별개 조직이라는 점 때문에 선대위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다.

일각에선 과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선대위가 운영했던 시민캠프와 비슷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도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시민캠프를 통해 지지자를 결속시키려는 행보를 보였다. 현재의 깐부찾기본부와 진상배달본부의 역할이 이와 비슷하다는 것. 

영입한 인사 역시 옛 노무현정부 소속 인사와 같은 국민의힘과 색깔 차이가 나는 인사들이 주를 이룬다. 우선 운전수인 새준위 김 위원장의 경우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논란이 있다.

새준위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등록하지 않아서다. 정치권에선 윤 후보가 새준위 김 위원장을 영입한 직후 새시대준비위원장이 출범하면서 서서히 창당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본다. 

신지예 수석부위원장 영입에서도 해당 기류가 느껴진다. 그는 최근까지 제3지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당에 날선 비판을 해온 인물이다. 

예의주시
선대위 견제

과거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윤 후보를 조폭과 양아치에 비유했다는 점에서 그의 새준위 합류는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도 의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신 부위원장의 영입은 2030세대와 여성 층의 지지를 얻기 위함이라고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신 부위원장을 영입한 것 역시 새준위가 창당 이후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한 연장선상이라 관측했다. 당 안팎에서도 그의 영입을 두고 비판이 연일 쏟아졌다. 결국 신 부위원장은 스스로 새준위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신 부위원장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퇴하라는 종용이 이어졌다고 한다.  그는 자신을 향한 강한 저항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럼에도 새준위의 색깔이 다른 인물 영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승규 전 국장원장의 영입이 그랬다. 그는 사법 농단 의혹에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돈이다. 더욱이 김 전 원장은 강경 보수 인사로 분류된 전광훈 목사와 가까운 사이라고 전해진다.

그 밖에 기획조정본부장에 민주당 최명길 전 의원, 대외협력본부장에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용호 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일각에서는 인사 영입을 통한 외연 확장으로 윤 후보가 독자 세력을 만든 뒤 대선 이후를 기점으로 창당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또 새준위 김 위원장의 과거 전력을 비춰볼 때 윤 후보의 당선 이후 여소야대를 헤쳐 나가려면 창당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해당 인사들은 이미 과거 몸담았던 정당에게 배신자로 낙인이 가해진 이상 불이익에 대한 보상심리가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준위 김 위원장이 윤 후보에게 굳건한 신뢰를 받고 있는 이상 그가 선택하는 것을 제재하기란 쉽지 않은 탓도 있다. 선대위 차원에서도 새준위 김 위원장에게 제재를 가할 방법은 딱히 없다.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팀이라는 연대 고리가 강력하게 작용하지 않아서다.

다만 한편으로는 새준위 김 위원장이 대선판에 선대위의 활동 영역까지 침범하게 되면 난처한 상황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색깔 다른 인사 광폭 영입 
내부서도 ‘혹시 딴 생각?’

새준위를 두고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엇갈린 평가가 내려진다. 특히 굵직한 인사들이 새준위의 창당론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는 상태다.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창당을 노리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새준위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이는 새준위가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기획을 의심하고 있다고 풀이된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역시 윤 후보가 선대위와 병렬 조직으로 새준위를 만든 것을 두고 창당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비판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선대위를 물러나서 이를 활용해 윤 후보가 창당 등에 대한 포석을 깔았다는 평가가 내려진다. 

이 같은 창당론은 민주당에게도 공격 대상이 되기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새준위 김 위원장을 향해 “창당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윤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 대표와 홍 의원은 팽 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 역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 후보가)정권을 잡은 후에도 국민의힘으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며 “정계개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창당이 수면으로 떠오르는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한다. 윤 후보가 패배할 경우 자칫 선대위와 ‘네 탓’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만일 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두 조직의 내부 분열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결국 김 총괄위원장이 직접 교통정리에 들어갔다. 지난달 13일 선대위 회의에서 공약을 내세우겠다는 곳이 너무 많다고 언급한 것.

이는 새준위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부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 정계개편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하라며 쓴소리도 냈다. 새준위를 향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읽힌다. 다만 외부적으로는 이례적으로 질문을 받기 전 일찌감치 창당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사실무근”
 강력 부인

새준위는 창당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집권을 위한 조직일 뿐이라는 것. 집권 이후를 염두에 두지 않았고, 국정 운영에 있어 당을 깰 필요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다. 윤 후보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창당에 대해 부인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석열 TK도 빨간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달 29일 대구 경북(TK)을 방문했다.

이는 대선후보로 결정된 이후 처음이다.

윤 후보가 방문한 곳에서 강성 보수층이 집회를 열어 전직 대통령에게 사과하라는 말도 나왔다.

최근 윤 후보는 TK에서의 지지율이 예전만 못하다.

미디어토마토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자 가상대결 시 TK에서 윤 후보는 36.1%,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32.9% 지지율을 기록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지난달 21일 조사 대비 44.4%에서 8.3%p 하락한 수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선대위를 둘러싼 갈등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등의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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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