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 이재명 손익계산서

호재? 악재? 아슬아슬 줄타기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2022년 대선에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소식이 들려온 것이다. 지금 양당은 그의 사면이 서로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는 중이다. 아직까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호재가 예상되지만, 이 후보 입장에서는 마냥 안심할 수 없는 노릇이다. 확실히 예측할 수 없는 게 정치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받아 석방됐다. 구속된 이후 4년9개월 만의 일이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수감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을 감옥에서 보냈다.

그는 지난 2017년 3월31일 최서원(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다. 구속 후 건강이 악화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22일부터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갑자기 턴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3094명의 수감자를 이번 신년 특사에 사면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094명 중에는 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의원도 포함됐다. 이번 사면을 두고 한 전 총리와 이 전 의원 석방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올해 초부터 꾸준히 거론돼왔다. 여권에서 최초로 박 전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낸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다.

이 전 대표는 올해 초 문 대통령에게 직접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 정서상 아직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반대 의견을 타진했다.

그에 대한 사면론은 재보선을 막 끝마친 4월에도 이어서 불거졌다. 야권에서 강력하게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요구한 것.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전직 대통령들도 박 전 대통령만큼 오래 수감생활을 하진 않았다는 게 그들의 논리였다. 이때도 문 대통령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처럼 완강한 문 대통령의 의중이 급변한 건 지난달 말에 이르러서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사면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문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부터 핵심 참모 몇몇과 조용히 사면을 추천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청와대 내부에서도 극비리로 진행된 일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청와대 참모진은 사면 소식을 뉴스로 처음 들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사면의 이유로 내세운 것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와 ‘대국민 통합’이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수감 생활
쿠데타 세력보다 2년9개월 더 길어


그간 사면 건의를 받을 때마다 문 대통령은 “시기상조” 혹은 “국민의 뜻이 아니다”라며 거절해왔다. 그런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은 작년 말부터 시작된 여론 변화인 것으로 추정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론은 그동안 반대가 50%가 넘을 정도로 좋지 않았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충격에서 국민들이 헤어 나올 시간이 4년으로는 너무 짧았던 탓이다.

시간이 점차 지나자, 여론은 서서히 움직였다. 촛불을 들던 민심 중 상당수가 박 전 대통령을 동정하기 시작했고, 이는 사면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 형성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했을 작년 지난달 말 경에는 사면 찬성 여론이 50%가 넘을 정도로 진척된 상태였다. 문 대통령이 사면의 이유로 국민 대통합을 내세운 것은 이런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문 대통령이 내세운 또 다른 이유인 ‘건강 악화’는 측근들과 의료진들의 증언에 따른 것인데, 그 상태가 대중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의 치아 상태가 음식물을 씹지 못할 정도로 나빠졌으며, 오랫동안 음식물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화 체계 또한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의료 장비에 의존해 영양소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은 정신건강 문제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 치아와 소화기능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정신적인 충격에 의한 불안 증세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부터 치료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면을 하지 않는다면 치료가 매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옥 내에서의 정신 치료를 받는 건 한계가 있기에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어떤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다.

두 후보
표정 관리

물론 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기껏 탄핵시켜 죗값을 치르게 해놓았더니 왜 다시 풀어주냐는 의견이다. 이는 강성 민주당 지지층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면 결정이 보도된 날인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근혜 사면을 반대합니다”라는 글이 곧바로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박근혜 탄핵은 대한민국 국민이 촛불로 이뤄낸 21세기 민주주의의 쾌거이자 성취”라며 “문재인정부는 그런 촛불을 받들어 탄생한 ‘촛불정부’를 자처하며 출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문재인정부에서 박근혜가 형기의 절반조차 채우지 않고 사면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모독, 기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의 주장대로, 문재인정부는 시작부터 촛불혁명으로 일어난 정권이라고 스스로 인정해왔다. 문정권은 전임 대통령의 탄핵이 빚어낸 사태에 책임감을 떠안고 출발해 임기 내내 적폐 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정의 세우기’에 집중해왔다.

그런 정권에서 스스로 사면을 결정했으니 일부 국민은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다. 해당 글은 약 4만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사면 보도를 접한 양당의 대선후보들은 표정관리를 하며 각기 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지난달 24일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는데, 빨리 회복하길 바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지난달 28일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중앙지검장이 된 후 몇 가지 여죄에 대해 수사했지만 공직자로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정서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인간적으로 갖고 있다”고 지난 사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한편, 이 후보는 “지금 와서 찬성 반대를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며 “사법 체계의 심판은 끝났으나 역사의 심판은 계속될 것임을 알기를 바란다”고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지난달 26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사면에 대해 전혀 몰랐다. 나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지만, 여러 후폭풍이나 갈등 요소를 문 대통령이 혼자 짊어지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사면을 반대하는 입장과 문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을 동시에 드러냈다.

그러나 정계 전문가들은 양 후보의 반응과는 정반대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오히려 이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당장은 민주당 내부의 쓴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지지율 하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 분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탄핵 당시 상황이 어찌됐건, 박 전 대통령을 교도소로 보낸 주체는 윤 후보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정권에서 ‘아웃사이더’ 검사 노릇을 하던 윤 후보가 다시금 검찰의 핵심 권력으로 비상할 수 있었던 계기는 적폐 청산의 선봉장 역할을 한 게 컸다.

길조냐 
흉조냐

박정권 밑에서 좌천돼 옷 벗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는 문 대통령으로부터 적폐 청산의 ‘키맨’ 역할을 부여받았다.

문 대통령의 바람을 그대로 이루어주며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문 정권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되기 전에도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 일부는 윤 후보가 보수의 궤멸을 이끌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수사를 진행하며 두 대통령뿐 아니라 보수진영 인사 수십명을 감옥으로 보내 진영 약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이 논리를 그대로 차용해 국민의힘 경선에서 윤 후보를 공격했던 인물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다.

홍 의원은 지난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TV토론회에서 윤 후보의 적폐 수사를 거론하며 “1000여명을 수사하고 200여명을 구속했다. 박 전 대통령을 수사 하면서 구속시킨 공로로 서울 중앙지검장까지 했다. 보수진영 궤멸의 선봉장”이라며 “국민의힘 입당할 때 당원이나 대국민 사과를 해야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대한 윤 후보의 입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자신이 맡은 공직에 소임을 다했다는 것이다. 그는 “법리와 증거에 기반해 일을 처리했다. 당시 검사로서 맡은 소임을 한 것”이라며 “사과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맞받아쳤다. 

윤 후보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만든 것은 지난 2013년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했던 소신발언이다. 당시 윤 후보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수사에 외압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검찰)조직을 사랑할 뿐”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

이에 유리하게 작용?
윤, 감옥 넣은 장본인
그래도 팔은 안으로?

이 발언은 국민들의 가슴에 와닿았고 지금 윤 후보의 최고 무기인 ‘공정’의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그런 그가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것에 사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과하는 것은 당시 수사가 ‘공정’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않는다면 지지율 하락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지금 윤 후보가 몸담고 있는 당의 뿌리는 박 전 대통령이 바닥부터 일궈놓은 한나라당이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

자신이 잡아넣은 전 대통령이 건강이 악화되어 사면받았는데, 찾아가지 않거나 사과 한마디 없다면 지지층 결집은 쉽지 않다. 더욱이 박 전 대통령이 건강을 회복한 후 자신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한다면 윤 후보에게는 그 자체로도 압박일 것이다.

이처럼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이 후보에게 여러모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구석이 많다. 여권이 주체가 돼 만들어낸 대통합 분위기는 이 후보의 중도층 확장에도 확실히 도움이 되고, 윤 후보에게는 시한폭탄을 떠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후보의 표정이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그에게도 걱정거리가 전혀 없는 게 아닌 탓이다.

만일 박 전 대통령과 윤 후보가 전격적으로 화해하고 서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후보에게는 악몽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 야권이 그야말로 대통합을 할 수 있는 기류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윤 후보의 패배를 예측하는 평론가들의 첫 번째 이유는 보수 유권자들의 분열이었다. 그것을 분열의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결집시켜 준다면, 윤 후보의 아킬레스건은 사라지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등판은 최근 있었던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나 가족 리스크가 사소한 일로 비춰질 만큼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대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또한 많다. 이도저도 아닌 침묵을 지킬 가능성이 가장 클 것이라는 예측이다.

박 전 대통령은 우선 건강을 빨리 회복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전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가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다.

윤에겐 
시한폭탄?

박 전 대통령이 윤 후보의 구원투수가 될지, 그의 대선 행보를 끝내버릴 마무리 투수가 될지, 아니면 그냥 관중이 될지는 아직 모른다. 각 당은 자신의 유불리를 철저히 계산해 그에 대한 입장을 견지하는 중이다. 이제 9주가량 남은 대선에서 앞으로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두 후보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석기·한명숙·이명박 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뉴스에 묻힌 두 정치인이 있다. 이석기 전 의원과 한명숙 전 총리다.

두 인물은 여권의 풀지 못한 숙제로 남은 채 수감생활을 이어가던 사람들이다.

이 전 의원 사면은 여권 진영 내에서 강하게 요구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의원은 내란 선동죄로 구속 수감된 뒤 8년3개월을 복역하다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한 전 총리는 친노, 친문 진영의 대모 격의 인물이다.

그는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만원을 확정받고 2017년 만기 출소했다.

그는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으나 이번 사면을 계기로 복권됐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대대적인 사면에서 제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의 사면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성격이 많이 다르다. 국민 정서와 수감 기간 등을 고려해 이번 사면을 결정했는데, 이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번 사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
 

<기사 속 기사> 윤석열이 감옥 보낸 사람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권력 수사를 마다하지 않는 ‘강골’ 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그가 권력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건 1999년부터다.

당시 김대중정부의 경찰청 정보국장을 맡고 있던 박희원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2003년에는 안희정 전 충남 지사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불법 대선 자금 협의로 구속 기소하기도 했으며, 2006년에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을 불법 비자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011년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권력의 눈 밖에 나면서 평검사로 좌천되는 등 수모를 겪다가, 2016년 최순실 사건의 ‘삼성 수사’ 담당을 맡으며 화려하게 복귀한다.

이 수사에서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냈고, 몇 년 후에는 이 전 대통령까지 감옥에 보내 ‘국민 검사’라는 호칭을 얻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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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