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그래도 풀려난 김경수 전 경남지사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1.02 14:02:36
  • 호수 1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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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 개선장군처럼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특별사면됐다. ‘복권 없는 사면’인 만큼 오는 2027년까지 모든 선거에 나올 수 없다. 당초 그는 옥중에서 사면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바 있다. 출소 후 가장 먼저 한 말은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받은 것”이었다. 

지난달 27일, 2023년 신년을 맞아 정부는 이튿날(28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특별사면’ 브리핑을 열고 “화해와 포용, 배려를 통한 폭넓은 국민 통합 관점에서 28일 자로 정치인·공직자·특별 배려 수형자 등 1373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5개월 남기고
들러리 세워

사면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및 복권’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으로 포함됐다. 이 외에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도 포함됐다. 또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남은 형기가 감형됐다. 이 밖에 여권에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성태·이완영 전 국민의힘 의원, 야권에선 전병헌 전 대통령 정무수석, 신계륜 전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 정계 출신 인사 다수가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을 두고 “이번 특별사면은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이라고 표현했다. 


이날 0시쯤 경남 창원교도소에서 앞에는 김 전 지사의 지지자들이 모여 “김경수는 무죄다”를 외쳤다. 김 전 지사는 출소 직후 “본의 아니게 추운 겨울에 나오게 됐다. 개인적으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사면 불원 의사를 밝히며 5월까지 형기를 채우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통합은 이런 식으로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통합과 관련해선 저로서도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정치의 중요한 역할이 우리 사회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고 완화시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제 사건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지난 몇 년간 저로 인해 우리 사회 갈등과 대립의 골이 더 깊어진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제가 그동안 가졌던 성찰의 시간이 우리 사회가 대화와 타협, 사회적 합의를 통해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거름이 될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성찰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형기 만료일은 올해 5월이었다.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 5개월이 면제됐다. 복권이 안 된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28일까지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2026년 6월 지방선거, 2027년 3월 대통령선거 등 선거에 나올 수 없다.

MB, 사면에 복권까지
김은 복권 없는 사면

김 전 지사는 교도소 앞에서 출소 소회 발표 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민홍철·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성무 전 창원시장을 비롯한 지지자 100여명의 응원을 받고 떠났다. 이날 오전 10시쯤 경남 김해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경남 고성에 있는 부친 산소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제 사건으로 사회 갈등과 대립의 골이 깊어진 것 아닌지”라며 우려하기도 했다. 여기서 말하는 사건은 바로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대표인 김동원(필명 드루킹)씨와 당시 김 전 지사, 그리고 경공모 회원이었던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공모해 인터넷에서 각종 여론조작을 한 사건이다. 드루킹은 친노(친 노무현)·친문(친 문재인) 성향이었던 유명 블로그다.

문제 제기가 된 것은 2018년 1월이었다. 한 네티즌이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관련 기사에 달린 정부 비판 댓글의 공감수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면서 댓글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을 통한 조작이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이 댓글을 조작한 일당 3명을 붙잡았다. 이들 중 1명이 앞서 말한 드루킹이고, 나머지 2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던 김 전 지사와 민주당 권리당원들이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두 사람은 2016년 말부터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유독 대선 기간에 SNS 메신저인 시그널을 사용해 의혹이 커졌다. 김 전 지사와 드루킹이 시그널을 통해 주고받은 55건의 대화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단서가 일부 포함됐다.

김 전 지사가 드루킹에게 보낸 기사 URL 10건 중 8건은 대선 실시 전 기사로 대부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내용이었다. 김 전 지사는 기사를 보내며 “홍보해주세요”라고 요청하거나 “네이버 댓글은 원래 반응이 이런가요”라고 적었다. 댓글 작업을 요청하는 듯한 뉘앙스다.

또 “답답해서 내가 문재인 홍보한다”는 제목의 3분20초짜리 유튜브 동영상을 드루킹에게 보내기도 했다. 동영상은 곧바로 드루킹의 블로그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에 올라갔다. 드루킹의 최측근인 박모씨는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인 ‘MLB파크’에 해당 동영상을 올리며 홍보했다. 

이 사건에 대해 민주당은 적발된 선거 브로커의 개인 일탈 행위라며 규정과 관련 의혹에 대한 선긋기를 했다. 주범인 드루킹은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김 전 지사를 지목했다.

드루킹
잊었나

2018년 5월18일 <조선일보>의 ‘[단독] 드루킹 옥중편지 전문’에서 드루킹의 옥중편지가 공개됐다. 옥중편지에서 드루킹은 “2016년 9월 김경수 의원이 파주의 내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상대측의 이 댓글 기계에 대해 이야기했다…김경수 의원에게 ‘일명 킹크랩’을 브리핑하고 프로토타입으로 작동되는 모바일 형태의 매크로를 제 사무실에서 직접 보여주게 됐다”며 “김경수 의원은 우리의 첫 만남부터가 극히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지 친밀한 관계임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애썼다…돌이켜보면 김경수 의원은 처음부터 저나 경공모를 철저히 이용하려는 생각이었고 문제가 생기면 발을 빼려고 몹시 조심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사건 전말을 설명했다.

대부분 김 전 지사가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과 바른미래당 등은 이 사건을 계기로 문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무효도 가능한 여론 조작 게이트로 규정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의 여론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를 가했다.


당시 바른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게이트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규정했고, 자유한국당 단장인 김영우 의원은 “민주당 김경수 의원 외 다른 여당 정치인과 ‘드루킹’이 연계된 정황이 있다. 민주당이 여론조작의 중심에 있다는 근거”라고 지목했다.

결국 2018년 5월21일 국회 본회의에 특검법이 통과돼 특검 수사가 착수됐다. 특검법 통과 직후 네이버 뉴스 댓글 수가 대폭 감소했다. 2018년 6월11일 네이버 뉴스 댓글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워드미터’에 따르면 특검법안 국회 통과 전후인 6월 1~8일 네이버 뉴스 댓글 수는 직전 5월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6.5% 감소한 142만1746건으로 기록됐다.

봉하마을
달려가다

같은 기간 활동 ID 수는 33.7% 줄어든 63만407개, 공감(비공감 포함) 클릭 수는 67.7% 급감한 978만7109회를 기록했다. 문제가 돼온 정치 뉴스만 해도 댓글은 38.6% 줄어든 66만7677건, ID 수는 37.1% 줄어든 32만6900개, 공감 클릭 수는 84.4% 감소한 367만3126회를 기록했다.

특검은 8월27일 수사 결과 보고를 통해 드루킹이 댓글 조작 1억회 중 8840만회를 드루킹이 김 전 지사와 공모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특검팀은 6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이 운영한 ‘경공모’와 함께 2016년 11월부터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19대 대선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목표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1월30일 드루킹이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지사에게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혐의 별로는 댓글 조작을 통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그대로 징역 2년이 선고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2021년 7월21일 대법원이 원심 확정 판결로 징역 2년형이 최종 선고되면서 경남도지사직도 상실됐다.

김 전 지사는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감내할 몫은 감당하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김 전 지사는 옥중에서 편지로 새해 인사를 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 김 전 지사의 부인 김정순씨는 김 전 지사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지사의 옥중편지를 공개했다. 편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난해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아직도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 우리 모두 새해 새 아침을 맞고 있다. 우리는 늘 추운 겨울의 한가운데서 새해를 맞게 된다. 맑고 차가운 정신으로 새해 새 아침을 맞으라는 뜻이라고 한다. 올해는 그렇게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이 소중한 한 해가 되리라 본다. 2022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해다. 그 미래를 결정하는 힘은 ‘시민’에게 있다. 선거의 승패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꼭 필요한 해다.”

“받고 싶지 않은 선물 받아” 어부지리 출소
2027년 대선 출마 불가…정치생명 5년 스톱

이후 옥중 서신으로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배우자 김씨는 지난달 13일 김 전 지사 페이스북에  “남편은 지난달 7일 교도소 측에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가석방 불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글을 올렸다.

김 전 지사가 공개한 가석방 불원서에는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교정본부에서 펴낸 ‘수형생활 안내서’에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무죄를 주장해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창원교도소 측에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럼에도 이런 제 뜻과 상관없이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됨으로써 필요치 않는 오해를 낳고 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배우자 김씨도 “가석방 심사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뤄지는 절차인데도 ‘신청-부적격, 불허’라는 결과만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되풀이됐다. 남편의 입장은 확고하다. 가석방은 제도 취지상 받아들이기 어렵기에 그동안 이와 관련한 일체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응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야깃거리가 되는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 넣기·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함께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결국 김 전 지사는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를 두고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지사에 대해 사면 없이 복권한 것을 두고 “김경수 개인에 대한 모욕을 넘어서 노무현 가문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주목되는 
향후 행보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사면을) 원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까지 한 김 전 지사를 굳이 복권 없는 사면을 하는 것은 사면권 남용이다. 사면의 역사를 보면 앞으로 정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달랑 5개월 남은 형량을 사면해주고 복권해주지 않는 사례가 있었냐”며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등 피선거권 제한이 필요 없는 사람도 복권해주면 뻔히 정치를 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만 해주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 사면권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식이면 정말로 이게 법률적으로 이 부분은 제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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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