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입에 달린 윤석열 운명

‘꿩 잡는 매’ 그냥 풀어줬겠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보수 결집이 필요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다.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 알 수 없는 탓이다. 자칫 박 전 대통령이 비판적 말 한마디를 뱉을 경우 윤 후보 행보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최악의 악연이라고 부를 수 있다. 악연의 시작은 2013년부터다.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 윤 후보는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특별 수사팀장을 맡았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은 이명박정부가 2012년 대선 승리를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조직적으로 댓글 등을 조작한 사건이다. 

시한폭탄 
째깍째깍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내부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오랜 기간 정치에 개입했다는 내용도 있다. 댓글 조작 사건 내용 중에는 대통령선거 후보 중 박 전 대통령에게 긍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야권 후보들을 비방한 사실 등이 있었다는 게 확인됐다.

해당 여파는 박 전 대통령에게 치명타로 돌아왔다. 댓글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자 박 전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기도 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결국 대통령에 당선됐고, 윤 후보는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탓이다. 정권의 치명적인 역린을 건드린 죄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윤 후보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일각에서는 진짜 검사라고 칭송받기도 했다. 이후 2016년 국정 농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화려하게 부활한다. 보복성 발령을 받았던 과거와 달리 박근혜정부에 칼을 댈 수 있는 위치에 올랐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임명된 윤 후보는 박 전 대통령 측근들을 차례대로 구속시켰다. 국정 농단 수사를 통해 특검팀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의 초석을 깔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윤 후보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45년 구형을 요청하기도 했다. 문제는 윤 후보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책임자는 아니지만 구속을 이끌어낸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다는 점이다.

두 인물의 악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일할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윤 후보에게 형집행정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리 통증을 호소하던 박 전 대통령이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윤 후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이 통증 등의 사유 집행정지가 될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바뀐 주도권 메시지에 갈려
박 지지자들 여전한 적의

국정 농단 사태 이후 윤 후보는 말 그대로 승승장구한다. 문재인정부가 탄생하고 난 뒤 이례적으로 고검장 자리를 건너뛰고 검찰총장에 파격 임명됐다. 


이후 윤 후보는 문정부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다가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으로 정치판에 뛰어들었다. 현재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서 자리해있다. 지지율 역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앞서는 양상을 띤다.

본인을 비롯해 처가까지 지속적으로 논란이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수습돼 줄곧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정치인으로서 안정감도 생겼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결정한 순간 윤 후보에게도 위기가 찾아왔다. 그가 수사 책임자였다는 점 때문이다.

사면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허리 디스크와 어깨 질환, 지병으로 바로 입원했다. 현재 그의 퇴원 날짜는 3월 초 이후로 전해진다. 지지자들 사이에선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은 이유가 윤 후보의 형집행정지 거절 때문이라는 시선이 강하다. 

거처는 대구 달서구에 마련됐다. 달서구는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과도 같은 곳이다. 이곳에서만 4번의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현장에는 트럭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등 입주를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의 퇴원은 2월 중순경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건강상의 이유로 미뤄진 상태다. 곧 퇴원 시기가 온다는 점은 윤 후보에게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 

윤 후보가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발생해서다. 이미 윤 후보는 지난해 박 전 대통령에게 한차례 사과를 한 적 있다.

한마디에 
결정된다?

앞서 윤 후보는 “공직자로서 직분에 의한 일이었지만 정치적으로나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사면 직후에도 윤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은 오히려 박 전 대통령 지지층의 공분을 샀다. 여전히 박 전 대통령 구속 책임론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은 퇴원과 동시에 대국민 메시지를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전히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크기 때문이다. 

거론되는 경우의 수는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보수 야권의 통합을 강조하는 경우다. 이럴 경우 보수층과 야권이 결집효과가 발생해 윤 후보의 지지율이 한층 더 상승할 수 있다. 현 시점 최대 약점이 될 수 있는 구속 책임론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해석된다. 


앞선 상황에서 윤 후보는 책임론 지우기를 시도한 적도 있다. 과거 한 언론에서 박 전 대통령을 비공개 조사한 후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았다고 언급한 것. 

해당 시도는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바람에 무산됐고, 수사 기간 연장도 불허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는 게 윤 후보의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발언은 오히려 역풍을 불러 일으켰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박 전 대통령 장기 수감에 대한 책임을 검찰에 돌리며 친박(친 박근혜) 성향이 강한 국민의힘 내부 지지세를 확장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와서다.

윤 후보는 여전히 TK(대구·경북)에서 과거 보수 후보들이 보여주던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선이 임박했음에도 여전히 보수층이 윤 후보를 보수당 대선후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 의식한 듯 윤 후보는 최근 TK지역 집중공략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 사회혁명을 이뤘다며 치켜세웠다. 이후 달서구까지 찾으며 광폭행보에 나섰다. 

해당 행보는 박 전 대통령의 퇴원이 임박하자 전통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한 시도라고 풀이된다. 이런 점을 감안해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이 윤 후보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이 윤 후보를 공식 지지할 경우,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와의 단일화 역시 필요 없다는 시각이 강하다. 이 같은 시선은 단일화를 대체할 만한 이슈라고도 판단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도층의 이탈 가능성 때문이다. 여전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도층의 여론은 좋지 않다. 중도층이 이탈할 경우 윤 후보에게는 즉시 치명타다.

8년 묵은
질긴 악연

보수층만으로는 우위를 점하기는 한계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 선언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만큼 윤 후보는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두 번째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이 윤 후보에게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는 경우다. 박 전 대통령의 저서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에는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억울한 심경을 담은 글이 등장한다. 

책은 공교롭게도 박 전 대통령 사면과 동시에 출판됐다. 사면 당시에는 윤 후보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권성동, 장제원 의원을 향해 ‘거짓말로 세상을 속인 인물’이라고 표현했을 만큼 강도 높은 발언이 나왔다.

두 인물은 선대본부에서 백의종군을 선언하며 떠났지만 측면에서 여전히 윤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 해당 발언은 윤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취지로 읽힌다. 윤 후보 역시 사면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을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회피하기도 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선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윤 후보를 향한 감정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조 후보에 따르면 우리공화당 당원은 50만명에 육박하며 박 전 대통령의 지지세 역시 여전하다. 이런 점들은 윤 후보에게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윤 후보가 박 전 대통령 구속에 책임이 있다는 여론이 확산될 경우 보수 진영 내 친박 세력에서 반윤(반 윤석열) 정서가 커지면서 보수의 분열이 불가피하다. 비판 메시지뿐만 아니라 ‘억울하다’는 입장만 밝혀도 윤 후보가 탄핵의 강에 휘말려 파란이 닥치는 것은 예견된 수순이다. 

윤 지지 선언 시 보수 결집
비판 시 분열 피할 수 없어

이런 탓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감돈다. 대선판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이슈로 재부상하며 당내 갈등이 재차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도 염두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윤 후보 입장에서는 분열이라는 최악을 면하겠지만 보수층 결집 효과를 내지는 못한다는 게 문제다. 

침묵 메시지가 영남권이 받아들이기에 윤 후보에 대한 거부로 느껴진다면 난처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 하나에 윤 후보의 운명이 달린 셈이다. 

다만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이 보수층을 분열시켰다는 책임론이 본인에게 가해질 경우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측면에서 윤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 발현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과거 “박 전 대통령의 첫 행보가 보수 분열을 막는 역할을 한다”며 “메시지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만큼 박 전 대통령이 내는 메시지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으로 읽힌다. 

대선판
변수로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을 내린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서고 있는 만큼 정권교체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게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은 정무적 감각이 탁월하다”며 “자신은 음모의 희생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원한을 정치적 메시지로 드러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돌고 돌아 다시 박빙 “빈틈 막아야 이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단일화가 결렬되자 지지율 역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후보와 오차 내 접전을 벌일 정도로 좁혀졌다.

결렬 이후 이 후보가 앞서는 결과도 나온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일각에선 친문(친 문재인)의 결집 효과와 수도권 지지자들의 표심이 이 후보에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국민의힘은 당혹스러운 분위기에 휩싸였다.

빈틈을 이용해 이 후보가 통합 정부론을 띄우며 중도층 공략에 나섰기 때문이다.

대장동 수사의 칼끝이 윤 후보에게 향하는 경우도 염두해야 한다.

지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토론에서 이 후보는 대장동과 윤 후보의 연관성 의혹을 꺼내들었다.

또 최근 김만배씨가 윤 후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자칫 역풍이 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겼다.

이 후보를 비롯해 정의당 심상정(정의당)·안철수(국민의당) 후보도 윤 후보를 집중견제하는 모양새다. 

윤 후보가 이전에 비해 대처 방식 등 맷집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대선 직전까지 막아내야 할 공세는 여전하다.

이에 빈틈을 잘 틀어막아야 안정감을 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아직까지 윤 후보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자만이 곧 실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까닭이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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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