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구에 매달리는 이유

‘극단적 여소야대’ 유일한 비빌 언덕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역대 대통령 중 보수 인사 출신 대부분은 대구에 정치적 기반을 뒀다. 보수 인사가 대구에 출마하면 누굴 내놔도 당선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자칫 딜레마가 찾아올 수 있어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행과 차기 대구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른 여파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구와 인연이 깊다. 검사 생활을 처음 시작한 지역도 대구다.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좌천성 인사를 당해 향하게 된 지역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도중 대구를 찾아 대구에서 첫 시작과 좌절을 동시에 겪었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밝혔다. 

연고 없는데
등지면 위기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당선인이 본격적인 대권 도전 여부가 대구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구 지역민심을 확인한 뒤 정치에 입문했다고 전해지는 것. 그는 대선 기간에 대구에 방문하면 힘이 된다며 친대구 이미지를 연일 부각시켰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유세 기간 동안 대구만 4차례 찾았다. 방문한 자리에서 대구가 ‘정치적 고향’이라는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기도 했다. 

대선 하루 전에도 윤 당선인은 대구를 방문해 보수 텃밭을 다지기 위해 노력을 펼쳤다. 그만큼 대구를 대선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여겼다.

윤 당선인이 보수당의 대선후보지만 보수 인사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수의 결집은 필수적이었다. 보수의 결집 지역인 만큼 윤 당선인이 사활을 걸었어야 했던 셈이다. 

대선 결과 윤 당선인은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을 크게 앞섰다. 20대 대선에서 윤 당선인이 70% 이상 표를 획득한 지역은 대구, 경북 단 2곳 뿐이다. 0.73%p. 끝까지 알 수 없었던 대선에서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구와 경북의 지지 덕분이라고 풀이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당선인이 대구에서 많은 표 차이로 승리를 거뒀지만 이전과는 다른 승리라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 이 상임고문이 예상보다 많은 득표를 해 압승까지는 아니라는 지적 때문이다.

보수층이 윤 당선인을 보수의 대표로 보고 지지한 게 아니라 높은 정권교체의 열망으로 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가 보수의 아이콘으로 불리기에는 보수층에 몸담은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

이런 탓에 윤 당선인은 여전히 대구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대선 이후 그는 권영진 대구시장을 만났다. 권 시장은 윤 당선인에게 대구시의 현안 등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당선인도 권 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반드시 대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초짜’ 정치적 기반 없어 
지역 현안 문제 1번으로?

현재 대구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경제지표는 몇 년째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다. 1993년에 최하위를 기록한 이래로 약 30년간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 중이다. 

선출된 단체장들이 줄곧 탈꼴찌를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윤 당선인이 여러 공약을 내건 만큼 대구와의 약속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사실상 대구가 윤 당선인의 정치적 기반이 됐다는 점에서도 전략적 요충지라고 꼽힌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한 요소다. 지난 1월1일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결정된 이후 윤 당선인에게는 정치적 사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퇴원 후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에 따라 정치 재개와 단순 낙향으로 의견이 갈렸다. 대구를 선택했다는 것은 정치에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또 그의 행보가 대구·경북지역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대구는 박 전 대통령과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곳이다. 퇴원 이후 박 전 대통령이 머물기로 결정한 곳은 4선 의원을 지냈던 달서구다.

사저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즉시 “대한민국의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며 대국민 메시지를 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해당 발언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행보에 대해 함의적인 메시지를 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의 부활을 위해 텃밭인 대구에서 재기 신호탄을 쏴 올렸다는 해석이다. 대구가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정치적 기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인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세를 활용해 영향력을 발휘하면 윤 당선인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한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둘의 관계 설정은 대구에 자신의 기반을 확실히 다지기 위해서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까딱하면 
배신자로

윤 당선인이 유세 기간 여러 차례 대구에 방문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견해가 높다. 당선 직후 박 전 대통령에게 만나자고 먼저 운을 띄운 쪽은 윤 당선인 측이다. 

두 인물의 만남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 형국이다. 양측은 만나자며 겉으로만 손짓 중이다. 여전히 확실한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만남의 득실을 면밀하게 계산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만남을 띄우는 쪽은 윤 당선인 측으로 박 전 대통령을 취임식에 초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 역시 박 전 대통령과 화해의 손짓을 보내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은 여전히 원론적 수준이다.

정치권에서도 두 인물의 만남이 별로 득이 될게 없다는 반응이다. 윤 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을 챙기는 모습을 보인다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윤 당선인이 꾸준히 손을 내밀었음에도 박 전 대통령이 부정적 메시지를 내놓을 경우가 문제다. 만일 박 전 대통령이 윤 당선인이 보수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낼 경우 보수층 분열을 피할 수 없어서다. 

이 고문과 대선에서 적은 표 차이로 승리한 부분에서도 보수층 결집이 중요한 윤 당선인에게는 박 전 대통령의 비판은 그야말로 악재다. 정권교체 여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윤 당선인의 지지율과 기대감은 여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기반을 재차 다지기 위해선 우선 윤 당선인에게 힘을 싣는 긍정적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 경우 보수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이끌어내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대표적인 친박(친 박근혜) 인사인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두 인물의 만남을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봤다. 우선적으로 윤 당선인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전히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서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인 탓이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대구시장과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당초 윤 당선인의 ‘깐부’를 맡겠다고 밝힌 권 시장이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대구시장 경쟁은 보수 진영에서만 3파전 양상을 형성했다.

좋아해서
찍은 게…

당초 권 시장은 대구시장 불출마 전 윤 당선인과 의견을 나눴다고 알려진다. 대구에서만 2선을 해오며 지역적 기반을 다진 상태에서 권 시장은 대구에서 입지가 넓은 편이다. 그가 평소 윤 당선인과 맺은 인연을 강조해온 만큼 윤 당선인과 차기 대구시장을 두고 충분한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대구시장 출마를 암시한 인물은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다. 홍 의원은 대구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고, 대선 직후 대구시장 출마를 위해 지속적으로 여론을 살폈다. 그는 후보군 중 인지도가 가장 높다.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윤 당선인과 치열한 접전을 벌이기도 했다. 대선 막판 극적으로 합류해 윤 당선인을 도왔으나 국민의힘 경선에서 패배한 뒤 줄곧 윤 당선인을 향해 맹공을 퍼부은 바 있다.

대선 당일에도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여전히 윤 당선인과의 앙금이 남아있는 모양새다.

권 시장이 윤 당선인과 호흡하는 시장이 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그냥 물러나면 된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구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보수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홍 의원이 대구시장에 당선된 이후 자신의 기조를 강하게 내세운다면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내세운 공약을 이행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홍 의원의 경쟁 상대로는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거론된다. 김 최고위원 역시 대구시장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최근 공천 페널티를 놓고 홍 의원과 설전을 벌였고, 공천룰이 홍 의원을 겨냥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논란에서 자유롭기 위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박근혜와 관계 설정 중요
대구시장 시너지도 필요

김 전 최고위원은 박근혜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인물로 대표적인 친박 인사 중 한 명으로 분류된다.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는 윤 당선인을 향한 네거티브에 대해 적극 대응해왔다. 윤 당선인의 네거티브를 적극 방어해왔지만 윤 당선인과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앞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빈자리인 대구 중구·남구 출마를 시사했으나 불발된 바 있다. 김 전 최고위원이 단순히 자신의 정치적 복귀를 위한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니냐는 시선이 존재해서다. 

또 다른 대구시장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다. 그 역시 지난 1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다면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반면 유 변호사가 변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구시민이 박 전 대통령을 향한 동정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 재기에 찬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서다. 

대구가 보수 텃밭임에는 분명하지만 유 변호사가 대구에서 무엇을 해냈는지에 대한 의문 때문이라는 점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당이 유 변호사를 공천하는 것을 무조건 찬성하기엔 부담일 수도 있다.

이미 국민의힘 지방선거 출마 방식은 공정한 경선을 통한 공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유 변호사가 공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해석된다.

대구시장 후보의 최종 결정 여부는 당심으로 대구 민심이 향후 정치적 행보를 다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대구시장이 어떤 인물이 되느냐에 따라 윤 당선인에게도 적잖은 영향이 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한 듯 윤 당선인은 현재 대구에 힘을 들이고 있는 모양새다. 이른 시일 안에 대구에 산적한 과제를 제도화할 움직임이 엿보인다.

윤-박 만남
알 수 없어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구시민이 윤 당선인을 좋아해서 지지한 게 아니다”며 “정권교체 열망이 워낙 높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에게)인간적인 동질감이 있지 않은 탓에 그가 약속한 정책과 공약을 얼마나 지키느냐가 관건이다. 찍어줬더니 배신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구서 내세운 윤석열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구를 발전시키겠다며 여러 공약을 내놨다. 

그가 대구 공약으로 선정된 것만 해도 16가지(대구시 14개, 윤 당선인 자체 2개)에 이른다. 

대구시가 제안한 공약으로는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조속 추진 ▲금호강 친환경 명품 수변문화공간 조성 ▲대구시청 및 구 경북도청 후적지 문화예술허브 조성 ▲경상감영과 달성토성 복원으로 역사문화 관광벨트 구축 ▲서비스로봇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 ▲전기차 혁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소프트웨어 의료산업 중심도시 대구 조성 등이다. 

윤 당선인이 자체 제시한 공약은 ▲경부선 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지하화 ▲디지털 데이터 산업의 거점도시 조성이다.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대구를 연일 챙겼던 만큼 향후 대구를 챙길지가 관건이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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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