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선긋는 이재명의 나라 대해부

강력한 리더십 “싹 갈아엎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여당 속 야당’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대통령선거에 임한 대선후보들은 그동안 여러 명 있었다. 보통 임기 말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같은 당 출신의 대통령이더라도 여권의 대선후보들은 기존 정부와 차별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이 같은 전략을 쓰고 있다. 그는 연일 문재인정부를 비판하며 자신은 문 대통령과 다를 것이라 말한다. <일요시사>는 이 후보가 문 대통령과 어떤 점이 다를 것인지 주요 현안 별로 정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최근 ‘비문(비 문재인)’ 행보를 더욱 뚜렷이 하고 있다. 경선 과정과 선대위 출범식까지만 해도 친문(친 문재인)과 비문 양쪽 모두를 신경 쓰는 듯했지만, 이제는 친문을 버리고 비문을 선택한 외길 노선을 걷고 있다. 

친문 버리고 
비문으로?

이 후보는 지지율 정체의 늪에 빠지며 탈출 방법을 모색하던 중, 현 정부와 거리 두는 방식을 그 해법으로 찾았다. 실제로 외교·부동산·코로나·검찰개혁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문정부를 비판하고 있으며, 언론은 이를 새롭게 시작될 이재명정부가 문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는 일종의 예고를 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문정부의 외교는 지난 5년간 지나치게 ‘북한 중심’의 외교 전략을 펼쳐왔다고 평가받는다. 친북 외교는 한반도 긴장 완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이뤄냈지만, 완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 도달에는 실패했다.

게다가 중국·미국·일본과의 외교에서는 뚜렷한 성과물을 내놓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 3국 중 일본과의 관계는 그 전보다 훨씬 멀어졌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외교에서는 이른바 ‘안미경중’의 자세를 취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뜻인데,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 관계는 유지해 안보 불안을 불식시키고, 중국과는 전략적 외교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자세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고 미중 관계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두 나라의 중간에서 이익을 도모하기는 쉽지 않아졌다. 

일본과의 관계는 문정부 들어 걷잡을 수 없이 멀어졌다. 사건의 발단은 2018년 1월 정부가 박근혜정부 때의 위안부 협상을 파기하면서부터다.

문정부는 기존의 합의가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지도, 존엄을 지키지도 않았다고 평가하며 합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후에 사법부가 강제징용 관련 판결에서 피해자 쪽 손을 들어주며 양국 관계에 결정타를 날렸고, 일본 정부는 이 판결에 강하게 반대하며 수출 규제를 했다.

한국은 수출 규제에 대항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전개했다. 양국 사이는 한일 수교를 다시 시작한 이래 가장 안 좋아졌다고 평가받는다.

지방 시정 경험만 갖춘 이 후보는 국가 차원의 외교를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의 외교 전략이 아직 베일 속에 감추어져 있다고 평가한다.


실익 추구 외교 인사 단행 동일
부동산에선 정반대 센 정책 예고

다만 그가 단행한 인사들과 그간의 발언들을 토대로 그의 전략을 유추해보고 있다. 이 후보가 영입한 외교 관련 인물 중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단연 위성락 전 주러시아대사다.

이 후보는 위 전 대사를 영입하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약 1년에 걸쳐 그에게 끝없이 구애했고, 위 전 대사는 결국 이 후보 직속 실용외교위원회 위원장직을 수락했다.

제13회 외무고시에 합격하며 외교관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03년 북미국 국장을 지냈고, 2009년에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본부장을 지냈다. 그에게 ‘북핵통’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니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이후 2011년부터 주 러시아대사로 활동하며 약 6년간 러시아 생활을 했다. 전문가들은 그의 외교관을 평가할 때 ‘현실적’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국익만을 생각하는 현실적인 외교를 지향한다는 말이다.

위 전 대사가 지향하는 이런 실용주의 외교관은 이 후보의 외교관과 흡사하다.

이 후보는 지난달 25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에 맞게 이념과 선택의 논리를 뛰어넘는 국익 중심 외교 노선을 견지하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며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을 위해 경제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발언했다.

이 후보의 그간 행보로 봤을 때 미래의 이재명정부는 명분과 이념을 중시해온 문정부와는 달리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익을 위해 중국,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성공한다면, 그야말로 성공한 외교로 찬사받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나라의 관계를 모두 생각해야 하는 외교 특성상 지나친 자국 중심 외교는 주변국에 신뢰를 잃을 수 있다. 트럼프 집권 시기 미국이 명분을 뒤로하고 이익만 추구하다 대국으로서 위엄을 잃었던 것이 좋은 예다.

이 후보가 문정부와 가장 거리를 두는 것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이다. 문정부가 지난 4년간 펼친 부동산 정책들의 성격은 ‘수요 억제’로 귀결된다.

문정부는 역대 정부 중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한 정부였지만, 그와 동시에 ‘집값을 가장 많이 올린’ 정부이기도 하다.


문정부는 그동안 총 25개의 부동산 정책을 실시했고, 그중 24개는 실패로 돌아갔다. 더욱이, 24개중 대부분은 실패를 넘어 사태를 더 악화시키기에 이르렀다. 누구보다 노력했지만 누구보다 집값을 올린 대통령이 된 이유이다.

최초의 부동산 정책은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7년 6월 19일에 발표됐다.

이때 나온 문정부의 첫 번째 정책은 ‘집을 사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다. 문정부는 각종 규제를 시행했고 대출도 까다롭게 했다.

결과는 대실패였다. 수요를 막겠다는 시도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으며 집값을 오히려 상승시키는 효과를 야기했다. 

따로 
또 같이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8월2일에는 두 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다. ‘6·19대책’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를 담은 이른바 ‘8·2대책’이었다. 이때 발표된 두개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그대로 약 3년간 계속됐고,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그나마 마지막에 발표된 공급 위주의 ‘2·4대책’이 최근 집값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문정부가 “수요 억제책을 남발하다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후보는 이런 문정부와 정반대의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문정부의 마지막 정책인 ‘2·4대책’처럼,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만을 펼칠 것이라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라 일컬어지는 문정부의 ‘2·4대책’의 주택 공급량보다 세 배가량이나 많다.

그동안 이 후보는 문재인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꾸준히 비판해왔다. 집값의 가파른 상승은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은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이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이 후보는 지난 7일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진보정권의 주택정책 핵심은 투기 수요 억제였고 그 방식은 조세 세금정책이었다”며 대출 통제, 거래 제한 등 방식으로 수요를 통제하면 적정한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본 것“이라고 문정권 부동산 정책의 의표를 찔렀다.

그는 이어 “그러나 시장은 아무리 수요를 억제해도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수요 공급 불일치에 의한 주택 가격 상승은 막을 수 없었다”며 “층수·용적률을 일부 완화해 민간 공급을 늘리고 공공택지 공급도 지금보다 과감히 늘리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문정부의 정책이 수요 억제에 맞춰 실패한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자신은 그와 반대인 공급 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대응책에서도 이 후보는 현 정부와 다른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문정부는 코로나 사태 초기 ‘K-방역’이라는 수식어 아래 전 세계로부터 극찬을 받은 바 있다.

모든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동선 추적과 해외 관광객의 의무적 격리, 적절했던 방역 수칙 강화 등 코로나 발발 초기 문정부의 코로나 대책은 전염병을 막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폐쇄 조치 없이 코로나를 이겨낸 유일한 사례로 세계 각국에 소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소극적인 백신 확보, 변이 바이러스 창궐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 위드 코로나 정책의 우유부단한 사용 등이 이어지며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어떻게 
다를까?

전 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80%(지난 10일 기준, 80.8%)를 넘었지만, 연일 코로나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제한된 병동 수와 인력만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은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했는데, 위드 코로나 정책을 너무 섣부르게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다.

실제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한 당시(지난달 초) 이미 델타 변이가 한국을 뒤덮고 있던 상황이었고, 최근에는 오미크론 변이까지 유입되면서 의료계는 초비상이 걸렸다.

이에 정부는 방역 수칙 강화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12월 둘째 주부터 사적모임 인원 가능 수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개정된 수칙에 따르면 수도권 시민들은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기존 10명에서 4명이 줄어든 숫자다. 수칙이 강화되자 이번엔 자영업자들이 반발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다고 해서 기껏 손님 받을 준비를 해놨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느냐는 것이다.

이들은 문정부의 코로나 대책에 대해 ‘조삼모사 정책’이라 조롱하기도 한다.

각종 여론을 파악하며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 후보는 시기에 따라 방역 수칙을 풀고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 평가하면서도, 그럴 때마다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은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그가 믿고 있는 소상공인 대책은 전폭적인 금전적 보상이다.

이 후보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대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지난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했으나, 코로나 확진자가 네 배 가까이 증가하고, 오미크론 변이가 출연하는 등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며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 조치 강화는 안타깝게도 이제 겨우 한숨을 돌렸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또다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라 덧붙였다.

그가 말하는 온전한 보상이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의 금전적인 보상이다.

코로나 대책 소상공 위주로
검찰개혁 문제는 한목소리

앞서 그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전 국민 선대위’ 회의를 주최한 바 있다. 그는 이날 모인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께 정말로 송구하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었느냐.(표를 가르키며) 정말 쥐꼬리만큼 늘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재정 지원은 코로나 사태 이후 GDP 대비 4.5%늘었다. 미국의 5분의 1 수준, 일본의 2분의 1 수준이다.

이 중 가계에 직접 지원한 비율은 불과 1.3%다. 이 후보는 이런 수준의 지원책은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정말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기획재정부를 겨냥해 일침을 날렸다.

외교·부동산·코로나 정책에서 연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이 후보지만 문정부와 같은 의견을 가진 대목이 하나 있다. 바로 ‘검찰 개혁’이다.

이 후보의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은 문정부와 동일하다 못해 더욱 강경한 입장이다.

그는 지난 경선에서 “검찰개혁을 뛰어넘는 ‘검찰 대수술’이 필요하다”며 “악성 종양은 제거하고,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새 피가 돌고 몸이 살아날 것”이라며 “잘못된 성실함이 엘리트의 것이 되면 위험성이 배가 된다. 더군다나 그 엘리트가 국민들로부터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소·수사권의 분리와 검찰총장 직선제를 검찰개혁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깨기 위해서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엄격히 분리해야 하고, 검찰의 최고 자리인 총장은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문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반드시 해야 할 마지막 단계”라며 “없는 죄도 있게 하고 있는 죄도 덮고, 검찰이 기소하기로 딱 목표를 정해서 나올 때까지 탈탈 털고, 허접한 것까지 다 걸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검사장 직선제, 총장 직선제 등으로 (검찰 수장을)직접 선출해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대통령과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 후보는 자신이 그리고 있는 대한민국을 국민들에게 하나둘 소개하고 있다.

강스파이크
대대적 수술

실용 외교, 공급 위주의 부동산 대책, 코로나 19로 피해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구체적인 방안의 검찰개혁 등은 대중에게 전달됐고, 판단은 이제 유권자의 몫이다. 유권자들은 그의 정부가 문정부와 얼마나 다를지 신중하게 지켜보고 표를 줄 전망이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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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