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형사 출신 탐정 김수환 대한탐정사무소 대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11.01 15:31:54
  • 호수 13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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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공백, 대신 채울 겁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아직까지 국내서 탐정은 미지의 직업이다. 추리소설 <셜록 홈즈> 시리즈나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 등 탐정물에서만 탐정을 볼 수 있다. 사건의 실마리를 기막히게 풀어내는 탐정이 현실에도 존재할까?

탐정이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탐정이라는 직업과 용어가 정식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되자 탐정업에 뛰어든 사람이 느는 추세다. 최근 <일요시사>는 수많은 탐정 가운데 강력계 형사 출신으로 주목받는 탐정 김수환 대한탐정사무소 대표를 만났다.

반전 매력

지난달 20일, <일요시사>는 김 대표의 사무실을 찾아 어떤 호칭이 편하냐는 질문에 “유튜브 구독자들은 저를 보고 ‘두목님’ 이라고 부릅니다. (기자님은)편하게 불러달라”며 호탕한 웃음을 지었다. 우람한 체격과 달리 서글서글한 미소를 선보인 김 대표의 뒤에는 수십개의 표창장들이 자리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8월5일 탐정이라는 호칭 사용이 가능해지자 9월부터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다. 형사 출신으로 ‘1호 탐정’이 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밝힌 김 대표는 유튜브가 구독자들과의 소통하는 장소가 되길 희망했다.

“형사에서 갑자기 탐정으로 도전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형사생활만 20년 이상 하다 보니 어떤 사건을 접해도 무덤덤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했는데 언제부턴가 마음속에서 ‘당연하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식상해지더군요. 내가 살아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해서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죠.”

‘일은 즐거워야 한다’는 김 대표에게 있어 형사 생활은 고독했다. 불과 4~5년 전만 해도 60세가 되면 공무원인 경찰은 정년퇴직을 해야만 했다. 신체 건강한 경찰관에게 60세 은퇴는 너무나 이른 나이였다.

“정년퇴직하는 선배들을 지켜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역량이 뛰어난 분들인데 경찰을 그만두고 난 뒤 아파트 경비원, 학교 보안관 등의 업무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나이가 차서 업계를 떠나는 선배들을 보면서 제 미래를 고민했어요. 형사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서 다른 업무인 탐정이란 직무를 알게 됐어요. 탐정 업무를 하고 나서부터 몸속에 있는 엔도르핀이 솟아나는 걸 느끼게 됐죠.”

김 대표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유튜브 웹예능 콘텐츠 <공범>에 출연하면서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공범>은 시민과 마피아의 치열한 두뇌싸움을 벌이는 게임으로 상금 1억을 두고 12명이 심리전을 펼치는 콘텐츠다. 

강력계 형사 출신 화제
일본서 탐정 자격 취득

<공범> 1편에서 김 대표를 제외한 출연진은 편안한 복장으로 등장하며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대다수 출연지 개량한복, 민소매 등 개성 넘치는 복장을 입고 등장했다. 반면 김 대표는 깔끔한 정장 차림을 입고 근엄하게 등장해 위압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촬영 초반에는 자식뻘 되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쉽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른 뒤 출연진들이 ‘형’ ‘오빠’라고 부르면서 격의 없이 친하게 지냈어요. 출연진 모두가 기억에 남지만 가장 인상적인 친구들은 야전삽짱재와 오현민이에요. (야전삽)짱재는 촬영하면서 같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며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금방 친해졌어요. 나이가 어린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게 매개체 역할을 해준 거죠. (오)현민이는 굉장히 재기발랄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똑똑한 친구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김 대표의 <공범> 출연은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구독자가 2만명에 불과한 김 대표의 유튜브 채널에서 ‘공범 참가자들 첫인상 리뷰’ 영상은 무려 15만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그뿐만 아니라 JTBC 프로그램 고정패널이나 인기가 많은 유튜버 채널에서 촬영섭외가 들어오고 있다. 

적극적인 김 대표의 행보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의 탐정업은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일본으로 건너가 탐정 자격증을 취득한 김 대표도 정작 국내에선 큰 메리트가 없다고 보고 있다. 현재 탐정 자격증이 없는 이들도 탐정사무실을 차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탐정 명칭만 있을 뿐이지, 국내에 현재 탐정법이 없습니다. 과거 심부름센터, 흥신소였던 곳이 간판만 슬쩍 바꿔 탐정사무실을 차리고 있어요. 이들은 불법적으로 탐정 업무를 할 여지가 있어요. 과거 형사 시절에 불법적인 일로 심부름센터 업무를 하는 이들을 교도소에 보낸 적도 있는 걸요. 반면 우리 회사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피해자를 위한 거죠. 상담하는 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탐정 관련 자격증과 별개로 탐정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무수히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 가운데 하나인 민간조사사를 취득한 인원은 4300명(2020년 8월 기준)에 달한다. 자격증과 별개로 탐정 관련 업무 종사자는 약 8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은 관청 등록 절차만 밟으면 발급이 가능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은 27개(지난해 8월 기준)에 달한다. 새로 생겨나는 탐정 자격증 취득 인원까지 고려하면 국내 잠재적 ‘탐정’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OECD 가입국 중 한국만…
법에 위배되지 않게 활동

현재 35개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만 탐정법이 없다. 미국에서는 탐정이 ‘민간 형사(Private Detective)’나 ‘민간조사원(Private Investigator)’이라는 이름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배심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사실관계나 증거를 얼마나 찾아내느냐가 재판의 승패로 이어지는 미국의 특성상, 변호사들에게 민간조사원은 중요한 조력자다.

일본에서도 증거수집 등 변호사가 맡기는 일의 절반에 달한다. 최근 치매 노인 문제와 고독사 증가에 따라 실종자와 관련된 업무도 늘었다. 지난 7월 한국콘텐츠학회에 실린 한 논문에 따르면 한 달 이상이 흐른 장기 미제 실종사건의 경우 가족들은 경찰 수사에 매달리기보다 탐정에 조사를 의뢰하는 편이며, 비용은 10만~70만엔(한화 100~720만원) 정도다.

“미국과 유럽은 탐정이 경찰과 연계해 활동해요. 반면 일본은 신고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중간쯤 위치해서 탐정법이 도입돼야 합니다. 일본처럼 신고제로 하게 되면 탐정법이 도입된다고 해도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요.”

과거보다 탐정에 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다는 김 대표는 SNS나 메일로도 탐정 문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탐정협회에서 하는 교육은 99%가 이론 교육으로 현장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받아 일을 처리하면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회사는 채용 뒤 제가 직접 현장에 데려가 교육시킨다. 이론도 중요하지만 현장 경험이 많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 공인 탐정제도 도입이 있다. 연성대학교를 비롯해 여러 대학교에서도 탐정학과 신설하고 있을 정도”라고 부연했다. 

인지도↑

아울러 “불륜 등의 증거를 찾는다거나 사람을 찾아달라는 의뢰가 많이 늘고 있다. 공권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탐정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탐정법이 도입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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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