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형사 출신 탐정 김수환 대한탐정사무소 대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11.01 15:31:54
  • 호수 13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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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공백, 대신 채울 겁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아직까지 국내서 탐정은 미지의 직업이다. 추리소설 <셜록 홈즈> 시리즈나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 등 탐정물에서만 탐정을 볼 수 있다. 사건의 실마리를 기막히게 풀어내는 탐정이 현실에도 존재할까?

탐정이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탐정이라는 직업과 용어가 정식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되자 탐정업에 뛰어든 사람이 느는 추세다. 최근 <일요시사>는 수많은 탐정 가운데 강력계 형사 출신으로 주목받는 탐정 김수환 대한탐정사무소 대표를 만났다.

반전 매력

지난달 20일, <일요시사>는 김 대표의 사무실을 찾아 어떤 호칭이 편하냐는 질문에 “유튜브 구독자들은 저를 보고 ‘두목님’ 이라고 부릅니다. (기자님은)편하게 불러달라”며 호탕한 웃음을 지었다. 우람한 체격과 달리 서글서글한 미소를 선보인 김 대표의 뒤에는 수십개의 표창장들이 자리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8월5일 탐정이라는 호칭 사용이 가능해지자 9월부터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다. 형사 출신으로 ‘1호 탐정’이 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밝힌 김 대표는 유튜브가 구독자들과의 소통하는 장소가 되길 희망했다.

“형사에서 갑자기 탐정으로 도전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형사생활만 20년 이상 하다 보니 어떤 사건을 접해도 무덤덤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했는데 언제부턴가 마음속에서 ‘당연하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식상해지더군요. 내가 살아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해서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죠.”


‘일은 즐거워야 한다’는 김 대표에게 있어 형사 생활은 고독했다. 불과 4~5년 전만 해도 60세가 되면 공무원인 경찰은 정년퇴직을 해야만 했다. 신체 건강한 경찰관에게 60세 은퇴는 너무나 이른 나이였다.

“정년퇴직하는 선배들을 지켜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역량이 뛰어난 분들인데 경찰을 그만두고 난 뒤 아파트 경비원, 학교 보안관 등의 업무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나이가 차서 업계를 떠나는 선배들을 보면서 제 미래를 고민했어요. 형사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서 다른 업무인 탐정이란 직무를 알게 됐어요. 탐정 업무를 하고 나서부터 몸속에 있는 엔도르핀이 솟아나는 걸 느끼게 됐죠.”

김 대표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유튜브 웹예능 콘텐츠 <공범>에 출연하면서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공범>은 시민과 마피아의 치열한 두뇌싸움을 벌이는 게임으로 상금 1억을 두고 12명이 심리전을 펼치는 콘텐츠다. 

강력계 형사 출신 화제
일본서 탐정 자격 취득

<공범> 1편에서 김 대표를 제외한 출연진은 편안한 복장으로 등장하며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대다수 출연지 개량한복, 민소매 등 개성 넘치는 복장을 입고 등장했다. 반면 김 대표는 깔끔한 정장 차림을 입고 근엄하게 등장해 위압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촬영 초반에는 자식뻘 되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쉽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른 뒤 출연진들이 ‘형’ ‘오빠’라고 부르면서 격의 없이 친하게 지냈어요. 출연진 모두가 기억에 남지만 가장 인상적인 친구들은 야전삽짱재와 오현민이에요. (야전삽)짱재는 촬영하면서 같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며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금방 친해졌어요. 나이가 어린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게 매개체 역할을 해준 거죠. (오)현민이는 굉장히 재기발랄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똑똑한 친구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김 대표의 <공범> 출연은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구독자가 2만명에 불과한 김 대표의 유튜브 채널에서 ‘공범 참가자들 첫인상 리뷰’ 영상은 무려 15만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그뿐만 아니라 JTBC 프로그램 고정패널이나 인기가 많은 유튜버 채널에서 촬영섭외가 들어오고 있다. 


적극적인 김 대표의 행보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의 탐정업은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일본으로 건너가 탐정 자격증을 취득한 김 대표도 정작 국내에선 큰 메리트가 없다고 보고 있다. 현재 탐정 자격증이 없는 이들도 탐정사무실을 차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탐정 명칭만 있을 뿐이지, 국내에 현재 탐정법이 없습니다. 과거 심부름센터, 흥신소였던 곳이 간판만 슬쩍 바꿔 탐정사무실을 차리고 있어요. 이들은 불법적으로 탐정 업무를 할 여지가 있어요. 과거 형사 시절에 불법적인 일로 심부름센터 업무를 하는 이들을 교도소에 보낸 적도 있는 걸요. 반면 우리 회사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피해자를 위한 거죠. 상담하는 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탐정 관련 자격증과 별개로 탐정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무수히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 가운데 하나인 민간조사사를 취득한 인원은 4300명(2020년 8월 기준)에 달한다. 자격증과 별개로 탐정 관련 업무 종사자는 약 8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은 관청 등록 절차만 밟으면 발급이 가능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은 27개(지난해 8월 기준)에 달한다. 새로 생겨나는 탐정 자격증 취득 인원까지 고려하면 국내 잠재적 ‘탐정’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OECD 가입국 중 한국만…
법에 위배되지 않게 활동

현재 35개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만 탐정법이 없다. 미국에서는 탐정이 ‘민간 형사(Private Detective)’나 ‘민간조사원(Private Investigator)’이라는 이름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배심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사실관계나 증거를 얼마나 찾아내느냐가 재판의 승패로 이어지는 미국의 특성상, 변호사들에게 민간조사원은 중요한 조력자다.

일본에서도 증거수집 등 변호사가 맡기는 일의 절반에 달한다. 최근 치매 노인 문제와 고독사 증가에 따라 실종자와 관련된 업무도 늘었다. 지난 7월 한국콘텐츠학회에 실린 한 논문에 따르면 한 달 이상이 흐른 장기 미제 실종사건의 경우 가족들은 경찰 수사에 매달리기보다 탐정에 조사를 의뢰하는 편이며, 비용은 10만~70만엔(한화 100~720만원) 정도다.

“미국과 유럽은 탐정이 경찰과 연계해 활동해요. 반면 일본은 신고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중간쯤 위치해서 탐정법이 도입돼야 합니다. 일본처럼 신고제로 하게 되면 탐정법이 도입된다고 해도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요.”

과거보다 탐정에 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다는 김 대표는 SNS나 메일로도 탐정 문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탐정협회에서 하는 교육은 99%가 이론 교육으로 현장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받아 일을 처리하면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회사는 채용 뒤 제가 직접 현장에 데려가 교육시킨다. 이론도 중요하지만 현장 경험이 많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 공인 탐정제도 도입이 있다. 연성대학교를 비롯해 여러 대학교에서도 탐정학과 신설하고 있을 정도”라고 부연했다. 


인지도↑

아울러 “불륜 등의 증거를 찾는다거나 사람을 찾아달라는 의뢰가 많이 늘고 있다. 공권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탐정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탐정법이 도입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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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