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철근가공업협동조합 신주열 이사장

‘사람이 없다’ 대한민국 철근, 그 현실을 직시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철근가공업계의 전체 매출 규모는 건설업 전반으로 봤을 때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철근가공업계에 바람이 불면 건설업계는 휘청인다’는 말이 나올 만큼 그 중요성은 다른 업계를 압도한다. 최근 철근가공업계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일요시사>가 신주열 철근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만나 현황을 들어봤다. 

과거에는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철근을 가공했다. 그러다 1990년대 들어 건축구조물이 높아지고 대형화되면서 공장 가공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당시 2~3개뿐이던 철근가공업체는 제강사가 철근가공업계에 뛰어들기 시작한 2010년대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 현재는 200여개에 이르렀다. 

이리 치이고 

국내 철근가공업계 시장 규모는 연간 1200만톤가량으로, 이 중 600만~700만톤이 공장에서 가공된다. 매출 규모는 올해 7월 철근가공업협동조합에서 발표한 표준 가공단가 6만3000원(1톤당) 기준으로 4000억원 정도다. 철근가공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수는 4000여명에 달한다.

2003년 이후 17~18년 만에 하나의 업종으로 정착해 성장한 것이다.

최근 철근가공업계는 최대 위기 상황을 맞았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 시행되면서 업계 전반이 흔들릴 만큼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


300인 이상 사업장,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1년의 계도기간이 있었지만, 50인 미만 업체는 계도기간 없이 전격 시행되면서 철근가공업계 역시 큰 충격을 받았다.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금문철강 본사 사무실에서 만난 신주열 철근가공업협동조합(이하 가공조합) 이사장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철근가공업계 전반에 미친 충격파에 대해 “생각하기 싫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해 3월 가공조합 이사장으로 취임, 1년6개월 동안 코로나19·주 52시간 근무제 및 단가 현실화 등 철근가공업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었다. 

주 52시간 도입으로 인력난
저가 입찰 경쟁으로 운영난

“철근가공업계는 전체 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이르는 대표적인 노동집약산업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셈입니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코로나19의 창궐 등으로 인력 부족, 인력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철근가공업계는 말 그대로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철근가공업계 종사자의 90%는 외국인 노동자다. 철근가공은 도심에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지 확보가 용이한 지방에 공장을 짓는 경우가 많다. 철근가공업체들은 근로자들의 출퇴근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숙사를 짓거나 사택을 마련한다. 이들은 공동생활을 하며 주 68시간 이상 근무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창궐해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입국이 제한되면서 철근가공업계는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근로시간이 줄어들자, 동시에 임금도 줄어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른 업계로 수평 이동하는 현상까지 일어났다.

근로자가 가장 중요한 업계에서 근로자가 빠져 나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철근가공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노동강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른바 ‘쥐어짜기’식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납품기한을 맞출 수 있고 회사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영세하고 열악하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내년입니다. 아직은 정부 단속 조치가 느슨한 수준이지만 내년 1월부터는 정말 칼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결국 답은 철근 가공단가의 현실화다. 철근가공업체들은 건설사와 제강사에서 발주받고 철근을 가공해 납품한다. 대부분 철근가공업체는 입찰을 통해 물량을 수주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격경쟁이 일어난다. 최저가 입찰로 진행되기 때문에 단가를 맞추기 위해 철근가공업체들이 출혈 경쟁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입찰 과정에서 표준 가공 단가로 정한 5만2000원(올해 7월 이전 기준)보다도 낮은 가격을 써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건설사와 유통사는 4만원 중반 대에도 물량 공급이 가능한 업체와 계약하면서 업계 전반의 표준 가공 단가가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됐다.

200여개 업체가 4000억원 규모의 물량을 두고 피 터지는 경쟁을 벌이는 사이 업계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가공조합은 결국 지난 7월 표준 가공 단가를 1만1000원 인상했다.

“올해 철근가공 시장이 어려웠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도 3년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철근가공업계 전반이 정말 무너질 것 같은 예상이 들어 가공조합에서 지난 7월1일부터 표준 가공 단가를 6만3000원으로 정해 발표했습니다. 이 표준 가공 단가를 정착시키는 게 가공조합의 1차 목표입니다.” 

외형은 컸지만 내실 걸음마 수준
건설사·제강사 선제적 대응 필요

가공조합은 ▲3년간 최저시급 인상분 ▲인력난으로 인한 추가 비용분 ▲복잡가공 증가에 따른 원가 상승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리스크 비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가공 환경 변화를 표준 가공 단가 책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제 공은 건설사와 제강사로 넘어간 상태다. 결국 발주처에서 표준 가공 단가에 맞춰 물량을 발주해야 현실화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표준 가공 단가를 발표했지만 이게 반영되는 것은 빨라야 올해 말, 내년 초입니다. 현재 돌아가고 있는 현장은 이미 작년에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당시 단가로 진행됐습니다. 일부 건설사와 제강사에서 단가를 올려주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작년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행히 일부 제강사에서 내년부터 기존 계약분의 소급 적용과 매년 인상 요인을 반영한 합리적 연간 가공 단가를 적용하겠다는 고무적인 소식도 들리고 있다. 

신 이사장은 철근가공 단가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철근가공업계 전반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건설현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입찰 과정에서 저가 경쟁이 일어나면서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고,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임금 수준이 맞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가 떠나면서 결론적으로 업체가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걱정이다. 

건설 현장에서 철근가공 물량의 중요성은 상당한 수준이다. 물량 수급이 늦어지면 현장 전체가 올 스톱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 올해 철근 품귀현상이 일어나면서 몇몇 건설 현장에서 공사비 증가, 공사 지연 등의 악영향이 발생했다. 납품 기한의 증가는 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건설사와 제강사 모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철근가공업계는 외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한 것과는 별개로 내실에 있어서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가공조합은 표준 가공 단가 현실화 정착,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일정 요건의 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철근가공업계의 맷집을 키워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 정책이나 가격 변동에 있어 휘둘리지 않을 정도의 힘을 기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저리 치이고

“건설사와 제강사에서 철근가공업계가 당면해있는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근가공업계가 매출 규모는 작지만 건설업계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상생과 공존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희 가공조합도 철근가공업계가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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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