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폭행 등 '줄줄이' 사고 치는 경찰 백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10.06 05:02:09
  • 호수 13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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뻑하면 망신살…부러지는 민중의 지팡이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경찰이 망신살을 사고 있다. 현직 경찰관들이 크고 작은 사건을 일으키면서 경찰조직에 대한 신뢰도를 훼손시키고 있다.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 폭행 등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에 대한 조직 신뢰도가 하락하는 분위기다. 

정신나간…
왜 이러나

지난달 29일 제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0분경 도평동 한 도로에서 A 경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차량이 앞차를 다시 들이받으며 2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4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의 한 경찰관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달 5일 부산경찰청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북부서 B 경위가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정황이 적발돼 감찰을 진행했다. B 경위는 출근한 뒤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북구 만덕동의 한 골프 연습장에 10여 차례 출입하는 등 근무시간에 골프 연습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과실을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 경찰관은 시민과 시비가 붙어 폭행사건에 휘말리기도 했다. 지난 5월 청주상당경찰서 C 순경은 술에 취해 60대 시민과 폭행 시비에 휘말렸고, 경찰은 그를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C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양측 모두 입건된 만큼 일방적 폭행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폭행, 술판, 살인까지
크고 작은 각종 사건 휘말려 추락

이뿐만 아니다. 지난 2월엔 코로나19가 확산세였던 시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어기고 원룸에 모여 술판을 벌인 충북경찰청 기동대 경찰관 6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이웃의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다”는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킹 관련 범죄도 있었다. 인천청 광역수사대 소속이던 경감은 지난달 20일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고생 3명에게 접근했다. 한 여고생을 따라가 같이 술을 마시자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는 통고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24일에도 인천경찰청 기동대 소속이던 한 경사가 인천 서구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10분 넘게 쫓아가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그는 처음 본 여성에게 말을 걸었으나 답이 없자 10여분간 쫓아가면서 “같이 달려요”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를 인천 강화경찰서로 인사 조치하고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스토킹도 부족해 현직 경찰관이 불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2월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 간부끼리 애정행각을 벌인 사실이 발각돼 공무원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파면된 바 있다. 또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모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지난달 14일 오전 시간대에 근무 중 휴게시간을 이용해 상간녀의 집에 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잡고 보니
현직 경찰

신고인은 “아내와 이혼소송 중인 이 경찰관이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야간 근무 휴게시간에 상간녀 집에 들락거렸다”면서 “통상 휴게시간은 근무지에서 장비를 풀고 잠시 쉬는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달성경찰서 청문감사실은 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결국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야간 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해 상간녀의 집에 간 경찰관을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경찰관인 매제의 불륜 행위를 직접 목격했다고 밝힌 글쓴이는 “2020년 7월 매제가 외도하고 있음을 가족들이 알게 돼서 한 차례 용서했지만, 12월에도 같은 사람과 외도를 저질렀다”며 “현재 매제는 상간녀와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간 근무 중인 매제가 지난달 13일 오후 11시에서 다음 날 오전 1시 사이에 상간녀의 집에서 불륜 저지르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 비위가 이어지면서 일선 경찰관 사이에선 ‘경찰의 망신’이라는 자책과 함께 지휘부 책임론도 나온다. 비위 징계만 강화하는 대책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지적이 일부 경찰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징계받고
슬쩍 복귀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은 2017년 400명, 2018년 395명, 2019년 412명, 2020년 392명으로 연평균 400명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성폭력 범죄로 입건된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76명으로 부처들 가운데 검거된 인원이 가장 많았다. 서울시(31명)와 소방청(22명), 경기도(21명), 경기도교육청(1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성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검거해야 할 경찰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 중 가장 많았다는 것은 비판받을 여지가 충분하다. 공무원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철저한 내부 교육과 엄격한 징계 등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찰청 파면 건수는 25건에 달했다. 경찰청 파면 건수는 2018년 22건에서 2019년 20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파면은 감봉이나 정직 등의 징계 처분에서 수위가 가장 높은 단계다.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를 보면 직무 관련해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받은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거나 고의로 100만원 넘게 출장 여비·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한 경우에 파면 처분, 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에도 파면이 이뤄진다.

경찰청 징계 매년 증가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경찰의 비위 문제는 그동안 계속 발생했다. 파면을 포함한 경찰의 징계 건수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경찰청 징계 건수는 2018년 406건에서 2019년 416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420건을 기록했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 비위 문제는 해마다 국회서 호된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경찰청은 최근 3년간 징계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소속 공무원의 비위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비위 행위로 징계받은 경찰이 소리 없이 복귀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처벌 이후에도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비위 행위에 경각심을 부르고 재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간혹 비위 행위자에 대한 경찰 내부 징계가 시민이 공감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 현상이 지속되면 외국처럼 민간인 소청심사위원회 등 외부감사위원을 도입해야 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내부의 통제와 감시 기능에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며 “옴부즈만이나 시민참여 등을 확대해 외부 통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경찰 조직이 커진 만큼 조직 내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고 경찰 스스로 비위, 비리에 대한 경찰 조직의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강도 높은
감찰 조사

경찰관들의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청과 서울청은 지난달 24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을 이달 12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물의를 일으킨 직원들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 조사와 엄격한 책임 추궁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직원이 3만명이 넘다 보니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종종 있다”며 “잠잠하다가 최근 1~2건씩 연달아 발생하다 보니 술도 자제하고 조심하자는 차원으로 내부 점검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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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