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시한폭탄' 반복되는 배달 오토바이 잔혹사

‘무법 폭주’ 생명 건 배달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오토바이는 바퀴 2개 달린 작은 이동수단으로 보행자나 운전자들의 기피 대상 1호다. 인도를 달리거나 대부분이 맨 앞으로 나가 교차로 정지선을 지키지 않으며 신호가 채 바뀌기 전에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간다. 위험한 주행으로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게 현재 오토바이에 대한 인식이다. 

선릉역 8번 출구 앞에는 연일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사고로 숨진 배달원을 추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해당 사고를 두고 안타까움과 비판이 함께 이어진다. 바로 해당 배달원의 ‘운전행태’ 때문이다.

거부감 

지난달 26일 선릉역 인근 교차로에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트럭에 치여 숨졌다. 신호 대기 중이던 트럭 앞으로 오토바이가 끼어들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신호가 바뀌자마자 출발한 트럭 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트럭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10m가량 나아간 뒤 멈췄다.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현장에는 배달원의 고충을 공감하며 찾아오는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이하 배달노조)는 “고인이 겪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제도를 개선하고 자정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배달원의 죽음 원인이 험한 운전 때문인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 지점 부근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오토바이끼리의 사고였다. 배달원 A씨는 선정릉역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주행하려다 도곡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손목이 골절됐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함께 충돌한 B씨도 손가락을 다쳤다. 해당 사고는 B씨가 신호를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했다.

이 같은 사고들은 배달원에 대한 혐오로 이어진다.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행 시 불편을 느끼는 이유로 응답자의 50% 정도가 배달원 등이 모는 이륜차를 선택했다.

운전 중 불편 요소로도 도로 위 이륜차를 탄 배달원을 뽑은 응답 비율은 65%에 달한다. 교통법규를 어기는 등의 행위가 배달원에 대한 혐오감을 불어넣게 된 계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배달원(배달 업종, 우체국 등) 취업자 수는 39만명을 돌파했다. 2019년 대비 약 12%정도 증가해 가장 높은 수치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배달 수요가 폭증해 배달원 수가 크게 증가했다. 배달원을 하면 수익이 많다는 소식에 해당 업종으로 많은 사람이 몰렸기 때문이다.


덩달아 이륜차 사고도 늘었다. 도로교통공단이 집계한 최근 5년간 이륜차 사고 횟수는 2016년 1만3076건에서 지난해 1만8280명으로 약 40% 증가했다.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지난해 각각 439명과 2만3673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해당 통계는 배달원을 따로 집계하지 않고 있지만, 이륜차 사고가 급증된 배경으로 풀이된다.

‘위태위태’ 사고 빈번…기피대상 1호
1초라도 빨리…배달 폭증 경쟁 딜레마

전문가는 오토바이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돼있어 사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오토바이의 경우 손상 부위가 주로 머리 상해로 나타나 크게 다쳐서 사망하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토바이의 문제는 사고뿐만 아니다. 최근에는 배달 관련 불법 행위도 늘었다. 지난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은 2019년보다 48% 증가한 23만2923건이었다. 

앞선 2건 사고의 경우도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 운전자 운전행태 때문이라는 의견이 강세다. 이에 따라 배달원 사고가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함에 따라 안전운행하는 문화가 우선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업계의 의견은 사뭇 다르다. 업계 관계자들은 배달 앱에서 요구하는 시간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배달원은 “음식점과 배달지가 직선으로 측정된다”며 “시간을 맞추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배달 앱상에서의 거리와 배달원이 운전하는 거리의 차이가 존재한다. 앱에서는 구조물 등의 거리는 계산하지 않은 채 직선거리를 측정해 도착 예상 시각이 측정된다.

배달원들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지속적으로 배달을 거부하면 1주일 배달 정지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해서다. 사실상 무리한 운행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배달노조는 개선책으로 시간제 급여 체계 도입을 제시했다. 김영수 배달노조 지부장은 “배달원이 시급을 받게 되면 무리하지 않는다”며 “배정된 콜만 배달원들이 무리하게 배달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럴 경우 더 많은 라이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간제가 도입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배달원의 수입 산정 방식은 건수마다 금액을 측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정된 시간 내에 무리하게 많은 배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플랫폼 간 과도한 경쟁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쿠팡이 배달원 한 명당 한 곳에만 배달하는 서비스를 내놓자 배달의민족도 비슷한 서비스를 출시했다.


배달원들이 배달을 재빨리 마치고, 다음 건을 서둘러 확보해야 하는 환경에 놓인 탓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배달 플랫폼의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배달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은 “배달노동자들이 충분한 준비 없이 속도 경쟁을 하면서 근무하는 현실이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돼있다“고 말했다.

구조적 원인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배달원이 바쁘게 움직이느라 안전을 충분히 지킬 수 없다”며 “배달원들은 특수고용 형태라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플랫폼 기업이 안전 등 기본적인 부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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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