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잡는 허경영 33개 공약 보니…

“대통령이 생일 챙기고 결혼 1억 출산 5000만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는 ‘인터넷 밈’(온라인에서 유행하는 놀이나 유행어)으로 소비되는 ‘괴짜 정치인’이다. 대형 선거에서 허 대표의 출마는 이제 ‘상수’가 됐다. 이번에도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그를 <일요시사>가 집중 조명했다.

4·7 재보선은 여러 가지로 이야깃거리를 많이 남긴 선거다. 서울과 부산 두 핵심 지역에서 야당 후보가 여당 후보에 압승을 거뒀다. LH 사태로 악화된 부동산 민심의 위력이 여과 없이 드러난 대결이었다. 

파격 행보

또 한 가지 4·7 재보선에서 눈길을 끈 대목은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의 최종 순위다. 허 대표는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3위를 기록했다. 거대 양당을 제외하고 군소 후보 가운데 최고 순위를 기록한 것. 

그는 5만2107표를 얻어 1.07% 득표율로 오세훈·박영선 후보의 뒤를 이었다. 정의당이 ‘전임 당 대표 성추행’ 사태의 후폭풍으로 공천을 포기했고,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후보 단일화에 성공, 선거가 양자대결로 치러진 상황에서 나온 결과다. 

일각에서는 허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3위를 기록한 것을 두고 국민의 정치 염증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다고 평했다. 기성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기이한 언행의 괴짜 정치인을 선택하게끔 했다는 분석이다. 


허 대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달 18일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1997년과 2007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이다. 허 대표는 장군 옷에 백마를 타고 등장했다. 이후 빨간색 앞치마를 ‘행주치마’로 칭하고 회견문을 읽었다. 

허 대표 측은 왜구의 침략에 맞서 싸우던 선조들의 넋과 국가 개혁의 결의를 다지는 취지에서 행주산성을 출정식 장소로 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허 대표는 칼싸움 퍼포먼스를 펼치면서 “이 나라는 내가 지키겠노라”고 외치기도 했다.  

기상천외한 대선 출마 방식과 함께 허 대표의 공약이 관심을 받았다. 그는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할 때마다 파격적이고 엉뚱한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그의 공식 홈페이지 ‘허경영 허브’에는 33가지 공약을 게시돼있다. 

1997·2007년 이어 세번째
서울시장 선거서 3위 선전

‘정치혁명’ ‘결혼혁명’ ‘사법혁명’ 등 국가혁명당 33정책으로 이름 붙인 공약은 파격적인 주장이 가득하다. 허 대표는 국회의원의 수를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 3000여명에게 지급되는 세비 8500억원 등 세비 1조8000억원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다. 

또 결혼부를 신설해 결혼 시 1억원을 지원하자는 주장도 펼쳤다. 출산의 경우에도 아이 1명당 5000만원의 출산수당을 지급하자고 했다. 통일부와 여성부를 없애는 대신 미혼자들에게 매월 20만원의 연애수당을 주는 ‘연애공영제’를 실시하고, 남녀 결혼을 국가가 지원하자는 파격적인 제안도 펼쳤다.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70만원씩,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을 1억원씩 주자는 제안도 있다. 18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1인당 150만원씩 국민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세금혁명’이라며 ▲1억원 미만의 소액증권 투자자 증권거래세 면제 ▲지방세 폐지 ▲상속세 폐지 ▲세금포인트제도 실시 등의 공약을 선보였다. 강력범죄를 제외한 범죄에 재산비례 벌금형도 주장했다. 전국의 교도소는 한 곳만 남기고 모두 폐쇄해 죄수 관리비와 인건비를 절감하자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아낀 돈으로 국민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하자금 900조원을 회수하기 위해 돈의 디자인만 바꾸는 화폐 변경으로 양성화를 꾀하겠다고도 했다. 8개도로 나뉜 전국을 동서 4개도로 통폐합한다는 발상도 있다.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해 전쟁을 방지한다는 ‘유엔혁명’ 공약도 눈에 띈다. 징병제 대신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통령이 국민의 모든 관혼상제를 챙겨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도 있다. 국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생일에는 축하금 10만원과 케이크, 선물을 각 가정으로 배달해주고, 가족 사망 시에는 대통령 조화와 금일봉 1000만원을 지원해 주자고 주장했다.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 공기청정기와 황사마스크를 무료로 각 가정에 공급하자는 공약도 선보였다.

허 대표의 공약은 국민에게 돈과 물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정치인의 기득권을 폐지하고, 정부부처를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허 대표는 초지일관 ‘대한민국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
“세비 국민에 돌려준다”

흥미로운 점은 파격을 넘어 다소 황당하기까지 한 허 대표의 공약이 나름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뿐만 아니라 일종의 ‘인터넷 밈’처럼 소비되는 과정에서 허 대표가 제도권 안으로 스며드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반복되는 기행이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에서도 영향을 발휘하는 셈이다.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가운데 한 명인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허 대표를 만났다. 이들은 경기도 양주시 내 자리한 하늘궁에서 만나 “백척간두에 선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며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파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국민의 민생고를 혁명적으로 구제할 정책을 마련하고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향후에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시장은 “허 후보야말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선견으로 저출산 대책을 제시했다”며 “당시에는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는데 이에 굴하지 않고 혁명 정책을 주장한 결과 오늘날 여야 주자들이 모방하는 날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가만히 들어보니까 허 후보 공약이 이재명 후보보다 훨씬 현실적인 것 같다”며 “이 후보는 맨날 돈 퍼주는 이야기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장성민 전 의원도 허 대표를 언급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허 대표를 거론한 것.


그는 SNS에 올린 글에서 “윤 전 총장의 부동산 정책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허무맹랑한 허경영의 정책과 유사하고, 무책임성과 포퓰리즘의 측면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대중 현혹 정책과 닮았다”고 강조했다.

정치 불신?

정치권에서는 허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다. 허무맹랑하다고 평가받는 공약은 물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그와 반비례해 대중들의 허 대표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는 모양새다. 그의 세 번째 대선 행보에 귀추가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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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