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잡는 허경영 33개 공약 보니…

“대통령이 생일 챙기고 결혼 1억 출산 5000만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는 ‘인터넷 밈’(온라인에서 유행하는 놀이나 유행어)으로 소비되는 ‘괴짜 정치인’이다. 대형 선거에서 허 대표의 출마는 이제 ‘상수’가 됐다. 이번에도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그를 <일요시사>가 집중 조명했다.

4·7 재보선은 여러 가지로 이야깃거리를 많이 남긴 선거다. 서울과 부산 두 핵심 지역에서 야당 후보가 여당 후보에 압승을 거뒀다. LH 사태로 악화된 부동산 민심의 위력이 여과 없이 드러난 대결이었다. 

파격 행보

또 한 가지 4·7 재보선에서 눈길을 끈 대목은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의 최종 순위다. 허 대표는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3위를 기록했다. 거대 양당을 제외하고 군소 후보 가운데 최고 순위를 기록한 것. 

그는 5만2107표를 얻어 1.07% 득표율로 오세훈·박영선 후보의 뒤를 이었다. 정의당이 ‘전임 당 대표 성추행’ 사태의 후폭풍으로 공천을 포기했고,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후보 단일화에 성공, 선거가 양자대결로 치러진 상황에서 나온 결과다. 

일각에서는 허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3위를 기록한 것을 두고 국민의 정치 염증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다고 평했다. 기성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기이한 언행의 괴짜 정치인을 선택하게끔 했다는 분석이다. 

허 대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달 18일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1997년과 2007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이다. 허 대표는 장군 옷에 백마를 타고 등장했다. 이후 빨간색 앞치마를 ‘행주치마’로 칭하고 회견문을 읽었다. 

허 대표 측은 왜구의 침략에 맞서 싸우던 선조들의 넋과 국가 개혁의 결의를 다지는 취지에서 행주산성을 출정식 장소로 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허 대표는 칼싸움 퍼포먼스를 펼치면서 “이 나라는 내가 지키겠노라”고 외치기도 했다.  

기상천외한 대선 출마 방식과 함께 허 대표의 공약이 관심을 받았다. 그는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할 때마다 파격적이고 엉뚱한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그의 공식 홈페이지 ‘허경영 허브’에는 33가지 공약을 게시돼있다. 

1997·2007년 이어 세번째
서울시장 선거서 3위 선전

‘정치혁명’ ‘결혼혁명’ ‘사법혁명’ 등 국가혁명당 33정책으로 이름 붙인 공약은 파격적인 주장이 가득하다. 허 대표는 국회의원의 수를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 3000여명에게 지급되는 세비 8500억원 등 세비 1조8000억원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다. 

또 결혼부를 신설해 결혼 시 1억원을 지원하자는 주장도 펼쳤다. 출산의 경우에도 아이 1명당 5000만원의 출산수당을 지급하자고 했다. 통일부와 여성부를 없애는 대신 미혼자들에게 매월 20만원의 연애수당을 주는 ‘연애공영제’를 실시하고, 남녀 결혼을 국가가 지원하자는 파격적인 제안도 펼쳤다.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70만원씩,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을 1억원씩 주자는 제안도 있다. 18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1인당 150만원씩 국민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세금혁명’이라며 ▲1억원 미만의 소액증권 투자자 증권거래세 면제 ▲지방세 폐지 ▲상속세 폐지 ▲세금포인트제도 실시 등의 공약을 선보였다. 강력범죄를 제외한 범죄에 재산비례 벌금형도 주장했다. 전국의 교도소는 한 곳만 남기고 모두 폐쇄해 죄수 관리비와 인건비를 절감하자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아낀 돈으로 국민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하자금 900조원을 회수하기 위해 돈의 디자인만 바꾸는 화폐 변경으로 양성화를 꾀하겠다고도 했다. 8개도로 나뉜 전국을 동서 4개도로 통폐합한다는 발상도 있다.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해 전쟁을 방지한다는 ‘유엔혁명’ 공약도 눈에 띈다. 징병제 대신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통령이 국민의 모든 관혼상제를 챙겨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도 있다. 국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생일에는 축하금 10만원과 케이크, 선물을 각 가정으로 배달해주고, 가족 사망 시에는 대통령 조화와 금일봉 1000만원을 지원해 주자고 주장했다.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 공기청정기와 황사마스크를 무료로 각 가정에 공급하자는 공약도 선보였다.

허 대표의 공약은 국민에게 돈과 물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정치인의 기득권을 폐지하고, 정부부처를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허 대표는 초지일관 ‘대한민국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
“세비 국민에 돌려준다”

흥미로운 점은 파격을 넘어 다소 황당하기까지 한 허 대표의 공약이 나름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뿐만 아니라 일종의 ‘인터넷 밈’처럼 소비되는 과정에서 허 대표가 제도권 안으로 스며드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반복되는 기행이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에서도 영향을 발휘하는 셈이다.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가운데 한 명인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허 대표를 만났다. 이들은 경기도 양주시 내 자리한 하늘궁에서 만나 “백척간두에 선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며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파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국민의 민생고를 혁명적으로 구제할 정책을 마련하고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향후에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시장은 “허 후보야말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선견으로 저출산 대책을 제시했다”며 “당시에는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는데 이에 굴하지 않고 혁명 정책을 주장한 결과 오늘날 여야 주자들이 모방하는 날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가만히 들어보니까 허 후보 공약이 이재명 후보보다 훨씬 현실적인 것 같다”며 “이 후보는 맨날 돈 퍼주는 이야기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장성민 전 의원도 허 대표를 언급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허 대표를 거론한 것.

그는 SNS에 올린 글에서 “윤 전 총장의 부동산 정책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허무맹랑한 허경영의 정책과 유사하고, 무책임성과 포퓰리즘의 측면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대중 현혹 정책과 닮았다”고 강조했다.

정치 불신?

정치권에서는 허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다. 허무맹랑하다고 평가받는 공약은 물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그와 반비례해 대중들의 허 대표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는 모양새다. 그의 세 번째 대선 행보에 귀추가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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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