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형의 피팅 이야기

비거리 확 늘리는 '피팅'

드라이버 클럽 길이가 길어지면 비거리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아마추어 골퍼들이 있다. 사실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맞는 말이다. 드라이버 길이가 상대적으로 긴 클럽이 짧은 클럽보다 스윙 아크가 크기에 볼과 임팩트 시 더욱 강한 힘을 전달하게 된다.

 

한 예로 올해 2월 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괴력의 장타자’ 브라이슨 디섐보(미국)가 드라이버 길이를 ‘인치-업’한 모델을 사용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가뜩이나 엄청난 비거리를 자랑하는 디섐보가 길이를 늘여, 거리 또한 더욱 늘여보겠다는 뜻이 명확했다.

일반적으로 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은 46인치 정도의 드라이버 샤프트를 쓰게 된다. 그런데 디섐보는 한술 더 떠 무려 48인치 드라이버를 쓰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과학적 설계

물론 자신의 공언과 달리 이 장척의 드라이버를 대회장에 들고 나오진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드라이버 길이를 조금씩 늘이는 선수가 많아지며 평균 비거리가 늘고 있는 건 사실이다.

USGA가 공개한 2020년 드라이브샷 비거리 관련 보고서를 보면 유러피언 투어의 지난해 평균 비거리는 301.9야드로 2003년 286.3야드에 비해 15.6야드나 늘었고,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역시 2003년 277.9야드에서 지난해 288.4야드로 10.5야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아마추어의 경우는 어떨까. 현재 드라이버의 스탠다드 길이는 보통 45인치 정도인데 기성 제품들 또한 45인치보다 약간 길게 출시되고 있다. 간혹 시니어 클럽의 경우 거리 보상 차원에서 46인치로 출시되기도 한다.

골프 인구가 늘며 클럽사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며 이전 세대의 클럽 길이보다 좀 더 길어 진 것도 사실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가 정확도보다는 비거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멀리 보낼 수 있는 드라이버를 구입하기를 더 희망한다. 실제 피팅을 위해 피팅 센터를 방문하는 아마추어 골퍼 중 샷 분석 시 방향성보다 비거리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드라이버 샤프트의 길이가 길어지면 임팩트 시 헤드 스피드가 증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지만 정타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길이가 긴 클럽이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에 맞는 최적의 길이를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긴 클럽으로 잘못 맞추는 것보다 조금 짧지만 정확히 맞추는 클럽이 최상의 비거리를 구현하기 때문이다.

내게 맞는 클럽 길이 관건
비거리보다 중요한 정확성

드라이버 피팅을 할 때 클럽의 중량 샤프트의 강도에 대해서 자신에게 맞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길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길이를 거의 추천한다. 간혹 같은 신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팔의 길이나 다리 길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편차를 두기도 한다.


같은 길이의 클럽이라도 신장에 비해 짧은 클럽을 가지면 허리를 더 숙이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스윙궤도는 업-라이트한 스윙을 하기 쉬운 어드레스를 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긴 클럽을 가지면 허리를 펴서 어드레스를 할 수밖에 없으며, 스윙은 지나치게 평평해지는 플랫한 스윙궤도를 가지기 쉬워진다.

현재 국내 골프 시장에서 출시되는 대부분의 골프클럽은 아시아인의 체형에 맞춤 설계돼 있다. 다만 중량과 샤프트의 강도 등의 차이점을 두는 데 반해 길이는 차이를 두지 않는다. 그렇지만 길이 또한 개개인마다 차별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골퍼 본인에 맞는 길이를 찾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고 시타 해보는 걸 적극 추천한다.

 

피팅을 계획하는 아마추어 골퍼 중 상당수가 ‘비거리 증대’를 그 목적으로 꼽는 반면, 프로 대회에 나서는 투어 프로들의 경우 거리보다 정확성을 우선으로 클럽 피팅을 하게 된다.

그런데 여전히 아마추어 골퍼들의 경우 ‘어떤 클럽이 비거리가 더 나가냐’가 최대 관심사다. 그래서 드라이버에서 비공인 드라이버의 수요가 꽤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클럽헤드의 반발력 제한 기준에 따라 공인-비공인 헤드로 나뉘게 되는데, 헤드만 반발력이 높은 헤드로 바꾼다고 비거리가 무조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비공인 헤드는 ‘시니어 골퍼’나 ‘여성 골퍼’들을 위해 제작되기 때문에 가벼운 클럽들이 대부분이다. 근력이 좋은 젊은 골퍼들은 오히려 가벼운 헤드를 쓰면 힘의 전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클럽 피팅으로 스윙을 교정하거나 골퍼들의 근력을 변화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자신에 맞는 클럽 스펙을 갖추는게 중요하다.

방향성이 핵심

비거리 증대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는 바로 ‘임팩트 시 클럽 스피드’다. 하지만 클럽 피팅만으로 클럽 스피드를 증가시키기는 어렵다. ‘헤드 스피드’는 개인적인 능력치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하지만 본인에게 맞는 샤프트를 찾을 수만 있다면 비거리를 충분히 늘릴 수 있다. 한 예로 ‘너무 높이 떠서 비거리를 손해 보는 골퍼’의 경우 좀 더 볼이 뜨지 않도록 스핀양을 낮출 수 있는 샤프트를 사용하면 비거리를 늘릴 수 있다. 반대로 런치앵글이 낮아서 볼이 잘 뜨지 않는 경우는 좀 더 스핀량을 늘리는 샤프트를 사용한다면 비거리 증가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알고 계신 샤프트의 ‘킥 포인트’라는 것을 통해 볼의 탄도와 구질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다면 ‘킥 포인트’의 변화란 무엇일까?

이것은 샤프트의 휘어지는 지점에 따라서 임팩트 시에 페이스의 각도와 로프트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임팩트 시 샤프트가 볼 쪽으로 디플렉션(공쪽으로 휘어지는 양) 되는 골퍼의 스윙과 최적의 조합을 찾게 된다면 최적화된 탄도와 스핀양을 만들 수 있고, 이에 따라 골퍼의 힘도 볼에 가장 잘 전달되는 원리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임팩트 시 클럽헤드의 페이스앵글과 로프트에 영향을 주어 방향성과 비거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구질을 보완하기 위해 골퍼 본인의 근본적인 스윙 문제점을 교정한 상황에서 골퍼 개개인에 맞는 ‘킥 포인트’를 찾는 것이 비거리 증대에 핵심 과정이다.


물론 현재 출시되는 클럽들은 대체적인 스윙의 특성을 보완하는 방법들이 이미 적용돼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정확하게 교정받기를 원하다면 전문적인 클럽 피팅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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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