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형의 피팅 이야기

비거리 확 늘리는 '피팅'

드라이버 클럽 길이가 길어지면 비거리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아마추어 골퍼들이 있다. 사실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맞는 말이다. 드라이버 길이가 상대적으로 긴 클럽이 짧은 클럽보다 스윙 아크가 크기에 볼과 임팩트 시 더욱 강한 힘을 전달하게 된다.

 

한 예로 올해 2월 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괴력의 장타자’ 브라이슨 디섐보(미국)가 드라이버 길이를 ‘인치-업’한 모델을 사용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가뜩이나 엄청난 비거리를 자랑하는 디섐보가 길이를 늘여, 거리 또한 더욱 늘여보겠다는 뜻이 명확했다.

일반적으로 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은 46인치 정도의 드라이버 샤프트를 쓰게 된다. 그런데 디섐보는 한술 더 떠 무려 48인치 드라이버를 쓰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과학적 설계

물론 자신의 공언과 달리 이 장척의 드라이버를 대회장에 들고 나오진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드라이버 길이를 조금씩 늘이는 선수가 많아지며 평균 비거리가 늘고 있는 건 사실이다.

USGA가 공개한 2020년 드라이브샷 비거리 관련 보고서를 보면 유러피언 투어의 지난해 평균 비거리는 301.9야드로 2003년 286.3야드에 비해 15.6야드나 늘었고,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역시 2003년 277.9야드에서 지난해 288.4야드로 10.5야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아마추어의 경우는 어떨까. 현재 드라이버의 스탠다드 길이는 보통 45인치 정도인데 기성 제품들 또한 45인치보다 약간 길게 출시되고 있다. 간혹 시니어 클럽의 경우 거리 보상 차원에서 46인치로 출시되기도 한다.

골프 인구가 늘며 클럽사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며 이전 세대의 클럽 길이보다 좀 더 길어 진 것도 사실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가 정확도보다는 비거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멀리 보낼 수 있는 드라이버를 구입하기를 더 희망한다. 실제 피팅을 위해 피팅 센터를 방문하는 아마추어 골퍼 중 샷 분석 시 방향성보다 비거리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드라이버 샤프트의 길이가 길어지면 임팩트 시 헤드 스피드가 증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지만 정타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길이가 긴 클럽이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에 맞는 최적의 길이를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긴 클럽으로 잘못 맞추는 것보다 조금 짧지만 정확히 맞추는 클럽이 최상의 비거리를 구현하기 때문이다.

내게 맞는 클럽 길이 관건
비거리보다 중요한 정확성

드라이버 피팅을 할 때 클럽의 중량 샤프트의 강도에 대해서 자신에게 맞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길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길이를 거의 추천한다. 간혹 같은 신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팔의 길이나 다리 길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편차를 두기도 한다.


같은 길이의 클럽이라도 신장에 비해 짧은 클럽을 가지면 허리를 더 숙이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스윙궤도는 업-라이트한 스윙을 하기 쉬운 어드레스를 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긴 클럽을 가지면 허리를 펴서 어드레스를 할 수밖에 없으며, 스윙은 지나치게 평평해지는 플랫한 스윙궤도를 가지기 쉬워진다.

현재 국내 골프 시장에서 출시되는 대부분의 골프클럽은 아시아인의 체형에 맞춤 설계돼 있다. 다만 중량과 샤프트의 강도 등의 차이점을 두는 데 반해 길이는 차이를 두지 않는다. 그렇지만 길이 또한 개개인마다 차별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골퍼 본인에 맞는 길이를 찾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고 시타 해보는 걸 적극 추천한다.

 

피팅을 계획하는 아마추어 골퍼 중 상당수가 ‘비거리 증대’를 그 목적으로 꼽는 반면, 프로 대회에 나서는 투어 프로들의 경우 거리보다 정확성을 우선으로 클럽 피팅을 하게 된다.

그런데 여전히 아마추어 골퍼들의 경우 ‘어떤 클럽이 비거리가 더 나가냐’가 최대 관심사다. 그래서 드라이버에서 비공인 드라이버의 수요가 꽤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클럽헤드의 반발력 제한 기준에 따라 공인-비공인 헤드로 나뉘게 되는데, 헤드만 반발력이 높은 헤드로 바꾼다고 비거리가 무조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비공인 헤드는 ‘시니어 골퍼’나 ‘여성 골퍼’들을 위해 제작되기 때문에 가벼운 클럽들이 대부분이다. 근력이 좋은 젊은 골퍼들은 오히려 가벼운 헤드를 쓰면 힘의 전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클럽 피팅으로 스윙을 교정하거나 골퍼들의 근력을 변화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자신에 맞는 클럽 스펙을 갖추는게 중요하다.

방향성이 핵심

비거리 증대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는 바로 ‘임팩트 시 클럽 스피드’다. 하지만 클럽 피팅만으로 클럽 스피드를 증가시키기는 어렵다. ‘헤드 스피드’는 개인적인 능력치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하지만 본인에게 맞는 샤프트를 찾을 수만 있다면 비거리를 충분히 늘릴 수 있다. 한 예로 ‘너무 높이 떠서 비거리를 손해 보는 골퍼’의 경우 좀 더 볼이 뜨지 않도록 스핀양을 낮출 수 있는 샤프트를 사용하면 비거리를 늘릴 수 있다. 반대로 런치앵글이 낮아서 볼이 잘 뜨지 않는 경우는 좀 더 스핀량을 늘리는 샤프트를 사용한다면 비거리 증가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알고 계신 샤프트의 ‘킥 포인트’라는 것을 통해 볼의 탄도와 구질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다면 ‘킥 포인트’의 변화란 무엇일까?

이것은 샤프트의 휘어지는 지점에 따라서 임팩트 시에 페이스의 각도와 로프트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임팩트 시 샤프트가 볼 쪽으로 디플렉션(공쪽으로 휘어지는 양) 되는 골퍼의 스윙과 최적의 조합을 찾게 된다면 최적화된 탄도와 스핀양을 만들 수 있고, 이에 따라 골퍼의 힘도 볼에 가장 잘 전달되는 원리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임팩트 시 클럽헤드의 페이스앵글과 로프트에 영향을 주어 방향성과 비거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구질을 보완하기 위해 골퍼 본인의 근본적인 스윙 문제점을 교정한 상황에서 골퍼 개개인에 맞는 ‘킥 포인트’를 찾는 것이 비거리 증대에 핵심 과정이다.


물론 현재 출시되는 클럽들은 대체적인 스윙의 특성을 보완하는 방법들이 이미 적용돼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정확하게 교정받기를 원하다면 전문적인 클럽 피팅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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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