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하정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전말

S급 스타의 꺾여버린 날개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대중과 평론가를 막론하고 S급 배우로 손꼽히는 하정우가 데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연기뿐 아니라 연출과 제작에도 능하고, 각종 현장에서 빛나는 예능감을 가진 당대 최고 스타의 날개가 꺾였다. 스스로 만들어낸 암초에 부딪힌 탓이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에 출연한 배우 하정우는 백작과 실제 자신과 어떤 점이 닮았냐는 질문을 받은 적 있다. 그는 “백작과는 모르겠고, 조병운과 닮았다”면서 “명쾌하고 생존본능이 강한 점이 닮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스스로 만든
암초 때문에

여기서 언급된 조병운은 영화 <멋진 하루>에서 하정우가 연기한 인물이다. 수많은 필모그래피 중에서 하정우가 연기한 캐릭터 중 가장 인간적이고 멋진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작품을 본 사람들이라면 고개를 끄덕일 테다. 

<멋진하루>는 경마장에 있던 병운에게 헤어진 전 여자친구 희수(전도연 분)가 갑작스럽게 찾아와 다짜고짜 돈을 갚으라면서 시작하는 작품이다. 수년 전 희수는 갑자기 병운을 떠난 것도 모자라 심지어 잠수까지 탔던 인물이다. 상처를 주고 떠난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 350만원을 갚으라고 다그치는 것.

화가 날 만한 상황이지만 병운은 그 사정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꾸러 다닌다. 10만원 20만원, 100만원씩 받아 가면서 병운은 희수가 말한 빚을 채운다. 처음에만 하더라도 병운이 ‘희수를 분노케 할 만한 나쁜 짓을 했겠거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영화 후반부에는 바다같이 넓은 아량을 가진 병운에게 흠뻑 빠지게 된다.


하정우가 연기한 캐릭터를 넘어 국내에서 가장 멋진 남자 캐릭터를 찾아보라고 해도 손에 꼽힐 만큼 멋진 배역이다. 하정우는 병운의 모습을 스스로 가장 닮았다고 자부했다.

실제 그는 병운과 적지 않게 닮아있었다. 내뱉은 말은 억지로라도 지키고, 실언이 되지 않도록 주워 담고 살려는 노력이 있었다. 탤런트 시험에 불합격하면 군대에 가겠다고 호언장담한 뒤 실제로 탤런트 시험에 떨어지자 군대에 간 사연, 아버지의 후광을 피하고자 이름을 바꾼 것,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내에서 선후배 동료들을 멋지게 이끌어나간 리더십이 그 예다. 

자신의 영역에서 완벽에 가까운 능력을 보여주는 점은 병운보다도 나았다. 영화 <추격자> <황해> <비스티 보이즈> <더 테러 라이브> <범죄와의 전쟁:나쁜 놈들 전성시대> 등 다양한 작품에서 대체 불가능한 연기력을 보여준 모습이나, 각종 현장이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독특한 색감의 유머를 구사하며 주위를 즐겁게 하는 지점도 그렇다. 

<황해>로 연기상을 수상하면 국토대장정을 가겠다는 우스갯소리를 한 뒤 실제로 수상하자, 굳이 뱉은 말을 지키기 위해 오디션을 보고 연출까지 감행하며 영화 <577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대 선후배들과 힘을 모아 만든 영화 <롤러 코스터>는 업계에 신선한 자극을 줬다. 

이윤기 감독을 비롯한 <멋진 하루>팀이 조병운을 아무리 매력적인 캐릭터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를 끝내 완성한 사람은 하정우다. 하정우 내면에 조병운과 같은 면이 없었다면, 그토록 포용력이 넓고 인간미가 짙은 조병운은 없었을 테다.

피부 수술 19번 투약 혐의 재판
찝찝한 차명 진료…진실은 무엇?

언제나 어디서나 사랑받을 장점이 풍부했던 하정우는 최근 적지 않은 실망감을 주고 있다. 시선에 따라 누군가는 하정우가 저지른 행동이 큰 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스타급 배우가 보여줘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팬들의 사랑을 스스로 걷어찬 셈이다. 


하정우는 데뷔 이후 최초로 법원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며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다. 

아울러 해당 성형외과 원장에게 지인의 인적사항을 건네줘, 해당 지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9회에 걸쳐 허위기재하는 데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애초 검찰은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는 법원이 봤을 때 약식으로 처리하기엔 죄질이 무거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좀 더 명확하게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는 심리다. 

이런 경우 법원이 직접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수도 있어,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 1000만원보다 더 큰 형량이 나올 수도 있다. 특히 해당 병원에 치료한 목적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때문이라는 게 드러난다면, 형량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법무법인 새나의 백지윤 변호사는 “실제 판결 내용을 보지 않고, 언론에 나온 이야기로 말하기에 조심스럽다”면서 “마약류 위반에 관련해서는 비정기적으로 몇 차례만 투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이 나오기도 한다. 마약류 위반에 대해서는 죄를 강하게 묻는 추세”라고 말했다. 

하정우는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관련 증거도 인정했다. 다만 대부분의 투약은 피부 시술과 병행했고 투약량에 대해선 실제 투여한 양이 진료기록부상 보다 현저히 적었다고 주장했다. 불법적인 투약은 아니라는 것. 

합동 공모?
지나친 배려?

또 지인의 이름으로 진료한 것에 대해서는 병원 측의 요구에 응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하정우가 유명한 배우이기 때문에 혹시나 문제가 될 것을 추측해 하정우 측의 뜻과 상관없이 지나치게 배려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하정우가 프로포폴을 처방 및 투약받은 병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에게도 불법 투약했던 곳이다.

지금은 폐업한 서울 강남 언주로에 있던 인피니 의원은 원장 의사를 비롯해 간호조무사인 총괄실장은 1심에서 이미 유죄가 인정됐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 뿐 아니라 불법 투약 혐의로 유명 패션 디자이너 이모씨와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배우 역시도 환자라는 측면에서 병원 원장의 요구했다면, 쉽게 거스르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권위가 있는 의사가 다른 목적을 갖고 권유했다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피부 시술을 두고 19회나 투약한 점과 프로포폴이 다른 연예인들로 인해 국내에서 부정적인 투약으로 크게 알려졌다는 점에서 하정우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만약 시술로만 프로포폴을 맞을 것이었다면, 차명으로 진료를 받을 이유가 있었냐는 주장이다. 숨기고 싶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차명을 한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하정우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무지했다는 관측이다. 오랜 연예계 생활을 통해 조심스러운 행동이 몸에 배어있는 그가 어떻게 이런 실수가 가능하냐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잃을 것이 많은 유명 배우의 실수라고 하기엔 찝찝한 부분이 있다. 수많은 계약을 했을 그가 차명했을 때 생길 리스크를 모를 리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백지윤 변호사는 “차명은 이번 재판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다”라며 “그가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차명 여부가 형량을 좌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정우도 자신의 무지를 인정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얼마나 주의깊지 못했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깨닫고 깊이 반성했다. 많은 관심을 갖는 대중 배우가 신중히 생활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를 끼치고 피해 끼친 점 고개를 숙여 깊이 사죄한다”고 했다. 

수십억
위약금


이어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재판장님 앞에서 다짐하고 싶고 사회에 좋은 영향과 건강에 기여하는 배우가 되겠다”며 “이 자리에 서지 않도록 더 조심하도록 살겠고 이 과오를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재판장님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하정우가 혐의를 모두 자백했기 때문에 재판은 빠르게 끝날 전망이다. 사실 여부를 다툰다면 재판이 길어졌겠지만, 모든 것을 인정한 덕분에 9월14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선고기일이 결정된만큼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에서 더 큰 실형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검찰 구형에 관계없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유예도 가능하다. 법원이 단순히 약식으로 처리할 사건이 아니라고 봤던 것 같은데 결론에선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하정우의 모든 자백의 배경에는 괘씸죄를 받지 않겠다는 목적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하정우는 영화 <보스턴 1974> <피랍> <야행>은 모든 촬영을 마치고 개봉을 앞두고 있고,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은 촬영 중이다.

만약 하정우가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죄질이 심각했다는 게 인정되며,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출연한 작품과 광고 등에서 받은 금액의 몇 배가 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실제로 하정우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언론에 드러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은 상황으로, 배우로서 활동도 못하고 경제적 손실이 크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면 드라마나 영화 제작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고 말했다. 

“모든 잘못 인정, 선처 부탁드린다”
위약금 피하려고?…여전한 불신론

하정우가 소속된 연예기획사 워크하우스컴퍼니 수입의 90%가 하정우로부터 발생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요구한 것. 소속사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에게 최소한의 형량을 내려달라는 솔직한 호소다. 

하지만 이 발언은 부메랑처럼 날아오고 있다. 그렇게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 배우가 초보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 오랫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그의 행동에는 책임감이 너무 결여됐다는 것을 방증한 꼴이다. 

오랜 시간 배우로서 훌륭한 연기를 해온 하정우는 최근 영화 <백두산>과 <PMC:더 벙커> <클로젯> 등에서 예전 같지는 않은 연기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히 <클로젯>에서는 무성의하다는 평가마저 나왔다. 

아울러 하정우 명의로 된 건물이 5채로 알려진 것과 강서구 화곡동 건물을 매도해 46억원가량의 차익을 남긴 것도 현재 상황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미 수억원대 몸값에, 엄청난 광고 수익을 남기는 그가 부동산을 통해서까지 수입을 남기는 모습이 탐욕스럽게 보인다는 것이다.

다른 연예인들 역시 대부분 건물을 소유하고 차익을 남기기도 하지만, 이 자체가 곱게 보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아버지인 김용건마저 불미스러운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악재에 악재가 꼈다. 그럼에도 프로포폴 투약이 대중에는 음주운전이나 필로폰 등 마약 투약만큼 큰 잘못으로 인식되지 않는 점, 곧바로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요구한 점, 그가 연기한 작품들이 아직도 즐비하다는 점에서 그에게는 기회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정우의 잘못보다도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됐음에도, 연기력으로 극복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는 선례가 적지 않다. 과연 하정우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절체절명
위기 순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에게 무거운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선한 영향력을 전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절치부심에 가까운 반성을 통해 그가 가진 재능으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테다. 그를 응원하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을 절대로 없어야 할 테다. 


<intellybeast@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하정우 변호사 10명 과연 문제일까?

이번 하정우 사건의 또 다른 이슈 중 하나가 하정우의 변호인단이었다. 율촌과 태평양, 바른, 가율 등 대형 로펌 4곳의 소속 변호사 10명을 변호인으로 꾸린 것에 관심이 쏠렸다. 

선임된 변호사 중 일부는 경찰 출신, 대검 부장검사 출신,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하정우가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것에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사실 여부를 다투는 형사재판도 아닐뿐더러 중죄까지는 아니라는 점에서 담당 변호인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율촌, 태평양, 바른, 가율…
초호화 군단에 대한 진실은?

하지만 이는 법조계의 관행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담당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데, 형사재판의 경우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 해당 로펌의 팀 전체를 담당 변호사로 기재하기도 한다. 

백지윤 변호사는 “한 변호사가 재판에 모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스케줄 관리 차원에서 담당 변호사를 여러명 기재한다. 재판에 참석하는 게 쉽기 때문”이라며 “실무는 주요 변호사 1~2명이 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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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