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 1조 옵티머스 수사 총정리

문고리만 잡고 게이트 닫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옵티머스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번에도 몸통은 숨기고 ‘꼬리만 잘랐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검찰이 옵티머스 자산 운용(이하 옵티머스)의 펀드 사기 사건 수사를 ‘실체 없는 로비’로 마무리했다. 문건 속에 등장하는 고문단과 정·관계 인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1년2개월 동안 진행된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지적이다.

대놓고 사기
헛발질 수사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옵티머스의 펀드 운용 비리, 펀드 로비 비리 등 4개 분야에 걸쳐 수사한 결과를 내놓았다. 관련 인물 15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32명(1명 기소 중지)의 처분을 마쳤다. 더불어 추징보전 결정을 통해 펀드자금이 투입된 61개 사업장의 재산 약 4200억원을 동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로비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 고문단 4명은 불기소 처분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고문단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다.

이들은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 등장한다. 고문료를 받으며 정·관계 로비를 했다고 언급된 인물들이다. 검찰이 이들을 불기소한 이유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작성한 문건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다.

김 대표가 고문단의 역할을 부풀려 작성했다는 게 그에 대한 설명이다. 채 전 총장과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만 받았고, 입건하지 않았다. 

채 전 총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당사자들이 부인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됐다. 선거 캠프 복합기 사용료 지원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역시 마찬가지다. 

검찰이 1년여간 수사한 결과에 대한 평가는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다. 수사 초기만 해도 이 사건은 단순 사기사건으로 여겨졌다. 옵티머스 사기 사건의 발단은 2017년 김 대표가 옵티머스에 취임 후 투자자를 모으면서다.

덮이는 정관계 연루 의혹
수사 초기부터 부실 흔적

취임 직후 김 대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기업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에 투자해 연간 3%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고객에게는 상품을 판매하며 안정성을 강조해왔다. 은행 예·적금의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안전 지향적 성향의 고객들이 주로 상품을 샀다. 

옵티머스는 펀드 판매를 통해 투자자를 2900명까지 모았다. 판매금액은 1조57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는 말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투자금을 비상장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채권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활용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판매하는 국내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옵티머스의 사기 행위는 대범했다. 사기가 가능했던 이유는 사모펀드의 사각지대가 존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통 사모펀드의 운용과 관리, 판매는 자산운용사, 수탁기관, 판매사 등이 역할을 나눠 맡는다. 

자산운용사가 자산 등을 설계한 뒤 수탁기관을 통해 자산을 매입해 관리한다. 이를 통해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한다.

옵티머스는 기관끼리 서로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수탁기관과 판매사가 분리돼있어 관리 허점을 악용한 범죄다. 또 옵티머스는 펀드 관련 서류들도 함께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옵티머스는 돌려막기에 한계가 오자 지난해 6월 환매중단을 선언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판매사는 환매중단 직후 경영진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의뢰했다. 

‘수확 제로’
검의 봐주기?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주요 경영진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 결과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5년, 이 대표는 징역 8년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영진이 구속되고, 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수사 과정에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의 시작은 검찰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문건을 발견하면서부터다. 문건의 발견은 단순 사기 사건에서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수사 방향이 전환된 계기가 됐다.

검찰은 지난해 옵티머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문건을 입수했다. 문건은 김 대표가 환매중단 한 달 전 작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금감원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작성했다는 말도 나온다. 

문건에는 이 전 총리, 채 전 총장 등을 고문으로 언급하며, 옵티머스 사건이 이슈화될 경우 ‘게이트 사건화 우려’가 있다고 돼있다. 이어 “이 전 경제부총리, 양 전 은행장, 김 전 공제회 이사장, 채 전 총장 등이 옵티머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또 청와대 실장, 민주당 인사 등 총 20명이 거론된다. 언급되는 정‧관계자가 옵티머스 분쟁에 관여하거나 펀드 수익자로 참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김 대표의 컴퓨터에서는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과 연락처 파일까지 나오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의혹은 더 짙어졌다. 동시에 검찰은 옵티머스가 투자받은 1조2000억원 중 500억원가량을 페이퍼컴퍼니인 셉틸리언에 모아둔 사실을 밝혀냈다.

이 금액 중 일부를 정치권 로비자금으로 활용한 계좌 내역을 입수한다. 이 과정에서 채 전 총장은 이 지사를 만나 옵티머스 자금이 들어간 경기도 봉현물류단지 사업에 도움을 부탁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았다.

증거 진짜 없었나 없앴나
결과 내놓고 변명만 잔뜩

그러나 검찰은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물류단지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민주당 이 전 대표의 경우 선거캠프 부실장이 사망하면서 수사가 불가능해졌다. 검찰은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원한 브로커 등을 기소하는 선에서 이 전 대표 수사를 끝마쳤다.

또 고문단 중 한 명인 양 전 행장은 2017년 옵티머스 주식 15%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이때 당시 김 대표에게 금융권 인맥을 소개하고 로비활동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같은 해 양 전 행장은 이 전 부총리를 통해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려 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됐다. 검찰은 양 전 행장을 수사 개시 9개월 만에 소환 조사했다. 옵티머스 정·관계 연관 수사는 지난해 10월에서야 이뤄졌다. 옵티머스 사태 수사가 같은 해 6월 시작됐다는 점에서 늦게 착수한 셈이다. 

10개월 동안 이뤄진 수사를 통해 검찰이 기소한 정·관계 인사는 윤모 전 금융감독원이 유일하다. 수사팀이 정·관계 로비에 대한 김 대표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었다. 수사는 이성윤 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한 바 있다. 

특히 옵티머스 로비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은 친정부 성향인 이 고검장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 이정수로 바뀌었다.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혹시나∼
역시나!

옵티머스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내린 적극적인 수사 지시를 토대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해왔다. 그러나 당시 이 고검장이 수사를 미온적으로 진행했다는 말이 나왔다. 수사가 끝나가는 시점에는 검찰이 로비 의혹을 뒷받침할 진술과 문건을 확보했지만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폭로도 이어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전 총장을 겨냥했다. 부실 수사로 이어진 원인이 당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전파진흥원)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무혐의 처분한 데 있으며 결국 피해 확산의 진원지가 됐다는 게 이유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총장은 부실 수사 의혹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최근 이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한 상태다. 윤 전 총장은 “당시 부장검사 전결이라 사건 처분 결과를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투자한 돈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국책 사업 등에 쓰이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이다. 공적 자금이 사모펀드에 투자된 뒤 용도와 다르게 옵티머스가 성지건설을 무자본 M&A(인수·합병)하는 데 흘러가는 등 다른 용도로 쓰인 것. 

금융업계에선 “전파진흥원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투자의 규모”며 “유력 인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윤 전 총장을 겨냥해 부실 수사 지적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옵티머스 경영진이 1조원대 사기 범행을 벌일 수 있었던 정치적 배경을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문건이 발견됐을 당시만 해도 청와대, 여권 관련설 등이 불거지며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연결고리를 찾진 못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혐의 사실을 입증 가능한 증거를 수집하고 입증 범위 내에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며 “배경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으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갖고 진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현직 청와대 행정관들이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검찰은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행정관은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의 아내이자 옵티머스 지분 9.8%를 보유한 인물이다. 그는 청와대 입성 후 월급이 크게 증가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졌으나 수사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검찰은 “사건 책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피해자들의 피해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사과했다. 

꼭꼭 숨어라
핑계와 변명

법조계 안팎으로는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라고 지적한다. 또 검찰이 정·관계 로비와 관련한 제대로 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검찰은 20명 가까운 검사를 투입해 1년 넘게 수사를 벌였지만 민주당 여권인사 모두를 ‘무혐의’ 처리했다”며 “정권 필요의 검찰개혁이 아니라 진정한 검찰개혁의 시점에 직면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금감원 옵티머스 책임론
그들도 한패?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양호 전 나라은행장이 올해 초 옵티머스 측과 업무차 만난 정황이 드러났다. 옵티머스와 접촉한 시기가 핵심 사업 추진 및 금융감독원 감시·감독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 의혹의 핵심이다.

공공기관 채권 투자 인지
“왜 판매중단 하지 않았나”

양 전 행장이 김재현 대표의 비서로 추정되는 인물과 한 통화에서는 “김 대표 차량번호를 좀 찍어서 보내달라”며 “금감원에 가는데 거기서 VIP 대접을 해 준다고 차량 번호를 알려달라더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금감원은 이때 운용 중인 46개 펀드가 모두 사모사채에 투자하고 있고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그런데 왜 판매중단 등 적기 조치를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감독원이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고 질책했다.

야당은 라임·옵티머스 두 회사 관계자들이 여권 인사들과 친분을 맺고 있어 금융당국이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렇게 우호적인 금감원은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 <차>
 

<기사 속 기사> 라임·옵티머스 이후…
더 느는 사모펀드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를 겪은 사모펀드업계가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사모펀드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우려와 달리 신규 사모펀드 운용사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등록을 기다리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에만 총 15곳이 금감원에 설립 등록을 했다.

올해 운용사 15곳 등록
공모주 시장 활성화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쳤지만 신규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은 증가 추세다. 주식 시장에 돈이 모이면서 공모주 시장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공모주만으로 본전을 뽑을 수 있다’는 소식이 업계에 퍼지자 너도나도 사모펀드 운용사를 차리기 시작한 것. 공모주는 개인으로 청약하기보다 기관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면 물량확보가 수월한 측면이 있다. 또 사모펀드는 시장 감시를 피하기도 쉽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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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