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개도둑' 오명 쓴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개에게 개를 먹이는 걸 보고…”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건강원 도축장에 있던 개와 타 동물들을 무단으로 방사한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가 최근 법원 1심판결에 따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 대표는 특수절도혐의로 이 같은 판결을 받았지만 협회 측은 과감히 무죄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고 나섰다. 바쁜 와중에도 동물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그녀를 만나 동물학대 실태에 대해 들어봤다.

흉악범죄가 난무하고 동물학대가 급증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동물보호를 외치는 한 사람이 있다. 바로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그는 법적 처벌을 감수하면서 학대로 고통 받는 동물들을 무단방사하며 개고기 금지와 보호법 개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동물사랑실천협회(CARE)에 대한 소개를 한다면.

▲우리는 10년 넘게 동물보호캠페인, 동물보호법 개정에 앞장서고 국내외 입양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유기?반려동물 구조 활동도 진행한다.

-경기도 포천에 동물보호소가 마련돼 있던데.

▲동물보호소에는 개, 고양이, 기타 너구리, 흑염소, 오리, 햄스터 등 280여 마리가 살고 있다. 이들 모두 최적의 조건에서 전문가로부터 보호받고 있으며 야생동물의 경우 건강해지면 다시 야생으로 방사한다.


-동물보호캠페인과 구호활동을 하면서 동물보호법은 개선된 것들이 있는지.

▲10년 간 활동하면서 약 10분의 1 정도밖에 개선되지 않았다. 김효석 전 국회의원이 우리가 요구했던 동물보호법에 대한 의견을 대부분 수렴해 발의했다. 이를테면 동물복지위원회 신설과 더불어 일반 동물학대(고통을 줘서 학대함)자 처벌 강화는 일부 개선된 것들이 있는데 아직도 동물 무단방치(굶기거나 불결한 우리에 가두는 식)에 대한 처벌법은 개정되지 않았다.

-최근 타인의 소유인 개와 닭 등을 무단 방사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으셨는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동물보호에 앞장서게 된 계기는.

▲8살 때부터 현재까지 34년 동안 채식을 해오고 있다. 어릴 때 엄마 따라 정육점에 갔는데 소·돼지 등이 가죽이 벗겨진 채 일렬로 나란히 걸려있는 것을 목격한 후, ‘어른이 되면 꼭 저들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다. 동물은 모두 내 친구라고 생각해 살려야겠다’는 감정이 앞서 무의식적으로 하게 됐다. 소유자에게 동물들을 돌려주는 행위는 그들에게 죽으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처벌은 이미 감수하고 행한 일이다.

-법원 판결은 특수절도혐의를 인정했는데 자세한 입장을 듣고 싶다.

▲법원은 현행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특수절도로 결론지었다. 아직 국내에 동물보호법이 개선돼있지 않아 소유자의 편을 들어준 것 같다. 우리의 항소가 거듭된다면 한 2%는 동보법(동물보호법) 개선에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동물의 소유자가 무단방출로서 재산피해를 입은 것은 어떻게 정당화 할 수 있는지.


▲동물도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생물로서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긴박한 상황에 처해있는 그 친구들을 무단 방사한 행위는 생명을 구한 정당한 행위이고 동물보호단체라면 응당히 해야 할 행위라고 생각했다.

-지역 당국도 동물보호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는 것은 부지기수고 해당 부서 공무원들도 동보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는 상황이라서 도움받기 힘들다. 오히려 도축업자 입장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가장 적극적인 보호조치는 단순경고 뿐이었다. 반면 해외에는 특히 개와 고양이 보호에 관련해서는 강력한 보호법이 마련돼 있어 국내처럼 일일이 학대하는 것을 신고하거나 구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오히려 모피반대운동에 힘을 쏟고 있다.

-개 식용문화는 한국 고유문화라고 지칭하는데 이에 대한 반대의견은.

문화는 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닌 인간의 가치판단에 의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한쪽은 개를 애완동물로 기르고 다른 한쪽은 건강식품으로 기른다. 인간 개개인의 내면에 가치판단에서 혼란이 온다면 이미 문화가 아니고 논란이 돼버린다. 시대의 흐름과 세계인의 관점에 따라 개는 식용보다는 보호개체로 인식되고 있다.

“개, 식용문화보다는 보호개체로 변화”
“동물학대·도살 결국 피해는 인간에게”

-도축업자들이 개에게 개를 먹이는 야만적인 행위를 한다는데.

▲건강원 또는 개 사육자들이 사료와 음식물 쓰레기 배출 비용절감을 위해 악용하고 있는 수법이다. 개들에게 사람이 먹고 남긴 부패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대신 먹이로 주는가하면 개를 도살하고 남은 부산물들을 한꺼번에 넣고 끓여 개에게 또 먹인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개 사육자들이 이런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

-동물을 주제로 한 모 TV프로그램을 비판한 사례를 읽었다. 어떤 이유로 비판하게 됐는지.

▲그 프로그램 제작진들이 10년 넘는 기간 동안 방송을 하다 보니 초심을 잃은 것 같다. 최초 방송에는 동물보호단체가 구조와 보호를 능동적으로 지휘했는데. 지금은 꼭두각시처럼 수동적인 입장에서 제작진이 시키는 대로 인터뷰만 하고 있다. 그들은 시청자로 하여금 자극적이고 억지 감동을 일깨워야 한다는 안일한 생각에 동물을 괴롭히고 학대받은 동물은 15시간 이상 방치했다가 구조한 것을 긴급히 구조한 것처럼 거짓 연출을 일삼고 있다. 황구 찐자가 그 대표적인 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로서 동물 안락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부나 세인들 사이에서는 인도적인 안락사를 시키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같이 유기동물들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안락사는 불가피하다. 현재 건강하지 못한 친구들만 안락사를 시키자는 방침을 세웠는데, 그렇게 되면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은 점점 더 부족해지고 구조에도 어려움이 있다. 개체수가 많아질수록 복지는 열악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본적인 법부터 개선되지 않는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정부 측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동물학대는 결국 마지막에 인간에게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축산업의 과잉은 환경오염과 인간건강에 치명적이다. 또한 인간이 동물을 학대함으로써 정신적 피폐함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그 폭력성은 이웃에게까지 미칠 가능성이 높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중 동물을 학대한 사람들이 많다. 어릴 때부터 동물과의 친화력을 쌓으면서 약자를 보호하는 참된 인성교육이 자행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동물들이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원초적인 자연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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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